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첨가물 없이 수분만 제거하여 말린 감귤칩이 면세대상인지
사업자가 감귤을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문서번호사전-2025-법규부가-1125
요지사업자가 감귤을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내용사업자가 감귤을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판경과사전-2025-법규부가-1125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제어미가공식료품, 과세표준과 세액
상세내용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제주산 감귤을 원형으로 얇게 슬라이스한 뒤, - 별도의 첨가물 없이 원적외선 건조기(78~123°c)에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이내 건조하여 수분만 제거하여 말린 감귤칩 형태로 생산 및 판매하고 있음 ※ 제조공정: 감귤 세척 → 슬라이스(절단) → 건조기에서 수분 제거(별도의 당, 향료, 색소 등 첨가 없음) 2. 질의요지 ○ 별도의 첨가물 없이 수분만 제거하여 말린 감귤칩이 면세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4. 과실류 0805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