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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000621197 예규·판례 판례 2026-04-29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2024. 5. 31.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함

체납자는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2024.5.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일자에 피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2024. 5. 31.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함

세목
국세징수법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8959

요지체납자는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2024.5.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일자에 피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2024. 5. 31.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8959

관련법령국세징수법 제25조

주제어증여계약;사해행위취소

상세내용사 건 2025가단889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4. 29. 주 문 1. 피고와 소외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 5.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4. 5. 31. 접수 제210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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