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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94395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6-04

청구법인이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한 채권관리용역(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용역은 금전대부업(대출심사, 대부예약체결 등)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에 허용되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가 부수하여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세목
부가가치세
주의도
중요

요지쟁점용역은 금전대부업(대출심사, 대부예약체결 등)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에 허용되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가 부수하여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의한 채권추심, 채권관리, 신용조사 등을 목적으로 2008년 12월에 설립된 회사로, 청구법인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에게 202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원 상당의 채권관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7.28. <표1>과 같이 처분청에 쟁점용역에 대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표1> 청구법인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용ㅇㅇㅇ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5.9.17.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이 위탁자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쟁점조항(<표2>와 같다)은 “주된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요건①),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이어야 할 것(요건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표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근거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8.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유 2(2) 쟁점용역은 위 두 개의 요건(요건①, 요건②)을 모두 충족한다.(가) 청구법인은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회사이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회사인바, 쟁점용역은 신용정보법 제11조의2 제7항 제3호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허용되는 ‘부수업무’로서 이뤄진 것이고, 청구법인의 2020년 제1기 전체 매출에서 쟁점용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 수준이므로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채권추심용역이고 쟁점용역은 채권추심업무에 부수하는 용역이므로 ‘요건①’을 충족한다.(나) 금융위원회 및 국세청은 쟁점용역이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 내지 주된 용역에 해당한다고 행정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은 ‘면세 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금전대부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고 ‘요건②’를 충족한다.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보험업에 포함되는 금전대부업은 <표3>과 같은 세 가지 주된 용역으로 구성되는 바, 그 중 하나의 용역만 수행하더라도 금전대부법의 주된 용역에 해당한다.<표3> 금전대부업을 구성하는 주된 용역 ‘금전대부’의 의미 주된 용역 금전을 빌려주는 의사결정 ① 채무자 신용의 심사, 대부 승인 그 금전의 사용 · 수익을 허락 ② 대부 계약의 체결, 대부 실행 기한 도래 시 약정 금액을 회수 ③ 대부 채권(원금·이자)의 관리·회수 2) 금융위원회는 <표4>와 같이 대부업 업체 간 위탁계약에 관한 질의회신(2024.12.13.)에서 대부업자가 타 지역의 대부업자에게 대출채권의 관리·회수를 위탁받은 경우, 사실상 타 지역에서 영업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위법하다고 판단한바, 이는 위 <표3>에 해당하는 세 가지 주된 용역 중 일부 행위만 이루어지더라도 대부업의 본질적인 요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표4>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위원회 질의회신(2014.12.31.) 대부업 업체 간 위탁계약에 관한 질의 (2014.12.31.) < 질의요지 > ㅇ A라는 대부업 등록업체가 있고 B라는 대부업 등록업체가 있는 경우, B 대부업체가 A 대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심사와 대출채권의 관리(회수)를 A회사에게 위탁을 하는 부분이 가능한지 < 회답 > ㅇ ‘가' 지역에 등록한 A 대부업체가 ‘나' 지역에 등록한 B 대부업체에 대출심사와 대출채권의 관리를 위탁하여 영업한다면, 이는 A 대부업체가 ‘나'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별도의 등록을 함이 없이 사실상 ‘나' 지역에서 영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대부업법」제3조 제1항에 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이유 33) 국세청은 금전 대부업자가 청구법인의 쟁점용역과 거의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서면-2022-법규부가-231, 2022.3.30.).국세청은 위 해석에서 <표5>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가 아닌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한 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용역의 부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용역을 금전대부업의 부수 용역이 아닌 주된 용역으로 보는 것 외에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표5> 국세청 서면답변과 관련하여 가능한 판단 논거 금융·보험용역 면세 적용 가능 유형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 부수 용역에 대한 대가가 주된 용역의 대가에 포함 → 대부업자는 채권관리용역의 수수료를 별도로 수취하고 있음 ○ 거래 관행상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것이 통상적이어야 함 → 대부업자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해 채권관리용역만 제공하고 있으므로, 주종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음 → 대부업의 가장 대표적인 용역의 ‘금전의 사용·수익’도 채무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채권관리용역은 다른 대부업자인 특수목적법인에 제공된 것이므로 ‘금전의 사용·수익’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일시적으로 공급되어야 함 → 대부업자가 특수목적법인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용역을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우연성·일시성 충족하지 못함 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금융·보험업의 본질적인 업무(금전대부업)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업무는 업무위탁을 할 수 없고,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자금의 대출업무(대출의 심사 및 승인, 계약체결, 대출실행)는 위탁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위임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1) 청구법인과 위탁자 간 업무위탁에 대한 계약서상 쟁점용역은 변제기일 도래 전 또는 연체되지 않은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업무로, 위탁수수료를 채권추심업무와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추심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고, 신용회복신청자 등의 위탁업무의 범위는 신용회복신청자에 대한 채권서류의 관리업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2) 이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별표2 여신전문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로 기재된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업무에 포함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위탁법인의 금융용역과 분리되어 청구법인이 서류관리, 명단관리, 사후관리 등 관리업무를 한 것으로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국세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신청한 서면질의에 대해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서면-2022-법규부가-4981, 2023.9.26.).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이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한 채권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이유 4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신용정보법에 의한 채권추심회사로, 청구법인의 업무수행 근거는 <표6>과 같고, 청구법인과 위탁자 간 업무위임계약은 <표7>과 같이 나타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6> 청구법인 업무수행 근거 구 분 수행 근거 채권 추심업무 신용정보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채권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의2. “채권추심회사”란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쟁점용역 (채권 관리업무) 신용정보법 제11조의2 (부수업무)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⑦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른 신용회복,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파산ㆍ면책과 관련한 채권 서류의 집중 및 보관 업무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1조의2 (부수업무) ⑤ 법 제11조의2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부수업무) ⑤ 영 제11조의2 제5항 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4. 기한 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 업무 5. 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 등에 대한 대행 업무 <표7> 청구법인과 위탁자 간 업무위임계약 내용 (나) 청구법인의 2020년 1기 전체 매출액 OOO원 중 쟁점용역의 매출액은 OOO원으로 이는 전체의 25.2%에 해당한다.(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 서면질의 답변(서면-2022-법규부가-231, 2022.3.30.)은 <표8>과 같고,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면-2022-법규부가-4981, 2023.9.26.)은 <표9>와 같다.<표8>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 서면답변 일부 발췌 서면-2022-법규부가-231, 2022.3.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전 대부업 및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A법인)가 같은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특수목적법인(B법인)이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 대부채권에 대해 B법인과 채권관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대부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표9>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질의한 서면답변 일부 발췌 서면-2022-법규부가-4981, 2023.9.26. 또한, 해당 신용정보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계회사에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유 5(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청구법인은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한 쟁점용역(채권관리업무)이 금전대부업의 주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은 대출 심사, 대부 계약의 체결 등 금전대부업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용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5항 제3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 제13조의4 제5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허용되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점,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업무는 업무위탁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신청한 국세청 서면질의(서면-2022-법규부가-4981)에서도 본질적인 업무를 제외한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한 점, 쟁점용역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한다면 면세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으나 과세사업자(채권추심회사)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조심 2025서464, 2026.1.6., 같은 뜻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부가가치세법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다. 내국환·외국환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마. 상호부금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아. 수납 및 지급 대행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9.

이유 6「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신용정보업”이란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5.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10. "채권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10의2. “채권추심회사"란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①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딸린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신용조회업 : 신용조회업무 및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나.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2. 신용조사업 :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3. 채권추심업 :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②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2.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된 것)제11조의2(부수업무)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⑦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 업무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를 교부하는 업무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8.4. 대통령령 제30893호로 일부개정된 것)제11조의2(부수업무) ⑤ 법 제11조의2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 지원업무2. 금융회사 등의 고객 관리업무 및 서류수령 대행 등의 업무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제13조의4(부수업무) ⑤ 영 제11조의2 제5항 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4. 기한 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업무5. 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 등에 대한 대행업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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