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①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그 실사업자를 거짓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로 고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작성자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동 확인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실사업자의 번호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의 작성일자 및 금액이 쟁점계산서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재무제표상 외상매입금 및 선급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선도금 지급 주장과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에 의하여 쟁점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임②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혐의나 명의위장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가공거래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전체계산서 가액의 상당 부분을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실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그 중 일부를 실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하여 결과적으로 필요경비가 과다계상되었다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
요지①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그 실사업자를 거짓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로 고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작성자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동 확인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실사업자의 번호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의 작성일자 및 금액이 쟁점계산서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재무제표상 외상매입금 및 선급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선도금 지급 주장과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에 의하여 쟁점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임②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혐의나 명의위장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가공거래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전체계산서 가액의 상당 부분을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실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그 중 일부를 실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하여 결과적으로 필요경비가 과다계상되었다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
주문계양세무서장이 2025.8.4.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6.12.22. 개업하여 ‘A’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D(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꽃게를 매입하면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계산서(5매, 이하 “전체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하였다.나. 남인천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8.19.부터 2020.10.4.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2018년 매입분 중 계좌이체 내역이 없는 OOO원을 가공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다. 처분청은 전체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중 2019년에 계좌이체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계산서(이하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쟁점계산서”,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25.8.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전체계산서 매입대금 OOO원 중 OOO원은 계좌이체하였고, 쟁점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한 정당한 거래이다. A 게장 음식점의 업종 특성상 대량의 꽃게를 저렴하게 매입하기 위해 선도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다.(2) 쟁점거래처 대표 B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간이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제출하여 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입증하였다. 업종 특성상 선도금의 형태로 매입처에 지급한 정상적인 현금 거래이며, 거래 상대방이 자필서명하여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또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객관적 증빙서류에 해당한다. 이를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유추해석으로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다.(3)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처분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처분청이 가공거래임을 입증해야 한다.(4)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해당 현금 출금 계좌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 계좌이다. 7년 전의 금융거래 내역과 계산서 발급금액의 차이를 근거로 이를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를 말하므로 해당 거래에 대한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한 이상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은 2023.5.31.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현금 지급을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와 현금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 쟁점거래처에 선도금 성격으로 2017년 OOO원을 지급하고 2018년 OOO원 지급하여 총 OOO원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이는 쟁점금액과 상이한 금액이다.
이유 2오히려 거래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는 소명자료는 청구인의 주장과 모순된다.(2)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장부의 비치·기록 의무가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정기 신고시 장부에 근거하여 성실 신고한 사업자임에도 선급금, 외상매입금 등의 장부 계상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2018년 재무제표상 외상매입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9년에 지급했다는 OOO원의 거래 사실과 모순된다.(3)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의 서명자 B(실사업자 C의 어머니)는 명의대여자이며, 처분청과 통화(2025.4.3.) 당시 확인서 내용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이런 일로 괴롭히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작성해 온 확인서에 서명한 것뿐이라고 진술하여 증거가치가 없다.(4) 사실과 다른 계산서 수수행위는 해당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인 조세회피행위이며, 그 과정에서 허위 장부 및 증거자료를 제출한 점 등은 궁극적으로 처분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산서는 결과적으로 매입을 과다계상하여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한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①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이유 3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나) 청구인이 수취한 전체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전체계산서 수취내역○○○(다)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계좌이체 일자 및 거래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계좌이체 및 거래내용○○○(라)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발급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간이영수증 발급 내역○○○(마) 조사청의 쟁점거래처 조사 결과 실사업자는 대표 B의 아들인 C이며, C은 2017년∼2019년 실물거래 없이 매출계산서 OOO원을 발급하고 매입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 처벌법」 제17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된 것으로 나타난다.(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 B 명의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B와의 통화(2025.4.3.)에서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이런 일로 괴롭히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서명만 한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상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를 국세청 NTIS 전산망에서 조회한 결과 C의 휴대전화번호로 등록된 것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사) 청구인은 2018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성실신고확인을 받았으나, 2017년 재무제표에 선급금이, 2018년 재무제표에 매입채무(외상매입금)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처분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제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4.14.
이유 4선고 2005두16406 판결),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그 실사업자를 거짓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로 고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작성자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동 확인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실사업자의 번호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의 작성일자 및 금액이 쟁점계산서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2018년 재무제표상 외상매입금 및 선급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선도금 지급 주장과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에 의하여 쟁점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혐의나 명의위장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가공거래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전체계산서 가액(OOO원)의 상당 부분(OOO원)을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실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그 중 일부를 실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하여 결과적으로 필요경비가 과다계상되었다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건에 대하여는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국세기본법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2.
이유 5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2) 소득세법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3) 조세범 처벌법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3. 장부와 기록의 파기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5.
이유 6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