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이월결손금 등으로 과세소득이 없어 배당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초과배당 금액을 이월 공제 가능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중간배당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배당금액은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사전-2025-법규법인-0497
요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중간배당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배당금액은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내용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중간배당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배당금액은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경과사전-2025-법규법인-0497
관련법령법인세법 제52조의2
주제어배당소득공제 이월공제
상세내용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임 ○ 질의법인은 2024 사업연도에 중간배당을 결의하여 약 184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 이월결손금 공제 등으로 해당 사업연도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에 따른 소득공제 역시 적용받지 아니함 2. 질의요지 ○ 투자목적회사가 중간배당 지급한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그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배당금액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4항 의 이월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이월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 본문 및 제5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1. 이월공제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 이월공제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평가손익 가.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상세내용 2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평가손익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명세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3항 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 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