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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76133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12-23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청구인의 매입가액이 다른 경쟁업체들의 매입가액에 비해 현저히 높다 보기 어렵고, AAA로부터 의료용품을 매입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AAA가 실질 없이 형식만 존재하는 도관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목
종합소득세
주의도
중요

요지청구인의 매입가액이 다른 경쟁업체들의 매입가액에 비해 현저히 높다 보기 어렵고, AAA로부터 의료용품을 매입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AAA가 실질 없이 형식만 존재하는 도관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OOO세무서장이 2024.3.26.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20년 OOO원 및 2021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OOO세무서장이 2024.4.1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처분개요가.청구인은 OOO 개업한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백내장 수술 전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나.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5.3.부터 2024.1.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1)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입처 중 OOO(사업자 : a, 이하 “OOO”라 한다)와 ‘OOO(사업자 : b, 이하 “OOO”라 하고 두 업체를 합하여 “쟁점매입처”이라 한다)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아래 <표1> 참조)으로 실제 공급받은 용역(영상 제작 및 편집,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업데이트 용역 등,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쟁점거래1”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합계 OOO원(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과세자료(아래 <표1> 및 <표2> 참조)를 처분청들에 통보하였고,(2)청구인은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특수관계법인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재화(OOO 등)를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이하 “쟁점거래2”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계산시 반영한 필요경비 합계 OOO원OOO을 부인하는 과세자료(아래 <표2> 참조)를 처분청들에 통보하였다.<표1>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중 청구인에게 반환된 금액<표2> 필요경비 불산입액다.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들은 2024.3.26., 2024.4.11. 아래 청구인에게 <표3>과 같이 2020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2020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2퍼센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표3> 처분청들의 부과 내역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가.청구인 주장(1) (쟁점거래1 관련) 이 건의 경우 (거래 존부 자체가 문제되는 일반적인 자료상 사건과는 달리) 용역거래가 실재한다는 점은 처분청과 청구인간 이견이 없고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대가가 실제 지급한 용역대가와 다르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받은 뒤, a(또는 b)가 이를 바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되돌려주었을[즉, 페이백(pay-back)을 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다.그러나 청구인은 b 등 매출처와 약정에 따라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이 지급한 용역대가의 일부를 페이백(pay-back)형태로 받은 사실이 없다. 심지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용역대가의 일부를 반환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 2a나 b가 쟁점매입처에 귀속된 용역 대가의 일부를 인출하였다고 하여 그 돈이 당연히 청구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용역의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과다 기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실제 거래가액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간의 차이를 증명해야만 한다.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87.1.20. 선고 85누887 판결,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같은 뜻임).(나)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용역의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 3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쟁점용역의 실제 공급가액을 증명하거나, a가 현금으로 출금한 금원이 청구인에 대한 페이백(pay-back)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 금원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다는 점까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엄격하게 증명하여야 한다.그러나 a가 OOO에 입금된 금원을 당일 a에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만연히 청구인이 위 돈을 돌려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나)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세금계산서는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청구인이 쟁점용역의 대가의 일부를 돌려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처분청의 일방적 추측에 불과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신이 지급한 용역의 대가를 돌려받았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청구인에게 전달될 돈을 인출하였다는 취지의 a의 진술은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진술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페이백(pay-back)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a의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b가 현금으로 출금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b에 전달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은 a가 b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 a가 출금한 돈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페이백(pay-back)을 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면, 관련 세액의 규모나 그 정도를 봤을 때 충분히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조세범칙심의위원회는 2024년 2월경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청구인이 용역대가를 되돌려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한편 청구인은 광고비로 2020년에는 OOO원, 2021년에는 OOO원을 지출하였다. 청구인은 광고비용의 대부분을 DB 광고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이 때 DB 광고라 함은 환자 DB(Database)를 제공하여 주는 광고를 의미한다. DB 광고는 실제 수술 의향이 있는 환자를 직접 연결시켜 주기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비싸서, DB 한 건당 가격이 수백만원에 달하기도 하였다.그런데 b는 쟁점용역의 진행과정에서 환자 DB를 제공해주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통하여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완료되게 되면, 환자 DB 없이도 환자와 병원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여 DB 광고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쟁점매입처는 약속한 대로 아래 <표4>와 같이 환자 DB를 제공하였는데 앞서 본 DB당 단가를 고려하면, 쟁점매입처에서 제공해준 DB의 가치만으로도 대략 OOO원 상당이다.<표4> 쟁점매입처의 제공 DB 내역쟁점용역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쟁점매입처가 병원 광고, 병원 예약, 병원 내 전화 응대, 상담, 후기 관리, 마케팅 관리, 유튜브 촬영,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쟁점사업장의 영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쟁점용역 대가가 비록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쟁점용역의 포괄적인 성질상, 객관적인 시가라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웠고, b의 능력을 믿고 b가 제안하는 금액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면이 있다.

이유 4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병원 경영을 위한 투자로서 감수할 가치가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였고, 쟁점용역의 세부적인 내용을 고려하면 다른 병원 전문 마케팅 업체와 비교할 때에도 쟁점용역의 대가가 페이백(pay-back) 대상이 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다.(다) 청구인은 갑작스러운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OOO에 일부 용역대금을 미지급한 것 외에는 쟁점용역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2021년에 마케팅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매출 감소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쟁점용역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자금 여력이 생기면, b가 주장하는 미지급 금액만큼을 입금하였다.b가 2021.12.2.경 청구인에게 OOO메시지로 OOO원을 청구인이 현금으로 수령한 뒤 재입금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청구인은 이를 미지급 금액의 독촉으로 이해하고 형식적인 답변만 한 뒤 이러한 제안에 응하지 않았고, 2021.12.3.경 OOO에게 OOO원을, a에게 OOO원 등 미지급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사실 청구인은 단 OOO원조차 되돌려 받은 적이 없었고, 그러한 제안조차 받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b의 위와 같은 제안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도 못했다.청구인과 b의 OOO대화내역에 따르면, 2022년 3월 경에도 b가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의 미지급대금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해당 금액을 이체하게 되었고, 그 결과 OOO원을 초과지급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a가 출금하여 b에게 전달한 현금은 청구인에게 전혀 전달된 바 없이 a와 b가 전액 사용하였다. a와 b는 동거하는 연인 사이였는데, b는 a의 자금을 관리해 주겠다거나,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출금액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가상자산 거래 등을 하였다.그러나 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그렇게 인출된 금원 중 청구인에게 지급된 내역은 전혀 없었고, b가 이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듯이, 2020년~2021년 사이에 b의 코인 계좌(OOO1001087*****)에 무려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b는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7개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아래 <표5> 참조), 각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갭투자 금액)과 근저당권설정금액을 제외하더라도 b가 최소 OOO원 상당의 현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b가 미술품 구매로 소비하였음이 확인되는 금액만 OOO원으로, 위 금액들을 합하면 OOO원 상당에 달한다.<표5> 2020년~2021년 b 부동산 취득 내역한편 b는 OOO OOO에서 2022년 초 필로폰 등을 투약 및 소지한 범죄사실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으나(OOO 판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었다(OOO 판결)]. b의 마약 투약 범행 시점이 이 건 거래 시점과 매우 근접한 점, 마약 관련 범행은 상습성이 높다는 점, 마약류의 시중 가격이나 b가 투숙한 호텔의 가격을 고려하면, b는 매일 최소 수십만 원을 고정적으로 소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 5따라서 b는 연간 OOO원 상당은 마약 관련 비용으로 소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이처럼 b가 현금을 통해서 소비하였을 것으로 확인되는 내역은 최소 OOO원에 달하는 반면, 청구인에게 현금이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바, a의 현금 인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페이백(pay-back)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2) (쟁점거래2 관련) 청구인은 OOO 수술 등에 필요한 OOO인 OOO의 재고 확보를 위하여 쟁점거래2를 하게 된 것이고, 이는 타 병원과의 경쟁력 확보라는 점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행위이며, 청구인은 c로부터 타 업체가 구매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왔다. 따라서 쟁점거래2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8751 판결, 2001.11.27. 선고 99두10131 판결, 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같은 뜻임).「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시가는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21.7.8. 선고 2017두69977 판결, 참조), 나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시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는 않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다(위 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참조).(나) 보건복지부는 병영경영지원회사와 의료기관 개설주체간의 의료기기 등의 구매 거래를 인정하고 있다. 병원경영지원회사[=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란,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이유 6재정경제부의 2006년 12월 보도자료(병원경영지원회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따르면, 의료인이 MSO에 출자함으로써 자본을 통해 전략적 연계 즉, 의료기관이 지분을 출자하여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고, 의료기관은 경영지원에 대해 의료기관 매출액 또는 이익의 일정비율(profit-sharing)을 MSO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이처럼 의료기관이 설립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는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의료기관 매출액 또는 이익의 일정비율을 MSO에 제공하는 구조가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MSO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구매를 대행하고,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경영지원 대가로 매출액 또는 이익의 일정 비율(profit-sharing)을 MSO에 제공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당한 일이다.한편 보건복지부의 2017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에 따르면,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전속적인 개설·운영권을 보완·지원하는 형태” 즉, 구매대행, 인력관리, 법률·회계 컨설팅 등 비용절감·효율화를 하는 경영지원형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가능하다.실제로 쟁점사업장뿐만 아니라, OOO등도 MSO를 설립·활용하고 있다.(다) 청구인이 c를 통하여 OOO를 구매한 행위의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OOO는 대부분 매우 고가이다. 그러나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환자 유치에 실패하여 손익분기점을 넘길 만큼 장비를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 장비 구입액만큼의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으로 의료 장비 임대업을 할 수 없으므로(「의료법」 제49조, 「의료법 시행령」제60조),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타 병원에 대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쟁점사업장은 OOO수술 및 OOO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OOO수술이나 OOO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는 수술 날짜를 신속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술에 필요한 OOO(OOO, 이하 “OOO”라 한다) 재고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환자마다 OOO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OOO들은 많은 양의 OOO를 선제적으로 보유하고 있기보다는 환자에게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한 후 OOO회사에 OOO를 주문하여 이 OOO가 도착하는 날에 맞추어 다시 수술 날짜를 잡는 경우가 많았다. 통상적으로 OOO를 주문한 후 수령하기까지 최소 1~2일이 소요되므로, 내원 당일 수술을 원하는 환자들의 수요에는 대응할 수 없어, 경쟁 업체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그런데 2019년~2021년경은 OOO 수술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로, 이에 맞춰 개원 OOO의 수 또한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OOO 간의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었고, 다른 OOO들보다 더 많은 OOO를 보유하고 있어야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OOO들은 OOO 재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사적이었다. OOO 재고를 확보하여 OOO 주문 및 수령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려면, OOO 공급업체가 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장소에 OOO를 위한 재고를 사전에 비축해 두고, 요청 시 즉시 출고할 수 있어야 한다(이하 “재고 확보 서비스”라 한다). OOO 공급업체는 일반적으로 의료 장비와 OOO를 함께 구매하는 계약(이하 “번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매수인에게 이러한 재고 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장비가 고가인 만큼, 쟁점사업장이 직접 번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개별계약들을 일일이 챙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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