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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88303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4-30

① 쟁점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또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수제화거리 건축물이 쟁점토지 중 일부(135.3㎡)를 침범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는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 / 해당 면적이 어떤 건축물로 인한 간섭인지 명확이 확인되지 아니함. / 쟁점③토지가 사권제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쟁점토지 내 공공하수도 면적의 수평투영면적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목
재산세
주의도
중요

요지쟁점토지는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 / 해당 면적이 어떤 건축물로 인한 간섭인지 명확이 확인되지 아니함. / 쟁점③토지가 사권제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쟁점토지 내 공공하수도 면적의 수평투영면적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4.9.10. 청구법인에게 한 2024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 중 “OOO(15.9㎡)” 및 “지하창고(112.09㎡, OOO 사용)”의 신축 연도와 그 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외 4필지 31,581.8㎡ 중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24,96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4.9.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토지분)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단위: ㎡, 원)○○○나. 청구법인은 2024.9.30. 이 건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2024.12.3. 쟁점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혹은 비과세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3. 쟁점토지 중 현황상 도로(OOO 토지 중 80.3㎡)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인용 결정하고 나머지는 기각 결정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① 관련) 쟁점토지는 AAA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토지로, 2023.12.20.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을 위하여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0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되는데, 「건축법」 제18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쟁점토지의 개발사업은 2022.10.25. 건축경관심의를 완료하고, 2023.3.3.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3.4.17.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23.12.20.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다.(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발굴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착공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착공이 제한된 토지로 의제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방세운영과-358(2011.1.20.) 과세기준일 현재 무단 방치되어 있는 토지라기보다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음에도 문화재 보호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발굴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착공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대법원 2007두11139 선고 2008.1.17. 판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건축법」 제18조 에 따른 착공이 제한된 토지로 의제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라) 쟁점토지의 개발사업은 건축법상 착공을 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23.8.8.

이유 2법률 제195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등에 따른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마) 문화유산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공사로 문화유산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매장유산법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청구법인은 착공 이전에 문화재 발굴조사 등 보존 조치를 선행할 의무가 있었다.(바) 청구법인은 2022.8.22. 처분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및 보존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다는 착공 제한 통보를 받았다.○○○(사) 처분청의 회신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진행을 위하여 2022.11.7. ∼ 2023.2.28. 쟁점토지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2023.3.14.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내 개발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를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다.○○○(자) 쟁점토지에는 공공하수박스(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개발사업 착공 전에 해당 공공하수박스를 사업부지 외곽으로 이설해야 했고, 신설 공공하수박스의 설계 및 시공은 하수도 정비계획 및 설계기준에 따라야 했는데, 신설 공공하수박스 착공 전에 처분청의 검토를 받아야 했으므로, 공공하수박스의 이설을 위한 사전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착공이 지연되었다.○○○(차) 쟁점토지는 문화재 발굴조사, 토양오염 정밀조사, 공공하수박스 이설을 완료하지 않으면 착공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이를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 동안 부득이 착공이 늦어졌다.(카) 따라서 쟁점토지는 무단방치된 토지라기보다는 법령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2) (쟁점② 관련) OOO 건물이 쟁점토지를 침범한 부분 135.3㎡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다.(가) 쟁점토지 북측 가장자리 부분에 맞닿은 필지에는 OOO 건물들이 소재하고 있는바, 측량 결과 해당 건물들이 쟁점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나) OOO를 보존하라는 공익적 요구 때문에 경계복원을 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침범한 건물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건물이 존속하는 부분만 분필하여 별도 지번으로 관리하는 것인바, 경계복원이 없기 때문에 경계복원측량을 하지 않고 대신 기존 건물 존치를 위한 지번별 분할측량을 하였다.(다) OOO는 22.3㎡, OOO는 10.0㎡, OOO는 103.0㎡ 합계 135.3㎡의 면적이 OOO 건물 점유면적으로 측량되었고, 해당 부분은 2024년 10월경 OOO, OOO, OOO로 각각 분필하여 별도 필지로 관리하고 있다.(라)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미제출한 것은 경계복원이 없다는 사실 때문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계복원측량을 제출하지 못한 귀책이 있다는 의견이나, 건물의 침범 유무를 확인할 때 경계를 복원하는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성과도가 작성되고, 경계를 복원하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측량성과도가 작성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안은 지번별 분할을 하는 것이므로 분할측량성과도를 작성하였고 분할측량성과도 외에도 측량과정에서 작성된 지번별 대지간섭면적 도면 등으로 그 침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마) 처분청은 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쟁

이유 3점토지를 침범한 부분은 정확한 측량 도구로만 측량이 가능한 것이고, 한 번의 현장 조사로 필지 외부에서 둘러보는 정도로 육안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한바, 이를 사유로 명확하게 건물이 쟁점토지를 침범한 면적이 존재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조치다.(바) OOO, OOO, OOO 토지에 대한 2025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처분청은 해당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3) (쟁점③ 관련) 쟁점토지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인 소로1, 소로3-A, 철도(이하 “쟁점③공공시설”이라 한다)를 위한 토지 (소로1 170.88㎡, 소로3-A 64.28㎡, OOO, 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는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경감 대상이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이다.(가) 공공시설용지는 토지의 공익적 이용을 위하여 소유자의 사권을 제한하므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등 감면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따라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재산세를 100분의 50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나) 위 규정의 요건사실을 살펴보면, ①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일 것, ②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을 것, ③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쟁점③토지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을 위한 용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고, 착공 시점부터 준공 전까지 공공용지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은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24.6.17. 선고 2024두35439 판결, 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54744 판결, 같은 뜻임), 쟁점③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경감 대상이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이다.(4) (쟁점④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영구점용하는 것으로 인가 결정된 공공하수도(지하매립 하수박스)가 설치된 토지 부분 215.91㎡(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서 공공시설을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란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여기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대법원 2011.2.10.

이유 4선고 2010두23026 판결, 같은 뜻임).(다) AAA 개발부지에는 공공용도의 하수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바, 해당 하수박스는 청구법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개발부지 동쪽 구역의 우수 배출을 위하여 지하에 매립된 공공하수도이고,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재산이다.(라) 쟁점④토지는 공공하수도 인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시설(하수도)로 점용해 온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5) (쟁점⑤ 관련) OOO 2,397.6㎡(청구법인 보유면적 1,903.7㎡, 이하 “쟁점⑤토지”라 한다)는 토지 사용 현황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가) (주위적 주장) 쟁점⑤토지는 OOO필지에서 분필되었는데, AAA개발사업 부지와 OOO 동쪽 지역과 연결보행로의 출입구가 설치될 예정이고, 향후에는 광장부지(OOO)로 활용될 계획인바,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목적 또는 국가 행정사무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나) (예비적 주장) 재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의 토지 사용 현황에 따라 해당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① 관련)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이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국방, 국가유산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착공 제한을 요청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을 말하는바, 청구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건축물의 착공 제한을 요청한 사실, 그로 인하여 허가권자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ㆍ공고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주장된 내용이나 제출한 증명자료가 없다.(나) 청구법인은 ①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2.8.3. 서울특별시 지표조사 공영제에 따른 4대문 안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대상 관련 검토요청 공문을 받고, ② 2022.11.7. ∼ 2023.3.3. 정밀 발굴행위를 하였으나, ③ 2023.3.14. 문화재 보존 가치 유물이 없어 문화재청에 신고서(기록물)를 제출하고 조사를 완료하였고, ④ 2023.4.17.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⑤ 2023.12.20. 건축허가를 받은바,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보존 대상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곧바로 종료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다) 보존조치 유물이 출토되어 건축허가 이후에도 추가발굴을 위하여 발굴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 사실이 없고, 발굴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사례는 청구법인과는 사정이 달라 청구법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고, 그렇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착공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되는데, 쟁점토지는 2023.12.20.

이유 5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24년 6월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나대지 상태이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마)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토양정화 명령, 공공하수박스(우수관로) 이설 등의 조치는 모두 건축허가 전에 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2)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은 OOO 건물이 쟁점토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해당 건물들이 쟁점토지를 침범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계복원측량을 한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필지분할을 위하여 2024.10.8. 측량한 ‘분할측량성과도’를 제출하였을 뿐인바, 이 자료에는 침범 부분에 대한 표기가 따로 없어 해당 건물이 쟁점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알 수 없고,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현장출장에서도 통상 ‘분할측량성과도’에 표기되어야 하는 ‘측정점의 위치 현황도 사진’, ‘침범 위치 경계점 표지 사진’이 없어 측량 면적과 현장과의 대조 확인이 육안으로는 불가능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번별대지간섭면적도면’에 기재한 간섭 면적이 ‘분할측량성과도’상의 분할 면적과 상이하여, 결론적으로 침범에 대한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다)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할측량성과도 등의 자료로는 쟁점토지가 OOO에서 OOO(103㎡)로, OOO에서 OOO(10㎡)로, OOO에서 OOO(22.3㎡)으로 필지가 분할된 것만 알 수 있을 뿐,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인지 알 수 없다.(라) 그렇다면 2024년 6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건물이 쟁점토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토지 부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할 수는 없다.(3) (쟁점③ 관련) 쟁점③공공시설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이므로 쟁점③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가)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가 ①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②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으며, ③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경감 및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하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란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정된 도시 내의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시설의 확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그 취지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민간의 토지를 수용하는 등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만을 설정 또는 이전하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부분 외의 공간은 그

이유 6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 기능의 합리성을 증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 서울특별시 고시(OOO)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을 보면 ① ‘소로1’은 기존 OOO 보행자전용도로로 OOO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연결보행로 연결에 따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공중 공간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것이고, ② ‘소로3-A’는 신설 보행자전용도로로 OOO과 OOO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연결에 따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공중 공간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것이고, ③ ‘철도’는 지하로 지나가는 철도 연장에 따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지하 공간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것이다.(마)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공공시설의 부지는 건축물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보행 도로와 지하 철도가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지만 해당 공공시설의 부지인 쟁점③토지는 업무시설, 호텔 및 판매ㆍ문화집회시설 등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현재 허가 및 착공 신고되어 개발이 진행 중이다.(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는바, 토지의 미집행은 지형도면의 고시가 그 원인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것은 보행 도로와 철도일 뿐이다.(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고 하여 업무시설 등이 존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감면하는 것은 그 고시에 따른 미집행 효과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부분 외의 공간인 업무시설 등을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국토계획법 제64조 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4) (쟁점④ 관련) 공공하수도는 지상의 토지를 점유 또는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토지의 지상ㆍ지하가 다른 목적으로 중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④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란 국가 등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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