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비상장주식(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있어 위 주식거래의 양수도계약일 전 2년 이내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인 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시가의 경우 채권단과 쟁점조합의 단 한 차례의 매매가액으로서, 시가로 보기 어려움
요지청구인 시가의 경우 채권단과 쟁점조합의 단 한 차례의 매매가액으로서,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처분개요가.B 및 C는 2020.4.23. 청구인 A(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전체 출자좌수의 43%를 보유한 D(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발행한 우선주 합계 7,944,07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가액 OOO원에 양수하였고, 2021.6.3. 및 2021.6.9. 청구인의 어머니 F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청구법인 주식회사 G(이하 “청구법인 G”라 하고, 청구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와 쟁점주식을 1주당 가액 OOO원(이하 “청구인 시가”라고 한다)으로 산정하여 청구법인 G가 보유한 E의 보통주 68만주(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및 현금 OOO원과 교환(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하여 쟁점주식을 청구법인 G에 양도하였다.나.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OOO원(이하 “처분청 시가”라 한다) 대비 저가(1주당 가액 OOO원)로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 G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청구법인 G의 경우 쟁점주식거래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저가양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각각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표1> 이 건 부과처분 상세내역○○○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들 주장(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거래에 있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청구인 시가(1주당 가액 OOO원)으로 산정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E은 2012년경부터 기업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E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E 채권단”라 한다)으로부터 공동관리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법정관리가 한창이던 2015.12.29. E 채권단에 대한 OOO원의 채무 이행에 갈음할 목적(채무출자전환방식)으로 E 채권단에게 비상장 우선주 12,750,000주(쟁점주식 7,944,077주 포함)를 발행(1주당 가액 OOO원)하였고, 주금납입은 E의 채무와 상계처리 되었다.(나) 이후 2019.4.3. E 채권단은 공동관리를 종료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당시 보유하던 E 관련 자산 전부 매각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추진하였고, 쟁점조합이 구성원으로 참여한 H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한 후 2019.12.11.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거래대상 자산들 중 쟁점주식을 포함한 E 우선주 12,750,000주의 경우 양도가액을 1주당 가액을 OOO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협의하였다.(다) 쟁점조합이 구성원으로 참여한 H은 2019.12.31.
이유 2위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라 E 채권단으로부터 E 우선주 12,750,000주를 취득하였고, 그 중 쟁점주식을 포함한 E 우선주 8,737,385주를 쟁점조합에게 각각 배분하였다.(라) 청구인은 쟁점조합이 쟁점주식 등을 취득할 시점까지는 쟁점조합에 전혀 관여한 바 없었으나,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쟁점조합의 조합원들(나석규 등)로부터 쟁점조합의 출자좌를 취득하여, 이를 통해 쟁점조합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쟁점주식 취득 당시 E이 고액의 결손금이 누적되어 쟁점주식을 보유함에 따른 배당권 행사 가능성이 요원한 상태에서 E 주주총회의 무배당 결의(2020년 3월)로 배당권이 의결권으로 대체됨으로 인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수익을 얻을 수 없는 반면,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원(OOO원=7,944,077주×1주당 OOO원)에 대한 이자비용만 지출하게 되자 이를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한 매수희망자를 찾지 못하였다.(마) 한편, 청구법인 G의 경우 E의 보통주만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주식취득자금 차입 시 채권자들에게 E 보통주 대부분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여서 자금 사정에 따라 E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요인이 늘 존재했고, E의 무배당 결의(2020년 3월경)로 E 우선주에도 의결권이 부여되자, E 보통주 가격(1주당 OOO원, 2021년 6월경 코스닥 시장 거래가액 기준)이 우선주 가격(1주당 OOO원, E 채권단 및 H간의 거래가액 기준)에 비해 10배나 높아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비율 측면에서 볼 때 E 보통주보다 저렴한 E 우선주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E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매수의사를 표명하게 되었고,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고자 하였던 청구인도 이에 동의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를 하게 되었다.(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으로 E 채권단과 H 간 E 우선주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인 청구인 시가를 사용했는데,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간 경쟁입찰 방식의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된 가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거래 당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매매사례가격으로, 거래 대상 주식 수 측면에도 큰 차이는 없었고, 쟁점주식이 공동관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채무탕감 이라는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발행된 주식으로서 달리 주식의 권리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관계로 청구인 시가가 쟁점주식거래 당시 객관적인 쟁점주식의 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아 이를 쟁점주식거래시의 거래가격으로 사용하였다.(2) 청구인들이 쟁점주식거래시 적용한 청구인 시가(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OOO원)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처분청 시가를 기준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가) 「소득세법」제101조 제5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매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ㆍ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과 양도일 또는 취득일 이전의 2년의 기간중 매매 등이 있으면서 그
이유 3날부터 양도일 또는 취득일까지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매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로부터 평가기간 외 기간중 이루어진 단 1회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경우(대법원 1987.9.8. 선고 87누439 판결 등)도 있고, 이와 반대로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의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대법원 2012.4.2. 선고 2011두30038 판결)도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경우 시가에 대한 예시적 규정으로(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어떠한 매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규정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고, 가격이 결정된 이후 그 가치에 변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매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다) 한편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라 함은 거래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관련 사실에 관한 합리적 지식에 따라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따른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바(서울고등법원 2006.10.17. 선고 2005누24348 판결 참조), 쟁점주식거래에 있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적용한 청구인 시가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E 채권단과 쟁점조합 등이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관련 사실에 관한 합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체결된 주식 양수도 계약 및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므로,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 또한 E 채권단과 쟁점조합 등의 E 우선주 양수도거래일인 2019.12.31. 이후 쟁점주식거래일까지 그 가격을 달리 평가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청구인 시가를 쟁점주식거래에 있어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1) E의 경우 2019.12.31.부터 쟁점주식거래일까지 재무상황에서 결손금 수준이 변동이 없어(2019년말 기준 OOO원, 2021.6.30. 기준 OOO원) 재무 상황에 있어 큰 변화가 없었고, 또한 결손 상태가 지속되어 E이 배당을 할 여력이 없었다는 점은 변동이 없었으므로, E 우선주의 가치 역시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2) E 우선주에 대하여 2019.12.31.과 쟁점주식거래일을 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의 경우 2019.12.31. 기준 1주당 OOO원에서 쟁점주식거래일(2021.6.3. 및 2021.6.9.) 기준 1주당 OOO원으로 그 가치가 오히려 감소하는바, 이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2019.12.31.부터 쟁점주식거래일까지 쟁점주식의 가치에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19.12.31.
이유 4E 채권단과 쟁점조합 등의 E 우선주 거래시의 가액인 청구인 시가를 쟁점주식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가치를 반영한 가격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다.3) 처분청은 2020년 3월경 E의 무배당 결의에 따라 가격변동의 사정이 발생하였으므로, 2019.12.31.자 E 채권단과 쟁점조합 등의 E 우선주 거래의 매매가액인 청구인 시가를 쟁점주식거래에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5년 12월경 발행된 E의 우선주에 대한 조건(기본적 배당권 및 조건부 의결권)에는 변동이 없었음에도, 단지 E이 내부 사정으로 주주총회시 무배당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쟁점주식이 오로지 E의 무배당 결정이라는 요식적 행위만으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인데, 이처럼 주식의 가치가 회사의 의사결정만으로 변동될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 및 상식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며, E 채권단도 H에게 E 채권단이 보유한 E의 우선주를 매각하기에 앞서 무배당 결의를 하여 그 가치를 상승시키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을 포함한 E 우선주에 의결권 부여 여부가 본질적인 주식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3)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청 시가를 기준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쟁점주식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가격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가) 대법원은 평가대상 재산에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대법원 2004.11.26.
이유 5선고 2003두4447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 시가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합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가격으로서 시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나)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인데, 이는 회사의 순손익가치가 증가할수록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하고 순자산가치가 증가할수록 지분 매각시 가치가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보통주의 경우 합리적인 가치평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쟁점주식의 경우 배당액이 고정(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연간 1주당 OOO원의 배당금 지급)되어 있고, 환가성이 떨어지는 비상장주식으로서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상승하더라도 그 가치를 반영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그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도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주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처분청 시가를 기준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4) 쟁점주식거래의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가)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에 있어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그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과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1.11.27. 선고 99두10131 판결)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제시하고 있다.(나) 조세심판원도 특수관계인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주식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사유가 없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 때의 매매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국심 2007서702, 2007.9.28.)한바 있다.(다) 청구법인 G의 경우 당초 E의 보통주만을 보유한 지배주주인데, E의 무배당 결의로 인하여 E이 발행한 우선주에 의결권이 부여되어 E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청구인의 경우 E의 무배당 결의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할 경제적 유인이 없어져 이를 현금화하고자 하였는바, 쟁점주식거래의 경우 청구인들간의 의사합치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대상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나.
이유 6처분청 의견(1) 쟁점주식거래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처분청 시가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등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대상거래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은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은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에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보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의무자 등이 신청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청구인 시가의 경우 쟁점주식거래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의 매매가액으로 평가기간을 벗어난 가액으로서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주식거래일 전후 3개월의 기간 동안 불특정다수인간 E 우선주의 거래가 없었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처분청 시가를 쟁점주식거래일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2) 청구인 시가의 경우 쟁점주식거래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의 매매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른 평가기간 외의 가액이고, E 채권단과 쟁점조합 등이 청구인 시가를 기준으로 E 우선주를 거래한 시점부터 쟁점주식거래일까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쟁점주식거래일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쟁점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인 E 우선주는 2015년 12월경 발행된 비상장 우선주로, 의결권이 없이 배당을 수취할 권리만 부여되었으나, 무배당 결의가 있어 배당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고, E 채권단과 쟁점조합 등의 E 우선주 거래일(2019.12.31.) 이후 E이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무배당 결의를 하여, 그에 따라 쟁점주식을 포함한 E 우선주의 의결권이 한시적으로 부여되어 쟁점주식의 가치가 변동되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나) 또한 청구인들은 E 채권단과 쟁점조합 등의 E 우선주 거래일(2019.12.31.)부터 쟁점주식거래일까지 E의 재무상황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청구인 시가를 쟁점주식거래일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실적, 재무상태 및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형성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