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미회수금액의 대손 여부
대손상각비 계정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미수금/잡이익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이를 제각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한 것과 동일 효과 발생한바,결산조정 반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
요지대손상각비 계정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미수금/잡이익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이를 제각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한 것과 동일 효과 발생한바,결산조정 반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
주문서초세무서장이 2024.11.22. 청구법인에게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BBB로부터 미회수한 OOO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1.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81년 3월에 설립되어 일본 AAA 및 글로벌 전자의료장비 기업들로부터 의료기기 등을 수입하여 국내 병원들에게 판매하는 법인으로 2019.2.1. 前대표이사인 BBB에게 ‘부당이득 반환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22.4.22. 손해배상금 OOO원이 인용 결정(승소, 2022.6.2. 최종 확정)되었다.나.쟁점소송 종결 이후 2022.10.14. BBB의 공탁금 등 OOO원을 회수하면서 잡이익으로 계상하였고, 2018년~2019년 기간 동안 가압류한 BBB 소유의 청구법인 주식 OOO주를 2022.11.14. 법원경매입찰을 통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OOO원 상당의 잡이익으로 계상하였으나, OOO원 중 미회수 금액 OOO원(이하 “쟁점미회수금액”이라 하고 반올림하여 OOO원으로 칭한다)은 익금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나. 처분청은 2024.6.10.부터 2024.7.15.까지 2020~2022사업연도의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미회수금액을 2022사업연도 익금에 가산하여 2024.11.22.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필름(Film)의 판매와 이와 관련한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창업주인 CCC이 창립한 회사인데, CCC은 건강상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차남인 BBB에게 경영을 맡겼다.2002.3.14.부터 2017.6.13.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게 된 BBB는 본분을 저버리고, 자신이 지배하는 ㈜DDD와 EEE 등을 설립한 후에 이들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얻었어야 할 이익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에 큰 손해를 가하였다. BBB는 자신의 불법행위가 드러나게 되자, 2017.5.29. 사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8.22. 주주총회를 열어 BBB를 해임하였다.그 후인 2019년 2월경 청구법인은 BBB를 상대로 하여 위 손해액 중 일부인 OOO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쟁점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18년부터 BBB의 재산을 파악하였으며, 파악된 모든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다.청구법인이 전체 손해액 중 일부인 OOO원만 청구한 이유는 BBB의 재산을 파악해 본바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고, 사실은 BBB의 남은 재산이 OOO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그나마 넉넉하게 OOO원을 청구하였던 것이다.민사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2022.4.22.
이유 2청구법인의 청구금액 OOO원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BB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위 판결문을 근거로 2022년 중 강제집행에 나섰는데, 판결금액 OOO원 중 OOO원을 회수하였고, OOO원은 BBB의 추가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하였다.청구법인은 판결금액 OOO원 중 회수불능인 OOO원과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고, 실제로 회수한 OOO원을 익금으로 계상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일련의 순서표로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표1> 사건개요 일자별 내용○○○(2) 쟁점소송에서 인용된 금액 OOO원 중 회수불능한 쟁점미회수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한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청구법인이 원고가 되어 BBB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소송의 청구원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의 일종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채권에 대하여도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그 채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계상하여야 한다.그렇다면,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BBB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여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에 상응하여 청구법인이 BBB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바, 그 시기는 아래 ‘쟁점소송 판결문 24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8년 내지 2018년이고 연도별 손해배상금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쟁점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OOO) 판결문 24쪽><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표2> BBB가 청구법인에 손해를 가한 연도별로 순번 금액○○○청구법인의 BB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시기는 BBB가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인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그 때 손해배상채권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판결문에서도 판시하였듯이 손해를 입힌 행위가 명확하여 그때 채권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위법하다.참고로, 청구법인이 2008년경 내지 2018년경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납세자인 청구법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BBB가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거나 청구법인의 직원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에 손해를 끼친 사실 등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3왜냐하면 BBB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이 준용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이 규정하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요컨대, 청구법인이 BB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을 2008년경 내지 2018년경 사업연도의 익금에 계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 과소신고에 불과할 뿐이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인 5년을 도과하였다.또한, 현행 세법 및 다수의 판례들에 따르면 횡령자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접 부과할 수 없어 횡령 피해법인의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세시점은 횡령이 발생한 시점을 귀속시기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대법원 1984.6.26. 선고 82누518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 피해법인 입장에서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사외유출 여부는 횡령 피해법인의 해당 손해배상채권의 회수에 대한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사내유보되는 경우에도 귀속시기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이 건도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횡령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므로, 쟁점미회수금액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과세할 수 없는 소득에 해당한다.(나) 그 밖에 손해배상채권의 익금 산입시기는 소송이 확정되는 시점이 아니라 그전에 채권이 충분히 성숙된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가 있는바, 다음과 같다.1) 기획재정부 해석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94, 2021.3.30.)에서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피보험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기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보험금을 실제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시기를 익금이 확정된 날로 보아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을 무조건적으로 익금산입시기로 보는 것이 아님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2) 대법원(2005.5.13.
이유 4선고 2004두3328 판결)도 “이 사건 장기렌탈계약 및 장기할부판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익금산입시기는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 지연손해금채권의 익금산입시기는 해당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판단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의 익금산입과 관련하여 소송과 무관하게 익금 산입시기를 「법인세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대표이사의 횡령 혹은 손해배상금의 익금산입과 관련하여 “익금귀속시기를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판단하되, 같은 규정에서 말하는 익금이 확정된 날은 대표이사가 횡령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것이라는 논문(이창희, “대표이사의 횡령과 과세문제”, 「법제」, 2017.3, 22쪽)도 있다.(3) 권리확정주의원칙상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OOO원이고, 처분청이 회수불능금액인 OOO원을 익금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가 익금산입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는 실제 회수한 금액인 OOO원이고 이는 이미 장부상 익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추가로 익금에 산입될 금액은 없다.따라서, 실제 회수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소송 결과 인용금액인 OOO원에서 실제 회수한 금액인 OOO원을 제외한 회수불능금액인 OOO원을 2022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권리확정주의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대법원(2013.12.26. 선고 2011두1245 판결,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은 권리확정주의의 취지는, 아직 현실적인 수입은 없지만 장차 수입할 것이 명확하다면 납세자의 자의(恣意)에 따른 세부담 조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서 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데에 있지, 장차 수입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거나 심지어 수입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무조건 권리가 확정된 때에 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한편,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소송 이전에도 BBB를 상대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BB의 재산이 크게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즉, 쟁점소송 이전에 다른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BBB의 재산을 전부 파악하여 가압류와 압류를 진행하였으나, 그 이외의 재산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쟁점소송에서도 청구법인이 파악한 손해배상금액 중 일부인 OOO원을 청구하는 데에 그쳤고, 그에 대하여는 전액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결국은 BBB의 재산부족으로 말미암아 OOO원을 회수하는 데에 그친 것이다.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법인이 BBB에게서 실제 회수한 OOO원만을 2022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권리확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합당하다. 그렇지 않고, 판결 시점 이전부터 이미 파악한 바와 같이, 가압류한 재산 이외에는 이미 회수불능이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실현이 불가능한 채권임이 명확한데도, 판결이 났다고 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실현을 전제로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다.
이유 5만약 그렇게 과세한다면 결국 이익이 없는 곳에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현행 세법에서는 채권이 확정될 당시 실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였다가 나중에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면 채권확정 당시로 소급하여 익금을 취소하는 경정을 하는 대신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때 손금(대손상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소급하여 경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처럼 채권 확정 당시부터 회수가 불가능하여 실현이 안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익금산입시기와 손금산입시기가 동일하게 되어 별도로 대손상각으로 처리할 필요도 없고 실익도 없게 된다.(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을 들고 있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에서 규정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의 문언은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1)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해당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2)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를 그 제목으로 하고 있고, 본문에서는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를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급되는” 또는 “지급하거나 지급받는”의 의미는 실제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맞고 논리상으로도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처럼 일부 판결금액이 지급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기본통칙이 적용될 수 없다. 설사 “지급되는” 또는 “지급하거나 지급받는”의 의미가 미래에 지급이 이루어질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고 “지급될” 또는 “지급할 것이거나 지급받을”로 보아 본 기본통칙이 적용된다고 확장 해석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처럼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장래에 실현될 것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감안할 때 장래에 실현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지급될” 또는 “지급할 것이거나 지급받을”것이라는 이유로 동 기본통칙을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3) 위 기본통칙의 의미는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액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런 불확정적인 상태에서 손해배상채권을 익금에 계상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익금에 산입하라는 뜻이지,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는 무조건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위 기본통칙의 의미를 무조건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40조가 규정하는 권리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유 6동 기본통칙을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원히 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게 되고 과세도 할 수 없게 되는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4) 또한 일본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3(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의 시기)에 따르면, “다른 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손해배상금(채무의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금을 포함한다. 이하 2-1…43에서 같다)의 액은 그 지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만, 법인이 그 손해배상금액에 관하여 실제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권리확정주의가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우리나라 판례(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1245 판결, 참조)와 일맥 상통한다.(라) 청구법인은 2022사업연도에 회수불능채권 OOO원에 대해 대손금 결산조정에 반영하였으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1) 판결인용금액 OOO원에서 실제 회수한 금액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202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OOO원 전액은 회수불능액이므로 대손금에 해당하지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결산조정)하지 않았으므로 2022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대손상각비와 같은 직접적인 손비계정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회수불능금액에 대해서 잡이익과 채권으로 계상 후 부의 잡이익 금액과 채권금액을 서로 상계처리 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의 손비계상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해석 차이일 뿐 결산조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청구법인은 OOO원에 대해서 채권과 수입을 총액으로 회계처리 반영 후 사업연도말에 대손상각으로 처리하는 대신 수입의 취소(손비)로 처리한 것(2022사업연도 결산분개전표, 참조)이다.결산조정의 취지는 회수불능한 사업연도를 특정해서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겠다는 회사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수입과 채권을 상계처리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2022사업연도에 회수불능채권에 대해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므로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손비처리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경우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결산조정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결산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2) 대손금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계정과목이 아니라 그 경제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입과 채권을 상계처리한 것은 장부에 대손상각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 대손으로 처리한 것과 동일한 결과에 해당한다.설사 결산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결산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결산조정은 채권계상과 그 채권에 대한 사후 회수불능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건과 같이 이미 채권이 생길 당시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사전회수불능)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익금과 채권을 계상하지 않는다면 장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됨에 따라 대손상각과 결산조정의 여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