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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94409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7-16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전세권과 소유권은 그 법적 성질상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데,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과 ㅇㅇㅇ은 쟁점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에는 매매계약서가 아닌 쟁점1차합의서가 작성되었다가, 그 합의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쟁점2차합의서가 다시 작성된 사실로 보아 이를 확정적인 효력을 갖는 매매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건은 선결정례와는 다르게 매수인들의 전입 당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1차합의서 및 쟁점2차합의서 작성일 또는 쟁점전세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에 이르러서야 매매예약가등기가 이루어진 점, 이 건 매수인들은 전세권에 기초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등 전세권에 기초한 권한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선결정례와는 달리 쟁점전세계약을 가장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 건 매수인들은 적어도 쟁점전세계약상의 임대차기간 동안은 온전히 전세권자로서 쟁점아파트를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매수인들 명의로 이전되어서야 비로소 소유권에 기초한 사용수익을 한 것으로 보임

#양도 #조세심판원 #소득세 #조심 2025구4126
중요 양도소득세 읽기
ID 2002094407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7-16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①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그 실사업자를 거짓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로 고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작성자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동 확인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실사업자의 번호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의 작성일자 및 금액이 쟁점계산서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재무제표상 외상매입금 및 선급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선도금 지급 주장과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에 의하여 쟁점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임②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혐의나 명의위장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가공거래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전체계산서 가액의 상당 부분을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실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그 중 일부를 실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하여 결과적으로 필요경비가 과다계상되었다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

#종합소득 #조세심판원 #소득세 #조심 2025인4153
중요 종합소득세 읽기
ID 2002093805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7-09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o쟁점감면은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업의 계속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o청구인은 당초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거래가액을 실지와 다르게 작성한 쟁점①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쟁점②계약서를 첨부하고 실제 거래가액(1억원)을 기재하는 등 처분청의 부과권 행사 등에 지장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한 쟁점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쟁점감면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달성군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매수자와 사실혼관계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부동산과 같이 거래하기로 하였으나, 쟁점토지만 거래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거래가액의 착오로 부동산거래를 허위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o청구인은 향후 매수인이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것을 방조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착오로 인해 거래가액을 다르게 하여 쟁점①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o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양도 #조세심판원 #소득세 #조심 2026소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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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94521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7-06

쟁점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

o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2022.2.12.) 후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쟁점임차인에게 이를 취득일부터 2년간 임대하는 내용으로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임대차계약서에 언급된 종전임대차계약(2019.11.9.)과 관련한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쟁점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개시(2022.2.12.)되기 전에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임차인이 종전소유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실제로 임차·거주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시 종전소유자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청구인은 쟁점(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2년간 쟁점임차인에게 쟁점주택을 임대한 후, 기존 계약의 갱신 및 후속(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따라 2022.2.12.부터 2년 이상 임대보증금 인상 없이 쟁점임차인에게 쟁점주택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주택의 임대 및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상생임대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o따라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입법 취지(전월세시장의 안정) 및 실질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차계약을 관련 법령상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양도 #조세심판원 #소득세 #조심 2026부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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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95521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7-02

①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고자 가지급금을 변제받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AAA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모집수당의 사회질서 위반비용 여부

① 쟁점가공경비가 타사 보험설계사들의 모집수당으로 지출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가공경비가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실제 지출되었다 하더라고 이는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업과 관련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임②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를 수령한 AAA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AAA는 쟁점인건비를 수령하여 카드대금 등 사적으로 사용하여 쟁점인건비가 실질적으로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남③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은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임

#법인 #조세심판원 #법인세 #조심 2025서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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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94271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6-30

현물출자대상에 포함된 쟁점채무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어 사업용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 즉,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자산이나 부채는 종전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환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직전에 종전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쟁점채무를 발생시켜 그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청구인은 쟁점채무로 조달한 자금을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월과세를 신청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신고한 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함에 있어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양도 #조세심판원 #소득세 #조심 2024부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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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92915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6-24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o「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o청구인은 2012년경 요리를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일본에 거주하였으나, 일본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국내에 계속하여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9년경 국내에서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식을 치뤘고, 2020.2.29. 일본법인 ㈜써미트상사에서 퇴사한 후, 2022.4.5.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요마하라21’ 음식점을 운영(근로 및 사업소득 발생)하면서 대체주택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관련 법령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양도 #조세심판원 #소득세 #조심 2026중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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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92935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6-2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제 사업자는 쟁점인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과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0000년생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본인의 의사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의 출금내역을 보면 주유비, 쟁점인의 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사용된 내역이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사실 및 해당 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된 일시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ㅇ에 소재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들과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한 내역, 쟁점사업장과 거래를 하였다거나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재직증명서 등을 보면, 쟁점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운영되었던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ㅇㅇㅇ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종합소득 #조세심판원 #소득세 #조심 2026소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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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93661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6-18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거래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ㅇ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같은 뜻임)인바, -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계약형식을 부인하고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3중291, 2023.4.13., 같은 뜻임), -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2008년경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를 달리 정한 것이고, 쟁점①토지의 양수인인 안병권 등은 이들과 덕산기계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나누어 매매한 것으로서 이들의 쟁점①토지 매입 목적과 덕산기계의 쟁점②토지 매입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고,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이 각각 2023.12.20. 및 2024.2.21.로 상이하며, 각각의 양수인 또한 개인과 법인으로서 상이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거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양도 #조세심판원 #소득세 #조심 2026전1426
중요 양도소득세 읽기
ID 2002092955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6-17

청구법인이 일본 모회사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의 대가에서 쟁점광고선전비를 차감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 사분위 범위 내에 있거나 이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광고 내용을 볼 때, 해당 광고비는 쟁점상표를 노출시켜 브랜드의 본질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목적보다는 국내 상품 판매를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판매촉진 목적의 비용에 가까워 보여, 광고선전비를 정상가격 산정시 차감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나,청구법인은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AAA에 쟁점사용료를 정상가격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바 있고, 국조령 §13②1.은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수익창출에 기여한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쟁정상표 기여상승분이라고 제출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쟁점광고선전비가 쟁점상표의 본질적 가치향상 등에 기여한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 #조세심판원 #법인세 #조심 2025소3994
중요 법인세 읽기
ID 1000622047 예규·판례 판례 2026-06-09

-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인 원고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 필요경비 외 나머지는 인정되지 아니함

-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인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만,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토지 양도 과정에서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임

#국세기본법 #판례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708 #소송
중요 국세기본법 읽기
ID 2002090969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5-14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② 당초매매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른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전)통보’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함에 따라 별도 고지세액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다툴 내용이 없었던 점, 청구이는 당초매매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ㅇㅇㅇ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당초매매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가 양도일은 기준으로 ㅇㅇㅇ(채권자)에게 승계된다는 의사표시가 나타나 있는 점,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명시 되어있고, 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ㅇ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다시 양수하였는바, 쟁점주식의 매매는 오히려 자산의 환매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 #조세심판원 #소득세 #조심 2026중1003
중요 양도소득세 읽기
ID 2002088341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4-21

① 쟁점①토지는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토지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③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나, 곧바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①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되는 국면에서 청구법인이 그 귀속에 대응하여 얻은 이익도 없는바, 쟁점①토지의 무상 취득에 반대급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조심 2025지98, 2025.11.4. 외 다수)②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준공 후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였고, 당시의 현황은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그 현황대로 쟁점②토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조심 2023지464, 2024.3.25. 외 다수)③ 처분청은 2020.3.20. 쟁점③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는데, 청구법인은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취득 #조세심판원 #법인세법 #조심 2025지1327
중요 취득세 읽기
ID 2002086125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4-16

①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 지분(2분의1)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 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으므로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을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 쟁점감정가액(13,787백만원)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공시지가(11,201백만원) 123.1%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가상승율 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볼 근거가 미흡하고, 청구법인은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일부 지분(1/2)을 매각한 반면, 매수법인은 제3자에게 쟁점토지의 전부를 매각하였는데, 공유토지는 재산권의 완전한 행사제한 등 고려시 매수법인이 쟁점토지의 전부를 매각한 가액(35,800백만원)에 1/2을 곱한 산출가액(쟁점매매사례가액, 17,900백만원)을 쟁점토지 일부 지분(1/2)의 시가로 봄은 비합리적임②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시가와 상증세법상 시가를 달리 적용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상증세법상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상증세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증여 #조세심판원 #법인세 #조심 2024중4701
중요 상속·증여세 읽기
ID 2002085433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4-10

①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태양광모듈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개발사업시행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을 득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위 사업시행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해당 사업시행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3조 제1항 제14호에서 규정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전기업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 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는바, ‘직접 사용’의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전기업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청구법인과 자회사 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도 태양광발전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쟁점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종합부동산 #조세심판원 #법인세법 #조심 2025인2259
중요 종합부동산세 읽기
ID 2002085357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3-31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① 청구인1사업장은 AAA의 활동으로 인한 수입(쟁점영상물수입 및 쟁점출판물수입)을 샌드박스로부터 정산받아 온 사업자로, 쟁점영상물 및 쟁점출판물과 관련한 권리를 청구인1 및 청구인2가 AAA라는 상표로 공동출원하였고, 출판물 및 유튜브 채널 표시 또한 AAA로 표기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임② AAA의 청구인1 및 청구인2는 2021.7.4. 청구법인과 지식재산권 사용계약을 하면서 제4조에서 그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기로 정하였으며, 위 계약 이후에 쟁점출판물수입을 청구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바, 청구인1 및 청구인2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출판물수입을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임 ③ 샌드박스 계약 당시부터 AAA는 공동창작물로 보았고, 샌드박드 계약 해지 이후에도 AAA 활동에 따른 쟁점영상물 및 쟁점출판물의 제작 과정에서 청구인1 및 청구인2의 역할이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음 ④ 청구인2의 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쟁점출판물수입은 AAA의 활동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인세)로 보이는데, 이는 정보통신업이라기보다는 조특법령에 따른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무형재산 임대업)으로 보이고, 쟁점영상물수입과 쟁점출판물수입은 구분경리할 수 있어 보이는바, 조특법 제143조 및 「소득세법」 제59조의5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해서만 세액감면하는 것이 타당해보임 ④-1 청구인들은 이의신청결정에서 처분청이 쟁점영상물수입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 하는 정보통신업으로 보았음에도, 이 건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출판물수입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다시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 등만으로는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⑤ 청구법인의 22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청구인1은 청구인2와 함께 AAA의 활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양수도(22.11.1.) 이전(22.4.24.)부터 청구인2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1사업장을 양도하면서 AAA 활동으로 보유한 사업용자산인 현금(58억원)을 제외하여 영업권에 대한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청구인1사업장을 양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은 과다한 것으로 보임 ⑥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기간연장통지서 및 조사범위 통지서 수령, 확인서에 청구인들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세무조사에 일부 절차상 미비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대한 경우로서 처분을 취소하거나 하자가 명백하여 이 건 처분이 무효라 보기는 어려움

#증여 #조세심판원 #법인세 #조심 2024서5563
중요 상속·증여세 읽기
ID 1000617963 예규·판례 판례 2026-02-26

(심리불속행)이 사건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원심요지)은행업자 등이 인가 등을 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여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업 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기는 하지만 면제될 뿐인 금융․보험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해당 금액이 과세사업에도 사용되었고, 비과세사업에도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문상 공통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및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지출되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실지귀속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면 족하다. 부가가치세법은 은행업자 등이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에는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섞여 있으므로 받은 돈 전부를 곧바로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용역 공급의 대가만을 구분해 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분이 어려운 사정은 원고와 같이 자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판례 #대법원-2025-두-35596 #소송
중요 부가가치세 읽기
ID 2002082393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2-12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ㅇㅇㅇ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ㅇㅇ세의 사회초년생이었던 점, 실질사업자로 지목된 ㅇㅇㅇ가 “조카 와 일면식도 없으며, 누나를 통해 서류를 받아 임의로 주주 등재하였다”고 명의도용 사실을 구체적으로 자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 ㅇㅇㅇ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거나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ㅇㅇㅇ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실질적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청구인 ㅇㅇㅇ은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ㅇㅇㅇ가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였고 누나인 청구인 ㅇㅇㅇ는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해당 진술의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체납법인의 설립 시 주식 대금의 납입 주체 및 실제 주주권 행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실질 과점주주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기타 #조세심판원 #부가가치세 #조심 2025전3327
중요 기타 읽기
ID 2002082341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2-11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주택 시공자’의 범위를 반드시 도급자로 한정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에서는 건설공사 시공자에 해당하는 ‘수급인’을 하도급 건설사업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사실상 청구법인이 미회수 공사대금의 채권자로서 건축주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주택으로, 이는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시공자에게도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에 준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허용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괄호인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쟁점주택의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2023년 귀속분부터는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종합부동산 #조세심판원 #소득세 #조심 2025전3690
중요 종합부동산세 읽기
ID 2002081739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1-22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ㅇㅇㅇ은 “본인은 이 건 고지서를 받고서야 내야 될 세금이 있음을 알게 되어서, 전 남편인 최민기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최민기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최민기가 자살하였다는 전화 한통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진술한바, 이 건 납부고지서 송달일은 2025.6.9.이고, 체납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최민기의 사망일은 2025.6.21.로 확인되어 동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 ㅇㅇㅇ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여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ㅇㅇㅇ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미성년자로서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 등에 등재되었다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 주식의 실소유주는 청구인들이 아닌 ㅇㅇㅇ으로 보이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등의 납부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타 #조세심판원 #법인세 #조심 2025부3798
중요 기타 읽기
ID 2002075995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12-30

㉠쟁점토지 거래가 담보제공 후 반환(차입거래)인지, 매도 후 재매입(매각거래)인지㉡청구법인이 2대 주주인 쟁점장학회에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쟁점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법인이 한국연기자노동조합에 지급한 후생사업경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과세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통제권 등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쟁점거래를 차입거래로 봄이 타당 ㉡정수장학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자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인정액 한도에서 손금으로 인정됨이 타당한 점㉢쟁점후생사업이 한국연기자노동조합이 운영하는 후생복지기금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구체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는 점,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 ㉣처분청은 MBC플러스에게 방송중계권을 재판매한 거래는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의견이나, MBC플러스가 지상파로부터 매입한 중계권은 독점적 중계권으로 마포세무서장 등이 어떤 금액을 시가로 보고 있는지 등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

#지방소득 #조세심판원 #법인세 #조심 2023지3577
중요 지방소득세 읽기
ID 2002076213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12-1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1호의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3년 이내 멸실을 완료한 주택이 아닌 멸실 중이거나 멸실이 확정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조항은 규정의 체계 및 문언상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멸실이 완료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점유한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및 임차인들과 쟁점주택에 대한 명도소송을 장기간 진행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된 경우로서 주택의 멸실이 곤란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명도합의 등이 완료된 직후 쟁점주택을 멸실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연립주택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완료보고서상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현장사진상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에는 이미 쟁점주택을 포함한 쟁점연립주택 3개동 모두 외형이 거의 철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의4 제3호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종합부동산 #조세심판원 #법인세법 #조심 2025부2453
중요 종합부동산세 읽기
ID 1000619095 예규·판례 판례 2025-12-17

미등록대부업 사기·부정행위, 10년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 원고는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더욱이 원고는 2000년부터 도ㆍ소매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바 있으므로, 원고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대부업으로 얻은 이익을 원고의 계좌 또는 배우자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여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는 세무대리인의 참여 하에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서 ㉠ 원고, 배우자의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대부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수수료에 해당하고, ㉡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기재된 금원은 대부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 금원과 위 ㉡ 금원이 별도의 수입금액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동일한 취지로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확인서는 신빙성이 인정되어 적법한 과세자료임

#국세기본법 #판례 #소득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055 #국세부과제척기간
중요 국세기본법 읽기
ID 3002293529 국세청 국세청 법령해석 2025-12-11

민간 임대사업자의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하여 ’18.4.3. 이후 등록한 경우 종부령 §3①1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1. 민간 임대사업자의 구 임대주택법('15.8.28. 개정 전)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적용함 2. 다른 임대사업자가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양수인(납세의무자)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서 2018.4.2.(2018.3.31.은 토요일이므로 그 다음 월요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였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등을 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함 3. 따라서, 민간 임대사업자의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하기 위해 2018. 4.3. 이후 사업자등록등을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여 같은 호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함

#법인세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법 #서면-2021-부동산-1986[부동산납세과-2126] #합산배제 적용 제외
중요 법인세 읽기
ID 2002072723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11-1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대해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원 이상 추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아 쟁점민원회신은 단순 민원회신이 아니라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5.3.10. 청구인에게 한 쟁점민원회신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탈세제보를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되는 단순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 제기 등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점, 이 건 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이와 유사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탈세제보 자료가 처분청으로 하여금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할 정도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기타 #조세심판원 #국세기본법 #조심 2025서2608
중요 기타 읽기
ID 2002061431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11-06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하자로 인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송달장소 변경신고서상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만으로 과세 취소사유로 보기 어려움(청구인 자녀에게 송달됨) ② 쟁점감정가액(평가기간 밖)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법인 발행 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시가도 쟁점주식거래 있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식거래 당시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한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임

#증여 #조세심판원 #법인세 #조심 2024서2957
중요 상속·증여세 읽기
ID 2002061439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11-03

① 이 건 부과처분은 문상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부(위 양도소득세 부과 당시 대응조정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른 것)와 이중과세 여부② 쟁점양도를 통해 쟁점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지 않았고 문상주와 쟁점법인 간의 직접 거래가 없는 등 쟁점양도가 쟁점증여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세목은 납세의무의 설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라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하는 중복배제 규정이 없는 한 국세가 모두 부과되어도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2두12458 판결), 처분청이 쟁점양도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AAA토지에 추가로 배분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되어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특정법인(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인 AAA가 쟁점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이 건과 같은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국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국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쟁점종결합의에 따른 배분은 AAA가 쟁점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 원은 기각결정을 하였고(조심 2024서3895),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의 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쟁점종결합의에 따라 쟁점양도대금을 각 배분한 것이 그 배분기준이 불명확한 등 불합리하여 처분청이 쟁점양도조항에 따라 AAA에게 쟁점금액만큼 쟁점양도대금을 추가배분하고 반환되지 않은 그 상당액만큼 AAA가 쟁점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여 #조세심판원 #법인세 #조심 2024서5328
중요 상속·증여세 읽기
ID 2002077259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10-17

①사설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지하건축물 부속토지, 별도합산과세 및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역사(驛舍)부속토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지하에 선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①-1토지는 도시철도 출입구 및 환기구가 위치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인도로 이용하고 있으며, 점자블록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등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청구주장을 인정쟁점②지하 구조물도 건축물로 인정되므로, 지하 공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해당 토지의 지표면에서 유료주차장 등의 영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토지가 지하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쟁점③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 건설 당시 도시철도 이용자의 자가용 환승 수요를 고려하여 조성된 주차장으로서 도시철도시설인 신평역사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는 기능을 수행쟁점④ 지목상 공장용지로서 지상은 나대지 상태로 도시철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지하 약 11m 아래로 도시철도 선로가 통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토지를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움쟁점⑤ 해당 토지가 실제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명시적인 제한 명령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재산 #조세심판원 #법인세법 #조심 2024지3536
중요 재산세 읽기
ID 1000616281 예규·판례 판례 2025-10-17

이 사건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적용범위

은행업자 등이 인가 등을 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여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업 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기는 하지만 면제될 뿐인 금융․보험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해당 금액이 과세사업에도 사용되었고, 비과세사업에도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문상 공통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및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지출되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실지귀속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면 족하다. 부가가치세법은 은행업자 등이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에는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섞여 있으므로 받은 돈 전부를 곧바로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용역 공급의 대가만을 구분해 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분이 어려운 사정은 원고와 같이 자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판례 #서울고등법원-2024-누-52962 #금융지주회사 대여이자;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중요 부가가치세 읽기
ID 2002055933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10-02

구인 소유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상의 청구인 동생 소유 주유소 등에 대하여 동일한 양수인과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한 경우,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인 동생과 협의하여 임의로 구분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당사자간 거래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토지와 주유소 등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매매가액의 차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하여 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본래 의미의 가산세 성질뿐만 아니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지연이자의 성질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양도 #조세심판원 #소득세법 #조심 2024전5246
중요 양도소득세 읽기
ID 2002056059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09-22

쟁점부분이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부분이 양도 당시 원룸형 주택이었다는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부엌을 설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쟁점부분은 싱크대가 철거된 상태로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분은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분을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분이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날을 처분청이 재조사한 후, 그날부터 쟁점부분이 주택으로 원상회복되기 전날까지의 기간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에서 제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양도 #조세심판원 #소득세법 #조심 2025서1547
중요 양도소득세 읽기
ID 2002056071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09-19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체납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지급한 ‘가액반환금’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ㅇㅇㅇ 외 2명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자 ㅇㅇㅇ의 체납세액의 일부만 충당한 채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고, 청구 취지 1번(청구인들과 ㅇㅇㅇ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당초 증여가 결과적으로 적법.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선의의 제3채권자인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은 법원의 이 건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말소등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당초 증여에 따른 완전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것 외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ㅇㅇㅇ에 양도한 후 그 계약금으로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 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극적인 지출로「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양도 #조세심판원 #소득세법 #조심 2024서4908
중요 양도소득세 읽기
ID 2002056335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09-03

쟁점주택의 양도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 및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인 0000.00.00.부터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0000.00.00.까지 청구인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수 개월간 이사 및 전입신고가 지연되었다는 사정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쟁점조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고납부세목에 있어 과세관청의 신고시인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으로 무신고 결정이나 과소신고 경정과 같이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소득세법령에서 무신고 결정이나 과소신고 경정 등 외에는 서면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양도 #조세심판원 #소득세법 #조심 2025서2084
중요 양도소득세 읽기
ID 2002056501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08-21

①쟁점토지 취득후 유예기간(3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③연구개발 전담 부서용 건축물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해당 부속토지가 중과대상인지 여부)

쟁점①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일정의 지연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건축허가 조건을 간과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없음쟁점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쟁점③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개발 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달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본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본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그 면적은 재조사하여 일반세율 적용이 타당함

#취득 #조세심판원 #법인세법 #조심 2023지4814
중요 취득세 읽기
ID 1000615437 예규·판례 판례 2025-08-20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해석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 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2)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법률 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제1항 제1호)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 제1항 제2호)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고 규정하면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고 규정한다.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i) 일반적인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계산식의 분모 공제항목을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규정하여, 양도소득금액에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 당시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면서, (ii)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계산식의 분모 공제항목을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규정하여, 양도소득금액에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이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 당시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양도 당시 기준시가 –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주택의 신축과 분양 및 거래를 장려하여 침체된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갖고 있다(2001. 8. 14. 법률 제6501호로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유 및 이 사건 관련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도록 규정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발생 기산일을 ‘신축주택을 취득한날’로 제한한다. 한편,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양도소득 발생 기산일을 ‘신축주택의 취득일’로 제한하면서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여 발생 기산일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2015. 12. 15. 개정으로 위와 같이 발생 기산일을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개정 과정에 비추어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신축주택 취득일 이후 일정 기간(5년 이내 양도 시에는 양도 시까지의 기간, 5년후 양도 시에는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 진작이나 부동산경기활성화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축주택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계산식은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으로서 종전주택 취득 시와 신축주택 양도 시 사이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축주택과 동일하게 재건축·재개발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할 경우에는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일반적인 신축주택과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신축주택’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일반적인 신축주택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을 똑같이 취급하도록 규정하도록 규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발생 기산일을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 제한하고 있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이 일반적인 신축주택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을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정하지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관련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1항 후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관하여 “‘전체 양도소득금액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라고 설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2항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제40조 제1항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정하는 산식인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위 산식의 해석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설시한 것일 뿐이다. 이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4항은 이 사건 법률 조항과 같이 개정되었고, 그 위임을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역시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같이 개정되었다. 그 개정에 따른 이 사건 계산식은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이 규정한 산식과 명백히 다르고, 명시적으로 이 사건 계산식의 분모 중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아니라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2015. 12. 15. 개정 전에는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였다가 개정 후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여 발생 기산일을 달리 규정하는반면,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개정되어 개정 전후 내용에 차이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관련 판결은 5년 후 양도 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할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면서 다만 당시 적용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상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도소득세 #판례 #소득세법 #서울고등법원-2024-누-70748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해석
중요 양도소득세 읽기
ID 1000612327 예규·판례 판례 2025-08-20

토지사용계약의 법적 성격이 사용대차인지 여부 및 이 사건 과세표준이 적정한 지 여부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은 공장이전 사업이라는 목적에 따라 모든 개발비용을 AAAA이 부담하기로 하고(제2조),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원고가 AAAA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수도 없으며(제5조 제2항),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그대로 원상에 회복할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차주에게 비용상환청구권 및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는 일반적인 사용대차와는 그 양상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의 임대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3호)에 그 임대용역 제공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그 용역의 시가, 즉 임대료 시가 상당액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판례 #서울고등법원-2023-누-63811 #토지개발비;선수임대료
중요 부가가치세 읽기
ID 2002056611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08-18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파산선고 결정에 의하여 진행되는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재산의 처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리해석에 부합하는 점, 이 건에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는 담보권자의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것이고, 채무자회생법 제412조에서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임의경매개시를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은 법원의 허가 없이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재산으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하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 재산과 과세취급을 동일시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과세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양도 #조세심판원 #소득세법 #조심 2025부2100
중요 양도소득세 읽기
ID 2002057125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07-16

①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쟁점수혜법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일감몰아주기를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에게 저율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 AAA의 활동을 보면, 쟁점호텔과 관련한 인.허가 및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직원 고용 및 관리의 주체도 AAA로 보이며, 쟁점호텔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의 주체 및 법적 책임소재 등을 고려할 때 AAA가 호텔운영과 관련한 중개인이 아닌 직접 호텔을 운영하는 자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② 2018사업연도와 2019사업연도의 신고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1. 적용이자율 선택’ 기재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서해종합건설이 쟁점규정 제2호를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자금거래의 시가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증여 #조세심판원 #법인세법 #조심 2023중10440
중요 상속·증여세 읽기
ID 1000606713 예규·판례 판례 2025-06-27

2차납세의무자의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서의 적법송달 여부 및 실질 주주 여부 판단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B이 실질주주이고 원고가 단지 형식상 주주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면,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시송달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납부고지서 송달 과정에서도 이 사건 주소지로 1회 우편송달하였을 뿐으로 이 사건 주소지 인근을 직접 탐문하거나 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xxxx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가 xxxx.xx.xx.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어 ㅁㅁㅁ가 회사동료로서 xxxx.x. x. 이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법인세 납부고지서 역시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어 xxxx.x.x8. 원고의 형제인 bbb이 이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당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인세 #판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401 #명의대여;실질주주;공시송달;송달하자
중요 법인세 읽기
ID 1000606711 예규·판례 판례 2025-06-25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정산서, 원고와 중위 여행사 사이의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이 사건 용역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정산서 기재만으로는 해당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 송객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들이 실제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위 매입처들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위 매입처들은 과세관청에 그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위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또는 위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처들에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정산서의 작성은 대금의 지급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를 부가가치세법이 말하는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로서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이드명’ 및 ‘단체번호’로 수수료를 특정하여 정산서가 작성된 후 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 #판례 #부가가치세법 #서울고등법원-2024-누-60994 #따이공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
중요 부가가치세 읽기
ID 1000608605 예규·판례 판례 2025-04-23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는 에누리나 할인비용분담액이 제외되지 않고, 할인비용분담액은 가맹점수수료를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도 아니며, 청구할인은 현장할인과 달리 가맹점의 매출이 감소하지도 않음

1. 구 교육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거나 고려할 여지가 없다. 2. 나아가 고객할인제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수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1) 원고가 카드회원에 대해 원고의 비용으로 할인서비스(상품권, 청구할인 등)를 제공하는 경우, 원고가 부담한 비용과 가맹점수수료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적·사실적 관련성이 없다. (2) 제휴사가 카드회원에 대해 제휴사의 비용으로 할인서비스(현장할인 등)를 제공하고 원고가 제휴사와 할인비용을 내부적으로 분담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은 가맹점수수료와 서로 다른 별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교육세 #판례 #부가가치세 #서울고등법원-2023-누-49648 #과세표준 #수수료 #에누리 #할인비용분담
중요 교육세 읽기
ID 2002059635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02-18

①「지방세법」제9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은 쟁점가설건축물을 양도하여 존속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②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존속기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청구법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후 신고내용과 다르게 이를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여 실제 존속기간이 결과적으로 총 1년을 초과하게 된 이상, 쟁점가설건축물을「지방세법」제9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임시건축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쟁점가설건축물은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지방세법」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을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 역시「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받은 과세물건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그 사유 발생일’(쟁점가설건축물 존속기간 1년 경과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취득 #조세심판원 #법인세법 #조심 2023지5389
중요 취득세 읽기
ID 2002039239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4-11-18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는 달리 「소득세법」제168조 및 제87조 등에서 공동 소유 주택에 관한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공유지분비율대로 등록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사업자등록이 비록 공동소유자인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하여 그 사업자등록이 「소득세법」제168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에 관하여 당초 2020.1.20. 처분청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가 2020.4.3. 처분청에 합의서를 제출한 후 단독 대표자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바, 처분청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의 등록이 소유지분의 현황과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양도 #조세심판원 #소득세법 #조심 2024중3035
중요 양도소득세 읽기
ID 1000348516 예규·판례 판례 2024-08-21

토공사 용역대금의 매출누락 여부

실질적,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공급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그 대가관계를 인정해야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석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부여한 목적은 형식적으로 공사원가계산서상 공사비를 낮추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지급되는 토석의 양은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정도에 비례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석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과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는데,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골재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토석을 판매하고 원고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그 대금 전부를 직접 취득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석을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판매하여야 했기에 토석의 판매 단가나 판매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액수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직접 부담해야 했던 것과 같이 원고가 위탁매매인 지위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와 계산 아래 이 사건 토석을 판매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존재할 뿐이다.

#부가가치세 #판례 #부가가치세법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306 #소송;
중요 부가가치세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