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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95349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7-14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 수입금액의 경우에까지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검증 · 확인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성실신고 확인 불성실에 대한 제재 위험이 있는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외 수입금액을 검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목적과 그 방법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며(17서2517, 18.4.20.),성실신고확인서 서식에도 국내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적격증빙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국내 사업장을 전제로 설계한 제도로 보이는 바, 국외수입금액을 기준에 포함하여 성신실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목
종합소득세
주의도
중요

요지국외 수입금액의 경우에까지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검증 · 확인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성실신고 확인 불성실에 대한 제재 위험이 있는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외 수입금액을 검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목적과 그 방법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며(17서2517, 18.4.20.),성실신고확인서 서식에도 국내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적격증빙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국내 사업장을 전제로 설계한 제도로 보이는 바, 국외수입금액을 기준에 포함하여 성신실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금천세무서장이 2026.2.6. 청구인에게 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4.3.24.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에서 네트워크 회사인 주식회사 A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여 개인들에게 판매하고 해외에서는 네트워크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25.5.31. 국내 수입금액 OOO원과 국외 수입금액 OOO원을 합한 OOO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한 청구인의 연간 수입금액 총액이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요건(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을 충족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6.2.6.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내 수입금액 OOO원과 국내에서는 포착되지 않는 국외 수입금액 OOO원을 확인하여 합산 신고하였고,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7서2517, 2018.4.20.)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25.5.31.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청구인은 위와 같이 국내에서 포착되지 않는 국외 수입금액을 빠짐없이 수입금액에 반영하였고,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업무와 관련 있는 극히 제한적인 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33.68%의 필요경비율은 동일업종 단순경비율 67.8%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라 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제출하는 자료 외에도 자체적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국외소득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제한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세무대리인이 현실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바, 국외 수입금액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또한 성실신고확인서 등 관련 서식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항목 명세서에 사업자등록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 기재란에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등 적격증빙 수취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심판결정례(조심 2017서2517, 2018.4.20.)와 같이 본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설계가 국내 사업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관련 법령에서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예규(기준-2024-법규소득-229)는 2025.6.23. 생성된 예규로 청구인이 2025.5.31.

이유 2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를 인지할 수 없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정보상 청구인의 신고유형은 외부조정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이고 성실신고대상자라는 표기나 안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따라서 국외 수입금액까지 신고누락하지 않고 성실신고한 청구인에게 단순히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2) 처분청은 거주자의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성실신고확인대상을 판단할 때에는 거주자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이 과세되는 것과 달리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많으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주장하는 세법해석사례(기준-2024-법규소득-229)는 법원성이 없어 법규적 효력이 없고,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지나서 2025.6.23. 생성된 것이므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도 없으며, 청구인은 심판결정례(조심 2017서2517, 2018.4.20.)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조세심판원은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그 결정은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공적판단에 해당하고, 심판결정례가 한 건에 불과하다고 하여 이를 부정할 경우 납세자는 어떠한 심판결정례도 신뢰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며, 처분청은 국외 부동산임대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관한 위 심판결정례를 국외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수입(다단계수당)이 발생한 청구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경우 해외법인이 지급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이 이를 검증·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어려우므로 오히려 심판결정례의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한편 청구인은 2021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내 수입금액만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 요건(OOO원 이상)을 충족하였고 국세청에서 제공한 신고 안내 정보에도 신고유형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표기하였기에 이에 따라 성실신고를 한 것이고, 2024년 귀속분의 경우에는 국내 수입금액이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위 심판결정례에 따라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하였다.나.

이유 3처분청 의견(1)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및 제3조 제1항에서 거주자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도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국세청 예규에서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기준-2024-법규소득-229, 2025.6.23.)하고 있다.청구인이 제시한 심판결정례(조심 2017서2517, 2018.4.20.)는 국외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현지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 및 국외 과세당국에 세무신고 등이 이루어진 경우이나, 청구인의 경우 국외 사업장 없이 인적용역수입(다단계수당)을 획득하여 국외 과세당국에 세무신고 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심판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결정례는 한 건에 불과하므로 이를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2) 청구인은 신고내용이 동일업종의 평균소득률을 상회하는 등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만약 추계결정하게 된다면 기준경비율(10.9%)을 적용받게 되고,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단순경비율제도의 단순경비율(67.8%)과 청구인이 신고한 경비율(33.68%)을 단순히 수치로만 비교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또한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 및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자로서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세무대리인은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국외소득의 파악이 가능하며 해외 경비지출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국외소득에 대한 성실신고 내용 검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상 주요거래처 현황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매출증빙 발행 현황상 적격증빙과의 차이금액 발생시 차이원인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 여부 검토서상 적격증빙 외의 증빙이나 증빙불비 원인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격증빙의 수취가 어려운 외국법인과의 거래의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이 가능하므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설계가 국내 사업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청구인은 2019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 후, 기준수입금액(OOO원) 이상인 2019년~2022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신고하였고, 기준수입금액 이하인 2023년에는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으므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심판결정례(조심 2017서2517, 2018.4.20.)를 참고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단순 착오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시 신고유형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표기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제기하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하단에는 ‘국세청의 보유자료에 따라 작성되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오류누락이 있는 경우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신고 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이유 4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한 청구인의 연간 수입금액 총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소득세법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단서 생략)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2.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2)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원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③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유 5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25.5.31.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내 수입금액 OOO원과 국외 수입금액 OOO원을 합한 OOO원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4년 귀속 수입금액 총액이 OOO원 이상에 해당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나) 청구인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국세청의 2024년 귀속 경비율 고시내용에 따르면, 기타자영업 중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의 단순경비율은 67.8%, 기준경비율은 10.9%인 것으로 나타난다.<표1>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다) 청구인이 2019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청구인은 2021년·2022년 귀속분은 국내 수입금액만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요건(연간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을 충족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이다.<표2> 2019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라)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에 따르면, 2021년·2022년 귀속분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안내 유형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나타나고, 2024년 귀속분에 대한 신고안내 유형은 외부조정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자료상 하단에는 ‘위 내용은 국세청의 보유자료에 따라 작성되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오류·누락이 있는 경우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마) 「소득세법」제70조의2는 2011.5.2. 법률 제10625호로 신설되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였는바, 2011.3.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등에 의하면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바) 기획재정부장관이 2012.4.26.

이유 6고시(기획재정부 고시 2012-6호, <별지> 참조)한 성실신고확인서 서식에 의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이라는 기재란을 두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 항목 명세서에는 사업장 등록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 여부 등 검토 기재란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등 적격증빙 수취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검증을 의무화하여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 유도 및 세무대리 관행 등을 개선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국외 수입금액의 경우에까지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검증·확인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성실신고 확인을 부실하게 할 경우 징계 등의 제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국외 수입금액의 검증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7서2517, 2018.4.20.,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성실신고확인서 서식에 따르면 국내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소득 지급명세서 등)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등 당초 동 제도의 설계가 국내 사업장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성실신고확인서 서식(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 ( 년 귀속) 성 실 신 고 확 인 서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소득구분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소득구분 1 2 3 4 5 6 7 8 9 10 2.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⑤ 상호(법인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 - ⑦ 성명(대표자) ⑧ 관 리 번 호 - ⑨ 사업장소재지 3. 확인내용 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계상 등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성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자 (서명 또는 인) 신고인은 「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성실신고확인자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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