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 결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문서번호사전-2025-법규소득-1236
요지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회신내용거주자가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재판경과사전-2025-법규소득-1236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1조
주제어손해배상금
상세내용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산 ◇ ◇동 지상 무허가 건물을 보유 하고 있었던 자로, 재개발 사업의 분양대상자 자격을 인정받을 법적 지 위 를 가지고 있었음 ○ 그러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해당 건 물을 신 청인 이 아닌 타인 건축물에 포함시켜 타인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였음 ○ 이 에 신청인은 조합원지위확인의 소을 제기 하였고, 조합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손해 배 상 금 4억원을 지급하였음 2. 신청내용 ○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 결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 득 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 는 것으로 한다. 1.∼9.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26.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 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 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 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 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