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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94253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6-30

①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① 쟁점법률비용과 관련하여 선임된 변호사들의 활동 영역이 개인과 청구법인의 사이에서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률비용 모두를 조석래 등이 부담해야 할 사적 경비임을 전제로 하여 처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움②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거래로 상호의존적이어서 개별 거래 단위로 비교하기 어렵고, 로열티율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제3자 거래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움 등

세목
법인세
주의도
중요

요지① 쟁점법률비용과 관련하여 선임된 변호사들의 활동 영역이 개인과 청구법인의 사이에서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률비용 모두를 조석래 등이 부담해야 할 사적 경비임을 전제로 하여 처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움②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거래로 상호의존적이어서 개별 거래 단위로 비교하기 어렵고, 로열티율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제3자 거래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움 등

주문마포세무서장이 2019.10.7. 청구법인에게 한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4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A 및 B에 대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A OOO원, B OOO원)는1. 청구법인이 2014∼2018사업연도에 법률비용으로 지출한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2. A와 B에 대한 위의 법률비용과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고,3.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국외 특수관계사 간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12.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의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되, 해외현지법인이 지출한 로열티와 주재원 인건비 중에서 청구법인의 무형자산 창출 및 가치증가에 기여한 것임을 청구법인이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해외현지법인의 공헌도 측정시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4.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66.11.3.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에 본점을 두고, 화학 섬유류의 제조, 가공 및 판매, 수출입 및 대행, 전자기계 기구 및 부품의 제작·판매업 그리고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과 토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국, 베트남, 터키, 브라질 등 각 지역에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6.부터 2019.8.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검찰수사 등의 대응을 위하여 지출한 법률비용 전액을 대표이사 등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변호비용으로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② 청구법인이 해외 생산법인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로 수취한 거래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12.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하 “제3자 가격 방법”이라 한다)이 아니라 같은 항 제4호의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③ 기타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등을 하여 2014~201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14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9.10.7.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4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A에 대한 상여로 OOO원을, B에 대한 상여로 OOO원을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201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표1>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 내역ㅇㅇㅇ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①) 청구법인이 검찰수사 대응 및 언론대응 등을 위하여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한 비용 합계 OOO원(이하 “쟁점법률비용”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가) 쟁점법률비용의 발생과정은 다음과 같다.1) 조사청은 2013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부실자산을 가공의 기계장치나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2003∼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하고, 해외 SPC(CTI/LF)를 설립한 후 소득을 은닉하였다는 등의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며 2013.9.30.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 C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검찰에 고발(이하 “2013년 사건”이라 한다)하였고, 검찰은 2013.10.11. 청구법인과 임직원들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조사청의 고발 혐의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신규사업 및 투자 등에 관한 11개 쟁점에 대한 조세포탈 여부와 이와 관련하여 A의 직무상 내지 개인적 위법행위(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하였다. 조사청은 2013년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4.4.15.

이유 2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등 약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OOO).2)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A 전 회장의 차남인 D은 2014년 6월부터 청구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임직원 등을 고발하였고, 2014년 10월경 청구법인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한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참여연대는 2017.7.27. OOO의 유상증자에 청구법인이 참여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며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전원을 검찰에 고발(이하 “2015년 이후 사건”이라 한다)하였다.3) 검찰은 위 고발들에 기초하여 청구법인 및 계열사 임직원 등을 소환조사하고, 2017.10.27. OOO, 2017.11.17. 청구법인, OOO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위 검찰 수사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에 관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유관기관의 조사와 OOO 등의 언론사 보도가 있었다. 청구법인은 2013년 사건과 2015년 이후 사건, OOO 방송보도 관련 등의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합계 OOO원의 법률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이를 각 사업연도 귀속 손금으로 계상하였다(합계 OOO원 중 2013년 사건 법률비용 OOO원 중 2013사업연도 귀속분 OOO원 과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비자발급’ 및 ‘명의신탁 증여세’ 관련 법률비용 합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쟁점법률비용이다).<표2>쟁점법률비용 구성ㅇㅇㅇ(나)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A, B 개인의 위법행위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청구법인 스스로가 당사자이거나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주요 사업활동의 적법성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되어 지출한 것으로서, 이를 손금부인하는 것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1) A 등은 2013년 사건에서 약 OOO원의 법률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였고, 2015년 이후 사건 역시 일부 개인적인 위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개인들이 약 OOO원의 법률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

이유 3처분청은 업무관련비용을 전혀 선별하지 않고 전액 손금 부인하였으나, 쟁점법률비용을 단지 검찰 수사 관련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개인비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손금부인에 관한 입증책임에 반하는 것이다.2) 2013년 사건은 아래 <표3>과 같이, ① 청구법인이 당사자인 수사 쟁점, ②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의 적법성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되어 무죄가 확정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쟁점, ③ 청구법인의 신규사업 및 투자활동이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불기소된 쟁점으로 나눌 수 있다.<표3>쟁점법률비용의 구분(2013년 사건)ㅇㅇㅇ2013년 사건과 관련한 법률비용은 위와 같은 11가지 사안과 관련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생한 법률비용이고, 형사재판이 아닌 수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비용으로, A는 차명주식 쟁점에 대하여 수사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별도로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하여 법률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2013년 사건 중 청구법인의 법인세 포탈과 이와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위반 여부에 관한 사안은 청구법인이 당사자이었고, 청구법인이 해당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이며,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된 법인세가 약 OOO원이었고, 국세청이 청구법인을 당사자로 고발하였으며, 검찰도 청구법인을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법률비용을 청구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개인만 2014.1.9. 기소)로 청구법인이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기소되지 않은 것은 수사 단계에서 2013년 사건과 관련한 법률비용을 지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기소 이후 지출된 비용 일부는 기소 전 수사자문비용이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한 자문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부담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3) 2015년 이후 사건은 아래 <표4>와 같이, ① 청구법인이 당사자인 수사 쟁점, ②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주요 신규사업 및 투자활동이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불기소된 쟁점, ③ 이에 대한 언론보도 및 행정기관 대응 쟁점으로 나눌 수 있고, 검찰은 2018.1.23.

이유 4B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임원들을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기소하였다.<표4>쟁점법률비용의 구분(2015년 이후 사건)ㅇㅇㅇ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6개 쟁점 중에서 청구법인이 당사자인 영구채 쟁점 외에 드비어스 사업, 마장동 부지 매입, 포토닉스 등 3개의 쟁점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되었고, 아트펀드 쟁점과 건설PU 쟁점에 대해서는 당초 고발 쟁점인 배임의 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는바, 관련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이 공식적으로 수행한 사업활동의 적법성을 소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2015년 이후 사건에 대한 기소(2018.1.23.) 이후 지출된 법률비용 역시 기소 전의 수사자문 비용이나 기소 이후 청구한 비용, 회사의 일반 자문비용 등으로서 이를 기소 전후로 달리하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년 및 2019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검찰 및 법원이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위 2013년 사건의 11개의 사안 중 9개의 사안과 2015년 이후 사건에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이와 관련된 쟁점법률비용을 A 등의 직무상 내지 개인적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모순된다.5) 처분청은 쟁점법률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주주인 A, B 개인의 형사사건의 변호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A, B이 2013년 및 2015년 이후 사건의 피고발인 및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이유는 그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고발 및 수사 대상인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을 수행한 행위자에 해당하기 때문이고, 2013년 및 2015년 이후 사건은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주요 사업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수사한 것인데, 이를 A, B의 개인적인 위법행위에 관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6) 처분청은 OOO보도가 B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 폭행은 B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아트펀드, 보석품 사업은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검찰 및 법원에서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아트펀드, 보석품 사업에 관한 OOO 보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비용을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다) 쟁점법률비용은 다음과 같이 사업관련성, 수익관련성, 통상성이 인정되고, 반사회적 지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1) (사업관련성)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이 분쟁의 당사자이거나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이로 인해 향후 청구법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다.2013년 사건 및 2015년 이후 사건은 청구법인이 당사자이거나 청구법인 사업활동의 적법성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 사건이므로, 형사처벌은 물론 국세청, 국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각종 행정·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청구법인이 형사 고발의 당사자 내지 사업활동의 주체로서 관련 수사에 대응하고 이로 인한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다.2)(수익관련성)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수익의 적법성을 소명하고,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 할 것이고, 2013년 사건 및 2015년 이후 사건의 각 사안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원의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법률비용을 지출하여 이에 대하여 소명한 결과 그 적법성이 인

이유 5정되어 9개 사안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2013년 사건 및 2015년 이후 사건의 각 사안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위법행위의 종류 및 태양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행정상·형사상 제재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바, 이를 청구법인의 손익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청구법인으로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금전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쟁점법률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인바, 이를 청구법인의 손익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3) (통상성) 비용지출의 ‘통상성’은 해당 법인이 그 지출을 행할 당시에 처하였던 환경에서 그 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들도 그와 같은 지출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를 의미한다(OOO).회사가 수행한 사업활동의 적법성이 문제되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 및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회사가 이에 대응하고 이로 인한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며, 실제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법무법인의 업무분야 중 수사 대응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다른 법인들도 법률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한 법률비용을 통상성이 없는 비용지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4) (반사회적 지출 여부) 회사가 직접 당사자인 수사 등에 대응하고 법인의 사업활동의 적법성을 소명하기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특히 2013년 사건 및 2015년 이후 사건에 대하여 검찰 및 법원에서 관련 수사 사안 대부분이 불기소 또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적법한 사업활동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법률비용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로 볼 수 없다.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하여 당해 법적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판시(OOO)하고 있다.(라) 설령, 쟁점법률비용에 일부 개인을 위한 부분이 극히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법률비용 대부분이 청구법인을 위해 지출된 것이 명백한 이상 쟁점법률비용 전액을 손금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입증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1)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는바(OOO), 청구법인이 2013년 사건 및 2015년 이후 사건과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할 법률비용과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률비용을 구분하여 부담하고, 그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을 모두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률비용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률비용 지출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사정만을 확인하였을 뿐,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법률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바 없고, 쟁점법률비용 중 개인을 위하여 지출된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이를 특정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단지 쟁점법률비용이 ‘수사 관련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손금 부인하여 한 처분은 위법하다.(마) 처분청의 쟁점법률비용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이유 6.1) 2013년 사건은 피고발인에 청구법인과 A 이외에 다른 개인도 포함되어 있고, 수사의 대상이 된 청구법인의 임·직원도 무려 100여명에 달하였으며, 그 중 피의자로 조사받은 임·직원도 상당수에 해당하는바, 설령 쟁점법률비용 중 청구법인 등이 아니라 A 개인이 부담할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해당 부분을 특정하여 소득처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A가 대주주라는 이유로 쟁점법률비용이 A 개인에게 현실 귀속된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 없이 쟁점법률비용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이는 소득의 실제 귀속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2) 2015년 이후 사건도 피고발인에 청구법인과 B 이외에 청구법인과 계열사의 사업활동을 수행한 임·직원들도 포함되어 있고, 검찰이 청구법인과 계열사 임·직원 수십명을 소환조사하며, 청구법인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바, 설령 쟁점법률비용 중 청구법인 등이 아니라 B 개인이 부담할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해당 부분을 특정하여 소득처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B이 대주주라는 이유로 쟁점법률비용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이는 소득의 실제 귀속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3) 대법원은 과세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며 이를 산출할 자료가 없는 이상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OOO)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위와 같이 쟁점법률비용 중 부인되어야 할 손금 및 매입세액 불공제액의 범위와 그 중 A, B에게 귀속된 소득의 금액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와 관련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2) (쟁점②) 청구법인은 베트남 등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상표 및 기술 등의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로 매출액의 일부를 로열티로 수취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3자 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가) 쟁점거래에 적용할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제3자 가격방법(CUP)이다.1)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사업부별 제공된 무형자산의 수준에 따라 매출액의 3%~7%를 로열티로 수취하고 있고, 해외 현지법인의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의 수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로열티율을 고려한 정책을 모든 해외법인 설립시부터 채택하여 사전계약 하에 적용해 왔다.제3자 가격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선호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무형자산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독립기업 간의 로열티 계약의 통상적인 결정방식을 반영하고 있고, 특히 제3자 간의 로열티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제출된 이전가격보고서를 통해 가장 믿을만한 정보원이 되는 상업용 데이터 베이스를 통하여 7건 (섬유 등) 및 4건 (타이어보강재 등)의 비교가능계약을 추출하였고, 사분위 범위를 적용하여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였다.청구법인의 국내 경쟁사인 ㈜A 역시 2.5%의 정률로열티를 해외 생산법인에 청구하고 있고, 로열티거래에 대한 경제학자의 실증적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일반적인 제조업체(제약업종 제외)는 중요한 기술 개발 건에 대해 평균적으로 약 3∼7% 수준의 로열티를 청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에서 운영하는 OOO에서 2005~2017년 기간 동안의 국내 기술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산출된 업종별 로열티율 범위는 청구법인의 로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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