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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4000007745 국세청 국세청 안내자료 2026-08-12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관련 국세청 안내자료입니다. 구 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세목
법인세
주의도
확인필요

출처국세청 공식 누리집(www.nts.go.kr)

법인세 신고시 구분 법구 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12월 결산법인 | 3월31일 | -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2. 재무상태표 - 3. 포괄손익계산서 -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5. 세무조정계산서 -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3월 결산법인 | 6월30일 6월 결산법인 | 9월30일 9월 결산법인 | 12월31일 *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함

자료 활용 체크포인트

확인할 쟁점
법인세, 국세청, 신고기한, 법인사업자, 세무조정
적용 전 확인
2026-08-12 기준 자료이므로 현재 법령, 사실관계와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성격
국세청 안내자료 공개자료를 검색용으로 분류한 참고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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