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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80281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2-05

청구법인이 자신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부여된 쟁점콜옵션 행사자로 경영진을 지정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쟁점콜옵션의 무상지위 이전은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유동성 부족 및 장기공급계약 체결에 필요한 경영권 안정 등을 위하여 쟁점콜옵션을 경영진에게 무상이전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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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의도
중요

요지쟁점콜옵션의 무상지위 이전은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유동성 부족 및 장기공급계약 체결에 필요한 경영권 안정 등을 위하여 쟁점콜옵션을 경영진에게 무상이전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됨

주문성남세무서장·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25.5.7. 청구법인에게 한 202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OOO원의 증액경정처분과 대표이사 A 등 6명(경영진)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제5회차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의 행사자로 경영진을 무상으로 지정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00.3.29. 설립되어 경기도 OOO 본점소재지로 하여 OOO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다.나.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9.5.부터 2024.12.21.까지 청구법인의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5회차 전환사채(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에 부여된 콜옵션(이하 “쟁점콜옵션”이라 한다)의 행사자로 대표이사 A 등 6명(이하 “경영진”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지정한 행위가「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산평가회사에서 평가한 콜옵션 가치를 기준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경영진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다.이에 대해 처분청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5.5.7. 쟁점금액을 경영진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내역을 통지하였고, 처분청 성남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202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OOO원 증액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법인세법」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경제적 합리성 유무 판단에 있어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래 행위의 제반 사정 및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콜옵션이 ‘무상으로 지정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쟁점콜옵션을 지정하게 된 사유가 있는지, 청구법인에게 경제적 내지는 경영상 유리한 선택이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아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쟁점콜옵션 지정은 잠재고객과의 장기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협의된 사항이고, 다른 방안보다는 경영진에게 콜옵션을 지정한 것이 청구법인의 안정적 사업과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경영진을 쟁점콜옵션 행사권자로 지정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고, 조세의 부당한 감소 또한 없는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가) 청구법인이 경영진에 쟁점콜옵션을 부여함에 있어 경영진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주요 고객과의 장기 공급계약 체결에 성공하여 상당 규모의 매출을 확보하는 사업상 이익을 얻었는바, 쟁점콜옵션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청구법인은 OOO 기업인 B(OOO 소재 법인으로, 이하 “B”라 한다)와 장기 제품공급에 대해 협의 중이던 2022.5.31. B의 경쟁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청구법인 주식 등의 대량보유사실(지분율 5.83%)을 공시하였고, 해당 사실을 인지한 B는 2022.6.14. C의 지분투자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요청하였다.이에 청구법인은 C와 기 협의된 신규 전환우선주 OOO주 추가 투자를 고려하여, 2022.6.20.

이유 2경영진에의 쟁점콜옵션 지정을 통한 경영권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이메일을 B에 송부하여 설득한 결과, 2022년 7월 장기 제품공급 MOU 체결 및 2023년 11월 본계약 체결을 진행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계약 체결 및 제품 공급 경과는 아래 <표1>과 같다.<표1> B와 장기공급계약 체결 경위○○○(나) 쟁점콜옵션을 지정함에 있어서 “무상으로 한 대가관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판결과 선결정례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한 대가관계 및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제품공급계약 체결을 위하여 고객과 사전 협의되었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명백한 사업상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1)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법원은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두15126 판결 외 다수).구체적으로, 특수관계자에 협찬품 등의 무상제공 관련 사안에서 미술센터에 제공하는 협찬품과 협찬금의 가액과 그로 인하여 절약하게 되는 미술용역비 등의 감액분은 서로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11.2.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같은 뜻임)하였으며, 특수관계자 간 옵션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한 사안에서는 옵션계약 상의 주식매입청구권의 의무와 주식매도청구권의 권리의 무상양도는 양도 당시 예상되던 손실을 줄이고 회계처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부산고등법원 2011.11.7. 선고 2011누252 판결, 같은 뜻임)하였다.2) 조세심판원 또한 개별거래에서 “대가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관계 및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는데, 해외자회사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사안에서 출자전환 등을 하지 않아 해외자회사가 악화된 재무상태가 유지되었다면 쟁점 대여금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제3채권자들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까지 함께 이행해야 할 재정적 부담까지 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출자전환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조심 2024중2603, 2024.11.14.)하였다.또한 유상증자에 있어 신주인수를 포기한 사안에서는 증자주식의 인수를 포기한 것은 유동성 위험을 회피하고 합리적인 투자 및 경영을 하기 위해 행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 판단(조심 2023서320, 2023.12.12.)하였다.(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하거나, 제3자에 콜옵션을 매각하면서도 안정적 경영을 위한 우호지분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았으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콜옵션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다른 대안은 선택이 불가능하거나 청구법인에 경영상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경영진이 콜옵션을 부여받아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안정적 사업과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유 3이로써 경제적 합리성이 입증된다.1) 쟁점콜옵션 부여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신문 인터뷰를 통해 B와의 장기 제품공급 계약에 따른 효과로서 OOO 시장에 있어 독보적인 위상을 얻음과 동시에 장기간 안정적 수익 증대를 기대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표2> 청구법인 대표이사 언론인터뷰(처분청 제출 기사)○○○2) 이에 비해 청구법인의 보유 자금, 유동성 상황 및 향후 자금 사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조기 상환할 수도 없었고, 더욱이 주식전환은「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금지 조항으로 불가능한 대안이었다.2023년 6월말 당시 청구법인이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OOO원을 보유한 반면, 1년 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단기차입금 등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상환할 재원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OOO원의 제6회 전환사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3) 아울러, 제3자에게 쟁점콜옵션을 지정하는 경우 아래 <그림1>과 같이 지분율 희석으로 경영권 방어가 어렵게 된다.(A. 임원 전환 전 지분율) 전환권 행사 전 경영진과 D 고문의 지분율은 18.21%로 주주총회 보통결의 정족수인 25%조차 확보하지 못해 매년 주주총회 개최 및 일반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B.

이유 4C만 전환 가정시 지분율) C의 주식전환과 제3자의 쟁점콜옵션 행사를 가정할 경우 경영진(8.28%)과 D 고문(7%)의 지분율 합은 15.28%로 감소하고 C(9.03%) 및 E(3.74%)의 지분율은 경영권을 위협할 수준(12.77%)으로 올라오게 되는 상황인바, 경영진의 지분 확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그림1> 콜옵션 행사권자 차이에 따른 지분율 구조○○○4) 중소기업이 경영진 외에 우호적인 투자자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제3자의 지분 취득을 방안으로 글로벌 1위 업체를 설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콜옵션 행사 가능 시한은 2023.7.8.로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점, 전환사채 매입금액 OOO원에 콜옵션 프리미엄 가액을 더한 거액의 거래라는 점, 유동성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는 점, 주가가 갑자기 급상승한 상황으로 해당 주가가 유지될 것이라는 시장의 신뢰가 없었다는 점으로 보아 제3자 매각은 어려웠을 뿐 아니라, 더욱이 회사 경영에 우호적인 제3자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5) 제3자에게 쟁점콜옵션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매각이익이 크게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오히려 중요한 장기공급계약 체결에 실패하거나, 사업상 경영권 이슈 등으로 손해가 더 크게 발생했을 것이다.쟁점콜옵션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액면가액이 OOO원인 전환사채를 콜옵션평가액 OOO원을 더해서 총 OOO원으로 거래하여야 한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인데, 합리적으로 판단컨대, 5년간 횡보하던 주가가 갑자기 급등한 상황에서 쟁점콜옵션에 대하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높게 평가하여 위 금액에 투자할 제3자는 없을 것이다.설령 콜옵션의 매각이 이루어지더라도 쟁점콜옵션 매각이익은 일시적인 영업외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공급계약 해지로 인한 영업손실, 관련한 주가하락, 신용도 하락에 따른 차입비용 증가 등 사업적인 손실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라) 경제적 합리성 여부는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쟁점콜옵션 거래는 불공정한 거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1) 처분청은 경영진에 대한 쟁점콜옵션 지정이 고객과의 장기 제품공급을 통해 청구법인에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반박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전환사채 콜옵션 거래 자체의 불공정성 또는 경영진의 경제적 이익을 들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의견이다.「법인세법」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로 그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 여부는 자산을 양도하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에게 경제적 합리성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거래상대방인 경영진 입장에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만 들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이와 관련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 판단 시 ‘대상 법인’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은 앞서 첨부한 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부산고등법원 2011.11.7.

이유 5선고 2011누252 판결, 조심 2024중2603, 2024.11.14., 조심 2023서320, 2023.12.12.).2) 또한 처분청은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된 경영진이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만을 취하는 불공정 거래로서 특히 전환사채 발행 후 주식가격 하락 시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두고 있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이 쟁점콜옵션 거래가 불공정거래라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F는 <그림2>와 같이 ‘전환사채는 중소·벤처기업 등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 수단이고, 전환사채의 콜옵션 및 리픽싱 조건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매력도 제고에 활용되는 중요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콜옵션 등이 최대주주 등의 편법적 지분 확대, 허위 신규사업 발표 등을 통한 이익 편취 등에 잉용되는 것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그림2> 전환사채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F, 2024.1.23.)○○○3)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 발행과 쟁점콜옵션 지정은 벤처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 F에서 불공정 거래로 보는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해당하지 않고 불공정세력에 의한 이익편취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악용 사례와 동일시하여 콜옵션 및 리픽싱 존재만으로 불공정 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마) 쟁점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 지정에 관하여 청구법인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였다고 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설령 경영진이 해당 거래를 통해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도 ‘경영진’ 입장에서도 쟁점콜옵션 거래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1) 쟁점콜옵션 지정 당시 경영진은 청구법인 주식(OOO주)을 보유하고 있었고, 당시 청구법인 주가는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상황으로 거액의 차익실현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경영진이 쟁점콜옵션 행사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매매차익반환 규정에 의한 실질적 처분제한으로 인해 기존 보유 주식의 차익실현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해당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무상으로 콜옵션을 부여받은 것이 반드시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다2) 또한 B와의 장기 제품공급 계약은 2026년∼2028년까지 양산 제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경영권 변경을 계약해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계약해지 사유로 인해 아래 <그림3>과 같이 기존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경영권 유지를 위해 장기간 지분을 보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그림3> 장기 공급계약 경과 및 경영권 확보 상황○○○3) 더욱이 경영진이 쟁점전환사채 취득자금 대부분을 금융기관 또는 타인에게서 차입하였는데, 아래 <표3>과 같이 그 차입금 규모가 상당하여 중소기업 임원의 급여를 생각하면, 경영진이 차입금과 이자의 상환의무를 감당하는 결정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표3> 전환사채 취득 재원 및 양도금액 비교○○○처분청은 경제적 합리성 결여의 근거로 ① 경영진이 취득자금의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하여 1년여 후 주식 양도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였고, ② ‘전환사채 발행결정’ 공시 내용 또한 경영진에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인데, 경영진의 일부 주식 매각 그 자체만으로 이익 분여 목적으로 볼 수 없고, 공시 상 콜옵션 취득 목적은 이익 분여와 무관하다.경영진은 B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2028년까지 지분을 장기간 보유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2024년 6월 일부 주식을 처분하여 개인채무를

이유 6상환하였는데, 주식 처분은 경영권 유지에 영향이 없는 범위(전체 보유주식의 14%)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매각대금 대부분은 쟁점전환사채 취득에 소요된 채무의 상환 및 양도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되었는바, 해당 양도거래를 들어 콜옵션 지정에 이익분여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오히려 장기 공급계약 체결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2)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 발행시 쟁점콜옵션 취득 목적을 ‘임직원 보수와 주가를 연동시켜 주주와의 경제적 이해를 일치시킴으로써, 임직원으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키고 경영 및 기술혁신을 이루어 내도록 동기를 부여코자 함’으로 공시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최대주주가 아닌 임직원을 그 대상으로 하면서 사업 및 경영 목적에 활용하겠다는 의미이지, 경영진에 대한 이익 분여 목적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익 분여 목적임을 인정한 사실 역시 없다.나아가, 향후 주가가 상승하고 매각시 차익실현이 가능한 경우를 전제하더라도,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경영진의 재산적 이익에 대한 세금이 유실되는 것도 아니다.(2) 설령 쟁점콜옵션의 행사권자 지정에 대해 경영진으로부터 수수하여야 하는 별도의 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더라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그 가치 산정에 있어 기타 모든 제반 사정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처분청의 평가가액은 적정하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근 6개월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청구법인의 콜옵션 가치가 ‘별도 대가’에 상응하는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산정한 쟁점콜옵션 가치가「법인세법」및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가) 경영진이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함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그 처분제한 효과를 평가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1) 콜옵션은 상증세법 상 일종의 조건부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조건부 권리의 적정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밖의 사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구체적인 예시를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다.한편, 기업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먼저, <표4>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 11에서 ‘공정가치 측정에 있어 그 자산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려해야 하는 특성 중 하나로 ‘(2) 자산의 매도나 사용에서 제약이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표5>과 같이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에서, 매각에 제약이 있는 상품의 공정가치는 ‘제약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표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표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와 관련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서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형성된 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장외에서 매매한 사례에서 법원은 해당 거래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 거래이며 G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격은 경영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G 최종 시세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유사한 상황 및 조건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일반적 거래 가격 또한 알 수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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