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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59457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03-11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른 사용제한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는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바 없고 그 일부에 철책선, 초소 등이 설치되었다고 하여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도 확인되지 아니함

세목
법인세
주의도
중요

요지쟁점토지는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바 없고 그 일부에 철책선, 초소 등이 설치되었다고 하여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도 확인되지 아니함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OOO 소재 토지(총 면적 55,923㎡이고, 지목은 임야로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3.2. 매매로 취득 후 2021.4.3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21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관련 손익을 포함하였다.나. 처분청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임야를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라고 보아, 2024.5.20.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토지의 소재 지역인 강원도 고성군은 북위 38˚ 위쪽에 위치하여 북한과도 가깝고, 일부 면적은 지도상 북한 지역도 포함하고 있어 간첩선 또는 간첩이 잠입하기 좋은 위치인 반면에 쟁점토지는 앞에는 완만하게 바다에 면하고 있고, 모래 사장이 잘 펼쳐져 있어 관광개발사업(리조트 건설)을 하기에는 좋은 지역이다.청구법인은 1988.10.14.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쟁점토지는 리조트건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이며, 리조트 건설사업 관련 진행 상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사업행위를 하였다.<표1> 리조트 건설사업 관련 진행 상황 날짜 사업 내용 1989.3.2.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매수 1989.5.30. 강원도 고성군수에게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관광휴양지구 입안자료 협의 요청 서류 제출 1989.6.10. 강원도 고성군수는 청구법인에게 위 입안자료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 회신 1990.8.6. 관광휴양지구 지정(건설부 고시-제487호) 1990년 9월 고성군수가 작성한 ‘고성군 관광개발 간담회 회의 자료’ 1990년 10월 OOO · OOO 관광휴양지역 개발사업 제안서[(주)A] 1990.10.30. 진입도로 개설, 해수욕장 연계 측량비 청구서 1990.11.15. 휴양시설사업 승인신청서(사업소요계획자금 OOO원) 1991년 11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사업착수일 1992년, 준공예정일 1994.12월) 1992년 3월 OOO 개발계획 추가 종합관광지 조성 추진 계획 그러나, 1994년부터 쟁점토지에 국방부(군부대)가 해안철책선을 설치하고, 산쪽으로 위에 경계철책선와 경계초소 2개소와 벙커 1개소를 설치하여 더 이상 리조트 개발 사업을 진행 할 수 없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1989.3.2.부터 2021.4.2.까지 32년 1개월이며,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공익을 위한 군사시설로 사용한 기간은 199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25년 6개월이었다.국방부의 무단점유로 인해 쟁점토지는 관광개발 사업(리조트 건설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 되었고, 국방부(군부대)가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은 개인의 사익(私益)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익(公益)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며, 2019년 6월경 국방부(군부대)는 쟁점토지에서 군부대가 철책선, 경계초소, 벙커 등을 철거하고 퇴거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다.(2) 청구법인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1989.3.2.이고, 「법인세법」제55조의2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임야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2006.1.1.(법률 제7838호, 2005.12.31.

이유 2일부 개정)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9.3.2.부터 위 법 시행일인 2006.1.1.까지 16년 10월 동안은 비사업용토지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 할 것이다.(3) 쟁점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쟁점토지는 “공익”으로 사용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국방부가 무단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법인세 법령상 명확히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1994년 군(국가)은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사전 예고나 통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였고, 철수시에도 점유 해제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철수 시기는 2019년 6월경으로 추정한다.(나) 군부대(국가)가 위법 또는 불법적으로 무단 점유하였으나, 군부대(국가)가 한 것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점유로서, 법인세법령상에도 “임야” 등이라 하더라고 공익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4)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항변은 아래와 같다.(가) 군부대(국가)의 위법, 불법 점유가 없었더라면 2005.12.31.이전에 모든 관광개발사업이 종료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이 무단 점유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관광개발사업은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그 귀책사유가 군부대(국가)에 있는 것이다.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목적은 관광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1994년부터는 군부대(국가)가 위법·불법으로 무단 점유를 하였지만 그런 행위는 공익을 위하여(철책선 및 벙커 2개 설치)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실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령상으로 명백하다.쟁점토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보다는 쟁점토지를 군사보호구역이 아님에도 군부대(국가)가 청구법인의 사유재산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여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다른 국가기관(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귀책 사유를 청구법인에게 돌린 것은 부당하다.(나) 쟁점토지의 지형을 보면, 산 정상을 기준으로 산에서 남쪽 해안쪽(앞쪽)으로는 완만하게 가파르게 되어 있고, 뒤쪽 북쪽으로는 매우 가파르게 되어 있어 해안가의 도로를 통하여 철책선을 넘어서(지나서)만 관광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형임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철책선을 제외하면 철책선의 위쪽인 산의 정상 및 산의 뒤쪽으로부터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건축, 건설자재 및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물적 시설 및 공사관련 인원을 헬리콥터를 통하여 산 정상 또는 중턱에 내려 놓고 공사를 하기는 어렵고, 철책선으로 막혀 있는 곳을 위와 같이 대형 공사(견적 약 OOO원)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설령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공사를 한다고 해도 철책선 안에서 해안을 경비하는 군부대에서 이를 인정할 리 없을 것인바, 군부대(국가)의 무단 점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다) 처분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OOO의 토지 468㎡에 2013년 건물이 완공된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55,923㎡)에도 건축이 가능하

이유 3다는 의견이나, 위 OOO 토지의 지목은 토지대장상 1999.11.18. 매립준공으로 잡종지로 신규 등록한 토지로서 잡종지는 건축 가능한 지목인 반면, 임야인 쟁점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지목이 아니며, 위 OOO 지번에 건축허가가 나 2013.7.5. 착공하여 같은 해 10월 23일에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이 났고, 쟁점토지가 군부대(국가)로부터 위법·불법하게 무단 점유당한 것은 1994년인바, 위 OOO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3.10.23.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무단 점유된 후 9년 후에 건축이 된 것과 비교하여 쟁점토지에 건축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또한, 위 OOO 토지는 면적이 468㎡로 소규모이며, 쟁점토지는 총면적이 55,923㎡로서 대형 관광개발사업에 제공될 토지(소요예상비용 OOO의 규모)이며, 대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PF(project financing)에 의한 자금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청구법인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A를 선정하여 자금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주식회사 A가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하여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청구법인은 시행사인 재벌그룹 주식회사 A와 많은 대화 및 건설계획을 하여 왔고, 1994년 군부대로부터 무단점유 당하기 전까지 군부대와 원할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여 왔으며, 대형공사를 계획하여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개발이 늦어지게 된 것일뿐 청구법인이 관광개발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내부문서만 제출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내부문서만이 아닌 각종 관련 기관과 관광개발사업을 진행한 증거자료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는바, 쟁점토지는 공익으로 사용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표2> 관광개발사업 진행에 대한 서류 제출 내용 1989.5.30. 고성군에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관광휴양지구 입안자료 협의 요청 서류 제출 고성군이 1989.6.10. 청구법인에게 위 입안자료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 회신 1990.8.6. 건설부 고시 -제487호 : 관광휴양지구 지정 1990년 9월 고성군에서 작성한 ‘고성군 관광개발 간담회 회의 자료’ 1990년 10월 OOO·OOO 관광휴양지역 개발사업 제안서[(주)A] 1990년 10월 OOO 관광지 개발 추진 계획(안)[(주)A] - 추진 일정표 1990년 11월 강원도 고성 관광지 개발사업 시행 계약서 1990.10.30. 진입도로 개설, 해수욕장 연계 측량비 청구서 1990년 11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소요자금 OOO원) : 청구법인 → 강원도지사 1990.11.15. 휴양시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청구법인 → 고성군수) 1992년 3월 OOO 개발계획 추가 종합관광지 조성 추진 계획 나.

이유 4처분청 의견(1)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이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인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대통렁령으로 정하는 토지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2) 청구법인은 군사시설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공익을 위한 사용된 것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가) 그러나 「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인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국방부 및 강원도 고성군수로부터 쟁점토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으로 답변받았고,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규제사항을 확인한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는 토지임을 확인하였다.(나)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실사하고 군부대와 면담하여 확인한바, 철책은 쟁점토지의 일부인 해안가쪽에 설치되어 있어 해안가 반대쪽으로 충분히 토지 이용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해안가쪽 토지 경계면에 철책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인 임야로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또한 쟁점토지 인근인 해안가 쪽으로 붙어있는 토지인 강원도 고성군 OOO(468㎡)에 2013년 건물이 완공된 것으로 볼 때 철책이 토지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군사시설 설치 전까지 평온하게 리조트 건설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당초 관광지 조성 계획서를 살펴보면, 사업착수일은 1992년, 준공예정일은 1994년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989.3.2.

이유 5취득 후 군사시설이 설치된 1994년경까지 리조트 사업계획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내부문서) 등 사업 계획 관련 문서만 확인 가능할 뿐 1989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지자체가 해당 문서에 대한 회신을 발송한 내역은 확인 불가능하다.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부 고시-제487호 관광휴양지구 지정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관광지조성계획 계획서의 관광지지정면적 353,000㎡이 아닌 조성계획면적 68,421㎡에 쟁점토지가 있음을 통해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수로부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승인신청서를 접수 받은 사실 없음과 쟁점토지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된 사실 없음을 공문 회신받으며, 청구법인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관광지 개발사업 시행 계약서, 휴양시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청구법인→고성군수)은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내부 문서에 불과하다.(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형질 변경을 위한 인·허가 절차, 건축신고 및 허가 등 사업활용 이행 노력을 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철책 철거 요청 서류도 1994년 철책 설치 후 24년이 지난 2018년도에 접수된 민원신청이 유일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2005.12.31.까지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기 전이었으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 신설 이전 기간에 대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만한 근거 규정이 없고, 이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이 규정의 시행 전일까지의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할 것(조심2018서512 2018.3.16., 같은 뜻임)이다.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사시설 설치 면적은 쟁점토지의 일부에 불과하고, 쟁점토지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은 1988.10.14. 설립등기를 하여 정관에는 관광숙박업, 임대주택업, 레저휴양업, 부동산임대업, 건설 및 부동산 개발, 매매,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89.3.2.

이유 6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아래 <표3>과 같다.<표3> 쟁점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강원도 고성군 OOO 산1-1 임야 41,553㎡ 강원도 고성군 OOO 산1-10 임야 14,301㎡ 강원도 고성군 OOO 산1-6 임야 69㎡ 합계(면적) 55,923㎡ (나) 쟁점토지에 국방부가 무단점유한 기간은 1994년부터 2019년 6월까지(25년 6월)이었다고 청구주장하며, 청구법인이 한 국민신문고의 질의 및 답변 내용 요약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표4> 국민신문고의 질의 답변 내용 요약 국민신문고 답변 민원번호(회신일자) 질의 요지 답변 요지 국민신문고 1차 1AA-2111-068642(2021.11.24.) 쟁점토지의 경계초소 및 해안철조망은 언제 철거하였으며, 군은 언제 철수하였는지? ① 쟁점토지의 경계초소와 철책은 1994년 설치되어 2019년 6월경에 철거됨 ② 향후 쟁점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음 ③ 쟁점토지는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음 국민신문고 2차 1AA-2112-0226472(2021.12.8.) 쟁점토지의 군사보호시설 · 군사보호지역 설정 시작일과 해제된 날자는? 귀 질의에 대하여 상급부대의 2008년∼2013년에 보고된 자료를 추가 확인한 결과(군사보호시설 군사보호지역설정에) 해당 지번은 존재하지 않음 국민신문고 3차 1AA-2307-1042682(2023.8.8.) ① 쟁점토지의 경계초소 및 철책을 설치한 근거 및 사용 근거는? ② 지상경계초소 옆 지하콘크리트 벙커는 언제 철거 되었는지? ① 초소 및 철책의 설치근거는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방시설사업계획으로 추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오래 전에 설치된 시설물이고 관련 자료가 부존재하여 확인 할 수 없음 ② 벙커는 무단 점용한 것으로 판단됨 ③ 초소 옆 지하 콘크리트벙커 철거 시기는 확인할 수 없음 국민신문고 4차 1AA-2311-1025361(2023.12.13.) ① 2018.12.5.에도 사진과 같이 경계초소가 철거되지 않고 있음 ② 쟁점토지에 약 25년 동안(1994년∼2019년 6월) 국방부가 설치한 군초소 2개동 및 벙커, 철책물 설치, 사용, 철거에 대한 법규, 규정, 규칙, 또는 부대장의 명령, 규정, 내규, 지침 등의 자료 요청 ① 쟁점토지 내의 군사시설물(해안철책 및 초소 등) 근거자료를 부대 내에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국방시설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을 것으로 추정 ② 쟁점토지 내의 군사시설물은 무단으로 점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확인은 불가 ② 추가적으로 쟁점토지에 현재 해안 경계철책이 일부 잔존하고 있음을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하였음(답변일 : 2023.12.13.) ③ 그 외 벙커 및 기타 군사시설물은 2019.3. 군단 주관 유휴 시설철거 추진계획(219-강설-육-38) 시행에 따라 2019.6.경 철거된 것을 확인 ④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 신청 절차가 가능함을 안내함 국민신문고 5차 1AA-2401-0115496(2024.1.4.) 쟁점토지를 처분청 직원과 민원인이 귀 군부대를 방문하여 약 25년 동안(1994년∼2019년 6월) 국방부가 설치한 군초소 2개동 및 벙커, 철책물 설치, 사용, 철거에 대한 법규, 규정, 규칙, 또는 부대장의 명령, 규정, 내규, 지침 등의 자료 요청 ① 동 지번의 사유지 내 설치된 철조망의 위치 표시 요청에 대해,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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