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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000621041 예규·판례 판례 2026-06-05

(심리불속행)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원심 요지)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 후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에서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세목
양도소득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대법원-2026-두-30449

요지(원심 요지)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 후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에서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서울행정법원-2024-구합-74403, 서울고등법원-2025-누-7457, 대법원-2026-두-30449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주제어거주주택;포괄승계

상세내용사 건 2026두3044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6.06.0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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