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당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장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 상에 소유주가 쟁점자회사 및 쟁점토지임대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장 소유주가 쟁점자회사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손상차손과 관련하여서도 청구법인은 캄보디아 현지 회계법인인 모리슨칵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토지 및 건축물 계정 감액계상과 관련하여서도 청구법인의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그 외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조세회피 의도를 가졌다거나 쟁점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음
요지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장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 상에 소유주가 쟁점자회사 및 쟁점토지임대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장 소유주가 쟁점자회사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손상차손과 관련하여서도 청구법인은 캄보디아 현지 회계법인인 모리슨칵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토지 및 건축물 계정 감액계상과 관련하여서도 청구법인의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그 외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조세회피 의도를 가졌다거나 쟁점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음
주문영등포세무서장이 2024.7.30.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202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09.8.1. 설립되어 전분 제조, 도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7.13. 캄보디아에 미국화폐 OOO USD(미국화폐를 이하 “USD”라고 표기)를 자본금으로 하는 100%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현지법인 A., LTD(이하 “쟁점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쟁점자회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여하여 2022사업연도 말 기준 대여금은 OOO USD(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이다.나.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쟁점대여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가, 이후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보아, 2024.3.26. 쟁점대여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8사업연도∼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다. 처분청은 2024.7.30.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결과 통지를 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30.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자회사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원재료(OOO)를 매입하여 제조한 후, 생산된 제품(타피오카 전분, 식용 또는 공업에 이용)을 청구법인에게 판매(이하 “쟁점수출거래”라 한다)하거나, 현지에서 제3자 고객에게 판매(이하 “쟁점내수거래”라 한다)한다(아래 <그림1>, <그림2> 참고).<그림1> 쟁점수출거래 흐름도<그림2> 쟁점내수거래 흐름도(2)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를 해외생산기지로 활용하여 쟁점수출거래와 쟁점내수거래를 모두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원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쟁점수출거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코로나-19가 겹쳐 2020사업연도 이후에는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 간 거래내역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쟁점수출거래 및 쟁점내수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3) 쟁점자회사는 공장건설 및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2사업연도 기준 쟁점자회사에게 총 OOO USD를 대여하였으며, OOO USD를 상환받아 2022사업연도 기준 대여금 잔액은 OOO USD(쟁점대여금)이고(아래 <표1> 참조), 쟁점대여금 주요 지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표1> 쟁점자회사의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금 차입 현황<표2> 쟁점자회사의 쟁점대여금 지출내역(2015∼2022사업연도)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가 쟁점대여금을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였고, 쟁점자회사 측에서는 매월 청구법인에게 재무현황 및 자금 집행내역을 보고하고 있다(아래 <그림3> 참조).<그림3> 2024.3.7. 자금집행내역 보고자료(쟁점자회사→청구법인)(4)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의도만이 개입되었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을 할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를 하였음이 뚜렷이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여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 대법원 2007.9.20.
이유 2선고 2006두1647 판결은「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 목적과 관련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두2053 판결 등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한 핵심 요건인 ‘해당법인의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에 대해 당해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라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나) 국세청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제5항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추상적으로 명시하는바,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 판단을 위해서는 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다)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판례(대전지방법원 OOO 판결 등) 및 선결정례(조심 OOO, 조심 OOO, 조심 OOO 등), 국세청 유권해석(법인46012-1986, 1998.7.16.)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이들은 내국법인이 자신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 대여한 자금임이 확인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라) 이처럼 해외현지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에 관한 쟁점에서 납세자 승소율이 높은 이유는 법원 및 조세심판원이 해외현지법인 스스로의 신용만으로는 현지에서 독자적인 자금이 어려워 내국법인의 투자가 필수적인 해외현지법인 투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내국법인의 해외투자에 관한 경영판단을 존중하여 업무관련성을 넓게 인정하였기 때문이다.(마)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가 종국적으로 실패하였거나,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세법이 나서서 이러한 결과에만 주목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고 법인의 경영판단에 대한 책임을 함부로 단죄하여서는 아니되고, 조세회피 의도만이 개입되었거나, 업무관련성이 없음에도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을 할 목적만으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를 하였음이 뚜렷이 드러나는 경우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5)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내용에 비추어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가)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 설립 전부터 전분 제조와 판매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다.(나) 쟁점자회사는 전분 제조업 외에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해외 생산기지에 해당하는 쟁점자회사의 사업을 청구법인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다) 청구법인은 생산원가 절감 등 경영상 목적으로 쟁점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쟁점자회사는 OOO USD를 차입하여 OOO USD를 사업목적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OOO USD는 청구법인에 상환하는 등 쟁점대여금을 쟁점자회사의 공장 설립과 사
이유 3업용 고정자산 취득 목적 등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사업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쟁점자회사의 자금관리자는 매월 청구법인에게 재무현황 및 자금 집행내역을 보고한다.(라)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쟁점자회사에 송금할 때마다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하고 있고, 투자 목적을 ‘현지시장 진출’로 기재하고 있다.(마)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로부터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세법」에 따른 정상이자율 4.6%로 수취하는 등 2015∼2022사업연도 동안의 대여금인 OOO USD 중 OOO USD를 변제받기도 하였다.(6)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의견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와의 거래내역이 없고, 쟁점대여금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청구법인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다.1) 2020사업연도 이후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 간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해당법인의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이므로, 처분청은 이 건 쟁점과는 무관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또한,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조사 과정에서 2018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에는 쟁점자회사가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존재하였음을 처분청 측에 소명하였다(아래 <표3> 참조).<표3> 쟁점자회사의 매출액 및 그 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2)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 거래내역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2020사업연도 이후 원료가격 상승 및 코로나-19 등에 따라 쟁점수출거래가 감소한 탓이고, 2018사업연도와 2019사업연도에는 거래내역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결과는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와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3) 또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 것은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을 하였음에도 사업실패나 사업성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통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어서 매우 부당하며, 대법원 판례(대전지방법원 OOO)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OOO)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나) 쟁점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 중 토지임차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1)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및「민사소송법」제202조에 따라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영업활동 관련성을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모든 종류의 의심과 의문을 해소할 정도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2)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가 토지임대법인[B., Ltd, 이하 “쟁점토지임대법인”이라 한다]에 공장토지 임차료를 지급한 내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토지장기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내역, 쟁점토지임대법인의 주주상황명세서 등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임대법인의 주식취득 계약서 및 토지임대법인과 51% 대주주 간 약정체결 서류를 요구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인 쟁점토지임대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별도로 보관하지 않으며, 쟁점토지임대법인의 51% 대주주는 캄보디아 현지의 개인으로, 그 자료 제출에 관한 동의를 받기 용이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제출하기 어려운 증거
이유 4를 요구하고 있다.3) 한편, 처분청은 쟁점자회사가 쟁점토지임대법인에 지급한 토지임차보증금에 대한 지급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나, 청구법인은 해당 토지임차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다만 토지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요구하는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토지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는 쟁점자회사의 공장이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은행과 멀리 떨어져 있어 금융거래 편의성이 부족하고, 캄보디아의 개인 토지 소유주들은 금융거래보다 현금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이다.4) 또한, 쟁점자회사의 2015∼2022년 지출내역 OOO USD 중에서 토지임차보증금은 OOO USD, 토지임차료 OOO USD에 불과한바, 총지출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처분청 등은 일부 자료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대여금 전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파악한다.(다) 쟁점대여금이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 중 토지 및 건축물계정 감액계상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1) 처분청은 쟁점자회사의 유형자산(토지 및 건축물계정) 감액계상과 관련하여 신뢰성 있는 근거서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캄보디아 회계법인의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와 공장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다.2) 쟁점자회사는 2019사업연도 회계감사시 유형자산의 사용가치와 미래현금흐름을 토대로 공장 운영과 관련된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고,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가액보다 미달하게 되어 그 차액을 손상으로 인식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청구법인의 연결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쟁점자회사를 감사한 E이 함께 검토한 내용으로, 처분청에 제출한 회계법인 회계보고서 주석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아래 <그림4> 참조).<그림4> 회계법인 회계보고서 중 유형자산 손상 관련 주석3) 한편, 처분청은 쟁점자회사의 유형자산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떄문에 유형자산 감액계상을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의 제조설비 등 현장 사진까지 제출한바 있다.4) 또한, 처분청은 쟁점자회사의 공장건축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를 요청하였지만, 캄보디아의 경우 일반건축물에 대한 등기제도가 없어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서류도 발급되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처분청 측에 설명한 바 있다.
이유 5한편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 구 외교통상부 통상투자진흥과에서 2008년 12월 공식발간한 캄보디아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법령과 제도에 관한 책자에서도 확인된다.5) 이에 더해 처분청은 쟁점자회사의 공장신축비용 간접확인을 위해 2016년∼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받은 세액 증빙을 요청하였지만 청구법인이 2017년 6월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제출하였음을 지적하나, 캄보디아는 매월 25일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으로, 모두 제출하기에는 자료의 양이 많아 샘플로 2017년 6월분만 추출하여 제출하였을뿐, 2016∼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다량 존재한다.(7)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임대법인 주주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토지임대법인 주식취득계약서 및 주주간 약정체결계약서 제출은 계약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되기 어려운 주장임을 지적하나, 쟁점토지임대법인의 주주상황명세서는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자료이고, 쟁점토지임대법인의 대주주는 캄보디아 현지의 개인이므로 해당 자료를 징구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토지장기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내역 등 일체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였다.(나) 처분청은 쟁점자회사의 사업장이 은행과 멀어 금융거래 편의성이 부족하고 현금거래를 선호한다는 이유로 고액의 토지임차보증금 OOO USD를 전액 현금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자회사 주변 금융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에 더해 캄보디아에서는 금융거래보다 현금거래가 더 선호되어 토지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임차보증금 지급을 위한 현금 인출 내역 또한 존재하는바, 아래 <그림5>와 같다.한편, 쟁점자회사가 쟁점토지임대법인에 매월 지급해야 하는 임차료와 관련하여 2021년 5월까지는 일부는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하고, 나머지는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으며, 2021년 6월부터는 상계없이 직접 지불하는 방식만 적용하여 임차보증금 OOO USD 중 2022사업연도까지 OOO USD가 사용되었다.
이유 6한편 직접 지불시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금융인프라가 개선된 후 금융거래를 이용하였는데, 2024년 9월 송금 내역을 사례로 제시한다(아래 <그림6> 참조).<그림5> 쟁점자회사의 현금 인출 내역<그림6> 쟁점자회사의 2024년 9월 임차료 송금 내역(다) 처분청은 쟁점자회사가 청구법인 대여금을 원천으로 취득한 신축 건축물과 임대차기간이 2015년 1월부터 20년인 토지에 대해 감액계상한 2019사업연도 및 이후 사업연도 손상환입 여부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된 회수가능성 평가 근거자료가 전혀 없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감액계상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회계법인의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와 공장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사업연도 손상환입 기재여부는 감사인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며, 이러한 부분은 이 건 쟁점과 관련이 없다.(라) 처분청은 회계감사법인의 현지출장(실사)보고서, 손상평가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였으나, 회계법인의 현지출장(실사)보고서는 청구법인이 보관하는 자료가 아니고, 당초 처분청의 요구자료 목록에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또한 손상평가보고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감사보고서와 감정평가서를 이미 제출한바 있으므로 별도의 손상평가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의 제조설비 등의 사진과 감정평가서 제출을 통해 공장건물이 실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소명한바 있다.(마) 처분청은 쟁점자회사가 공장신축일로부터 차차기 사업연도에 공장건축물 자산을 감액계상하였고, 경정청구 검토일 현재 쟁점자회사가 공장건축물의 소유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의 증빙 제출이 없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캄보디아의 경우 일반건축물에 대한 등기제도가 없어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서류도 발급되지 않는다. 또한 공장 감정평가서에서 쟁점자회사가 공장건축물의 소유권자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아래 <그림7> 참고).<그림7> 쟁점자회사의 공장 감정평가서 발췌(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로부터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에 매입한 재화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증빙을 구두요청 하였지만 청구법인이 이를 미제출하였음을 지적하나, 당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할 것임을 사전에 고지한 후 요청한 것으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제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출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해당 매입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해당 매입내역에 대한 증빙 또한 보유하고 있다.<표4> 청구법인이 2018년∼2019년 쟁점자회사로부터 매입한 내역(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서상 쟁점자회사와의 거래가 전혀 없고,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쟁점자회사로부터 매입거래가 있음을 소명하지만, 거래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매우 적고, 거래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나,청구법인이 감사보고서 및 법인세신고서에 쟁점자회사와의 거래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순이익액이 매우 적어 담당 직원의 착오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고,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 간 거래량의 많고 적음은 이 건 쟁점과 무관하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