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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000619829 예규·판례 판례 2026-01-21

토지ㆍ건물 일괄양도시 가액구분 기준

원고가 감정평가법인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본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세목
부가가치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8339

요지원고가 감정평가법인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본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원고가 감정평가법인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본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재판경과조심-2024-서-4547,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9429, 서울고등법원-2025-누-8339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주제어토지 건물 일괄양도;일괄양도;건물가액;가액구분

상세내용사 건 2025누83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ㅇ 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24. 판 결 선 고 2026. 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5. 1. 원고에게 한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18,244,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857,3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20행, 4쪽 16, 20행, 5쪽 2, 13행, 6쪽 3, 9행의 “제29조 제2항”을 모두 “제29조 제9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10행의 “엿보이지 않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 다. 【④ 원고가 예시로 들고 있는 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이 결론을 달리하였다는 사정 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제1심판결문 7쪽 12행의 “볼 수 없다.”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지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고 그 의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자문을 구한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각 건물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지에 관한 개별․구체적 판단은 관할 세무서 등 기관의 의견 및 관련 법률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 사건 각 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업무 자체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 및 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을 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참조) 부가가치세법의 해석 및 적용,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 관련 판례 및 예규의 검토 등과 같은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업무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거나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감정평가법인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본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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