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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1031170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4-11-14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게된 계기, 이후 해외 자회사의 재무상황 악화에 불구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이 종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보증채무까지 부담하게 될 우려에 따라 이 건 출자전환을 하게 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세목
법인세
주의도
중요

요지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게된 계기, 이후 해외 자회사의 재무상황 악화에 불구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이 종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보증채무까지 부담하게 될 우려에 따라 이 건 출자전환을 하게 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문1.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24.3.4.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2. 분당세무서장이 2024.3.4.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8년에 A 및 B에 빌려준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02.1.2. 설립되어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OEM 방식 등으로 OOO 개발ㆍ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거래 중이던 해외 제조업체의 요청에 따라 현지 시장 수요에 맞는 OEM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위해 2014년경 미국에 자회사인 A(이하 “쟁점 미국자회사”라 한다), 2016년경 호주에 자회사인 B(이하 “쟁점 호주자회사”라 하고 쟁점 미국자회사와 합하여 “쟁점 해외자회사들”이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쟁점 해외자회사들은 청구법인이 각 100% 출자한 법인들로서 OOO 제조를 위한 시설을 보유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현지 또는 해외로 판매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2018년 내지 2022년 동안 쟁점 해외자회사들에게 그 현지 시장 진입을 위한 판매관리비, OOO 설비투자비용 등을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상이자율인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취하고 금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위 대여금 중 청구법인이 2018년에 쟁점 해외자회사들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쟁점 대여금”이라 한다).다. 청구법인은 쟁점 해외자회사들의 손실이 누적되어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쟁점 대여금의 자력변제가 어렵게 되자 2018년 내지 2022년에 각 쟁점 해외자회사들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주당 미화 1달러)으로 총 OOO원 상당을 출자전환하였다(이하 위 출자전환 중 2018년에 쟁점 미국자회사에 대해 이루어진 출자전환을 “쟁점 출자전환”이라 한다).라. 처분청 중부지방국세청은 2023.9.14.부터 2023.1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① 쟁점 출자전환 시 발행가액과 발행주식의 시가와의 차이만큼 청구법인이 쟁점 미국자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구「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3호 본문)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쟁점 미국자회사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며, ②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쟁점 해외자회사들에게 쟁점 대여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쟁점 대여금에 대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고, 위 ②에 관하여 분당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마. 처분청 중부지방국세청은 2024.3.7. 청구법인에게 위 라.항 ①에 따라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이하 “본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처분청 분당세무서장은 2024.3.7. 처분청 중부지방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위 라.항 ②를 각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에는 위 라.항 ②에 따른 법인세액 이외의 항목에 따른 법인세액도 포함되어 있다, 이하 “본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경정ㆍ고지하였다.바. 청구법인은 2024.3.29. 위 마.항의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 출자전환은 액면가로 발행되어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법인세법」상 출자전환은 액면가 이상으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만 ‘손익거래’가 될 여지가 있고, 액면가 또는 그 이하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자본거래’에만 해당하는바, ‘자본거래’의 경우출자자(청구법인)와 주식발행법인(쟁점 미국자회사) 간에는 이익의 분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1)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당사자 간 이익의 분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유 2그런데 출자전환에 관해서 「법인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 등은 주식이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 중 예외적으로 주식의 시가보다도 높게 발행되는 경우에만 주식발행법인(이 사건의 경우 쟁점 미국자회사)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즉, 위 규정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자본거래’라고 규정하면서(「법인세법」제17조의 제목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참조), 출자전환에 있어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주식의 발행가가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중 시가보다도 높은 가액으로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익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액면가액 < 주식의 시가 < 출자전환가액”인 경우에 한하여 출자전환가액에서 주식의 시가를 뺀 금액이 주식발행법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인바, 본 건의 경우 쟁점 출자전환 가액은 액면가액과 같으므로 주식발행법인(쟁점 미국자회사)에게 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익의 분여를 전제로 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2) ‘법인세법 집행기준’ 17-0-2 역시 이 사건과 같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3) 헌법재판소 역시 시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상황에서 액면발행을 한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지 않고 익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법인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21.11.25. 선고 2017헌바280 전원재판부 결정). 반면 처분청은 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식발행가액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채무면제이익이 될 수 있음을 명시화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쟁점출자전환이 채무면제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결정례에서 헌법재판소가 설명하는 시가 초과분은 액면금액보다 시가가 더 큰 경우 즉, 할증발행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액면발행으로 출자전환한 쟁점 출자전환과는 그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것이며, 처분청은 해당 판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4) 최근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2023.2.16. 선고 2021구합73059 판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액면발행의 경우 채무의 면제나 채권의 포기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판단 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구 국제조세조정법(2013.1.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호에 의하면,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자전환은 채무면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문언상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를 전제하는 것이다.

이유 3② 채무의 출자전환은 신주를 발행하는 동시에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신주발행시 자본의 납입이라는 자본거래의 성질과 채무 소멸과 관련하여 채무면제익이 발생하는 손익거래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다만 출자전환의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는 액면발행방안과 할증발행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액면발행의 경우에는 출자되는 채권의 액면가와 발행되는 주식의 액면가가 등가교환되므로 채무면제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시가초과발행액이 발생하는 경우인 할증발행의 경우에 비로소 채무면제익으로 인한 과세가 문제된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7헌바280 전원재판부 결정>참조). ③ 액면발행의 경우에는 설령 발행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그 시가와 액면가(발행가)의 차액은 자본의 납입 부분으로 액면가액을 주식의 취득대가로 보아야 하고, 법인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채무의 면제 내지 채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출자전환은 액면발행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였는바, 액면초과금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이 사건 주식의 시가초과액 부분을 면제 내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12(2020.9.28.), 국세청 서면-2023-법규국조-2595(2024.4.18.) 등 예규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하여 자본거래의 성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손익거래의 측면만 고려한 것으로 쟁점 출자전환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가 아닌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대법원은 1999.11.9. 선고 98두14082 판결 등 다수의 판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 각호의 규정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을 금지할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는 모두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쟁점 출자전환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며, 설령 제3호 또는 제9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익분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인 쟁점 미국자회사의 이익(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해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제17조, 국세청 집행기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근거로 볼 때 액면가로 출자전환을 할 경우에는 세무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곧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6) 처분청은 쟁점출자전환에 대하여 미국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쟁점거래에서 미국법인에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므로 이익의 분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 출자전환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국세법이 아닌 한국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유 4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법인세법 집행기준’ 17-0-2에서는 쟁점 출자전환과 같이 시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및 법원 판례 역시 자본의 납입으로서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우리 「법인세법」 관점에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또한 처분청은 현지 세법은 이익의 분여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미국법인 관련 규정은 세법 규정이 아닌 재무회계기준(FAS)으로서 그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7) 또한 처분청은 법규국조-2595(2024.4.18.) 등 예규를 근거로 쟁점 출자전환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비적 처분사유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따라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액면발행 출자전환을 통하여 해외자회사의 주식과 쟁점 대여금을 등가교환하였을 뿐 약정에 따른 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는 점, 비지정기부금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나) 쟁점 출자전환은 청구법인의 경영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1)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등 다수).2) 청구법인의 쟁점 출자전환과 관련한 발생경위 및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쟁점 미국자회사는 청구법인을 제외하고도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설비투자 및 운영 관련 자금을 차입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차입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하였다.OOO쟁점 미국자회사는 위 차입금들과 관련하여 지급불능(파산), 자본잠식(부채가액이 자산가액을 초과) 및 차입자 또는 보증인의 모든 채무와 관련하여 지급 유예가 선언되는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 대출이 중단되고 차입금 및 관련이자를 즉시상환하여야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차입관련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별첨2-1) 수출입은행_차입계약서 19.7 지급불능상태 (a) 차입자 또는 보증인은 만기에 부채를 상환할 수 없거나 납부할 수 없음을 인정하거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채 상환 일정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을 채권자 중 한 명 이상과 개시하는 경우. (b) 차입자의 부채 가액이 (우발적, 미확정 부채 포함)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유 5…중략… 19.7 Insolvency (a) The Borrower or the Guarantor is unable or admits inability to pay its debts as they fall due, suspends making payments on any of its debts or, by reason of actual or anticipated financial difficulties, commences negotiations with one or more of its creditors with a view to rescheduling any of its indebtedness. (b) The value of the assets of the Borrower is less than its liabilities (taking into account contingent and prospective liabilities). …Continued… 19.15 가속 채무불이행 이벤트 발생 당일 및 그 이후 언제든지, 대출기관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리고 서면 통지를 통해 차입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해당 채무불이행 사건이 치유될 때까지 추가 대출 이용을 중단; (b) 약정을 취소하며, 이 경우 해당 약정은 즉시 취소; 및/또는 (c)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와 발생 이자 및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거나 미지급된 기타 모든 금액을 즉시 상환을 선언하며,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19.15 Accelerations On and at any time after the occurrence of an Event of Default, the Lender may, at its option and by written notice, to the Borrower: (a) suspend further Utilisation until such Event of Default is cured; (b) cancel the Commitment whereupon they shall immediately be cancelled; and/or (c) declare that all or part of the Loan, together with accrued interest, and all other amounts accrued or outstanding under this Agreement be immediately due and payable, whereupon they shall become immediately due and payable.

이유 6쟁점 미국자회사의 출자전환 이후와 출자전환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바, 출자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순자산가액이 OOO원이므로 자본잠식이 발생하여 즉시상환 조건의 계약에 따라 차입금 상환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만일 차입금 상환조건이 갖추어질 경우 청구법인은 지급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OOO즉, 청구법인이 2018년도 쟁점 출자전환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즉시상환 규정에 따라 쟁점 미국자회사는 즉시상환의무가 발생하여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되고, 100% 주주인 청구법인 역시 대여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며, 추가로 지급보증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쟁점 미국자회사의 차용금을 대위변제해야 하는 등 쟁점 미국자회사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적 손실을 부담 하여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그로인해 청구법인에게도 재정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 출자전환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쟁점 출자전환이 없었다면 제3자 금융기관의 미국법인 차입금 전액 회수로 인하여 100% 주주인 당사에 심각한 경영상 위험이 야기되었을 것이고, 쟁점출자전환은 이러한 당사의 경영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제인으로서의 합리적 행위이므로 당사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역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보증으로 원고 또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라면 출자전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2822 판결).3)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 해외자회사들이 자본잠식상태로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자금을 지속적으로 대여하고 출자전환을 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라고 단정하여 주장하나, 만약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장기간 투자손실 발생 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기업들의 모든 추가적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로 간주되어 기업의 투자행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이라는 이중고까지 안겨주게 되어, 기업의 모든 투자행위가 재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또한 쟁점 호주자회사의 경우 청구법인의 지속적인 투자로 인하여 손익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향후 투자금의 회수가 기대되므로, 현재까지의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5798 판결은 “최초의 투자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고, 특수관계에 해당된 이후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한 쟁점대여금의 대여는 직접적인 이자 수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에 대한 손해방지 등의 차원에서도 원고의 금융투자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판결은 본 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대법원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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