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
o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2022.2.12.) 후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쟁점임차인에게 이를 취득일부터 2년간 임대하는 내용으로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임대차계약서에 언급된 종전임대차계약(2019.11.9.)과 관련한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쟁점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개시(2022.2.12.)되기 전에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임차인이 종전소유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실제로 임차·거주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시 종전소유자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청구인은 쟁점(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2년간 쟁점임차인에게 쟁점주택을 임대한 후, 기존 계약의 갱신 및 후속(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따라 2022.2.12.부터 2년 이상 임대보증금 인상 없이 쟁점임차인에게 쟁점주택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주택의 임대 및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상생임대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o따라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입법 취지(전월세시장의 안정) 및 실질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차계약을 관련 법령상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o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2022.2.12.) 후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쟁점임차인에게 이를 취득일부터 2년간 임대하는 내용으로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임대차계약서에 언급된 종전임대차계약(2019.11.9.)과 관련한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쟁점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개시(2022.2.12.)되기 전에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임차인이 종전소유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실제로 임차·거주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시 종전소유자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청구인은 쟁점(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2년간 쟁점임차인에게 쟁점주택을 임대한 후, 기존 계약의 갱신 및 후속(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따라 2022.2.12.부터 2년 이상 임대보증금 인상 없이 쟁점임차인에게 쟁점주택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주택의 임대 및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상생임대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o따라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입법 취지(전월세시장의 안정) 및 실질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차계약을 관련 법령상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OOO세무서장이 2025.9.23. 청구인에게 한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19.7.31. aaa(이하 “종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청구인은 2020.2.12.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bbb(이하 “쟁점임차인”이라 한다)에게 2020.2.12.부터 2022.2.11.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주택을 임대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쟁점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1) 쟁점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1번 항목으로, ‘매매계약의 잔금일 이전인 2019.11.9. 매도인과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OOO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뒤 매매계약의 잔금일에 매매 관련 서류를 확인하며 매수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 쟁점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2번 항목으로, ‘매매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매수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지급일, 잔금일 및 임대보증금 등을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다.청구인은 2023.12.24. 쟁점임차인에게 2023.12.24.부터 2024.12.23.까지 쟁점주택을 임대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이하 “후속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라.청구인은 2025.4.30.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 규정한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 2025.5.7.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영(0)원을 예정신고하였다.마.처분청은 쟁점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25.9.23. 청구인에게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쟁점주택의 매매 및 임대차에 관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쟁점매매계약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 체결 시 본인이 쟁점주택에 입주하기 어렵게 되면 잔금 지급 전에 이를 임대로 전환할 수 있음을 매도인 종전소유자에게 설명하였다.2) 종전소유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에 협조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라 쟁점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잔금 전 매수인이 바로 입주를 못하여 임대로 전환하는 상황을 매도인은 인지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경우 매도인은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나) 종전임대차계약 및 쟁점임대차계약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후 입주가 어렵게 되어 쟁점주택 취득예정일인 2020.2.6. 이후 입주할 임차인을 물색한 결과 2019.11.9.
이유 2쟁점임차인에게 쟁점주택을 2020.2.12.부터 2022.2.11.까지 임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당시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종전소유자이므로 종전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는 종전소유자로 하였다.2) 이는 쟁점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 종전소유자 및 쟁점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을 조건으로 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종전소유자와 쟁점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일단 임대인 명의를 종전소유자로 하되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때 임대인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한 것이다.3) 쟁점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과 종전소유자의 퇴거일은 2020.2.6.이나,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과 임대차기간 개시일은 그로부터 6일 뒤인 2020.2.12.인바, 이는 쟁점임차인이 도배 등의 공사를 요청함에 따라 공사할 기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4) 종전소유자는 2020.2.6. 쟁점주택에서 퇴거하였고 청구인은 이보다 며칠 뒤인 2020.2.12. 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한편 2020.2.6.부터 2020.2.12.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임차인이 요구한 도배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다.5) 청구인이 2020.2.12.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종전임대차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같은 날 바로 청구인과 쟁점임차인은 종전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되 임대인 명의를 종전소유자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6) 쟁점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특약사항에 포함시켰는데, ‘본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잔금 전 2019.11.9. 매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과 동시 계약금 OOO원을 매도인에게 지급 후 매매 잔금일 매매 관련 서류를 확인하며 매수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매매 관련 서류를 확인 후 매수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서와 동일하게 계약금 지급일과 잔금일 임대보증금 등은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잔금 시점 등기부상 OOO은행 채권최고액 OOO원을 상환말소하고 소유권 이외 권리사항은 없는 조건으로 한다’, 및 ‘매수인이 도배와 실내도색을 잔금 지급 시점 완료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다) 후속임대차계약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1) 쟁점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보증금으로 하여 2022.2.12. 쟁점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이후 청구인과 쟁점임차인은 2023.12.24.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후속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2) 쟁점임차인은 2025.4.30. 쟁점주택에서 퇴거하였는바, 그 결과 총 5년 2개월간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었다.(2) 쟁점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가) 종전임대차계약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일종의 잠정적인 조건부 계약일 뿐으로, 종국적인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청구인이 2020.2.12.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나) 쟁점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종전임대차계약의 계약금 OOO원은 공인중개사를 거쳐 종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고 해당 금액은 청구인이 종전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으로 대체되었으며, 쟁점임차인은 임대보증금 OOO원에서 위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2020.2.12.
이유 3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임대보증금은 전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다) 청구인은 쟁점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종전소유자 퇴거 이후의 도배 등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의 개시일도 쟁점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20.2.6.보다 6일 뒤인 2020.2.12.로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임차인의 입주 전에 도배 공사를 완료하였다.(라) 쟁점임차인은 2020.2.12. 쟁점주택에 입주하면서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종전소유자가 2020.2.11.까지의 도시가스비 등은 전부 지급하였고 쟁점임차인이 카드키 등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하였는바, 쟁점임차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은 2020.2.12.로서 쟁점주택의 임대차가 개시된 것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임이 명백하다.(마) 따라서 종전임대차계약의 협의, 성립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진정한 계약당사자는 종전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인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처음 체결한 것으로서 쟁점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종전임대차계약이 「민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계약으로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소유권 취득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종전임대차계약 이후 체결된 쟁점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은 국가 재정 확보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서 「민법」상의 일반 원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특히 비과세 특례와 같은 특혜조항은 법문 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는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 실질적인 임대차 조건의 합의와 계약금 지급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9.11.9. 종전소유자와 쟁점임차인 사이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예규(재산세제과-1446, 2022.11.18. 및 사전-2024-법규재산-967, 2025.3.17. 등)에 의하더라도 주택 취득 전에 전 소유자와 체결된 계약은 승계 여부와 상관없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쟁점임대차계약은 이미 종전소유자와 쟁점임차인 사이에 성립된 종전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임대인 명의를 변경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인바, 이와 같은 쟁점임대차계약을 주택 취득 후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한다면 매매계약 시 임대차가 승계되는 모든 경우에 특례가 적용되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제도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3.심리 및 판단가.쟁점쟁점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사실관계 및 판단(1)쟁점주택의 매매 및 임대차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쟁점매매계약(2019.7.31.)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 부동산의 표시 : 쟁점주택 □ 계약내용 제1조) 위 아파트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OOO원은 2019.9.11. 지불하고, 잔금 OOO원은 2020.2.6. 지불한다.
이유 4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아파트를 2020.2.6. 인도하기로 한다. …(중략)… □ 특약사항 …(중략)… 잔금 전 매수인이 바로 입주를 못하여 임대로 전환하는 상황을 매도인은 인지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경우 매도인은 협조한다. …(중략)… 2019.7.31. 매도인 : 종전소유자 매수인 : 청구인 <표1> 쟁점매매계약 주요 내용(나) 청구인은 2020.2.12. 쟁점주택을 종전소유자로부터 855,000,000원에 매매로 취득하여 관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당시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는 조정대상지역이었다), 이후 2025.4.30. 쟁점주택을 ccc및 ddd에게 OOO원에 양도하여 관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 쟁점임대차계약(2020.2.12.)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은바, 그 특약사항에 종전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표2> 쟁점임대차계약 주요 내용 □ 부동산의 표시 : 쟁점주택 □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OOO원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OOO원은 2020.2.3. 지불하고, 잔금 OOO원은 2020.2.12. 지불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20.2.12.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2.2.11.(24개월)까지로 한다. …(중략)… □ 특약사항 1. 본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잔금 전 2019.11.9. 매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과 동시 계약금 OOO원을 매도인에게 지급 후 매매잔금일 매매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매수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2. 매매관련 서류를 확인 후 매수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계약금지급일과 잔금일 임대보증금 등은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중략)… 2020.2.12. 임대인 : 청구인 임차인 : 쟁점임차인 (라) 종전임대차계약의 계약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마) 후속임대차계약(2023.12.24.)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표 삽입을 위한 여백><표3> 후속임대차계약 주요 내용 □ 부동산의 표시 : 쟁점주택 □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OOO원 잔금 OOO원은 2023.12.24. 지급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23.12.24.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4.12.23.(12개월)까지로 한다. …(중략)… □ 특약사항 …(중략)… 2. 이 계약은 쌍방합의 하에 재계약갱신청구권으로 1년계약으로, OOO호가 매매가 되면 언제든지 임차인은 퇴거하기로 쌍방합의한다. 1년 계약 후 OOO호가 매매되지 않을 시에는 상호 이의 없으면 1년 자동연장하기로 한다. …(중략)… 2023.12.24. 임대인 : 청구인 임차인 : 쟁점임차인 (2)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2025.5.7.
이유 5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영(0)원을 예정신고하였고, 이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5항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2025.9.23. 청구인에게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표4>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000(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은 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바, 해당 개정이유에 의하면 위 규정의 신설 취지는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임대차 조건에 관한 합의와 계약금 지급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같은 뜻임),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쟁점임차인에게 이를 취득일로부터 2년간 임대하는 내용으로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한편 종전임대차계약의 계약서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쟁점임차인이 종전소유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으로 청구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위와 같은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2년간 쟁점임차인에게 쟁점주택을 임대한 뒤, 기존 계약의 갱신 및 후속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따라 2022.2.12.부터 2년 이상 임대보증금 인상 없이 쟁점임차인에게 쟁점주택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임대 및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이 규정한 상생임대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의 입법 취지인 ‘전월세시장의 안정’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이유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2)소득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일부개정된 것)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4. 삭제 <20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