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등”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약정은 청구법인과 쟁점카드사 간 공동의 이익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약정일 뿐, 청구법인의 용역공급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판촉용역 등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판촉활동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이지 않음
요지쟁점약정은 청구법인과 쟁점카드사 간 공동의 이익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약정일 뿐, 청구법인의 용역공급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판촉용역 등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판촉활동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이지 않음
주문삼성세무서장이 2025.10.4. 및 2025.10.10.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A와 B 등의 사업장(이하 A를 “본점”이라 하고, B를 “B”이라 한다)을 두고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 등 카드사(이하 “쟁점카드사”라 한다)로부터 멤버십 서비스의 운영 및 정산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D(주) 등 마케팅서비스업체(이하 “쟁점대행사”라 한다)와의 업무제휴 약정(이하 “쟁점약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고객이 특정 카드를 발급받는 것에 대한 혜택으로 쟁점카드사로부터 수령하는 바우처 등을 청구법인에 제시하거나 쟁점카드사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숙박, 식음, 발렛파킹 등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는 제도(이하 “쟁점할인제도”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의 본점과 B은 쟁점할인제도의 운영에 따라 쟁점대행사가 분담하는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이 건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2019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가, 2023.3.13. 쟁점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5.2.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9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본점은 OOO원, B은 OOO원)을 환급하였다.다. 한편, 쟁점대행사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대행사가 공제받은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2019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쟁점할인제도를 운영하는 타 법인의 대행사 중 하나인 E(주)는 위의 부가가치세 경정에 불복하여 2023.8.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11.9. E(주)가 거래처에 지급한 금원은 거래처가 제공한 음식.숙박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E(주)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라. E(주)의 이의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처분청은 위 결정에 상응하여 2025.10.4. 및 2025.10.10.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2019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표1>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이유 2청구법인 주장(1) 쟁점카드사의 고객이 쟁점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제공받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카드의 할인 혜택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특정 카드의 발급 그 자체에 대한 혜택이고, 포인트나 상품권 형태로 부여받은 것도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일리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은 ‘마일리지등’에 대하여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 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두 가지 경우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 혹은 교부받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나) 한편, 쟁점약정에 따른 혜택의 지급조건은 모두 쟁점카드사가 발급한 특정 카드를 소지한 고객이 단순히 해당 카드를 청구법인에 제시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대행사가 제공한 단말기를 통해 쟁점카드사의 승인을 득한 후 쟁점카드사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혹은 할인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게 된다.즉, 쟁점카드사는 재화나 용역의 구입실적 등의 조건 없이 단순히 특정 카드 발급 그 자체만으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또는 할인하여) 쟁점용역을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바, 이러한 할인 혜택은 재화나 용역의 구입 실적에 비례하여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나 상품권 등을 교부받은 것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로부터 정산받은 쟁점금액은 같은 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과는 무관하며,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라) 국세청은 최근 다수의 유권해석(서면-2022-법규부가-1286, 2022.5.23.,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76, 2019.5.8.
이유 3등)에서 청구법인과 같이 특정 제품을 구매하거나 멤버십을 가입하는 등의 특정 요건 충족을 전제로 타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혜택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직접 할인받은 금액을 제3자로부터 보전받더라도 매출에누리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청구법인과 유사하게 특정 신용카드 결제를 조건으로 할인을 제공하는 영화관 사업자의 카드사로부터의 할인 금액 보전 건을 다룬 최근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서3057, 2023.3.23.)에서도 영화관 사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가입한 자격, 해당 신용카드 결제 여부 등을 조건으로 하여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바, 이는 포인트 혹은 상품권이 아니고 구매실적과 무관하게 제공하는 혜택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일리지등”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라고 판단하였다.(2) 쟁점약정은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 마케팅 약정이고, 약정상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쟁점대행사가 아닌 쟁점카드사의 고객이므로 쟁점금액은 마케팅 정산금으로 보아야 한다.(가) 대법원, 감사원 및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같이 신용카드사업자와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공급하고 신용카드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일부를 보전받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판결, 조심 2022서1815, 2023.9.12., 감심 2021-804, 2022.8.18. 등, 참조).이는 신용카드 할인제도가 특정 신용카드의 사용을 유도하고 전체 매출을 신장시킴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신용카드사로부터 추후에 보전받은 것은 제휴사와 신용카드사 사이의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제공 약정에 따라 상호 간의 손실을 부담한 것일 뿐, 제휴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가액과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나)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대행사와 청구법인 간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각자의 홍보매체를 통해 제휴서비스 내용에 대한 공동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 등을 약정하고 있다.또한 쟁점약정상 청구법인이 음식, 발렛파킹 등 용역을 제공하는 상대방은 쟁점카드사의 고객이라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유 4즉, 청구법인은 약정에 따른 고객에 대한 용역제공 의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정산 대가를 쟁점대행사로부터 보전받을 뿐이지, 이와 같이 정산대가를 지급하는 주체가 쟁점대행사라고 하여 청구법인의 용역 제공의 상대방을 계약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쟁점카드사 고객이 아닌 쟁점대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다) 한편, 청구법인은 멤버십 서비스의 운영 및 정산에 관한 업무를 대행사 등에 위탁하지 않는 카드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사 등과 직접 약정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약정에 따른 카드사 분담금액을 카드사 등으로부터 정산받았으며, 처분청은 이처럼 카드사 등과 직접 제휴를 통해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세액을 추징하지 않음으로써 경정청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였다.청구법인으로서는 마케팅 제휴 약정의 상대방이 카드사인지 또는 마케팅 대행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정산금액, 정산방법에도 차이가 없으며, 마케팅 제휴 약정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지는 청구법인이 아닌 카드사가 직접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법」상 두 가지 방법에 따른 거래를 달리 취급할 근거가 없다.즉, 마케팅 제휴 약정을 카드사와 체결한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면서, 마케팅 제휴 약정을 쟁점대행사와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대행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용역대가로 보아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3) 청구법인은 쟁점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쟁점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공급할 뿐, 별개의 판촉용역 등을 쟁점대행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은 쟁점대행사에게 제공한 별도의 판촉용역 등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가) 쟁점약정은 청구법인이 특정 요건을 충족한 쟁점카드사 고객에게 제공할 제휴서비스의 종류 및 제공방법, 원활한 제휴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직원 교육, 제휴서비스 내용에 대한 공동마케팅 활동 등 모두 제휴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만을 약정하고 있을 뿐, 제휴서비스와는 무관한 별개의 판촉용역 등을 대행사 등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나) E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문에서 인용한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규부가-3867, 2023.2.1.)은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자기의 매장에서 직접 이동통신사의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에게 재화 등을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과는 별개의 광고 및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제공한 바, 이를 근거로 하여 제휴사가 대행사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별도의 판촉용역의 대가로 본 사례이나, 청구법인은 위 사례와 달리 쟁점약정에 따른 제휴서비스와 무관한 별도의 마케팅 등 용역을 대행사 등에 제공하고 있지 않은바, 쟁점금액을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다) 위 유권해석은 제휴사가 대행사로부터 정산받는 금액과 관련하여 ‘제휴사와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 간 재화 등 판매금액은 할인 후 금액으로 이미 확정되며, 대행사가 해당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도 제휴사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청구가 불가하므로’ 해당 지급금은 대행사가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한 제3자 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대행사로부터 받는 대금은 고객을 대신하여 수령한 금원이 아니고, 제휴사가 고객에게 공급한 용역 거래와는 전혀 무관한 별도의 제휴사 자체가 제공한 마케팅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본 것이다.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쟁점카드사 고객에게 청구할 수 없는 등 쟁점금액이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된 용역대가로 볼
이유 5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유권해석으로 볼 수 있다.다만,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를 위해 제공한 별도의 마케팅 등의 용역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사항이 될 것인데, 청구법인은 위의 이동통신사 사례와 달리 계약상 및 실질상 쟁점대행사를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사례를 이 건에 원용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용역 대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에 따른 제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사업장 공간 제공 및 제휴서비스 담당 임직원 관리, 제휴서비스 카드안내 홍보물 사업장 비치, 대행사 등에서 제공한 POS 기기를 통한 제휴카드 회원 확인 등의 광고 및 홍보, 마케팅 활동 등을 대행사 등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은 이러한 별도 판촉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위의 열거된 활동 중에서 대행사 등이 제공하는 POS 기기를 통해 고객에 대한 쟁점용역 제공의 승인을 득하는 절차만을 수행할 뿐, 이외 사업장 공간 제공, 담당 임직원 관리 등의 다른 판촉용역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은바 위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청구법인은 본래의 사업장인 호텔 내 주차장 및 레스토랑 등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할 뿐 쟁점용역 제공만을 위한 별도의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한편, 대행사 등과의 업무제휴 계약은 청구법인의 마케팅팀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해당 마케팅팀의 기능은 호텔의 홍보, 판촉 활동을 포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쟁점약정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쟁점대행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도 아닌바, 청구법인이 제휴 서비스 담당 임직원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그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다.또한, 청구법인은 VIP 카드 소지 고객의 할인 등에 대한 홍보물을 사업장에 비치하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도 관련 혜택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카드사의 고객은 VIP 카드를 발급받을 때 쟁점카드사의 안내에 따라 관련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혜택에 대해 홍보하고 있지 않다.한편, 쟁점대행사는 쟁점카드사를 대신하여 청구법인 등 제휴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 절차를 수행하는 등 쟁점카드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마케팅 용역을 대신 위임받아 수행한다. 따라서 쟁점약정 상 쟁점대행사는 청구법인을 위한 어떠한 용역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VIP 카드에 대한 판촉용역을 쟁점카드사 혹은 쟁점대행사에게 제공할 사업상의 이유도 없다.(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판결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 해당 판례를 근거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도 위 판례와 동일한 취지의 판단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바, 처분청은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조세심판원은 2017년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위의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결정을 계속하여 해오고 있다(조심 2021서3057, 2023.3.23., 조심 2022서1815, 2023.9.12., 조심 2023서3414, 2024.2.21.
이유 6등 참조).또한,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9호를 근거로 쟁점대행사가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규정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일 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규정이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쟁점대행사가 쟁점카드사 고객들에게 발행한 바우처를 고객들이 제시할 경우 해당 바우처에 기재된 음식 및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쟁점금액)를 쟁점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2017.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는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은 경우 해당 대가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나)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판결은 2012~2016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 이 건에 원용하기 어렵다.(2) 청구법인이 특정 고객들에게 음식 및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인 쟁점금액을 쟁점대행사가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법률상 쟁점금액의 지급주체는 쟁점대행사이며,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는 계약상.법률상 쟁점대행사와의 계약에 따른 결과물일 뿐, 청구법인과 고객 간의 할인 후 금액은 이미 확정되었고, 쟁점대행사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법률상 지급 의무는 특정 고객이 아닌 쟁점대행사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쟁점금액이 제3자 지급금이 될 수 없다(서면-2022-법규부가-3867, 2023.2.1. 참조).(3) 청구법인은 쟁점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할 뿐, 이와는 별개의 판촉용역 등을 대행사 등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하나, 쟁점대행사 중 D(주)의 소명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한국마케팅 간의 계약에 따라 제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사업장 공간 제공 및 제휴서비스 담당 임직원 관리, 제휴서비스 카드안내 홍보물 사업장 비치, 거래상대방에서 제공한 POS 기기를 통한 제휴카드 회원 본인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대행사에게 판촉활동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다.(4)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금액에 대해 쟁점대행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대행사 역시 쟁점금액에 대해 쟁점카드사와 정산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등”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부가가치세법(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