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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81739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1-22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ㅇㅇㅇ은 “본인은 이 건 고지서를 받고서야 내야 될 세금이 있음을 알게 되어서, 전 남편인 최민기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최민기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최민기가 자살하였다는 전화 한통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진술한바, 이 건 납부고지서 송달일은 2025.6.9.이고, 체납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최민기의 사망일은 2025.6.21.로 확인되어 동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 ㅇㅇㅇ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여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ㅇㅇㅇ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미성년자로서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 등에 등재되었다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 주식의 실소유주는 청구인들이 아닌 ㅇㅇㅇ으로 보이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등의 납부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목
기타
주의도
중요

요지청구인 ㅇㅇㅇ은 “본인은 이 건 고지서를 받고서야 내야 될 세금이 있음을 알게 되어서, 전 남편인 최민기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최민기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최민기가 자살하였다는 전화 한통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진술한바, 이 건 납부고지서 송달일은 2025.6.9.이고, 체납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최민기의 사망일은 2025.6.21.로 확인되어 동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 ㅇㅇㅇ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여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ㅇㅇㅇ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미성년자로서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 등에 등재되었다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 주식의 실소유주는 청구인들이 아닌 ㅇㅇㅇ으로 보이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등의 납부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양산세무서장이 2025.6.9. 등에 청구인들을 ㈜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표1> 참조)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A(대표자는 a로,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4.6.4. 경상남도 양산시 OOO에서 개업하여 건설업(건설기계임대)을 영위한 법인으로, 2025.7.23. 폐업(직권)하였다.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2022년 법인세 등에 대해 청구인들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5.6.9. 등에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은 금액을 납부할 것으로 고지하였다.<표1>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납부고지한 내역(단위 : 원)○○○* 청구인 b과 청구인 c은 모자관계이고, 청구인 b은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a와 2024.3.5. 이혼한 것으로 확인됨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청구인 b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법인 경영 및 세무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전 남편의 일방적인 사업으로 운영되었고, 청구인은 단지 가정의 생계를 위한 생활비만을 받아왔다.청구인 c은 당시 미성년자로, 법인의 경영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고, 주주 등재 여부도 몰랐다. 또한 양육비조차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청구인들은 모두 체납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식 문서에도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고, 동의 없이 기재된 정황이 있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들은 2021.10.1. 체납법인 대표자인 a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무상증여 받아 주식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세 신고서 제출까지 완료하였고, 체납법인의 2021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수 변동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변동사항은 없다.청구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제2차 납세의무자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2.

이유 2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이하 생략)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체납법인의 주식변동내역(단위 : 주, %)○○○(2) 청구인 b은 2021.10.1. 체납법인 대표자인 a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100,000주를, 청구인 c은 5,000주를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내역(단위 : 주, 원)○○○(3)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 청구인들이 등재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4)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은 내역은 국세청 전산상 확인되지 아니한다.(5) 청구인 c은 처분청이 상기 <표1>과 같이 납부고지한 금액을 2025.8.6.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납부확인서상 확인된다.(6)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a는 2025.6.21. 사망(자살)한 것으로 시체검안서상 확인된다.(7)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진술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4>·<표5>와 같다.<표4> 청구인 b의 진술서○○○<표5> 청구인 c의 진술서○○○(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체납법인 주식 증여 관련 계약서 및 증여세 신고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b은 2025.12.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본인은 이 건 고지서를 받고서야 내야 될 세금이 있음을 알게 되어서, 전 남편인 a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a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a가 자살하였다는 전화 한통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진술한바, 이 건 납부고지서 송달일은 2025.6.9.이고, 체납법인의 대표자이었던 a의 사망일은 2025.6.21.로 확인되어 동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 c의 양육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 b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여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c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본인은 체납법인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당시 미성년자로 체납법인 운영이나 세무업무에 전혀 관여한바 없으며, 체납법인과 무관하고, 단지 자녀로서 생활을 함께 해왔을 뿐이며, 현재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수익도 받은바 없고, 주주명부나 등기부등본 어디에도 본인 명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바, 청구인 c은 OOO년생으로 2021.10.1.

이유 3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미성년자로서 이러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 등에 등재되었다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 주식의 실소유주는 청구인들이 아닌 a로 보이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등의 납부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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