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법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의 인수가액은 쟁점법인과 투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었던 상태에서 1·2차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으로 결정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결정되었고, 미래의 추정이익 및 경영권 이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쟁점주식의 인수가액은 쟁점법인과 투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었던 상태에서 1·2차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으로 결정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결정되었고, 미래의 추정이익 및 경영권 이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OOO세무서장이 2025.10.16. 청구인 A에게 한 2023.4.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청구인 B에게 한 2023.4.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유1.처분개요가.청구인 A은 2002.3.19.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2020.3.19. 취임)이고, 청구인 B(청구인 A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 A의 배우자로서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사내이사(2020.3.19. 취임, 2024.4.12. 사임)였던 사람이다.나.쟁점법인은 2021.9.30. D 주식회사[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완전자회사로, 이하 “D”라 한다]가 쟁점법인의 신규발행 보통주 OOO주를 OOO원(1주당 발행가액 OOO원)에 인수하도록 하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하 “1차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21.12.31. 1차유상증자와 같이 D가 쟁점법인의 신규발행 보통주 OOO주를 OOO원(1주당 발행가액 OOO원)에 인수하도록 하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하 “2차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D는 2021.12.31. 기준 쟁점법인의 보통주 OOO주(지분율 42.11%)를 보유하게 되었다.다.쟁점법인은 2023.2.20. 이사회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쟁점법인의 보통주 OOO주를 청약대금 납입기일을 2023.4.3.로 하여 1주당 OOO원에 신규발행하는 유상증자(이하 “3차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되 실권주 발생 시 이를 E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의하였고, 2023.4.3. 3차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 D, F 및 G이 각각 쟁점법인의 신규발행 보통주 OOO주, OOO주 및 OOO주 합계 OOO주를 인수하였으며, 실권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2023.9.18. E이 그 전부를 인수하였다.라.처분청은 E이 청구인들의 3차유상증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1주당 OOO원)보다 높은 가액(1주당 OOO원)에 인수함으로써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2025.10.16. 청구인 A에게 2023.4.3.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청구인 B에게 2023.4.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마.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0.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들 주장(1)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등에 관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 A은 OOO 산업의 핵심공정인 OOO 제조 및 OOO 전문기업인 쟁점법인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 겸 주주이고, 청구인 B은 청구인 A의 배우자이자 쟁점법인의 주주이다.(나) 쟁점법인은 신규 사업(OOO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소유의 OOO 소재 공장용지 10,045㎡ 지상에 OOO 중심의 H[OOO기준(OOO)을 충족하는 공장으로, 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하고, 공장건축에 필요한 시설자금 OOO원(공장건축비용 OOO원 및 생산설비비용 OOO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1.9.7.
이유 2D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3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각 유상증자마다 보통주 OOO주씩 총 OOO주를 신규발행하여 총 OOO원의 자금을 확보하였으며, 그 결과 마련된 자금으로 2023년 10월경 H을 신축하였다.(다) 쟁점법인은 D와의 투자계약(2021.9.7.)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2차례 실시하였고 그 신주는 전부 D가 인수하였으며, 3차유상증자(2023.4.3.)는 기존주주 배정방식(실권주 발생 시 제3자 배정)으로 진행하였는데 기존주주 중 D가 취득한 신주 OOO주 및 소액주주 2인이 취득한 신주 OOO주 합계 OOO주를 제외한 실권주 OOO주는 D의 완전모회사인 E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를 인수하였다.(2)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인 1주당 OOO원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한다.(가) 주식거래가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11.10. 선고 2006두17055 판결 참조), 외부투자회사가 신주발행회사의 시장가치를 믿고 투자이익을 얻기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자간의 주식 교환거래와 다르게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할 것(국심 2004서3921, 2005.5.16.)이다.(나) 이 건의 경우 3차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발행·인수가액(1주당 OOO원)은 외부투자회사인 E·D와 신주발행회사인 쟁점법인 사이에 치열한 협상을 거쳐 정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이고, E·D의 지분은 증가하고 청구인들의 지분은 감소한 것으로 보아 경영권 이전에 대한 프리미엄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OOO 장비 제작 분야 국내 OOO인 쟁점법인의 시장가치로 보아 미래의 추정이익도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시가로 보아야 한다.(다)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는 모두 H 건축에 필요한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유상증자 과정을 보면 쟁점주식의 발행·인수가액(1주당 OOO원)은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가격이다.1) 쟁점법인은 청구인 A이 OOO년경 창업한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회사로, 10여 종의 특허를 보유하면서 OOO 제조업 등을 영위해 오고 있고, 2020년경 종전의 발효향료 사업 대신 신규사업(OOO 사업)을 위하여 H을 건축하기로 하였으며, 2021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 3분기까지 공장을 준공하여 4분기 중 OOO인증 및 제조업 허가를 취득한 뒤 본격적인 제품생산을 시작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2) D는 E이 OOO년 미국 I과 합자하여 유한I이라는 상호로 설립하였다가, 이후 미국 I이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함에 따라 E이 1988년 지분 100% 전부를 인수하여 E의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2018년 매출액(OOO원)이 2016년(OOO원) 대비 57%나 감소하는 등 사업구조 조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D는 경영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OOO관련 제품을 직접 생산하려고 하였으나 생산설비와 공장 운영 경험이 없어 적합한 업체를 찾고 있던 중 쟁점법인을 알게 되었다.3) D는 2021년 8월경 J회계법인을 통해 쟁점법인의 신규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쟁점법인이 OOO 등 OOO 장비 제작 분야에서 국내 OOO 기업으로서 OOO 종을 확보하고 OOO 설계 제작·설치·운전경험이 풍부하며 관련 특허 10여 건을 보유하는 등 타사에 비하여 월등한 OO
이유 3O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쟁점법인의 신규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4)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쟁점법인과 D는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기로 한바, 2021년 7월경 쟁점법인은 K회계법인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기업가치를 OOO원(OOO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D는 2021년 8월경 J회계법인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기업가치를 OOO원(OOO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5) 이러한 평가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D와 쟁점법인은 여러 차례 치열한 협상을 벌인 결과, 쟁점법인의 장비 제조업 부분에 대한 미래가치를 재조정하는 과정 등을 거쳐 결국 쟁점법인의 신주 발행·인수가액을 액면가액(1주당 OOO원)의 50배에 상당하는 가격(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가격 결정에 따라 쟁점법인은 D의 자금사정에 대한 고려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 두 차례에 걸쳐 각 OOO주씩 합계 OOO주를 유상증자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쟁점법인은 D로부터 OOO원을 투자받게 되었다.6) 이후 H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비가 상승하자 쟁점법인과 D는 투자금 증액을 위하여 3차유상증자를 하기로 하고, 쟁점법인은 신주 발행가액을 정함에 있어 기업가치가 변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회계법인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결과 2022.12.31. 기준 쟁점법인의 기업가치가 OOO원(OOO주,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앞선 유상증자 당시 평가액인 1주당 OOO원(K회계법인) 및 1주당 OOO원(J회계법인)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인 점과 앞선 유상증자로부터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쟁점법인의 기업가치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쟁점주식의 인수가액을 앞선 유상증자의 인수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정하였다.7) 3차유상증자도 1차유상증자 및 2차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D가 발행신주 전부(OOO주)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D는 자금사정으로 OOO주(42.11%)만 인수하였고 그 외에 소액주주 2인이 인수한 신주 OOO주(0.42%)를 제외한 나머지 실권주 OOO주(57.47%)를 자금여력이 있는 E이 인수하였다.8) 이와 같이 3차례의 유상증자는 모두 쟁점법인이 추진 중이던 H의 신축에 소요되는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동일한 투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9) 한편, 3차유상증자 당시 소액주주 2인도 신주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인수한 사실이 있고, 또 3차유상증자 직전 당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중 OOO주(14.65%)는 청구인들과 무관한 OOO인의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었는바, 3차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OOO원이라는 것은 소액주주들에게도 널리 인식되어 있던 사실이다.(라) 쟁점주식의 발행·인수가액에는 경영권 이전에 대한 프리미엄 및 미래의 추정이익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1) E은 2023.9.18.
이유 4쟁점법인의 실권주 OOO주를 재배정받아 쟁점법인의 지분 9.99%를 확보함에 따라 완전자회사인 D가 보유 중인 OOO주(지분율 42.11%)를 합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52.1%(OOO주)를 확보하게 되었고, 청구인들 및 그 자녀 2명의 지분율 합계는 당초 75.58%에서 1차유상증자 후 55.43%, 2차유상증자 후 43.22% 및 3차 유상증자 후 35.71%로 점점 감소하였다.2) 이처럼 3차례에 걸친 유상증자 결과, E과 L의 지분이 상승하고 청구인들의 지분은 감소하는 등 쟁점주식의 발행·인수가액에는 경영권 이전에 대한 프리미엄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 더욱이 쟁점법인은 OOO 등 OOO 장비 제작 분야에서 국내 OOO 기업으로 관련 특허를 10여 건 보유하는 등 타사에 비하여 월등한 OOO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D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발행·인수가액에는 미래의 추정이익도 포함된 것이다.(3)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가) 1차유상증자(2021.9.30.) 직전인 2021.9.28. 쟁점법인의 주주 M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N 주식회사 및 O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각 OOO주씩 합계 OOO주(거래당시 총발행주식 OOO주의 1.82%)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나)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 기준인 ① 거래기간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일 것,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일 것, ③ 거래주식수(OOO주)가 전체 발행주식 총수(OOO주)의 100분의 1(OOO주) 이상일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1차유상증자 및 2차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의 신주 발행가액인 1주당 OOO원은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다) 한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가치는 1차유상증자, 2차유상증자 및 3차유상증자 시점마다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1차유상증자·2차유상증자와 3차유상증자 사이에 쟁점법인의 기업가치에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라) 3차유상증자의 발행·인수가액(1주당 OOO원)은 1차유상증자 및 2차유상증자 발행신주의 정당한 시가를 참고하여 이를 토대로 결정된 것이고, 1차유상증자 및 2차유상증자 무렵과 3차유상증자 무렵에 쟁점법인의 기업가치에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앞선 두 차례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면 3차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4)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외부투자회사에 불과한 E이 사실상 제3자인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가) 상증세법은 법인이 증자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재배정받거나 또는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부의 법인들이 기업공개를 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면서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의 자녀들이 이를 인수하게 함으로써 상장(등록) 후 엄청난 주식시세차익을 얻게 하여 부(富)를 이전해 왔던 점, 특히 신주의 발행가액을 실질가치보다 낮게 또는 높게 결정하고 고의로 실권주를 발생시킴으로써 특수관계인 간 이익의 무상이전을 꾀한 점 등에 착안하여 이러한 증자를 통한 증여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한 것이다.(나) 그러나 1차유상증자 전인 2021.9.28.
이유 5이미 비특수관계인 간에 쟁점법인의 주식이 1주당 OOO원씩 총 OOO주(매매대금 OOO원) 매매되었으므로 그 시가는 1주당 OOO원으로 형성된 것이고, 기존의 매매사례가액, 외부투자회사(D 및 E)와 피투자회사(쟁점법인)가 각각 실시한 주식가치 평가, 직전 유상증자 발행가액 등을 반영하여 협상한 결과 신주발행가액이 1주당 OOO원으로 책정되어 각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유상증자로 인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주주가 증자에 참여한 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이 아니다.(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제6호 및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은 1차유상증자 및 2차유상증자 결과 E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되어 3차유상증자 당시 E의 특수관계인이 된 것에 불과한바, 외부투자회사인 E이 제3자에 불과한 청구인들을 위해 이익을 분여할 어떠한 이유도 없고, 청구인들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라) 3차유상증자 대상이 된 주식은 총 OOO주인데 이 중 D, 주주 F 및 G이 각각 OOO주, OOO주 및 OOO주 합계 OOO주를 배정받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대금을 납입하였고 나머지 실권주 OOO주를 E이 재배정받았는데, E이 완전자회사인 D를 제쳐놓고 사실상 제3자에 불과한 청구인들과 기타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마) 유상증자의 추진경위 등을 보더라도 외부투자회사인 E·D 및 신주발행회사인 쟁점법인이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치열한 협상을 거쳐 쟁점주식의 인수가액을 정한 것인바, 특수관계인 간의 이익 이전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은 분명하다.(5)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에게 변칙적으로 이익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가) 대법원은 ‘주식거래가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7.11.10. 선고 2006두17055 판결)하였고,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4.26.
이유 6선고 2010두26988 판결)하여, 비상장주식이라도 당시의 일반적·정상적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나)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투자자가 유상증자시 발행할 신주가액을 결정할 당시에는 청구인과 투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던 상태에서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의 평가보고내용 등을 참고하여 투자조건을 협상하였고,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여 제조하는 기업의 가치는 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추정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면이 있으며, 신주 발행·인수가액에는 경영권 이전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보았고(조심 2012서4218, 2014.8.21.), 외부투자회사가 신주발행회사의 시장가치를 믿고 투자이익을 얻기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자간의 주식 교환거래와 다르게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도 하였다(국심 2004서3921, 2005.5.16.).(다) D는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당시 특수관계가 없던 쟁점법인과 접촉한 뒤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의 평가보고내용 등을 참고하여 투자조건을 협상하였고, 이에 따라 1차유상증자 및 2차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액이 결정되었으며, 3차유상증자도 앞선 두 차례의 유상증자와 동일한 대상(H)에 대한 투자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2023.9.18. 주금을 납입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주주가 된 E은 2023.4.3. 3차유상증자의 신주 발행·인수가액 협상 당시에는 외부투자회사로서 청구인들과는 사실상 제3자에 불과하고, 나아가 쟁점법인은 OOO 관련 국내 OOO 기업으로서 D의 입장에서는 쟁점법인의 시장가치가 낮았다면 투자를 결심할 이유가 없어 투자 협상가격에는 쟁점법인의 향후 시장가치(미래 추정이익)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나. 처분청 의견(1) 3차유상증자 전후 쟁점법인 주식의 보유현황을 보면 D는 쟁점법인의 지분 42.1%를 소유한 주주이고 E은 D의 모회사로서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청구인들과 특수관계가 성립한다.(2) 1차유상증자 및 2차유상증자 이후 곧이어 이루어진 3차유상증자 시 제3자 배정방식을 선택하여 기존주주인 청구인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D의 모기업인 E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가 된 것인바,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실권주를 재배정하여 얻은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다.(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준일(주식대금 납입일인 2023.9.18.)을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1차유상증자(2021.9.30.) 이전인 2021.9.28. 주주 M가 2명의 양수인을 상대로 거래한 것인바 이는 위의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2년 전의 거래로서 그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2023.9.18.자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4)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주식을 감정가액 산정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의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6.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