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문서번호대법원-2024-두-64833
요지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조심-2022-서-8215, 대법원-2024-두-64833
관련법령법인세법 제4조
주제어고유목적사업
상세내용[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4833(2024.4.3)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3074(2024.11.29)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8215 (2023.03.07) [ 제 목 ]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요 지 ]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사 건 2024두648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학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