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교육용역이 과세대상인 경우 수취한 수강료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수강생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최종소비자에게 쟁점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이 건 거래 관행상 최종소비자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격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지불 가격’으로 신뢰하여 결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쟁점교육용역의 면세 여부까지 확인하여 세액의 부담 여부를 판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별도의 세액 고지가 없는 한 수수한 대가를 공급대가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교육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
요지청구법인과 수강생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최종소비자에게 쟁점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이 건 거래 관행상 최종소비자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격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지불 가격’으로 신뢰하여 결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쟁점교육용역의 면세 여부까지 확인하여 세액의 부담 여부를 판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별도의 세액 고지가 없는 한 수수한 대가를 공급대가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교육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0.12.4. 설립되어 스포츠헬스장, 개인PT, 필라테스, 평생교육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인터넷 신문사업 등록을 하고,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등 관할 교육장에게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한 후,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공급한 필라테스 교육용역(이하 “쟁점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그 대가로 받은 수업료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공급가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7.10.~2025.8.26. 청구법인에 대한 2021∼2024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한 쟁점교육용역의 대가(수업료)를 과세대상 공급가액으로 판단하고 관련 내용을 처분청에 통지하였다.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10.17. 청구법인에 <별지1>과 같이 2021년 제1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21~202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중 시설요건인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관할 관청에 언론기관 등록 및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적법하게 마친 후 운영하였으며, 관할 교육지원청의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시 어떠한 지적사항이나 요건 미비에 따른 행정처분 없이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으므로 시설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2) 또한, 쟁점교육용역은 위 면세요건 중 교육요건인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에 해당될 것’이라는 요건 역시 충족한다. 쟁점교육용역은 단순히 시설에서 혼자 운동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석사 또는 물리치료사 출신의 전문 강사진을 배치하여 지도자양성 과정과 일반 수강생 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한 체계적인 교육용역이다. 일반 수강생 과정 역시 수강생의 학습 정도 및 신체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 강사가 심도 있는 상담 등을 통해 개발한 커리큘럼에 따라 개별지도, 듀엣지도, 그룹지도 형태로 체형교정 및 인체 운동역학 이론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각 사업장별 시설 및 강사진 현황과 교육과정편성표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3)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해석(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98, 2019.12.10. 및 집행기준 26-36…1)이고 법원 등도 같은 입장(OOO, 조심 2019구2922, 2019.11.19. 등)이므로, 시설요건과 교육요건을 모두 갖춘 청구법인에게 쟁점교육용역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4) 설령 쟁점교육용역을 과세용역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수강생들로부터 수취한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
이유 2「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는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므로, 청구법인이 최종 소비자인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청구하면서 별도의 세액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은 이 건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강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총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컨설팅 전문업체인 (주)A의 자문에 따라 오로지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인터넷 신문사 등록 및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라는 형식적 외관을 취했을 뿐, 실질적인 면세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로 볼 수 없다. 인터넷 신문사업 등록 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는 교육 용역의 성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OOO).(2)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에 등록된 평생교육사 자격 보유자인 (주)A 소속 직원 A, B, C은 실제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문답서 등을 통해 청구법인 측이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알지 못하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내역도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시설 등록을 위해 근로계약서와 평생교육사 자격증 등 서류만 허위로 제출한 것이다.(3) 또한 청구법인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 상 교육 대상에서 유·초·중·고 학생을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고등학생을 등록시키고 수험생 할인 등을 홍보하며 규칙을 위반하여 운영하였다. 나아가 회원상담일지 등에 체중 감량 및 증가 등 일반 체육시설 이용과 동일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지식 및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4) 청구법인은 컨설팅을 통해 인터넷 신문사를 설립하고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는 등 면세사업자로 법인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스스로를 면세사업자로 인식하고 수강생들과 거래하였는바, 최종 소비자인 수강생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서 명시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청구법인의 필라테스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교육용역이 과세대상인 경우 수취한 수강료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다.
이유 3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은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평생교육시설 지도·점검결과표상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언론기관 자격 유지 여부’, ‘평생교육사 배치 위반 여부’, ‘교육대상의 적정성 여부’ 등에 이상없다는 확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 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세무 컨설팅을 통해 형식적 외관을 갖춘 것이라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로서 청구법인이 컨설팅 업체인 ㈜A과 체결한 웹사이트 유지관리 계약서 및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및 소득자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인터넷신문사 유지관리 등’의 명목으로 ㈜A에 매월 지점별로 약 OOO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각 지점별 평생교육사로 등록된 인력(A, C, B)은 컨설팅 업체인 (주)A의 대표자이거나, (주)A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소득을 지급한 바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3) 청구법인과 수강생간의 계약서 사본상 별도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교육용역은 요건을 모두 갖춘 면세 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언론기관으로서의 실질적인 활동 없이 오로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적인 등록 및 설치신고를 마친바, 이는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해당 용역이 객관적으로 ‘교육 용역’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OOO), 청구법인은 컨설팅 업체인 (주)A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위한 자문을 받고 언론사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라는 외관을 형성한 정황이 확인되고, 특히 「평생교육법」상 필수 배치 인력인 평생교육사들이 실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컨설팅 업체인 (주)A의 직원들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스스로를 면세사업자로 인식하고 쟁점교육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교육용역을 쟁점①과 같은 방법으로 면세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강생과 체결한 계약상 수강료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 ‘확정된 대가’임이 분명하다면, 해당 수수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그 대가 중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5서2007, 2025.2.13. 참고), 청구법인과 수강생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최종소비자에게 쟁점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이 건 거래 관행상 최종소비자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격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지불 가격’으로 신뢰하여 결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전문 지식이 없는 최종소비자에게 쟁점교육용역의 면세 여부까지 확인하여 세액의 부담 여부를 판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별도의 세액 고지가 없는 한 수수한 대가를 공급대가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교육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
이유 4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1> 청구법인·처분청 및 부과세액ㅇㅇㅇ<별지2> 관련 법령(1)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제29조(과세표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6-36…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유 5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ㆍ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29-0-4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대가의 공급가액】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②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음에도 거래당사자간 무자료 거래를 위하여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③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오인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3) 평생교육법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3.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1. 제24조의2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2.
이유 6제2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