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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000616047 예규·판례 판례 2025-08-22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의 귀속을 원고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처음부터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세목
종합소득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5849

요지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처음부터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920, 서울고등법원-2025-누-5849, 대법원-2025-두-34916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주제어의제배당

상세내용사 건 2025누58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구합50920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3.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782,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1~3행의 “①”부분의 기재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월 이자금액은 1,425,000원인데, 매월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납한 후 나머지 1,033,125원을 BBB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2024. 1. 이후로는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한 자료가 없으며, 원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변제기한을 연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 제1심판결 제6쪽 5~6행의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진술한 내용, ④ 원고는 BBB로부터 이체받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의 대부분인 570,000,000원을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전부 사용한 점, ⑤ 이 사건 일련의 거래의 목적, 그에 따른 조세 부담의 경감 정도, 이 사건 거래의 각 행위의 시 간적 간격,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양도 및 주식소각에 따른 이익의 실질 귀속자가 BBB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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