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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93607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7-07

청구법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주급납입일 15일전 150억원을 차입한다는 내용의 쟁점법인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쟁점법인 또한 자금상황이 여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증자가 합작투자라는 근거로 든 베트남 소재 토지는 처분시점 기준 4년 이상 유휴토지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증자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바, 쟁점증자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목
법인세
주의도
중요

요지주급납입일 15일전 150억원을 차입한다는 내용의 쟁점법인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쟁점법인 또한 자금상황이 여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증자가 합작투자라는 근거로 든 베트남 소재 토지는 처분시점 기준 4년 이상 유휴토지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증자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바, 쟁점증자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87.3.6. 설립되어 산업용 모니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9.4.2. 미화 OOO 달러를 출자하여 베트남 하남성에 해외현지법인 A.,LTD(이하 “쟁점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22.3.22. 특수관계법인 ㈜B, ㈜C[㈜B, ㈜C를 합쳐 이하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라 한다]와 함께 쟁점자회사에 각 미화 OOO 달러를 출자(이하 “쟁점증자”라 한다)하였다.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4.29.부터 2025.7.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2∼2023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시행한 결과 쟁점증자시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1주당 평가액인 OOO원보다 OOO원 높은 OOO원으로 증자에 참여하여 청구법인에게 총 OOO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다른 적출세액과 함께 2025.8.11.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세무조사를 통해 적출된 세액 OOO원 중 OOO원(본세 OOO원, 가산세 OOO원)이 취소되어야 한다.(2) 청구법인이 이 사건 관련하여 진행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법인은 국내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2018년경부터 쟁점특수관계법인들과 함께 베트남 내 합작투자 방식의 현지법인 설립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나)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베트남「투자법」제37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투자등록증명서(OOO, 이하 “D”라고 한다)를 발급받아야 하며, D 신청 시 해당 투자프로젝트의 주소지 기재가 필수인바, 청구법인은 2019.1.30. 쟁점자회사가 사용할 공장부지(베트남 하남성 4차 산업단지 OOO, 이하 “1차토지”라 한다)에 대해 토지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9.3.25. D를 발급받은 후 2019.4.2. 쟁점자회사를 설립하였다.(다)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은 당초 논의하였던 통합제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1차토지 인근 부지(베트남 하남성 OOO, 이하 “2차토지”라고 한다)에 토지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11월경 추가적인 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2차토지의 사용권계약 면적을 기존 OOO에서 OOO 추가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하남성 OOO(이하 “변경2차토지”라 한다)를 확보하여 총 OOO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확보하였다(확보된 토지를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표1> 쟁점자회사 관련 토지확보 내역(라) 한편, 2차토지에서 변경2차토지로 사용권 계약을 수정하면서 토지사용의 목적을 기존 ‘산업용 디스플레이 제조’에서 ‘산업용 디스플레이 및 이들 산업을 망라하는 다양한 비디오 감시, 산업 인쇄솔루션 및 부품 생산’으로 확장하였는데, 이는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의 주된 사업 부문도 포함된 것이다.(마)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은 변경2차토지에 2공장 건설 등을 위해 쟁점자회사에 추가로 합작출자하기로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6.23.,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은 각 2020.6.24.

이유 2쟁점자회사에 대한 추가출자를 결의하였다.이때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들 각 미화 OOO 달러를 출자하여 쟁점자회사의 자본금은 미화 OOO 달러에서 미화 OOO달러로 증가하며, 청구법인의 쟁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100.0%에서 47.8%로 감소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특수관계법인들 중 하나인 주식회사 C의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출자시기는 베트남 정부의 투자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베트남「기업법」상 투자승인 이후 90일 이내에 증자금을 납입할 수 있음)라고 기재되어 있다.(바)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은 2020년 7월경 2공장 건설 등을 위한 투자등록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현지 당국은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 적자 발생을 이유로 D 발급을 거절하였고, 당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청구법인 등이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여 2021.12.27.이 되어서야 최종적으로 D 발급을 받을 수 있었고, 2022.3.22. 청구법인 및 쟁점특수관계법인 각 미화 OOO 달러씩 쟁점자회사에 납입하였다.(3) 이 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된 법리는 다음과 같다.(가) 「법인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참조).(나) 즉,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사회통념, 상관행,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및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4) 쟁점증자는 합작투자의 일환인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가)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가 설립되기 전인 2018년 무렵부터 쟁점특수관계법인들과 함께 베트남에 합작투자 방식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세워 위 청구주장 (2)의 과정을 거쳤다.(나) 이때, 변경2차토지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부지였으며(아래 <표2> 참조), 2차토지에서 변경2차토지로 사용권 계약을 변경할 때 계열회사들의 주요사업부문까지 확장한 점에 비추어, 쟁점증자는 그룹사 간 통합제조시설을 구축하여 제조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합작투자의 일환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표2> 변경2차토지 사용용도 관련 신문기사(2020.2.3.

이유 3OOO)(5) 출자이행이 지연된 것은 베트남 현지 행정절차상 제한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에 기인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에 증자를 위해선 새로운 D를 발급받고, 그 후 변경된 기업등록증명서(OOO, 이하 “E”라 한다) 발급 절차를 마쳐야했는데, 새로운 D(투자등록증명서) 승인이 이루어지기 까지의 과정은 아래 <표3>과 같으나, 실무적으로는 진행 중 투자등록기관으로부터 서류 수정이나 보충 요청 등이 발생할 경우 더 늦어질 수 있고, 변경된 E 역시 수정·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시간이 소요된다.<표3> D승인 과정(나) 청구법인의 경우 새로운 D 발급을 위해 2020년 7월경 투자등록서류를 베트남 하남성 OOO에 제출하였는데,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발급이 지체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베트남 입국 차단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어 결국 2021.12.27.이 되어서야 새로운 D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6)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쟁점특수관계법인들에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그러지 아니하였다.「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한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고 규정하는바, 쟁점증자를 불균등유상증자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경우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법인인 쟁점특수관계법인들에 이익분여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하나 처분청은 그렇게 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에 대해서도 익금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7) 처분청은 쟁점증자를 3개사(청구법인,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의 합작투자로 보고 과세처분한바, 쟁점증자가 단독출자임을 전제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본 쟁점처분과 모순된다.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중 쟁점자회사가 변경2차토지 중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사용할 면적에 대해 사용한 부분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자회사 및 쟁점증자를 ‘3개사 합작투자’로 전제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쟁점처분의 경우 청구법인의 100% 단독 출자를 전제한 것이므로 서로 모순된다.(8) (예비적 청구) 쟁점증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이익분여액 계산시 실질적인 주금납입의 결정이 이루어진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이익분여액을 산정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며, 합리적이다.(가)「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매매계약 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사안에서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9.1.29.

이유 4선고 97누15821 판결)하였으며,구 기획재정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인 ‘행위당시’를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으로 보되, “합의의 구속력 유무는 해당 합의의 목적과 내용, 경위 및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1.18.)하였다.(나) 청구법인 및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은 2020년 6월말 각 사의 이사회결의를 통해 쟁점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확정하였고, 이때 투자규모, 지분율, 투자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하였으며, 2022.3.22.에 이루어진 출자는 2020.6.23.(청구법인) 및 2020.6.24.(각 쟁점특수관계법인들) 이사회에서 결의·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다) 한편, 2021년 9월경 베트남 지역에서 발생한 낙뢰 및 폭우로 인해 쟁점자회사의 공장 지붕이 붕괴되고 F 자재와 기계장치가 침수되는 등 비경상적 비용(원화 OOO원 상당)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지분가치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하였고, 증자 당시의 경제적 실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라) 따라서 설령 쟁점증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위 규정과 법리,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주금납입의 결정이 이루어진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이익분여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은 주금을 실제로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때의 OOO원이 아닌 OOO원인바, 세무조사를 통해 적출된 세액 OOO원 중 OOO원(본세 OOO원, 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9) 처분청의 답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자회사에 대한 지분이 100%이므로「상법」제418조 제1항에 따라 전액 출자하였어야 하였다는 의견이나,쟁점자회사는 베트남 「기업법」상 유한책임회사(OOO) 형태에 해당하며, 베트남 「기업법」은 우리나라 「상법」제418조 제1항과 같이 신주인수권과 같은 권리를 규정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법인에 100% 출자하였더라도 추가 출자시 청구법인이 전액출자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당초 1인 유한책임회사였던 쟁점자회사는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추가 출자함으로써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되었는바,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각 미화 OOO 달러씩 출자하였더라도 이를 불균등유상증자로 보기 어렵다.(나) 처분청은 주식평가액이 OOO원인 쟁점자회사에 1주당 OOO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해 쟁점증자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분이다.1) 대법원 판례(OOO)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과-750, 2009.2.23.)은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2)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은 2018년 무렵부터 3개사 합작투자 방식의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에 대해 논의하였고, 2020년 7월 2공장 설립에 필요한 D 발급을 위해 베트남 하남성 OOO에 제출한 서류(아래 <표4> 참조)에도 투자를 2단계로 나누어 1단계엔 청구법인 100% 출자, 2단계엔 합작투자 형태임이 나타난다.<표4> 2020년 7월 D 신청 서

이유 5류 기재 내용3) 처분청은 2022.3.22.자 쟁점증자를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자금을 우회지원 받았다는 의견이나, 베트남 현지 사정과 행정절차상 제한, 코로나19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출자금의 납입만 지연되었을뿐, 합작투자 약정은 이미 쟁점증자 전부터 합작투자를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다) 국내법상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이 없어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이 가능하고, 증자와 관련하여 법원의 등기 이외에 별도의 공식적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아 증자 시 통상 2∼3주 정도 소요되나,베트남법상 유한책임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지분을 출자받아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관리조직 변경, D 및 E 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번역공증 및 대사관 인증 절차 등을 거쳐야하므로 국내법상 증자 절차와 비교했을 때 베트남법상 증자 절차가 더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소요함에도 국내법상 규정된 이익분여액 산정 시기인 “주식대금납입일”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나. 처분청 의견쟁점증자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일 뿐만 아니라, 쟁점증자 시 청구법인이 신주 인수를 일부 포기함으로써 고가로 증자에 참여한 쟁점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으므로, 신주 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1) 쟁점증자 당시 주식평가액이 OOO원인 쟁점자회사에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1주당 OOO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이다.(가) 쟁점자회사는 2019년 4월 설립되어 주식대금 납입일인 2022.3.22.

이유 6당시 사업 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평가기준일(주식대금 납입일) 당시 쟁점자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였으므로 쟁점자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다.(나)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은 쟁점자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OOO원임에도 쟁점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고가에 인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주 인수를 일부 포기한 청구법인은 계열회사로부터 증자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았다.(다) 청구법인도 쟁점자회사 주식의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이 OOO원이라는 것과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증자후 평가액 대비 고가에 신주를 인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2)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당초부터 합작투자를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합의서나 관련 주식 평가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쟁점자회사 설립 전부터 쟁점증자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1차토지의 사용권 취득 및 쟁점자회사 설립시에도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각 1/3 지분씩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미화 OOO 달러를 출자하였다.(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 중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들 간 작성된 구체적인 합의서 및 쟁점증자 관련 쟁점자회사의 주식 평가내역과 근거자료 등을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조사 종결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바, 쟁점증자가 합작투자 약정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3)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은 현재까지도 변경2차토지 내에서 목적사업 개시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쟁점증자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자금경색 해결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볼 여지 또한 상당하다.(가) 청구법인은 변경2차토지 중 일부 면적을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지연)된 고객 대응 등에 집중하였고, 현재는 관세 이슈 등이 발생하여 이 건 세무조사 종료(2025.7.11.)시 까지 공장 건축이 시작되지 않아 변경2차토지가 4년 이상 유휴토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투자계획 수정신청서상 목적사업 개시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나) 한편, 쟁점자회사는 공장 건설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2019.6.17.∼2021.12.24. 기간 동안 다섯차례에 걸쳐 미화 OOO 달러를 차입하였는데, 그 중 일부인 미화 OOO 달러를 2022.3.30.∼2022.5.23.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2사업연도부터는 쟁점자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며,쟁점특수관계법인들 중 하나인 ㈜C의 경우 쟁점증자 전인 2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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