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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58919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04-10

쟁점채권 매매거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AAA의 명의로 발생한 채권매매차액의 귀속자는 제3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2년 동안 수백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쟁점채권을 매입하여 3회 매각하는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는 단발성 채권매매가 아닌 사업활동으로 보임

세목
종합소득세
주의도
중요

요지청구인은 2년 동안 수백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쟁점채권을 매입하여 3회 매각하는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는 단발성 채권매매가 아닌 사업활동으로 보임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23.4.6.부터 2023.11.4.까지 청구인 및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8년에 청구인의 명의로 240여명의 채권자들로부터 매입한 채권을 일시에 매각하여 채권매매차익 OOO원을 남겼고, 2019년에는 A의 명의를 이용하여 373명으로부터 채권(2018년 매입한 채권과 함께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2회 매각을 통하여 OOO원의 채권매매차익을 남겼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2.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OOO원 및 2019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과거 부동산개발사업이나 주식투자 경험은 있었으나 NPL(Non Performing Loan) 채권투자 경험은 전혀 없었고, 평소 NPL 채권투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어 경각심을 갖고 있었으나 쟁점채권의 경우 펀드상품 개설 가능성도 있어 투자위험을 감수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반면에, 경험이 전무하였던 청구인으로서는 채권과 관련된 채권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채권자를 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채권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이를 매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그러던 중 청구인은 채권자들의 인적사항을 다수 알고 있는 브로커 B을 통해 2018년 5월부터 2018년 9월에 걸쳐 약 OOO원 가량의 쟁점채권을 매입하게 되었고, 쟁점채권의 유동화를 위한 펀드상품이 만들어지자 2018.11.28. 채권가액의 21~25%에 해당하는 금액(약 OOO원)을 수령하고 쟁점채권을 펀드 신탁사에 일괄 매각하였다.<쟁점채권의 거래흐름>OOO 채권보유자 -> 브로커 -> 청구인 -> 펀드한편 브로커 B, 청구인, 신탁사 간의 거래흐름을 보면, 청구인은 우선 B으로부터 쟁점채권에 관한 서류를 일시에 수령하여 이를 검토한 후 쟁점채권을 매입하였고, 2018.11.28. 쟁점채권 전부를 일괄하여 신탁사에 매각하였으며, 양수도 대금지급의 방식은 2018.11.28.

이유 2신탁사로부터 매각대금 약 OOO원을 수령한 후 쟁점채권 매입대금 합계 약 OOO원을 각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사후정산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또한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브로커수수료, 펀드 2순위 지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약 OOO원의 기타비용이 발생하였는 바, 쟁점채권의 매각대금에서 매입대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하면 쟁점채권 투자를 통해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약 OOO원이고, 청구인은 NPL 채권투자로 발생한 채권매매 차익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고 알고 있어 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이다.(2) 「소득세법」상 채권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기준을 보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만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채권에 대한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가) 처분청은 채권매매에 따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투자한 채권은 환매조건부 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채권의 투자는 일시적·우발적인 거래로 청구인은 쟁점채권 매입 당시 NPL 채권투자 경험이 전무하였고, NPL 채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적 네트워크가 전혀 없었기에 사업을 목적으로 채권매매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특히 쟁점채권의 경우 이중계약, 계약 유무의 불투명성, 법원재판 결과 미확정 등 산재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위험이 매우 높은 자산이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상품이었는바, 청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OOO 채권 투자자들은 모두 단발성으로 채권에 투자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운이 좋아 쟁점채권을 통하여 이익을 실현한 것일 불과하며, 채권을 고액에 매입하거나 허위의 채권을 매입하여 손해를 본 투자자들도 매우 많았다. 만약 청구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쟁점채권에 투자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미 설립한 법인 또는 신설법인을 이용하여 쟁점채권에 투자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사업목적으로 쟁점채권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청구인 개인의 명의로 단발성 투자를 한 것이다.(나) 2018년 11월 쟁점채권을 일괄 매각 한 후 다른 채권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채권매매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않았으며, 채권매매업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일시적인 부실채권 투자기회를 통하여 브로커로부터 쟁점채권을 매입하여 2018.11.28.

이유 3쟁점채권을 모두 일시에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청구인은 고위험자산인 쟁점채권에 단발적으로 투자하는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한 것일 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채권의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다) 처분청은 쟁점채권의 매입가액, 청구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면 쟁점채권 거래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함께 채권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을 보았던 다른 채권자들(C, D, E)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들도 청구인과 동일하게 거래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들도 2023년 11월 청구인과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은바 있다.(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브로커를 통해 613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매수하였음이 사업성의 근거라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고, 한날 한시에 채권 거래가 이루어졌던 만큼 채권을 통틀어 하나의 거래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채권 투자를 통한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3) 2019년에 A의 명의로 거래된 채권의 매매차익은 모두 A에게 귀속되었다.(가) 처분청은 2023.10.10. 작성된 A의 문답서 및 A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2019년에 A 명의로 거래된 채권의 매매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2023.10.14. 소명서를 통하여 A는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오해 때문에 처분청과의 문답시 거짓진술을 한 것이고, 이후 A는 청구인과의 오해(과거 청구인의 소개로 고액의 손실을 본 경험 및 이 건 투자로 세무조사까지 받은 원망과 억울함)를 풀고 2019년의 채권매매가 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자인하였는바, A가 이미 기존의 진술이 거짓임을 자인한 이상 A의 거짓 진술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A는 2019년에 얻은 채권매매차익으로 OOO원 상당의 펀드에 가입하거나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기도 하였는바, A에게 귀속된 이익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가 없다.(나) A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대하여, E는 A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았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상환한 것이라고 처분청에 소명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도 사실관계 오인에서 비롯된 진술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당초 E는 처분청 문답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A 명의 OOO 계좌를 통하여 OOO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청구인의 요청대로 F에게 금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당시 처분청 문답과정에서 이루어졌던 E의 진술은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E가 F에게 금원을 이체한 것은 청구인과는 별개의 이유에서 기인한 것인바, E의 진술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마찬가지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이 A의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채권을 매매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2018년에 단 한차례의 채권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채권 매매차익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관련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2018년에 칭구인의 명의로 1회, 2019년에 A의 명의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신탁사에 양도한 후, 매매차익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가) 청구인은 2018년에 브로커를 통하여 액면가액 OOO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채권자 240명으로부터 액면가액의 10% 가격인 OOO원에 매입한 후, 2018.11.29.

이유 4OOO에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3.10.26.에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브로커를 통하여 부실채권을 매입, OOO로부터 대금을 수취 후 채권자들에게 매입가액을 지불하였다. 문 : 귀하는 OOO 채권 매수시 채권자들과 어떤 방법으로 접촉하여 양수를 받으신건가요? 답 : 채권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브로커가 채권자들로부터 계약서들 이미 확보하여(박스) 가지고 있었고, 제가 사게되었습니다. 문 : G이 OOO 매각대금을 수령한 후 이체한 내역을 보면 H에 OOO원, 청구인에 OOO원, A에 OOO원, 상기 질문에서 답해주신 펀드 2순위 지출액을 제외하면 남는 돈이 없는데 매수자에게 대금지급은 누가, 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답 : A에게 지급한 OOO원을 통하여 지급하였고 제가 구매한 채권의 소유자들에게 대금을 지급 한때에는 제가 관리하여 직접하였습니다. 문 : 귀하는 OOO 채권 매수시 채권자들에게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셨나요? 답 : 아닙니다. 대금 지급 받고 1주일~2주일 정도 서류 정리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10.26. 청구인 심문조서 중 일부>(나) 청구인은 소개자를 통하여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 등과 회의를 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OOO와 거래가 이루어졌는 바, 위 내용에 언급되는 브로커와 소개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거래 증빙이 없고, 성명 등 인적 사항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아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추계·결정되었다.청구인은 G 변호사에게 해당 부실채권 관련 업무를 위임, 채권양도가액은 2018.11.29. OOO으로부터 G 변호사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2018.11.29.~2018.11.30. 아래 <표1>과 같이 양일 간에 걸쳐 청구인의 통장으로 OOO원,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H에 OOO원, 그 외 A에게 OOO원이 이체되었다.<2023.10.26. 청구인 심문조서 중 일부> 문 : 귀하는 OOO에게 이떠한 방법으로 접촉하여 채권을 매도하셨나요? 답 : 소개자를 동해 접촉하여 판매사와 운용사 사람들을 만나 회의률 한 적 있고, 판매사와 운용사들의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나 OOO이 신탁자(위탁자)고 저는 위탁자 지위에서 업무가 이루어졌습니다. <표1> 입금 및 출금 내역ㅇㅇㅇ(다) 청구인은 2018.11.30. A에게 OOO원을 이체한 후, 2018.12.5. OOO원을 되돌려받았으나, OOO원은 A의 또 다른 OOO증권계좌(761***380131)로 이체되어 A 명의로 주식 투자에 사용되었고, 청구인 입장에서 증빙서류 없이 제3자의 통장에 OOO원이라는 고액의 자금을 이체시킨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A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차용증 등의 증빙자료도 없고,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대여거래 흔적이 금융조사 시 발견된 바 없다. 또한, 위 이체된 계좌(OOO증권761***380131)에 대하여 2022년 12월 말까지 금융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식투자에 사용하던 금액은 주식 매각 후 청구인에게 이체되었다.(2) 청구인은 2019년에 브로커를 통하여 A 명의로 액면가액 OOO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채권자 373명으로부터 액면가액의 10% 가격인 OOO원에 매입한 후 2회에 걸쳐 매각, 2019.1.21. G 변호사 통장으로 OOO원, 2019.3.8. I 변호사 통장으로 OOO원을 수취하였다.(가) A는 2023.4.6부터 2023.11.4까지 청구인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2023.8.21.

이유 5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소명서에는 A 이름으로 총 채권매각액은 OOO원이고 브로커 비용 등을 제외한 채권매매차익은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A 명의의 채권 매입·매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지출증빙 및 거래처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는 추계·결정되었다.(나) 2023.10.10. A 문답서 작성 시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고, 계좌개설 및 공인인증서 등은 본인이 만들어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채권매각 및 자금 사용 권한은 일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2023.10.10. A 문답서 중 일부> 문 : 귀하는 OOO 채권을 본인 명의로 매수, 매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답 : 제가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명의는 사용된 적 있습니다. 문 : 계좌개설은 누가 하였나요? 답 : 같이 가서 동의하에 제가 사인하고 개설하였습니다. 문 : 공인인증서 등은 누가 관리하셨나요? 답 : 청구인에게 드렸습니다. 문 : 저하가 J 세무대리인을 봉하여 2023.10.5. 제출하신 자료 G 입출금 내역은 누구의 통장사본이고,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 : 저는 잘 모릅니다. 문 : 귀하가 J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23.8.21.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귀하의 명의로 OOO 매각 후 2019.3.7. OOO원의 대금을 지급받은것으로 나오는데 맞나요? 답 :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계좌가 아니고 차명계좌입니다. 저는 청구인의 (운전) 기사로 있었고 큰 문제가 없다고 하여 본인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였습니다. 문 : 귀하가 J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신 자료에 따른면 매수한 총 액면가액은 OOO원이 맞나요? 답 : 모릅니다. OOO에서 청구인과 공동위탁자로 되어 있는 우편물이 와서 제 명의 사용을 알게 되었고, NPL채권 양도는 비과세라는 회장의 말을 듣고 명의 사용에 동의한 바는 있습니다. 고무인 만들어서 청구인께 드렸고, 청구인을 따라다니면서 명의가 필요한 곳에 고무인 찍기도 하였습니다. (다) 2019.1.21. A 명의로 1차 매각 자금 OOO원이 OOO에서 G 변호사 통장으로 이체된 후, 매각 자금은 아래 <표2>와 같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금액 이외 OOO원은 A의 계좌(OOO증권 761***387018)로 이체되고, 이 계좌를 금융조사한 바, 2019.1.21. 이체받은 OOO원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OOO원, G 변호사를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채권가액을 지불하는데 OOO원이 이체, 그 외 필요경비 등에 사용한 후 A에 귀속된 차익은 없다.<표2> 1차 매각자금의 입출금 내역ㅇㅇㅇ<표3> A의 계좌(OOO증권 761***387018)의 출금내역ㅇㅇㅇ(라) 2019.3.8 A 명의로 2차 매각 자금 OOO원은 OOO에서 I 변호사 통장으로 이체, 매각 자금은 아래 <표4>와 같이 A 통장(OOO증권 761***380131)으로 OOO원 이체, 채권자 등 필요경비에 사용되었고, 위 A 증권계좌를 금융조사한 바, 2019.3.8. 이체 받은 OOO원은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에 10억원, A의 또 다른 OOO증권계좌(761***387018)로 OOO원이 이체되었다.<표4> 2차 매각자금의 입출금내역(I 변호사 통장)ㅇㅇㅇ<표5> A OOO증권계좌(761***380131)의 출금내역ㅇㅇㅇ2019.3.11., 2019.3.15., 2019.4.26.

이유 63회에 걸쳐 각각 OOO원씩 OOO원이 청구인에게 이체되었고, 수표로 출금된 OOO원에 대하여 추적 결과 청구인에 귀속된 것으로 조사된 바, A의 부실채권 매각차익액 중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마) A OOO증권계좌 761***380131를 금융 조사한 바, 아래 <표6>과 같이 E에게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문답 결과, E는 A가 아닌 청구인에게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표6> A의 OOO증권계좌 금융 조사 결과ㅇㅇㅇ위 E는 청구인과 함께 종합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2023.10.11.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문답서를 징취한 바, E는 청구인에게 자금 차입을 요청하였고, 상환 시 A가 아닌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F OOO원, 청구인에게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바) 이렇게 청구인은 제3자와의 대여금액에 대하여 A의 계좌 금액을 이용하였고 대금 회수 시, 청구인 본인의 목적에 따라 제3자(F) 및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청구인과 A 간의 자금사용에 대한 계약서는 제출된 바 없고, 청구인이 A에게 자금을 상환한 금융 거래내역도 없었다.<거래상대방 E의 문답서 일부> 문 : 2019.4.3. A로부터 상기 OOO계좌로 OOO원을, 2019.4.19. OOO원을 이체받으신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 채권 모집하기 위하여 지불할 금액이 있어서 빌린겁니다. 청구인에게 부탁을 해서 A씨가 보내준 겁니다. 상한은 했습니다. 문 : 귀하는 F을 아시나요? 답 :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까 청구인한테 빌린 돈을 갚으려고 했더니 F 통장으로 넣으라고 해서 2019.4.10. 이체하였습니다. 문 : 2019.4.3. A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은 후 2019.4.10. OOO원을 F에게 이체하였는데 무슨 사유인가요? 답 : 아까 청구인한테 빌린 돈을 값으려고 했더니 F 통장으로 넣으라고 해서 2019.4.10. 이체하였습니다. 문 : 2019.4.22. OOO원, 2019.4.26. OOO원을 청구인에게 이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청구인한테 빌린 돈 중 일부는 F, 나머지는 K씨한테 이체하였습니다. 문 : 귀하는 2019.4.26. OOO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셨는데 직접 인출하신건가요? 답 : 직접 인출했습니다. 인출해서 상기 청구인한테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2019년에 A 명의로 거래된 부실채권 매매대금 중 채권자 및 채권 매매에 따른 필요경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 이외에 잔액은 대부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금융조사 된 바, 청구인은 본인이 인정하는 2018년의 거래 이외에도 2019년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2회 매각거래를 더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ㅇㅇㅇ(3) A는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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