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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000618387 예규·판례 판례 2026-02-12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은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로는 볼 수 없다.

세목
국세기본법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대법원2025두35567

요지국세기본법 제14조 3항은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로는 볼 수 없다.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095,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05, 대법원2025두35567

관련법령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주제어실질과세 배당소득

상세내용대 법 원 제3부 판 결 사 건 2025두35567 종합소득세 및 법인원천세 부과 처분 무효확인의청구 원고, 상고인 : 1. AAA 2. BBB 3.CCC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30. 선고 (춘천)2025누2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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