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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3002651499 국세청 국세청 법령해석 2026-04-01

인력 공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인력공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인력공급업체가 지정하는 타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제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세목
부가가치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사전-2026-법규부가-0090

요지사업자가 인력공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인력공급업체가 지정하는 타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제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내용사업자(이하 "갑")가 원청업체의 사내하청업체(이하 "병")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다시 다른 사업자(이하 "을")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을이 갑의 사업장이 아니라 갑이 지정하는 병의 관리장소에서 병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제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을 갑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자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재판경과사전-2026-법규부가-0090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주제어단순 인력 공급

상세내용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건설업/플랜트 전기계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체인 갑과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함 - 사업자 갑은 원청업체의 사내하청업체인 병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병이 지정・관리하는 장소에서 선박 건조 공정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음 - 신청법인이 공급하는 인력의 경우도 갑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갑의 사업장이 아닌 병이 지정・관리하는 장소에서 병의 지시에 따라 선박 건조 공정 작업을 수행함 ○ 신청법인과 갑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 청법 인은 갑이 병에게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 인력 공급용역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질의함 2. 질의요지 ○ 사업 자가 인력공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인력공급업체가 지정하는 타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제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 인력 공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 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자.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다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ㆍ수리, 건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 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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