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중소기업체가 되는 것인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비영리기업에 해당
문서번호사전-2026-법규소득-0138
요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비영리기업에 해당
회신내용「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비영리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재판경과사전-2026-법규소득-0138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주제어비영리기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상세내용1. 사실관계 ○ 신 청법인은 ’15년 민법§3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법인세법§2㈎에서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이고, - 사회적기업육성법§7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20년 취득 ○ 사회적기업 인 증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4명은 취업 후 중 소기업 취업자 소득 세 감 면 을 적용받지 않음 2. 신청내용 ○ 비영리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중소기업체가 되는 것인지, - 그런 경우 인 증 취득일을 감면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 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 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 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 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 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 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 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 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 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 함한다),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상세내용 2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 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은 제외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 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 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 협동조합 기본법 」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 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 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 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 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 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평균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 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3.
상세내용 3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