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TaxIndex 세무 공공자료 검색
ID 1000619729 예규·판례 판례 2026-01-08

2001년경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위법여부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가 당초에 취득한 2001년경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함

세목
종합소득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대법원2025두35026

요지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가 당초에 취득한 2001년경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함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155, 서울고등법원-2024-누-63047, 대법원2025두35026

관련법령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0호

주제어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정 기준

상세내용사 건 2025두350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4. 선고 2024누63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원문 출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