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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000607861 예규·판례 판례 2025-03-13

수탁사업자를 신탁사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이상 위탁자가 지출한 신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탁사업자를 신탁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이상 위탁자가 지출한 매입세액은 신탁사업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

세목
부가가치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대법원-2024-두-64680

요지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탁사업자를 신탁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이상 위탁자가 지출한 매입세액은 신탁사업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

판결내용상세내용 참조

재판경과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721, 서울고등법원-2023-누-57373, 대법원-2024-두-64680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38조

주제어신탁사업, 매입세액 불공제, 수탁자, 납세의무자, 신탁자 지출 매입세액

상세내용사 건 2024 두 646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 4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 3 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 3 항 제 2 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5 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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