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외부하도급 방식의 지출증빙 미제시, 대표자의 진술 내용, 매입세금계산서 지연발급 후, 체납 등의 사정으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외부하도급 방식의 지출증빙 미제시, 대표자의 진술 내용, 매입세금계산서 지연발급 후, 체납 등의 사정으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마산세무서장이 2025.6.19. 청구법인에게 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감액경정처분 중 본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0.2.21.부터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아래 <표1>과 같이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다음, 2025.1.22.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OOO나. 처분청은 2025.1.7.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2025.2.12.부터 2025.5.15.까지 청구법인의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5.6.19. 청구법인에게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사전 협의 없이 조기결정신청서를 일방적으로 통지하였고, 이를 강요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다.1) 대법원은 납세자가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 조세범칙행위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받았더라도, 고발된 항목 외의 다른 세금계산서나 거래 항목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거나, 고발된 조세범칙행위와 관련된 기초 사실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외 항목에 대해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적부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22.12.7. 선고 2022두45968 판결, 참조), 세무조사 이후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의견진술 및 방어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참조).2)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납세자에게 과세 전 사실관계에 대한 실질적 의견제출 및 방어 기회를 보장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0.10.29.
이유 2선고 2017두51174 판결, 참조).3)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조사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일방적으로 배제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으나 명확한 이유 없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납세자의 방어권과 적법 절차의 권리가 침해되었다.(2)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사업경위는 다음과 같다.1) B는 2018년경 설립되어 C(이하 “D”라 한다) 제조기계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노력되었고, 약 2년간 기계 개발 및 공장신축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경 E으로부터 제조기계 5대를 구입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제작이 중단되었고, 2021년 11월경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체동산 압류를 당하기도 하였으나,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압류를 해지하였고, E 및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였다.2) 청구법인은 2020년경 B의 사업을 이관받아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였고, 제조기계 5대를 완성하고 기술 상용화를 본격화하였다.3) B는 2021년 8월경, 청구법인은 2024년 2월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신기술(NET) 인증심사를 받았고, 그 경우 접수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었기에 재고로 유지한 것이다.4) D 제품은 기술개발이 완료되었으나,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사용이 어려웠고, 청구법인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등 다수 기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2023년 8월경 한국철도공단의 표준규격 제정,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사용발표, 한국도로공사의 적용방안 마련 등이 이루어지면서 D 제품의 상용화가 본격화되었다.5) 이에 청구법인은 2024년 11월경 보유하고 있던 D 제조기계 5대를 A에 OOO원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다.(나)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처분청은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쟁점거래를 가공 또는 허위거래로 간주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1)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가 계약관계, 기술개발, 시운전, 시장검증, 판매계약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 실거래임이 다수의 증빙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명확한 설명 없이 이를 허위거래로 판단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2)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를 채택·배척하는 경우,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외 다수), 즉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사실과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이유 없이 채택하여 판단하는 행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며, 재판의 적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실심 법원이나 과세관청은 주어진 증거와 주장에 대해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소홀히 한 판단은 법률 위반으로써 상고심에서도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3) 대법원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계약 체결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 즉 실질적 계약 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면서 따라서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존재하거나 계약서 없이도 거래 관계와 납품 등 실체가 확인된다면, 이는 실물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였는바(대법원 2014.4.30.
이유 3선고 2012도7768 판결 외 다수),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납품사진, 기술개발내용, 특허자료 등)를 제시한 경우,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4)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해당 산업의 특수성, 전문성 및 기술적 복잡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형식적이고 선입견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였는바, “30미터가 넘는 기계를 어떻게 이사했느냐?”, “몇 년 동안 매출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매출이 발생했느냐?”, “수년간 직원 월급도 못주면서 어떻게 일을 시켰느냐?”와 같은 비상식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질문은 벤처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기술개발리스크, 자금운영의 유연성, 핵심인력의 자발적 참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5)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및 처분으로 인해 사업전반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는바, 신용등급 하락 및 가공매출 의심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게 되었다.6) 청구법인은 D 제조기계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본격적인 양산과 수출 확대를 목표로 공장부지를 직접 매입하고 관련 창업계획에 대한 승인도 획득하였으며,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병행하여, 현재까지 10여 개국의 바이어와 수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샘플 공급도 진행 중이며, 이는 단순한 기술 보유나 제품 개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생산과 판매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근거이다.(다)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계장치의 제조시설이나 보관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기계장치를 개발한 것은 2018년부터이고 약 7여 년의 기간 동안 외부 하도급 방식으로 제작·조립하였으며, 이는 기계설계 제작도면, 개발보고서, 카탈로그, 제품설명서 등을 통하여 입증된다.2) 처분청은 계약서 외에 쟁점거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공정관리문서, 자금흐름자료, 물류증빙 등을 제시하였는바, 실거래가 확인된다.3) 또한 처분청은 단기간 내 고가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의견이나, 이 건 기계장치는 신기술·특허 기반의 고부가가치 맞춤형 설비로, 설계변경·현장사양 반영에 따라 가격상승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므로 처분청 의견은 거래의 실질을 무시한 것이다.나. 처분청 의견(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사전 협의나 안내 없이 ‘조기결정신청서’를 일방적으로 통지하였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면서 필수서류인 ‘조기결정신청서’를 포함하여 송달한 것 뿐이고, 우편으로 송달되어 청구법인에게 그 신청을 강제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청구법인도 조기결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심사제외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 혐의로 2025.6.13.
이유 4고발조치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 없다.(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거부하여 청구법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거나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이를 초과하므로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라) 이상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2)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가) 쟁점거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1) 청구법인은 2020.2.21. 개업 이후 조사기간까지 기계제작을 위한 공장을 보유하지 않았고, 사업장 소재지 건물에서는 기계장치 보관·제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2) 또한 법인계좌 및 대표이사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 관련 주요 경비의 지출내역이 없다.3) 청구법인은 고액의 기계장치를 판매하면서 매출처 A의 대표자가 아닌, 실대표자인 a와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 외에는 거래를 입증할만한 서류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매출 당시 기계장치를 제조·가공한 공장을 알지 못하고 사실상 기계장치를 가공할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인다.4)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B로부터 2024.10.3. 기계장치 5대를 OOO원에 매입한 후, 2024.11.18. A에 OOO원에 판매하였는바, 약 50일의 기간 동안 추가 작업을 거쳐 3배가 넘는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인데,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판매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5) A의 실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a이고, a는 청구법인이 2024년에 기계장치를 가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6) 한편 B가 과거 E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서 외에 거래를 입증할 별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나) 청구법인은 기계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기계장치의 일부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1)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장 및 기계장치의 사진은 2019~2021년 사진으로 보이고, 로드뷰를 확인해보면 2023년 초부터 다른 업체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2) 청구법인은 특허증, ISO 인증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기계장치의 소유권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 내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②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2.
이유 5「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 신청인 및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개인인 경우 :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나. 법인인 경우 : 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2. 삭제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4.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세무조사 내용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나.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1.
이유 6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④ 법 제59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1. 수입금액의 경우 : 3억원2. 자산가액의 경우 : 5억원⑤ 법 제59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법 제81조의1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2의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3)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등)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