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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89607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5-13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법인이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는 법인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나, 조세일실 사실 등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매입처의 0000년 및 0000년 제1기 부가세 경정청구 및 매출세액 환급 여부 등을 재조사

세목
법인세
주의도
중요

요지청구법인이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는 법인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나, 조세일실 사실 등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매입처의 0000년 및 0000년 제1기 부가세 경정청구 및 매출세액 환급 여부 등을 재조사

주문OOO세무서장이 2023.8.1. 등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7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3.8.25. 청구법인에게 한 2017~2019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2017~2019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17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금액으로 본 OOO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A이 해당 매출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 및 주식회사 A이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매출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주식회사 A이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그 후 경정청구를 통해 매출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배제(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OOO 개업하여 경기도 OOO, OOO 등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의 2017~2019사업연도 주매입처는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다.나. OOO세무서장은 2021.5.3.~2021.8.20. A에 대한 2017~2018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법인 계좌에 재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공매입계산서 수취 혐의 및 가공 공사원가 계상 혐의로 청구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다. 처분청은 2023.4.12.부터 2023.7.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대상기간 2017~2019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A에게 쟁점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후 현금으로 즉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계산서를 과다수취하고 공사원가를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별지1>과 같이 2023.8.1. 2017년∼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7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법인세 경정·고지를 이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이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건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또한,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B를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고 <별지1>과 같이 쟁점금액을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3.8.25. 청구법인에게 2017~2019년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건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마.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8.28. 이의신청을 거쳐 2024.1.3. 심판청구(조심 2024인352)를,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24.2.28. 심판청구(조심 2024인2064)를 각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 제기된 적법한 청구이다.처분청은 2023.8.20.경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무실 소재지로 기재된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였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던 경비원은 청구법인에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고 사직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법인은 위 송달 당시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처분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따른 청구법인의 후속조치가 없자 2023년 12월 초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에 연락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시점에 이르러서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음을 처분청에 알렸다. 그러자 처분청은 2023.12.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전자팩스로 송달하였다.결국, 청구법인은 2023.12.8.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전자팩스로 수신함으로써 비로소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이 일자를 기준으로 심판청구 기한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 건 심판청구는 2023.12.8.로부터 90일 이내인 2024.2.28.

이유 2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 기한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2) 청구법인이 A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은 것은 청구법인이 A에 금전을 대여한 후 그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 그리고 착오로 송금한 공사대금을 재계산하는 과정에서 반환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공사원가를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이 아니다.(가) 청구법인은 A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대여금을 반환받았다.1) 청구법인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경기도 OOO 주상복합건물 등에 관하여 A을 수급인으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A을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한 C(실무상 직책은 A 회장)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와 고향친구로, A은 건설회사 및 시공사의 특성상 수시로 각종 비용이 발생하였고,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일이 점차 빈번해지자 대표 사이에 친분이 있는 청구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다.청구법인은 몇 차례 A의 요청으로 A의 협력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등에 금전을 이체하다가, 이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청구법인과 A은 2016.12.15.부터 2018.3.15.까지 5회에 걸쳐 서면으로 차입금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차용증 기재에 의하면, C은 채무자를 A, 채권자를 청구법인 B 회장으로 하여 5회에 걸쳐 총 OOO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표1> 차용증 기재상 A의 차입금 내역○○○양 당사자는 통상적인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기보다는, A이 자금을 필요로 할 때마다 청구법인이 A을 금전적으로 지원해주고 나중에 청구법인이 A에 공사비를 지급할 때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 또는 협력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A은 매우 간단한 양식의 차용증만을 작성하였고 이자에 대한 약정조차 두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A에게 차용증에 기재된 각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보다는 A의 협력사 또는 A에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필요 및 요청에 따라 나누어서 대여하기로 합의하였다.차입금 변제의 경우, 차용증 기재에 의하면 A은 차입금을 청구법인의 건축공사대금과 추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A은 청구법인이 2017.2.7.부터 2019.7.30.까지 10회에 걸쳐 A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차입금을 순차적으로 변제하였으며, 이와 같이 A이 청구법인에게 상환한 금액은 합계 약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이다.<표2> 청구법인의 대여 및 A의 상환 내역○○○청구법인은 2017.2.27. 등 각 일자에 공사대금을 A로 계좌이체하면서 해당 금액을 ‘외상매입금’ 계정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였고, A로부터 차입금의 변제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으면서 해당 금액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예시는 아래 <표3>과 같다.<표3> 쟁점금액① 회계처리 예시(2017.9.4.)○○○2) 한편, 처분청은 대여금을 B와 C의 개인적인 금전대여에 기한 것으로 보고 있고, B가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B는 사실상 본인의 1인회사인 청구법인을 운영하면서 본인과 청구법인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뿐, 실제로 대여거래는 청구법인과 A 간에 이루어졌다.

이유 3각 차용증에 채권자가 “㈜F B 회장님”, 채무자가 “㈜A”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B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지위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고 차용계약상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A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3) 청구법인은 A에게 대여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가) 청구법인은 각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을 바로 송금하지 않고 아래 ①~④와 같이 다양한 경로로 A에게 직접 또는 A의 거래처 등에게 지급하였다.<표4> 청구법인의 대여금 지급내역○○○① 청구법인이 A의 비용에 대한 대급금으로 A의 거래처 등에 직접 금전을 이체한 유형에 해당하는 OOO원청구법인과 A은 대여금 중 일부를 A의 비용에 대한 대급금의 형태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A이 요청하는 금액을 A(또는 A의 협력사인 D 및 E)의 거래처 등에 직접 이체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청구법인이 A의 비용을 대신 지급한 내역은 <별지2>와 같다. 즉, 청구법인은 A(또는 A의 협력사인 D 및 E)이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 및 벌금, 보상금 등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A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왔다.② 청구법인이 2018.1.10. A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유형(A은 지급받은 당일에 거래처에 대한 대금 등으로 바로 지출하였음)에 해당하는 OOO원A은 2018년 1월경 거래처 등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크게 누적되자 청구법인으로부터 큰 금액의 자금을 한꺼번에 차입할 필요성이 생겼다. A은 2018.1.10.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후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를 거래처에 대한 대금 등으로 당일에 바로 지출하였다. 그 내역은 <별지3>과 같다.③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B의 아들인 G을 통하여, 또는 청구법인이 직접 A에 금전을 이체한 유형에 해당하는 OOO원G은 청구법인 대표자 B의 아들로, B와 A C의 친분을 바탕으로 A과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A은 2017년경 장래에 발생할 비용을 위해 차입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A과의 자금거래가 빈번한 G을 통하여 약 OOO원을 A에 지급하였다.A은 2018년경에 또 한 차례 차입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직접 A의 계좌로 2회에 걸쳐 OOO원을 이체하였다.④ A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이 A의 협력사인 D, E에 금전을 이체한 유형에 해당하는 OOO원A은 2016년경 대표들 사이에 친분이 있었던 D, E이 자금부족 문제에 시달리자 청구법인에게 위 두 회사에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D에게 OOO원을, E에게 OOO원을 이체하였고, 이는 이후 청구법인과 A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대여금에 편입되었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각 대여금 지급 내역이 외상매입금에 대한 상환 등으로 회계처리되었으므로 회계처리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B 스스로도 A과의 차용계약이 개인적인 금전대여라고 인식하는 등 대여금의 실질에 혼동이 있었고, 청구법인 및 A은 연혁이 짧고 규모가 작은 법인에 해당하여 회계처리가 미숙한 사정 등이 존재하였다. 실제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담당자는 차용계약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A 등에 지급한 금전이 대부분 외상매입금 상환 등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외상매입금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따라서 대여금에 관한 회계처리가 엄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의 실제 지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유 4비록 청구법인 및 A이 영세한 법인이고, 시간이 많이 흐름에 따라 금융증빙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청구법인이 A에게 대여금을 지급한 경로에 대한 상당수의 금융증빙이 남아있고 이는 자금흐름과 부합한다.4) 결국 청구법인이 A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금액①을 반환받은 것은 가공원가를 계상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여금의 정산과정에 해당한다.(나) 쟁점금액 중 2017.1.5. 반환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과 2017.12.5. 반환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명백한 착오에 의한 입출금 거래로서 그 착오를 정정한 것에 불과하다.1) 청구법인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로부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2017.1.5. A에게 공사비를 입금하였는데, 착오로 실제 A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인 OOO원보다 많은 금액인 OOO원을 A에 입금하였다. 즉, 청구법인과 개인기업인 H(G 외 2인)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공사비 OOO원과 개인기업인 H(G 외 2인)의 공사비 OOO원을 한꺼번에 보내는 실수를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A로 보낸 OOO원 중 실제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쟁점금액②)을 A로부터 무통장입금으로 반환받았고, 반환받은 OOO원(쟁점금액②) 중 OOO원을 H(G 외 2인)의 공사비로 입금하였다.2) 청구법인은 2017.12.5. A에 OOO원의 공사대금을 입금하였으나 실제 공사비는 OOO원이 추가된 OOO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우선 당초 입금한 OOO원(쟁점금액③)을 A로부터 무통장입금으로 반환받은 후, 재계산한 총 공사대금, 즉 실제 공사대금 OOO원을 A에 입금하였다.3) 따라서 청구법인이 A에 공사대금 지급 후 쟁점금액②·쟁점금액③을 반환받은 것은 착오로 송금한 공사대금을 재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이 아님이 명백하다.(3)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의 도급계약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거나 쟁점금액이 가공원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직접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처분청의 처분 근거는 세금계산서상 공사원가가 과다계상되었다는 것으로 처분청은 이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되돌려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①이 청구법인이 A에 실제로 지급한 공사대금이 아니고 지급할 의무도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B가 A로부터 쟁점금액①을 돌려받았음을 인정한 것은 사실이나, B는 A로부터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쟁점금액①을 돌려받았고 이는 가공원가와 관계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청구법인이 A에 세금계산서상 공사원가를 지급한 후 다시 A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이 존재한다는 점은 공사비용이 과다계상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사실이 아니라 단지 정황에 불과하다.(나) 처분청은 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및 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①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측인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유 5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위 판결의 각 사안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구체적으로 입증한 경우인 반면, 이 건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각 판례는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다) 대법원은 가공원가 계상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판단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이 가공거래 및 가공원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한편,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으나, 위 판시는 과세관청이 먼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함을 전제한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라) 청구법인이 A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A에 경기도 OOO 주상복합건물 등의 공사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쟁점금액①이 가공원가임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건 도급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쟁점금액①이 실제 공사원가보다 부풀려졌다는 점 등에 대하여 처분청의 직접적인 입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그러나 처분청은 쟁점금액①이 실제 공사원가보다 부풀려졌다는 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 없이,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매입처에서 현금출금하여 다시 되돌려주는 방식이 거짓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의 전형적인 방식에 해당한다는 점만을 주된 과세 근거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OOO세무서장이 I(A의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주로 세무사 사무실에 자료와 현장 서류 등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I을 세금계산서 과다 발행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실 및 A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곧바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내역 등을 토대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 및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A I 실장에 대한 주변인들의 증언 및 은행관계자의 증언(청구법인 B 회장이 A 법인 통장을 평소에 관리하여 왔으며, 해당 통장을 통하여 건설공사대금을 입출금하였다는 내용) 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의 B 회장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에 의하면 B 회장은 일관되게 쟁점금액①은 가공으로 계상한 공사금액이 아니라 A C 회장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외에 별도로 B 회장에게 I 실장에 대한 주변인들 및 은행관계자의 진술에 대한 반박 내지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 바 없다.

이유 6따라서 I에 대한 범칙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주변인들의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증빙자료나 청구법인 B 회장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 없이 위 진술 등을 과세자료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더욱이, I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므로 I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및 범칙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참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마) 처분청은 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대여금 변제를 위해 청구법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내역 및 청구법인이 A에 착오로 입금한 금액을 상환받고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내역이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다소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B 회장과 A C 회장은 평소에 친분이 있는 관계였고, 청구법인은 임직원이 2명인 법인으로 사실상 B 회장의 1인회사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어 왔음을 고려하면, 이 건 차입금에 관한 회계처리가 엄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숙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존재하였다거나 고의적인 회계처리 부정이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결정적으로, 청구법인 B 회장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므로, 결국 처분청이 도급계약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지목한 당사자들 전부(I, B)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 수사기관을 통하여 확인되었다.(바) 청구법인이 A에게 대여금을 다양한 경로로 지급하였음을 나타내는 계좌 내역, 거래에 관한 증빙(세금계산서 등) 등 차용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가 상당수 존재한다. 즉, 청구법인은 대여금 지급 사실과 청구법인이 A에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면서 대여금의 정산이 이루어진 과정 및 그 자금흐름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자료를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이 A에 대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쟁점금액①이 가공원가 계상과 아무 관계없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에 해당한다.(사)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가 대여금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대여금 지급을 외상매입금의 상환 및 주임종의 상계로 회계처리하는 등 관련 회계처리가 실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은 존재한다. 그러나 법원은 회계처리가 거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 가지고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20.4.17. 선고 2018구합76231 판결). 결국, 처분청은 오로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오류 하나만으로 직접적인 입증 없이 가공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고, 이는 쟁점금액②·쟁점금액③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아) 청구법인과 A은 도급계약 체결 당시 표준건축비(약 OOO원, 2017년 내지 2019년 국토교통부 고시 금액의 평균)보다 약 OOO원 정도 저렴한 공사대금(평당 약 OOO원, 표준건축비의 약 74%)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가공원가를 계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당한 공사대금은 표준건축비의 74%보다도 낮은 금액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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