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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3002757777 국세청 국세청 법령해석 2026-06-10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입주권을 신규 취득하여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세목
조세특례제한법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사전-2025-법규소득-1200

요지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입주권을 신규 취득하여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내용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존 1주택을 보유하면서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중에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난 조합원입주권을 신규 취득하여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제2호에서 정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판경과사전-2025-법규소득-1200

관련법령소득세법 제52조

주제어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상세내용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4.10월 아파트 (부산 소재) 를 취득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 며, ’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액 소득공 제를 적용하였음 ○ ’2 5.11월 신청인은 부산 소재 재개발 구역 내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진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 취득하였으며, - ’25.12.31. 현재 아파트 1채와 조합원입주권 1개를 보유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아파트 1채를 보유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이 하 ‘쟁점공제’)를 받고 있는 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을 때 - 이를 소득법§52⑤의 1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아파트 에 대한 쟁점공제를 계속하여 적 용받 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 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 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 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 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 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 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 약 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 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 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무주택자 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 아 건설되는 주택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하 이 호에서 " 주택분양권 "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 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 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 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7. "주택" 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 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9.

상세내용 2"조합원입주권" 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 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 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상세내용 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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