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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95407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7-08

병원 등에 임대한 기존 의료장비를 폐기하고 동일 수량의 신규 의료장비를 취득하여 기존 의료장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병원 등에 임대한 경우 이를 대체투자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이 의료기기·의료용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전용시약·소모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병원 등에 의료장비를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의료장비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고,청구법인이 폐기한 의료장비와 용도 및 기능이 유사한 쟁점의료장비를 폐기 수량만큼 신규 취득함으로써 청구법인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25.2.28. 대통령령 제35347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개정되어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 통합고용세액증대 적용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건은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의료장비의 취득이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세목
법인세
주의도
중요

요지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이 의료기기·의료용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전용시약·소모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병원 등에 의료장비를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의료장비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고,청구법인이 폐기한 의료장비와 용도 및 기능이 유사한 쟁점의료장비를 폐기 수량만큼 신규 취득함으로써 청구법인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25.2.28. 대통령령 제35347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개정되어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 통합고용세액증대 적용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건은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의료장비의 취득이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문동작세무서장이 2025.11.12.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의료기기·의료용구 등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병원·기관에 의료장비를 임대하는 기간 동안 병원·기관이 해당 장비에 필요한 전용시약·소모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병원·기관에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의료장비를 임대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A, B, C에 임대한 장비를 폐기하고 동일·유사 기능의 장비(이하 “쟁점의료장비”라 한다)를 취득하여 D, E 등에 임대하여 공급하였고, 장부상 의료장비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순증가분을 제외한 취득분(취득금액 OOO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대체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9.2. 처분청에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1990.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의 경우에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쟁점의료장비 취득은 증설투자로서 대체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5.11.12.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아래 <표1>의 의료장비 폐기·설치 현황과 같이 의료장비 4대를 폐기하고 동일·유사 기능의 쟁점의료장비 4대를 취득하였고, 이러한 투자는 대체투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설투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표1> 기존 의료장비 폐기 및 쟁점의료장비 설치 현황○○○(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해당 사업장”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소유·관리주체인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고, 영업상 자산을 설치한 각 병원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1) 청구법인은 전용시약·소모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각종 의료장비를 취득하여 전용시약·소모품을 공급받는 병원 등에게 유무상으로 대여하고, 해당 병원 등은 해당 의료장비의 사용기간 동안 그 장비에 소요되는 전용시약·소모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2) 청구법인의 사업구조 특성상 청구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인 의료장비는 거래처인 병원·의료기관에 물리적으로 설치될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설치장소와 별개로 의료장비의 소유·관리권, 감가상각 등 회계처리, 유지·보수의 책임 주체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이고, 세법상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자산이 귀속되는 “사업장”은 개별 병원이 아니라 자산을 총괄 관리·지휘하는 청구법인의 본점이다.3) 그러므로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증가” 여부는 개별 병원 단위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장(납세자) 단위의 사업용고정자산 총량의 변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설치장소 기준으로 분절하여 판단하는 것은 법령 체계와 합치되지 않는다.(나)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종전 의료장비를 폐기함과 동시에 신규로 쟁점의료장비를 취득하고 설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의료장비)의 총 수량에 실질적인 증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규 의료장비 설치장소가 종전의 설치장소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증설투자로 볼 수는 없다.1)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증설 투자”를 공장 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이유 2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2) 따라서 “증설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 중에서, 그 결과 “해당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 “수량” 또는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수량” 증가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기계장치 등의 추가 설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수량” 증가의 판단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총량이 증가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개별 병원·기관 등 설치장소별 수량 증가 여부로 이를 판단할 근거는 법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아니한다.(2) 처분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당 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사업장 단위로 전제하고, 이 건에서는 대체투자분에 대하여 개별 설치장소인 병원·기관을 “해당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증가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동일한 규정 해석의 기준을 투자 유형 및 청구 범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자기 모순일뿐 아니라 법령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확장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가) 만일 “해당 사업장”을 사업용고정자산의 개별 설치장소로 확장하여 해석할 경우, 청구법인이 보유한 의료장비 중 경상남도 창원시, 광주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충청북도 청주시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치된 증설투자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오히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나) 청구법인은 당초 이러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치된 의료장비를 포함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의 검토과정에서 처분청 담당자가 이러한 적용은 다소 공격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일단 취하한 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대체투자분 등)에 대하여 다시 경정청구를 접수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인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보수적이고 신중한 입장에서 법령의 취지 및 처분청 담당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당초 경정청구를 취하하고 대체투자분인 쟁점의료장비에 한정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다시 접수하였다.(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러한 대체투자분에 대하여 ‘의료장비를 폐기한 병원과 신품으로 교체 공급한 병원이 다르다’는 사정을 이유로 설치장소 기준으로 증설투자를 의제하여 공제를 배제하였으므로, 이는 동일한 규정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 것으로서 부당하다.(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대체투자는 노후기계를 폐기하면서 동일 장소에 동일한 기계를 신규로 투자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의료장비를 폐기한 병원과 신규 설치 병원이 다르고, 기존 기계와 쟁점의료장비가 동일하지도 않으므로 이는 대체투자가 아닌 증설투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의료장비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쟁점의료장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동일 장소 및 동일 기계의 요건은 법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대체”라 함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통상 기능·용도 측면에서의 대체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다.폐기된 OOO는 임상화학(Clinical Chemistry) 자동분석장치로서 신규 설치된 OOO과 동일 검사영역(임상화학)에 사용되는 동종 설비이고, 폐기된 OOO는 면역분석(Immunoassay) 시스템으로서 신규 설치된 O

이유 3OO과 동일 검사영역(면역)에 사용되는 동종 설비에 해당하므로, 기존 장비와 기능·용도 영역에서 성능이 개량된 장비를 취득하여 대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4) 의료장비의 공제대상 해당 여부는 임대업 업종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 관련성과 그 취득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형식적으로 업종에 임대업을 추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병원·기관과 의료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유무상으로 의료장비를 제공하고 그 제공(임대)을 전제로 전용시약·소모품 공급계약을 유지·확대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기 임대를 독립된 수익사업으로 표방하지만 않았을 뿐 사실상 의료기기 임대를 상시적으로 수반하면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바, 쟁점의료장비는 청구법인의 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가) 임대의 형태는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한 거래 관행(판매촉진·거래유지 장치)에 불과하므로 실제 사용자가 병원이라는 사정은 쟁점의료장비의 소유·관리·감가상각·유지·보수 책임이 청구법인에 귀속되고 그 자산이 청구법인의 본업 매출을 발생시키는 핵심 수단이라는 실질을 변경하지 못한다.(나)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의 해석례(심사소득 2011-0091)는 처분청의 의견처럼 ‘여유공간이 없는 경우에만 대체취득이 성립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기존 설비의 처분(폐기)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기존 장비의 폐기 없이 신규 장비를 설치할 여유공간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기존 장비의 폐기를 추인한 사례이고, 다른 국세청의 해석례(서면-2023-법인-2493) 역시 임대업 영위를 공제 요건으로 설정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두 건 다 청구법인의 사례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임대하는 전체 병원·기관으로 대체취득의 범위를 넓혀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쟁점의료장비는 기존 설비를 폐기하고 신품을 투자한 것이므로 대체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대체취득이란 노후화된 기계를 폐기하면서 동일 장소에 신규로 동일한 기계를 투자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기존 기계와 다른 장소에 동일하지 않은 기계를 투자한 것이므로 쟁점의료장비는 대체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가) 국세청은 기존장비가 계속해서 의료기구원장에 계상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설치업체가 중고장비를 가져가고 신규장비를 취득한 경우를 대체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치업체가 기존장비를 가져간 것은 관행상 폐기로 인정될 수 있고, 기존장비를 폐기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장비를 설치할 여유 공간이 병원 내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대체투자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해석(심사소득2011-0091)한 사례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와 달리 다른 병원에 신규 증설 투자를 한 것이므로 대체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법률 개정 배경과 최근 판례들을 고려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1990.1.1.

이유 4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중소기업에게 통합투자세액공제라는 특혜를 주는 대체취득의 범위를 설비 폐기가 발생한 병원을 넘어 납세자 단위에서 보유하는 사업용고정자산 총량의 변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2) 청구법인은 의료장비 임대업이 아닌 의료기기 및 의료기구 등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의료장비를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거래처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것은 임대수익 창출이 아니라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거래조건인바 판매촉진 수단 내지 영업비용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쟁점의료장비가 형식적으로 청구법인의 자산이라 해도 실제로는 병원이 직접 사용하여 청구법인이 자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경우까지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가) 의료장비 임대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자신이 직접 사용할 유형자산이 아니라 병원에 의료장비를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기 위하여 투자한 것은, 병원이 해당 장비에 필요한 전용시약·소모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다는 조건이 붙더라도 사업용 유무형자산이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요건에 맞지 않는다.(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사업용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도 제외되는 것이므로(국세청 서면-2023-법인-2493), 청구법인이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쟁점의료장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3) 청구법인은 만일 “해당 사업장”을 의료장비가 설치된 병원으로 판단한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된 의료장비는 모두 공제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기존 사업용자산의 대체투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대체투자란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자산을 폐기·처분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산으로 교체하는 경우로서 사업 규모의 유지 수준에 그치는 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A 등에서 사용하던 의료장비를 폐기하고 다른 거래처인 D 등에 쟁점의료장비를 임대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대체투자로 볼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병원 등에 임대한 기존 의료장비를 폐기하고 동일 수량의 신규 의료장비를 취득하여 기존 의료장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병원 등에 임대한 경우 이를 대체투자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이 병원이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전용소모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의료장비를 임대하는 내용으로 병원과 체결한 의료장비 임대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의료장비를 청구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 것으로 나타난다.(가) 청구법인과 (재)F의 2020.3.24.자 ‘물품구매표준계약서’(예시)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재)F과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주요 내용○○○(나) 청구법인과 (재)F의 ‘전용소모품 구입조건 임대계약서’(예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전용소모품 구입조건 임대계약서 주요 내용○○○(다) 청구법인과 ㈜G의 2020.9.21.자 ‘시약구매조건부 의료장비 공급계약서’(예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전용소모품 구입조건 임대계약서 주요 내용○○○(라) 청구법인이 2019.9.25. 및 2020.9.16.

이유 5H 주식회사와 체결한 쟁점의료장비 ‘판매장비계약서’(예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표5> 쟁점의료장비 구매계약서 주요 내용○○○(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H 주식회사(쟁점의료장비 공급자)의 장비설치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4.23. OOO 2대를 D에, 2020.9.23. OOO 1대를 E에, 2020.11.25. OOO 1대를 D에 각각 설치하여 정상 가동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바) 청구법인이 A, B에 설치된 기존 의료장비에 대하여 공급사에 폐기를 요청한 제품폐기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표6> 기존 의료장비 제품폐기요청서 주요 내용○○○(2) 청구법인은 2025.9.2. 쟁점의료장비 취득을 대체투자로 보아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의료장비는 의료장비를 폐기한 병원에 신품을 공급하는 대체취득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 신품을 공급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11.12. 경정청구 거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3) 청구법인은 종전 의료장비와 쟁점의료장비가 동일 검사영역(면역)에 사용되는 동종 설비로서 기능·용도 영역에서 성능이 개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 및 OOO의 제품사양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종전 의료장비와 쟁점의료장비의 사용목적 및 기능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의료장비를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설치장소가 아닌 병원 등에 임대한 것은 노후화된 기계를 폐기한 장소에 신규로 동일 기계를 투자하는 대체투자가 아니므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1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바,청구법인이 의료기기·의료용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전용시약·소모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병원 등에 의료장비를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의료장비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투자가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폐기한 의료장비와 용도 및 기능이 유사한 쟁점의료장비를 폐기 수량만큼 신규 취득함으로써 청구법인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5.2.28. 대통령령 제35347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개정되어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 통합고용세액증대 적용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건은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의료장비의 취득이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

이유 6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20.12.29. 신설>1. 공제대상 자산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칙 제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1.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였을 것2. 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및 제25조의7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가) 2021.2.17.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①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나) 2021.2.17.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된 것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1.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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