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 주식의 증여 및 소각에 대해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법인이 양도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 주식 소각과정에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 의제배당소득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쟁점법인이 양도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 주식 소각과정에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 의제배당소득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처분개요가.㈜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강원도 춘천시에 OOO설립되여 건설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 b의 배우자 c은 2003년부터 설립자 d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48,000주를 양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나.청구인 b는 2011.12.11. 배우자 c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36,000주를 증여(1주당 OOO원)받고, 2015.8.1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9.1.9. 증여받은 주식 중 3,800주를 자부인 청구인 e에게 양도하였다.다.청구인들은 2020.8.3. 쟁점법인 주식 9,900주(b 6,100주, e 3,8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자의 배우자 c, f(청구인 b의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며, c, f은 2020.11.29.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라.c, f은 2020.10.30.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증여가액과 동일한 1주당 OOO원에 쟁점법인에 양도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양수대금 OOO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0.11.4. 양수한 쟁점주식을 소각(이하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 청구인 b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이 중 OOO원을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과 전액 상계 처리하였다.마.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15.부터 2024.7.13.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에 대해 청구인들이 배우자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쟁점법인은 이를 소각한 것이고, 청구인 e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b의 쟁점가지급금을 대신 상환하여 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11.22., 2024.11.24. 청구인 b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증여세 OOO원을, 2024.11.24. 청구인 e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들 주장(1) 쟁점법인의 설립 및 운영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쟁점법인은 건축물폐기물 중간 처리 및 재활용 처리를 주업으로 하여 1996년 5월 설립된 회사로, c은 2000년부터 쟁점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03년 회사 설립자인 d으로부터 회사를 인수[c이 지분 80%(48,000주), 기타 20% 취득]하여 2003년 10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운영하였다.그러나 당시 c은 ㈜g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겸직금지 문제가 제기되어 쟁점법인에서 사임하고, 2004년 8월경 회사 지분 등을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2004년 10월경 쟁점법인의 지분 48,000주 및 운영권을 “h”이라는 자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c은 쟁점법인에 과거에 대여한 OOO원의 채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해당 채권에 대해 쟁점법인과 h이 연대하여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상기 조정 내용은 쟁점법인과 h이 c에게 OOO원을 4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되, 변제기한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h이 과거 c으로부터 양수한 쟁점법인 주식 48,000주를 c에게 무상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h은 변제 2회 차에 변제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이유 2이에 c은 h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무상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h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또 다시 주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년 춘천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기존에 h에게 양도하였던 주식 48,000주를 무상 반환받고 경영권을 회복하게 되었다.다만 c은 2011년 7월 주주총회 의결 시 대표이사로 i을 선임하였는데, 그 이유는 i이라는 자가 c이 h로부터 주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i 본인의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주식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주되, 이후 c이 주식을 반환받고 쟁점법인이 정상화 되면 i이 c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법인 지분을 받아오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다.그러나 i은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i이 OOO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안 c은 2011년 9월 i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주식 양도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이후 i에게 대표이사직 사임을 요구하였다.i은 이를 받아들여 2011년 10월 스스로 사임하고 이후 쟁점법인의 경영 및 c과 h의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i 사임 후 c의 아내인 청구인 b가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다.이후 i은 c에게 주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i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분을 빼앗기고 2013년 5월 다시 i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심에서 최종적으로 c이 승소하여 지분을 되찾아오고 경영권을 지키게 되었으며 2015년 8월 청구인 b가 재차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었다.정리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c은 2003년부터 2004년 10월에 이르기까지 쟁점법인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며 운영하다가 2004년 10월~2011년 6월까지는 “h” 등이 이를 운영하였고, 소송을 통해 h 등으로부터 지분을 다시 반환받고 2011년 7월부터 쟁점법인을 재차 운영하게 되었으나, 이후 다시 i에게 2013년 4월부터 경영권을 빼앗겼다가 2015년 8월에 경영권을 되찾아왔다.(2) 가지급금 발생 경위 및 관련 회계·세무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가)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c이 운영하던 2003년~2005년 당시에는 가지급금이 전혀 없었다가 경영권이 이전되고 난 이후인 2008년 처음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2011년 7월 i이 대표이사로, c이 이사로 취임하고 경영권을 되찾아올 당시, 기존 대표이사 j을 해임하기까지 발생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무려 약 OOO원에 달하였다.문제는 쟁점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에 따라 OOO원의 가지급금을 전 대표이사 j과의 특수관계 소멸로 인해 사외유출되는 것으로 세무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무조정은 누락한 채, 새로운 대표이사 i을 가지급금의 거래상대방으로 변경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이다.그 뿐만 아니라 2011년 10월 i의 사임 후 청구인 b가 취임할 때 역시 계정별원장에서는 가지급금의 거래상대방만 i에서 청구인 b로 바꾸는 처리를 하였다. 그 당시 갓 개업한 세무대리인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대표이사가 바뀔 때마다 계정별원장의 가지급금 잔액 거래처 란에 새로운 대표이사의 명의를 넣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유 3참고로 해당 세무대리인은 여전히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 가지급금 소득처분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가지급금 거래상대방만 바뀌면 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당시 세무대리인의 업무처리 등이 미숙했던 사실은 i에게 소송 1심 패소로 인해 지분을 빼앗긴 후 2013년 5월에 i이 대표로 취임한 때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의 거래상대방이 청구인 b에서 i으로 바뀐 점, 이후 2015년 5월 소송 2심 승소로 경영권을 되찾아 오고 청구인 b가 대표이사로 재차 취임하였을 때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의 거래상대방이 i에서 청구인 b로 다시 바뀐 점을 통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나) (가지급금 상환 컨설팅 실행) 이렇듯 2011년 OOO원을 세무조정 하지 않은 채 장부에 그대로 둔 것을 비롯하여 이후 사업 운영을 하다 보니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이 2020년 초 기준으로 약 OOO원에 이르렀다. 누적된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으로 인해 기업신용평가 감정으로 인한 관급공사 입찰 시 불리함 등 사업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던 때 보험사와 연계된 세무사가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여 가지급금 상환 플래닝을 진행하게 되었다.당시 세무사 등이 부부 간 증여공제를 이용한 가지급금 상환 방안을 제시하였고 회계 및 세무지식이 부족한 청구인 b 입장에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이를 수용하였다. 당시 세무사는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중 OOO원은 아들 f 상무의 것이고 나머지 OOO원은 c에 귀속되는 것이라 하였는데, c이 가지급금의 채무자라는 근거는 2011년 7월 (前)대표이사 j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을 인계할 당시, j과 법인의 특수관계 소멸로 인해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당시 80% 과점주주였던 c이 이를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것이다.이는 실제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정상적인 세무조정(j에 대한 사외유출 처분)에도 부합하지 아니할뿐더러, 2011년 7월 지분 및 경영권을 되찾아온 c이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법인의 채무도 아닌 법인의 채권이자 前대표이사의 채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써, 말 그대로 세무에 무지한 청구인 b 등을 기망하여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게 하려 한 세무사의 말장난 또는 단순 무지에 불과하다 생각된다.청구인 b 등은 이를 액면 그대로 신뢰하였고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 b가 그 배우자 c에게 약 6.09억원 어치의 쟁점법인 지분을 증여하고, 청구인 e이 그 배우자 배우자 f(청구인 b의 자녀이기도 함)에게 약 3.8억원 어치의 쟁점법인 지분을 증여한 뒤 c과 f이 이를 법인에 시가(취득가)대로 넘기고 c, f 본인들의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컨설팅 실행을 완료하였다.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이를 소각 목적으로 법인에 시가대로 넘기고, 해당 소각의 대가가 수증자에게 최종 귀속되는 경우 과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견지에서 컨설팅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수증자(c, f)에게 대가가 귀속되어야 하고 부부간 증여한도는 OOO원이므로 c에게 약 OOO원, f에게 약 OOO원의 가지급금 채무가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설정하여 컨설팅을 유도한 것이다.(3)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 b가 아닌 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고, 청구인 b는 이를 승계하지 않았다.(가) (가지급금 회계처리 경위)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2010년 말 당시 전 대표이사 j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잔액은 OOO원임을 알 수 있고 2011년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2011.7.15.
이유 4j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 OOO원을 회수처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대표이사 i에게 OOO원을 대여처리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회수 및 대여로 회계처리는 하였으나, 실제로 수수한 금전은 없고 실질적으로 가지급금의 거래상대방을 바꾸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금전거래 없이 거래상대방만을 바꾸는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점 및 쟁점 가지급금 OOO원이 새롭게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2020년 당시 가지급금 상환 컨설팅을 제안한 세무사가, “2011년 당시 전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c사장님이 주식을 인수하면서 승계가 된 것이다”라고 말했던 메시지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당시 컨설팅을 한 세무사의 발언은 법률적으로 그릇된 내용이나 해당 세무사의 법률에 대한 무지 또는 컨설팅 진행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이후 지분 양수를 약속하였던 i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1.10.4. i을 해임하고 청구인 b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11년 7월과 마찬가지로 i 명의의 가지급금 OOO원을 회수처리하고 동 일자에 청구인 b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그리고 상기 사실관계에서 미리 서술하였듯이 2013년 5월 대표이사가 i으로 바뀌는 시점, 2015년 8월 재차 청구인 b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시점에도 마찬가지로 가지급금의 거래상대방만 바뀐 것을 계정별원장을 통해 알 수 있다.(나) (과세관청 처분의 근거) 과세관청은 쟁점가지급금 채무를 청구인 b가 전액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그 근거는 자기주식 소각 직전인 2019년 법인세 신고서 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거래상대방이 청구인 b라는 점이고, 청구인 b가 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채무를 승계하였다는 약정 또는 합리적 정황을 제시한 바는 없다는 것이다.과세관청 주장의 근간이 되는 법인세 신고서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대표이사의 변동이 있던 2011년~2015년의 법인세 신고서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의 내용을 아래 <표1>과 같이 분석한바, 신고내용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앞뒤가 맞지 않았다.<표1> 법인세 신고서상 가지급금 인별 변동 내역(단위 : 원)(2011년)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2011년 7월에 j의 가지급금 OOO원을 i으로 대체하고, 그로부터 3개월 뒤 i 명의 가지급금 OOO원을 청구인 b 명의로 대체하였다.(2012년) 2011년 기말 현재 청구인 b 명의 가지급금 잔액은 OOO원이었는데 2012년 조정명세상 기초잔액은 OOO원이고 기말잔액은 OOO원이 되었다.(2013년) 2012년 조정명세서상 청구인 b 명의 기말잔액이 OOO원이 있었는데 2013년 조정명세서에는 청구인 b 이름은 보이지 않고 2012년 기말 잔액 OOO원이 그대로 i의 가지급금 기초잔액으로 둔갑하였다. 그리고 i 명의 가지급금 기말잔액은 OOO원이 되었다.(2014년) 명세서상 2013년 기말 현재 i 명의 가지급금 기말잔액이 OOO원이었는데, 해당 금액은 뜬금없이 “대표이사”의 2014년 기초잔액 OOO원과 청구인 b의 2014년 기초잔액 OOO원으로 둔갑하였다. 그리고 2014년 기말잔액은 “대표이사” OOO원, 청구인 b OOO원으로 마감 처리 되었다(2014년 7월 10일~2014년 9월 18일까지 i의 측근 “k”가 대표이사가 된 적이 있는데 “대표이사”가 “k”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불명확함).(2015년) 2014년 기말잔액은 분명히 “대표이사”와 청구인 b 명의였는데 2015년 기초잔액 OOO원은 i의 명의로 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 b의 잔액이 갑자기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2015.8.10.
이유 5청구인 b가 대표이사 취임과 동시에 i 명의 가지급금이 갑자기 청구인 b의 명의로 대체 처리되었기 때문이다.위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분석내용에 따르면 법인 기장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해당 세무대리인이 “대표이사가 바뀌면 가지급금의 거래상대방 역시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던 점이 사실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다) 법인세 신고서만을 본다면 처분청의 의견대로 h과의 소송 당사자가 아닌 i이 갑자기 전 대표이사 j의 가지급금을 무상 인수하고, 그로부터 3개월 뒤 i이 인수하였던 채무를 다시 청구인 b가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새로운 대표이사 i이 j의 채무를 승계할 동기가 전혀 없고, 또한 i의 사임 후 청구인 b가 이를 i 또는 j으로부터 승계할 이유 또한 없다.우선 i은 h과의 법률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그 외 해당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할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다. 청구인 b 역시 i 또는 j의 채무를 인수할 합리적인 동기가 전혀 없다. j(실질은 h 채무일 수 있음)의 채무를 인수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서울고등법원 2011나899 판결에 따라 h의 지분을 c이 무상으로 반환받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채무 부담을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세 신고서만을 신뢰하여 i의 채무라 한다면, i은 c에게 주식 대금 지급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발각된 후 법인에서 쫓겨나듯 나간 인물인데 이 자의 채무를 인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만약 청구인 b가 가지급금을 승계하였다고 볼 경우, 청구인 b의 남편 c이 i에게 지분을 OOO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과 연결하여 보면, 청구인들 가족은 h이 OOO원 채권을 미변제한데 대한 대가로서 지분을 반환받고, 동시에 가지급금 채무 OOO원을 승계하하였다는 결과가 되며, 그 직후에 해당 지분을 OOO 원에 i에게 양도하였다는 의미가 된다.즉, 처분청의 과세 내용대로 청구인 b가 가지급금 채무 OOO원을 승계한 것이 맞다면, 지분을 반환받고, 양도하면서 결국 현금 OOO원을 받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가지급금 채무 OOO원을 부담하려 한 꼴이 되는 것이다.
이유 6정상적인 일반인으로서 청구인들 가족이 이러한 거래를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는 신뢰할 수 없고 채무 인수의 합리적 동기 및 개연성이 전무하므로, i이 전 대표이사 j에 대한 가지급금을, 그리고 청구인 b가 j 또는 i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승계하겠다는 별도의 특수한 약정이 없는 한 가지급금이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및 제104조에 따르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 하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전 대표이사 j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2011.7.15.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j에게 소득처분 되어야 했음이 타당하고, 당시 그러한 정당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따라서 2011년 당시에 OOO원 가량의 가지급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 함과 동시에 동 금액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 하는 세무조정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갓 개업한 세무대리인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이를 누락한바, <별지2>의 세무조정 예시와 같이 2011년 조정 당시 가지급금의 장부상 금액과 세무상 금액의 차이는 전 대표이사 j에 대한 가지급금 사외유출액 OOO원 만큼임을 알 수 있고, 그 이후 대표이사 가지급금, 가수금 거래에서는 지속적으로 장부상 가액과 세무상 가액의 차이가 OOO원 만큼 있으며,종국적으로 2020년 자본의 환급 거래를 할 때에 가지급금 유보 잔액이 추인되며 장부상 가액과 세무상 가액이 일치됨을 알 수 있다.다만, 쟁점법인은 2011년 법인세 신고 당시 과다하게 계상된 가지급금에 대한 손금산입(유보)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0년 가지급금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기타)로 처분함이 회계장부와 세무상 자본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에 더욱 부합할 것이다.(마) (부과제척기간 도과) 2011년 당시 정상적인 세무조정 없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해당 세무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세무상 가지급금 잔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과거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누락한 채로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내 사업연도는 세법상 정당한 방법으로 세액산정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과세당국 유권해석 역시 같다.따라서 비록 2011년도의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상여) 소득처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2020년도 자기주식 매매에 따른 가지급금 상환 시 세법상 정당한 방식에 따라 손금불산입(기타) 및 익금불산입(기타)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2011년도의 정당한 세무조정이 있었다는 전제 하에 2011년부터 2020년 쟁점거래 이전까지 회계장부상 가지급금 잔액이 세무상 가지급금 잔액보다 OOO원이 과다계상 되었다 봄이 세법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