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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72093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10-0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과 비교대상업체는 수입시기, 규모, 역할 및 기능 등에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업체에 적용된 할인율이 청구법인에 적용된 것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은 등 비교대상업체에 적용된 할인율의 가중평균값을 일률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세목
관세
주의도
중요

요지청구법인과 비교대상업체는 수입시기, 규모, 역할 및 기능 등에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업체에 적용된 할인율이 청구법인에 적용된 것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은 등 비교대상업체에 적용된 할인율의 가중평균값을 일률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인천세관장이 2025.1.3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6.3.8.부터 2021.3.7.까지 OOO 소재 A(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등 1,199건으로 OOO 브랜드 가방.신발.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제3자 도매(수입)가격에 20%의 할인율(이하 “쟁점할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가격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나. 처분청은 2021.3.8.부터 2022.5.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3자 도매(수입)가격(할인율 0%)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후, 2022.4.16., 2022.5.16. 및 2022.7.13.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8. 및 2022.9.25.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4.2.1.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기능과 역할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할인율 적용 없이 제3자 도매(수입)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조심 OOO, 이하 “선행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처분청은 선행심판결정에 따라 2024.2.23. 및 2024.3.27. 선행처분을 취소한 후, 제6방법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B의 수입가격에 적용되었던 할인율을 가중평균한 값(15.58%)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25.1.3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이유 2청구법인 주장(1) 처분청이 제6방법으로 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자의적이고 가공적인 가격이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가) 쟁점물품에는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 B의 가중평균할인율이 적용될 것이 아니라 B의 통상적인 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처분청은 B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입하였던 OOO 수입물품에 적용받았던 할인율을 3개년 가중평균값으로 산출하고, 이 할인율을 모든 쟁점물품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였다.그러나 B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최대 금액은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금액의 약 34% 수준에 불과하다.특히, B은 2012년 및 2013년에 마케팅 활동 및 하자보증 업무 소홀 등을 이유로 국내 OOO 브랜드 제품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고 있었고, 쟁점판매자와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을 논의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B에 적용된 수입물품의 할인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2011년?2013년 동안 B의 수입금액 합계액은 OOO원으로 2017년?2019년 동안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합계액 OOO원의 약 45%에 불과한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 설립 직전 3개년 동안 B의 수입 규모.역할 및 기능은 청구법인과 비교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해당 기간 B이 적용받았던 할인율을 가중평균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한편, B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비교적 가장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던 2011년에는 B의 수입물품에 쟁점할인율(20%)보다 더 높은 할인율(20.46%)이 적용된 비중이 약 76%(할인금액의 비중을 말하고, 수입 건수 기준으로는 약 86%이다)인바, B에 적용된 할인율 20.46%가 통상적인 할인율임이 확인된다.따라서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중평균할인율을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사용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동종업계의 상관행상 인정되는 국가별 할인율 또는 비교대상업체 중 비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국내 거래업체 중 수입 규모와 역할 및 기능이 청구법인과 가장 유사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진 시점의 할인율(예 : 2011년 B의 평균 할인율 18.77%)을 적용하거나, 특별한 배제사유가 없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할인율(예 : 2011년 B의 통상적인 할인율 20.46%)을 적용하는 것이 평가원칙에 부합한다.더구나 선행심판결정에서도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을 시작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과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총이익의 차이가 1.8%∼2.5%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비교대상업체들과 청구법인의 사업방식에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매출총이익률을 단순 비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러한 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청구법인과 B의 할인율을 비교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적용받은 쟁점할인율(20%)과 B이 적용받은 할인율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과 B의 사업 상황 및 기능과 역할이 가장 비슷한 2011년을 기준으로 비교하여야 한다.(나)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자의적이고 가공적인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었다.「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에서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처분청은 과거 B에 적용되었던 3개년 할인율을

이유 3가중평균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적용하였는바, B의 할인율을 가중평균한 값은 자의적이고 가공적인 것이고, 그러한 가중평균할인율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결정한 가격 또한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이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선행처분은 선행심판결정에 따라 선행처분이 모두 취소되었는바, 결국 청구법인의 행위는 모두 정당한 사유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나아가 선행심판결정 이후 처분청이 새로운 방식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선행심판결정을 재조사결정으로 잘못 해석한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쟁점처분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인 점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따라서 최초 심판청구 이후부터 쟁점처분 시까지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3) 쟁점처분이 새로운 처분이라면 특례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기각.인용.재조사로 구분되는바, 인용 결정은 재조사와 달리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선행심판결정을 재조사결정으로 판단하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처분청은 쟁점처분이 선행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부과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조사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처분에 이른 것은 재조사와 형식적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기존 처분의 반복에 불과하다.나아가 선행심판결정은 과세가격을 재산정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에 의한 가격 왜곡과 함께 청구법인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방법이 부당하다는 판단으로서 선행처분의 전면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한편, 처분청은 쟁점처분이 선행처분과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의견인바,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처분이 선행심판결정 취지에 따라 선행처분과 차이가 있는 새로운 처분이라면 쟁점물품에 「관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례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반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즉, 특례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부과처분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쟁점처분은 처분청이 선행처분을 취소한 후 새롭게 한 처분이므로 쟁점물품 중 일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것에 대한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나.

이유 4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처분청은 「관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선행심판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건을 재검토하였고,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중복조사 금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기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검토하였다.청구법인은 관세조사 시 쟁점할인율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할인율의 수치적 분석을 통해 역할과 기능에 따른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신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진술한 B의 거래가격을 비교.검토하였다.B은 수입신고 시 물품의 가격은 할인 전 금액(제3자 도매가격)으로 신고하고 할인금액은 공제요소로 별도로 신고하여 그 할인율이 확인된다.다만, B의 경우 청구법인의 거래시기(2016년 청구법인의 설립시기)에 가까울수록 할인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같이 일률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시기별.품목별로 할인율이 상이하고, 각 할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이에 처분청은 특정 연도의 일시적인 변동이나 비정상적인 사건의 영향을 줄이고자 2011년∼2013년 동안 B이 적용받았던 할인율의 가중평균값(15.58%)을 정상적인 할인율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청구법인은 선행사건 관세조사 및 불복과정에서 B에게 브랜드의 홍보.상표 보호 및 관리.단독 매장 운영.최소 보증수량 구매.재고위험부담 등의 의무가 부여되어 B이 청구법인과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설명하였다.다만, 청구법인은 OOO 단독 상표만을 취급하는 데 반해, B은 OOO 외 타 브랜드도 함께 취급하였다는 점을 차이로 들고 있으나, B 또한 OOO 상표 단독 매장을 운영하였고, 그 외 국내에서의 판매와 관련되어 부여된 의무사항이 타 브랜드 취급 여부의 영향을 받을 요소는 아니라는 점에서 B이 수행한 기능과 역할을 청구법인과 달리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청구법인과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 B이 쟁점판매자로부터 OOO 상품을 수입할 때 적용받은 할인율을 정상할인율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은 청구법인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해당한다.한편, B은 청구법인과 같이 동일한 판매자와 계약을 맺고 동일 상표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국내시장에서 청구법인과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 비특수관계자이므로 B이 적용받은 할인율을 반영한 과세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적용된 쟁점할인율이 청구법인이 국내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12.20.

이유 5쟁점판매자와 계약 체결 이후 그 계약을 변경한 바 없어 청구법인의 역할과 기능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일한 할인율(가중평균할인율)을 쟁점물품의 수입기간 전체에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였다.(2) 처분청은 선행처분 이후 쟁점처분 시까지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았다.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선행심판결정을 오인하여 재처분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심판청구 이후부터 쟁점처분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쟁점처분은 선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최초 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재처분하는 사안으로, 최초 처분일로부터 쟁점처분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선행처분일 이후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바,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3) 선행심판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관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결정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 해당 결정 등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선행심판결정에 따라 선행처분을 모두 취소한 후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재조사를 통한 세액의 변경은 과세전통지의 생략 대상이나, 쟁점처분은 선행심판결정 취지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새롭게 처분하는 것이므로 쟁점처분 이전에 과세전통지를 하였다.또한, 재조사는 최초 처분을 유지하면서 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최초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나, 쟁점처분은 재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처분청은 「관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한 것일 뿐, 청구주장과 같이 선행심판결정을 재조사로 인식하거나 그에 따른 절차로서 쟁점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특례 부과제척기간과 관련된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처분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이익을 위해서도 적용될 수 있고, 그 처분의 범위는 판결 또는 결정의 주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 또는 결정 취지의 실현을 위해 지적된 위법사유를 보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2.12.18. 선고 2002헌바27 결정 및 대법원 1986.11.11. 선고 85누231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선행심판결정에서 지적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세액을 다시 산정하고 특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쟁점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B의 가중평균할인율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③ 쟁점물품 일부에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OOO 브랜드 상품(가방.의류.신발.액세서리 등)의 수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쟁점판매자가 100% 투자하여 2013.9.30.

이유 6설립되었고,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아래 <표1>과 같은 절차에 따라 최종 소비자가격에 승수를 적용한 제3자 도매(수입)가격에 쟁점할인율 20%를 적용하여 결정되는데, 위와 같은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OOO 상품을 구매하는 전세계 모든 구매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다만 구매수량의 규모.타 브랜드 병행 여부.마케팅 및 최소 구매수량 의무 등 수입자의 역할 및 기능에 따라 할인율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표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절차 등(청구법인 제출)○○○(다) 처분청은 2021.3.8.부터 2022.5.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2022.4.1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기업심사 결과 및 과세전통지(심사총괄과-OOO)를 하였다.(라) 우리 원은 2024.2.1. 처분청의 선행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거래가격의 결정과정 및 수년간 동일한 쟁점할인율이 적용된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만 처분청이 제6방법에 따라 제3자 도매(수입)가격에 할인율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마) 처분청은 2024.2.23. 및 2024.3.27. 선행처분을 취소한 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B의 수입가격에 적용되었던 할인율을 가중평균한 값(15.58%)을 적정 할인율로 보아 이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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