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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81719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2-24

쟁점토지는 사실상 인접건물의 부설주차장이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보유당시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 주차가능대수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설치된 주차장은 주차장법상 기준을 초과한 반면 달리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이 주차장으로 실사용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려움

세목
법인세
주의도
중요

요지청구법인의 쟁점토지보유당시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 주차가능대수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설치된 주차장은 주차장법상 기준을 초과한 반면 달리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이 주차장으로 실사용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려움

이유1.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일대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나. 청구법인은 2019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쟁점토지 인근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이하 “인접토지”라 한다) 토지 및 그 위의 건물(이하 “인접건물”이라 하고, 인접토지와 합하여 “인접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이를 임대한 후, 2020년 5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매매를 원인으로 위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고, 이에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계산 없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다. 처분청은 2021.11.9. 청구법인에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신고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검토를 종결하였다.라. 이후 처분청은 2025년 4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내용을 재검토한 결과,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소유한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부설주차장 면적기준을 초과하여 인접건물의 외부에 있는 쟁점토지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인정되는 인접부동산의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2025.7.1.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이 건 처분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출한 지방세 등 부대비용을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계산한 부당한 처분이다.(가)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취득부대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나, 처분청은 이를 계산하지 않고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법인세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표1> 청구주장에 따른 쟁점토지의 양도차익(단위 : 원)○○○(나) 청구법인은 2019년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장부에 취·등록세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으로 표기하였고, 2020년 쟁점토지를 매각할 때 해당 금액이 모두 장부상 제거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장부에 기재한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반영한 후 쟁점토지의 법인세를 다시 산정하여 재경정해야 한다.(2)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의 실질적 운영이라는 사업용 목적을 갖고 명확한 사업적 판단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이후에도 인접건물의 입주사 및 고객을 위한 주차공간 등으로 실제 사업에 쟁점토지를 직접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용 부속토지로 사용하였고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용으로 판단하였고, 2021년 처분청의 해명자료 제출요청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 설명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년에 2021년 해명자료 제출요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명자료 안내문을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다.처분청은 2025.4.29.

이유 2해명자료 제출요구의 이유를 행정적 문서만을 근거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요건 및 기준에 따라, 쟁점토지를 연접한 인접부동산과 무관한 비사업용 토지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안전상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주차대수 확보가 불가능했던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히려 이러한 위험한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행정기관이 스스로 안전문제를 외면하고 납세자에게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조세행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명백히 부당한 것이다.(가)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일대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인접건물 지하주차장의 경우 사전에 심한 진입로의 경사도 및 인도와 인접한 위치 등 구조적 문제로 차량의 접촉사고 및 인명피해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이에 인접부동산의 실질적인 주차공간이 부재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입주사 및 방문객에게 원활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접부동산을 구매하면서 쟁점토지를 동시에 취득하였다.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임대업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취득한 사업용 자산으로 명확한 사업적 판단에 따라 취득하였고, 그 후에도 입주사 및 고객을 위한 주차장 등으로 실제 사업에 직접 활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인접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나)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은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등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적용배율(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적용배율은 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로 하되 각 목에 정해진 일정 토지 부분은 위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에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별개 필지인지 여부나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신축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6.13. 선고 97누4616판결 등 취지 및 대구고등법원 2020.2.21.

이유 3선고 2019누2443 판결 참조).(다) 인접건물 등에 입주한 임차인 및 임차인의 고객들은 쟁점토지의 주차장을 실제 주차공간으로 이용하였고,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임차인들의 주차불안을 감소시켜 이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이는 인접건물의 가치에 직결된 중요한 요소로, 이를 통해 청구법인의 주업인 임대업의 경쟁력을 강화되었으므로, 차별화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전략적으로 명확한 사업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라)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하나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나아가 청구법인 소유토지(쟁점토지 포함)의 면적이 합계 1,981㎡로서 해당 건물들의 바닥면적 합계 540.6㎡에 일반주거지역의 적용배율 4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540.6㎡×4=2,162.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을 넘지 않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내에 있다.(마)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고, 보유기간 동안에도 사실상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합산대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였다.(바) 한편, 청구법인은 2021년에 해명자료를 제출한 후 그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5년에 처분청으로부터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 안내문에서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2항 가목에 따른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및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인지에 대한 내용’을 첨부자료로 안내받았다.(사) 처분청은 2025.4.29.

이유 4해명자료를 요청하면서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볼 수 없는 근거로 인접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15.5대인데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따른 해당 건물 내 주차대수가 17대(지하1층 10대, 지상 1층 7대)이므로, 추가로 외부주차장이 필요없어서, 쟁점토지를 인접건물과 관련하여 사업용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는데, 처분청의 해명자료요청의 근거가 되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단위 : ㎡, 대)○○○(아) 부설주차장 기준면적 관련 처분청 의견은 「주차장법」의 전체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일부 조항만 선택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주차장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의견이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경사도 기준을 인접건물이 충족하지 못하여,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으로 인정하기에 부적합한 주차장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경사도 기준의 위반 사실을 무시한 채 설치면적 요건만을 근거로 전개한 과세논리는 법령해석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주차장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부당한 의견이다.(자)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은 청구법인이 2019년 취득한 때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노외주차장 기준에 부적합하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라목은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경사로의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의 경우 17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접건물 지하주차장은 출입구의 경사도가 법정기준의 두배 정도인 34퍼센트로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주차장에 해당한다.(차)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구조적·설계적 한계로 인해 보유 당시 법적기준을 크게 위반하여, 실질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으로, 특히 주차장 출입구가 인도와 바로 접하여, 인도를 지나 차도로 진입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상 지나치게 급한 출입구의 경사도록 인하여 보행자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차량 파손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점이 큰 이유가 되었다.따라서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단순히 안전상의 문제를 넘어 사업 이미지의 훼손과 실제 금전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인접건물 지하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보여준다.(카)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은 구조적·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실제 주자창으로 사용되지 않았다.주차대행사의 진술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이 공실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접건물과 쟁점토지를 양수한 새로운 소유주에게 이를 활용해 보자는 제안을 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곧 해당 지하주차장이 실제 주차장으로 기능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로, 청구법인은 이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실질적인 주차대수를 0으로 판단하였다.(타)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접건물을 양수한 건물소유주도 지하주차장 활용을 위해 주차장 관리인의 제안에 따라 방지턱 설치 등 안전 보강 조치를 시도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지하주차장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해 119 구급차량이 출동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결국 다음 새로운 인접건물의 소유주 역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을 이유로 지하주차장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파) 처분청은 부동산종합증명서상 주차대수 17대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으로, 17대 중 10대는 지하주차장, 7대는 지상주차장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지상 1층 주차장은 쟁점건물 매입 이전부터 1층 식당의 가건물로 개조되어

이유 5실제 주차 공간이 크게 축소된 상태였다.도면과 현장 사진을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주차 가능한 공간은 3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면적은 구조적·물리적 한계로 인해 주차장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상태이다.(하) 청구법인은 보유 당시의 행정문서상의 형식과 실제 사용 실태가 다름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자료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처분청이 더 이상 형식 문제로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현실적 실질에 부합하게 형식 자체도 정비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 및 부동산 등기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였다.이러한 공부상 기재사항의 변경은 2020년 당시와 2025년 현재 사이에 주차장의 상태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경사도 등 구조적 위험으로 인해 건물 지하주차장의 주차가 가능한 차량의 대수가 ‘0’이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쟁점토지가 인접건물의 부속토지이자 부설주차장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관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도 쟁점토지의 총 주차 가능 대수 10대를 쟁점건물을 위한 부속토지로 공식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인접건물 내 지하주차장이 실제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었는지를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건물 내 위험한 주차공간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이 임대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다면 인근건물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인 청구법인이 이러한 위험이 있는 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너)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규정과 같이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쟁점건물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표시된 주차대수는 1993년 건물 완공시 등록된 서류상의 숫자로서, 처분청은 1993년 건축 당시의 자료만을 근거로 3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보유 당시의 현실과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형식에 따른 이유로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실제로 입주사와 그 고객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해 왔으나, 처분청 의견에 따라 인접건물의 주차장 시설기준을 15대 로 적용하더라도 지하주차장은 구조적·안전상의 문제로 실제 사용 가능한 대수가 0대에 불과하고, 지상 1층 주차장은 가건물 설치 등으로 인해 최대 3대만 주차가 가능하였다.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라고 판단하였고, 설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2호 가목에 대한 처분청의 해석을 수용하더라도, 나머지 12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이 공식적으로 부속토지로 승인한 10대에 해당하는 면적은 최소한 사업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실제 사용 실태와 행정적 승인 내역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3) 이 건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부당한 처분이다.(가) 청구법인은 2021년 11월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주차장 사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청받고, 이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으며, 담당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구두로 이상없음을 답변받았다.이후 해명자료에 기재된 2개월 내에 법인세를 추가 고지하는 것은 없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세법상 의무위반 없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준수하였으며, 처분청의 요구에 성실히 협력하였다.따라서 2021년 11월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가 2025년까지 지연되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 건 처분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그 원인

이유 6이 처분청의 업무처리 지연에 있으므로, 이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반면, 2021년 11월 위 해명요청에 따른 처분청의 검토가 확정된 것이라면, 처분청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감사원의 감사 지적에 따라 2025년에 달리 부과한 것이므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나) 청구법인은 2021.11.9. 해명자료 안내문을 전달받아,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문의하였고, 2021.11.16. 해명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으며, 2021.11.17.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전화하여 더 필요한 자료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없음을 대답으로 들었다.한편, 처분청이 2021.11.9. 청구법인에게 보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는 ‘해명자료는 제출일로부터 2개월 내에 그 검토결과를 알려드리며,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2개월 내에 청구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어서 청구법인은 위 문구에 따라 ‘당초 신고내용에 이상없음’을 처분청의 요청자료에 대한 검토결과라고 받아들였다.(다) 그리고 2021년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라면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는 처분청 업무처리 지연에 의한 것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2026.3.31.에 만료될 예정인데도 처분청이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동일한 세목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문제도 있다.(라) 2021년 11월에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과를 확정하였다면, 처분청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감사원의 감사 지적에 따라 2025년에 달리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도 부과 결정이 달라진 사항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하는 결정(조심 2022부6465, 2023.10.11.)을 하였다.(마) 해명자료의 최초 제출기한인 2021.11.19.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고지가 없었기에 납부의무가 없다고 믿었던 청구법인에게 납부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실수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바) 처분청은 2025.4.29. 동일한 내용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청구법인에게 보냈고, 2025.5.7.까지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로 이어진 연휴로 인하여 2025.5.16.까지로 제출기한을 연장하였다.이에 청구법인은 과거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기에 과거 자료제출에 대한 재조사가 나왔다고 판단하여 이번에는 결과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5.20. 과세예고통지서로 이를 대신하였다.세무서가 주장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2020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기한인 2021.3.31.

이유 7다음 날부터 납부를 고지한 2025.7.1.까지인 1,634일로 추정되고, 납부지연가산세 세액은 OOO원으로 본세 OOO원의 약 35.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세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특히 이 건은 청구법인이 고의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안이 아니고, 2021년 11월 이미 과세여부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거나 지연된 이후 과세관청의 내부사정에 따라 2025년에 재차 과세여부에 대한검토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1,6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납부를 지연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고려할 때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이 추가로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금액은 처분청이 추가 해명자료를 요구할 당시 제출되지 않은 자료로서 이를 검토하여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2)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쟁점토지를 2019년에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임대하다가 2020년 5월 A에 양도하였다.이에 대하여 당초 쟁점토지에 대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설치기준면적 이내 토지)으로 분류하여 업무용 토지로 판단하였으나, 2025년 감사원 감사자료를 토대로 재검토한 결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게 되었다.(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면적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지하주차장만으로 설치기준을 충족하여 건물 외부에 설치된 쟁점토지 위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3) 이 건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 4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과세처분이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출하고 장부에 계상한 지방세, 중개 및 등기 수수료 등의 금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은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처분청이 2021.11.9. 청구법인에게 보낸 해명자료 제출요구 안내문에 기재된 제출기한(2021.11.19.) 이후 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토지를 양수하였다.<표3> 쟁점토지 양수 내역(단위 : 원)○○○(2) 쟁점토지와 인접토지의 위치를 포털사이트(카카오 지도)에서 찾아보면 아래 <그림1>과 같이,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과 연접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소유한 같은 동 OOO과는 일정거리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1> 쟁점토지, 인접토지 등의 위치사진(네이버 지도)○○○(3) 쟁점①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 계정별원장에는 취득부대비용을 합산한 쟁점토지의 매입원가로, 2018.1.31.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쟁점토지 지분 3분의 1에 대해서는 OOO원을 계상하였고, 201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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