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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94373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6-0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개정법 시행 이전에 계약체결된 분에 대한 경과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거래가 과세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타당

세목
부가가치세
주의도
중요

요지개정법 시행 이전에 계약체결된 분에 대한 경과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거래가 과세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타당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2.5.17. 자신 소유의 OO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재지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등록하여 운영해 오다가 2022.9.5. 쟁점부동산을 A에게 매도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쟁점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공급하다가 재화(쟁점부동산)를 공급한 것임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2025.11.3. 청구인에게 2022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현재는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용역의 무상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다만 2011년말 단서(이하 “쟁점단서”라 한다) 신설로 특수관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하게 되었는데, 해당 부칙(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은 2012.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은 2012년부터 계속하여 공급되어 왔기에 쟁점단서에 따르더라도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쟁점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 또한 과세 재화의 공급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과 쟁점법인은 별개의 독립된 인격으로, 청구인이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이상, 쟁점단서에 근거하여 쟁점용역 거래가 과세대상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러한 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공급한 것 또한, 과세 재화의 공급이 되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이후 쟁점부동산의 양수자 A이 쟁점부동산을 노유자시설로 계속 운영하였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개인)인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될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용역 거래 등에 대해 쟁점단서에 근거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구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제7조(용역의 공급) ③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제4호, 제20조의2 제1항, 제34조 제1항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이 2012.5.17.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쟁점법인을 설립·등록한 다음, 그 당시부터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게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다가 2022.9.5. 제3자인 A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은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쟁점단서가 신설되기 전부터 공급되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용역 거래에 쟁점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2) 쟁점단서는 2011년말에 신설되었는데, 구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11간추린개정세법(345쪽)”은 개정 이유를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불형평 및 불공정한 조세체계를 개선”으로, 적용시기 및 적용례는 “2012.7.1.

이유 2이후 공급분부터 적용”으로 설명하고 있다.(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쟁점단서가 신설(2011년말)되기 이전부터 공급되어 왔다며 쟁점용역 거래에는 쟁점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쟁점단서의 부칙 규정에 따르면, “2012.1.1.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부칙 제1조 및 제2조), 이 건 쟁점용역 거래의 경우 2022년에 공급된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쟁점단서가 적용되어야 하는 점(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는바, 부칙 문언의 “최초로”는 해당 과세기간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청구주장은 재화·용역이 공급되는 시점 외에 그와 관련된 계약이 체결된 시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 등에 따라 공급되는 분은 개정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필요해 보이나, 쟁점단서의 부칙에는 시행일(제1조)과 일반적 적용례(제2조) 외에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 거래에 쟁점단서가 적용됨을 전제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이유 3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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