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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4000007719 국세청 국세청 안내자료 2026-08-12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관련 국세청 안내자료입니다. 구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세목
상속·증여세
주의도
확인필요

출처국세청 공식 누리집(www.nts.go.kr)

신고납부기한 구분 법정구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일반적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필수 제출서류] -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해당시 제출서류] -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 2.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시)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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