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쟁점대법원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를 직접 원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요지쟁점대법원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를 직접 원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외항화물운송업을 목적으로 1977년 설립된 국내법인으로, 소속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직급 등에 따라 복지포인트(이하 “쟁점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자기계발, 자녀교육, 의료ㆍ건강, 여가ㆍ레저 용도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대금 결제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연말정산 시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여 납부된 소득세를 정산하였고, 관련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다. 청구법인은 2024.3.11.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소속 임직원의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인별로 다시 계산하여 기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가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14. 이를 거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과 별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다.(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이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는 입장이다.(나) 선택적 복지제도란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내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제도인데,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근로복지기본법」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유 2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복지정책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이 아닌 복지정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계약이 아닌 청구법인들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다) 뿐만 아니라 쟁점복지포인트는 배정받은 임직원이 일정기간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현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환가할 수 없으며,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실상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급여와 별도로 쟁점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임직원이 자기계발 기회를 갖고 경제적ㆍ정신적 안정을 이루어 결국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 한편, 처분청은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중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높여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을 회피하는 등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쟁점복지포인트의 지급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제43조 제1항이 임금을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하고 다만 그 ‘일부’에 대해서만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 점(같은 법 제109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들이 주장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2) 법제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점수의 경우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으므로 위 맞춤형 복지점수와 실질이 동일한 쟁점복지포인트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가) 행정부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기본복지 점수를 포함한 복지점수(이하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라 한다)를 배정하고 공무원들은 복지혜택을 선택ㆍ구매한 후 위 복지점수를 한도로 지출비용을 정산받고 있는데, 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 일괄 지급되고, 해당 연도에 사용되지 않은 복지점수는 이월되지 않으며, 불건전한 항목 또는 상품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나) 법제처는 ①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경우 보수 관련 법령이 아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지침상 복리후생비의 일종이자 물건비로 분류되는 점, ②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이 사전에 설계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점, ③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는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다) 그렇다면 쟁점복지포인트 역시 ① 청구법인과 임직원 사이의 근로계약이 아닌 그와 별개로 존재하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② 연간 지급되는 일정포인트를 한도로 지급되고 청구법인들 소속 임직원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적합한 복지혜택을 누리는데 사용되며, ③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내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3)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이유 3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쟁점대법원판결”이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대법원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쟁점복지포인트 역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가) 쟁점대법원판결은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로 ①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규범조화적 해석인 점, ② 선택적 복지제도는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그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으로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점, ③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능성도 없는 등 임금이라고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특성을 다수 가지고 있는 점, ④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배정되는데 우리 노사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을 쉽사리 찾아보기 어려운바,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적극적인 징표로 이해되어야 하는 점, 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노사 협약 임금인상률에도 복지포인트가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근로관계 당사자 및 정부는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나) 그런데, 쟁점복지포인트 또한 ①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직원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한 점, ② 그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 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소멸되며 양도가능성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④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새로운 형식의 기업복지제도라고 보아야 하는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대법원판결의 경우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대법원판결이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의 특징이 근로의 대상ㆍ대가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인데, 대법원은 어떠한 소득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및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인지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견은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라) 또한 처분청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제16조), 생활안정자금의 지원(제19조), 학자금의 지원(제20조) 등의 경
이유 4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보다 더 넓으므로 쟁점대법원판결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등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에서 이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쟁점복지포인트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복지포인트는 임직원이 어느 부문에서 어떤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빈도와 지급액에 차이가 나는 등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0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의 근로소득 의미와 관련하여 입법자가 규율하고자 하는 대전제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고 그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행위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수당’을 예시한 것(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결정)이라는 입장이고, 대법원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고 하면서 규칙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도 과세대상인 근로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대법원 2005.4.15.
이유 5선고 2003두4089 판결, 같은 뜻임).(나) 관련 법령의 문언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이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다) 즉, 쟁점복지포인트는 그 명칭이 복지포인트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상 포인트 1점이 한화 1원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오직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에게만 쟁점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쟁점복지포인트는 임직원의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소속 부문, 직급, 근무연수 등에 따라 쟁점복지포인트를 차등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 1일 또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규칙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2)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경우 동일한 구매력을 가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세가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조세의 중립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가) 세법상 복지포인트에 대한 손금산입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들과 같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현금 및 복지포인트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바, 만일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볼 경우 사용자들은 임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 지급비중을 높여 손금은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원천징수납부의무를 회피하게 되어 조세의 중립성이 무너지게 된다.(나) 한편,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복지몰 운영자나 카드사와의 단체협약이 필요한데, 영세업체들의 경우 이러한 협약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바, 만일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 사이의 원천징수납부의무 이행의 범위 또는 각 해당 사업장 소속 임직원 사이의 소득세 부담에 큰 차이를 발생시키므로 이는 실질에 따라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공평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다) 또한,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들은 실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쟁점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았으므로 해당 금액만큼의 소득을 얻게 된 것인바,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한 것이다.(3) 쟁점대법원판결은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므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가) 쟁점대법원판결은 복지포인트가 연장근로수당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나) 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다) 즉, 「근로
이유 6기준법상」임금은 ‘근로를 대가로 지급된 것’에 한정되는 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기밀비(판공비 포함), 위로금,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 주택수당이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입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근로를 대가로 지급된 것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므로, 쟁점대법원판결이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라) 구체적으로 쟁점대법원판결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제외한 순수 근로자의 복지를 의미하고,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이 규율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만약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 항목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동시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나,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제16조), 생활안정자금의 지원(제19조), 학자금의 지원(제20조) 등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한다.(마) 입법목적 측면에서 보더라도,「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의 위임을 받아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 기준의 확보를 위해 제정된 법률인 반면,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은 공정과세, 적정과세, 조세형평,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므로 복지포인트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 기준 확보를 목적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쟁점대법원판결을 쟁점복지포인트가 공정과세 및 적정과세 등을 목적으로 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 원용할 수는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