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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95287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6-30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사외유출 및 귀속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쟁점금액을 분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임의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세목
종합소득세
주의도
중요

요지쟁점금액이 청구인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사외유출 및 귀속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쟁점금액을 분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임의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처분개요가.청구인은 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2023.3.1. 설립하여 경기도 안산시 OOO에서 OOO업을 영위하던 자이다.나.청구외법인은 2023.3.1.부터 2023.12.31.까지 ㈜B등 20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인력공급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가공세금계산서”라 한다) OOO매를 수취한 후 동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2024.5.31.자로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다.다.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8.22.부터 2024.11.30.까지 청구외법인의 2023.3.1.~2023.12.31.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이하 “쟁점사외유출금액”이라 한다)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라.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와 같이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손금불산입한 OOO원을「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이하 “쟁점인정상여처분”이라 한다)한 후 2025.1.3.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마.청구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5.12.25.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표1>청구인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내역OOO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쟁점인정상여처분 금액 중 70% 상당인OOO원의 실질 귀속자는 C이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동 금액 상당의 소득처분을 취소하고 C에게 다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가)청구외법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세금계산서 수수 및 운영자금 관리는 C의 지시에 따라 C의 비서이자 내연 관계인 D가 수행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청구인 명의 계좌 또한 실제로는 C의 소유이다.(나)청구인은 C의 지시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C은 동 자금을 본인의 유흥비 또는 도박자금으로 소진하였으며 조사청의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대포폰 폐기를 지시하고 허위 자백을 종용하였다.(다)처분청은 청구인 명의 계좌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인 E(이하 “E”이라 한다) 명의 계좌 간의 금융거래만을 쟁점인정상여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인정상여처분 금액 전부를 현금 출금하여 C에게 전달한 후 그 중 OOO% 가량인 OOO원을 청구인의 업무수행 대가로 되돌려 받았을 따름이다.(라)징역형의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이루어진 경찰 조서의 신빙성은 매우 높은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과 C의 자백을 단순 진술 번복으로 치부하며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처분청의 태도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1999.11.26.

이유 2선고 98두10424 판결 내용에 배치되는 것이다.(2)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란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를 의미하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운영자인 C의 사용인에 불과하므로 쟁점인정상여처분은 위법한 것이다.(가)청구외법인의 실운영자인 C은 과거 조세포탈 수법을 설계한 경험이 있었던 자로서 청구인에게 법인 출자금을 지급하여 청구외법인을 차명으로 설립하도록 한 후 청구외법인을 이용한 쟁점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주도하였다.(나)청구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담당한 종속적 지위였고, 쟁점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관여된 쟁점매입처(폭탄업체)의 선정은 C이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던 당시 쟁점매입처를 관리하던 자들이 C과 연관되어 있음을 명확히 진술하였고, C 또한 본인이 직접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를 섭외하고 쟁점매입처 명단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시인한바 있다.나. 처분청 의견(1)쟁점인정상여처분은 쟁점사외유출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임이 명백히 확인되어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이다.(가)처분청의 금융거래 확인 결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를 통해 쟁점매입처에 공급대가 상당액을 송금한 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로 내세운 E 명의 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나)청구인은 본인 등 명의 계좌에서 쟁점사외유출금액을 현금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C 계좌(OOO개 은행, OOO개 계좌)의 2023년 거래내역상 입금과 출금 총액이 각 OOO원에 불과한 등 청구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C이 조사청의 심문과정 중 자금관리, 매입처·매출처와의 거래내역 등과 같은 핵심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다)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98두10424 판결)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청구인의 경우 현재까지 법원의 판결은 커녕 기소 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인 점에 미루어 볼 때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판결에 따른 객관적이고 명백한 과세증거로 볼 수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리에 있어 위 판례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2)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인지 여부는 쟁점인정상여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가)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외법인 직원, 청구인, C을 대상으로 심문한바 등기상 대표이사인 E은 실제 청구외법인 운영에 관여한바 없이 그의 명의만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확인한바 있다.(나)청구인은 지인 E, F의 명의로 청구외법인 주식 100%를 보유한 자로 쟁점가공세금계산서 금액 산정, 청구외법인의 자금관리, 소속 직원의 근태관리 등 중요업무는 청구인이 직접 수행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다.(다)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를 청구인이 아닌 C로 보더라도「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그 귀속자의 신분은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면 족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지 여부는 쟁점인정상여처분의 당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심리 및 판단가.쟁점청구외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

이유 3부나.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2)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작성 연월일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1.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등]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유 4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②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3.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3)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인건비2. 복리후생비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

이유 5제60조에 따른 신고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4)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처분청이 제출한 <표2> 청구외법인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한바, 처분청은 그 중 OOO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표4>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위 가공원가 계상액(OOO원)과 쟁점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OOO원)의 합계인 OOO원을 <표5>와 같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표2>청구외법인 조사종결 보고서(일부 발췌)OOO<표3>쟁점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명세OOO<표4>2023년 귀속 법인세 경정 내역OOO<표5>청구인 소득금액 변동통지서OOO(나)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 관련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C은 청구인을 본인이 데리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며 쟁점사외유출금액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본인이 직접 전달받았으나 물증 및 사용처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는 분실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다)<표6> 2024.9.27.자 청구인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C로부터 수령한 OOO원을 원천으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E(청구인의 지인), F(청구외법인 직원 배우자)의 명의를 빌어 청구외법인 주식을 각 OOO%씩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E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표6>청구인 진술서(3페이지 일부 발췌)OOO(라)<표7> 2024.9.27.자 청구인 진술서의 청구인 진술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본인을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으로 소개하며 청구외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출처 물색 및 인력 수급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남<표7>청구인 진술서(2페이지 일부 발췌)OOO(마)<표8>2024.10.10.자 C 진술서에 따르면 C은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 설립을 지시한 점, 본인이 쟁점매입처 설립을 주도한 점, 쟁점매입처의 총매출액 중OOO% 상당 금액을 본인의 수익으로 편취한 점 등은 시인하였으나, 쟁점사외유출금액의 구체적인 자금 흐름 및 사용처에 대하여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난다.<표8>C 진술서(2페이지 일부 발췌)OOO(바)처분청이 제출한 <표9> 유형별 사외유출금액 정리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및 김영임으로부터 총 OOO원을 청구인 명의 계좌(OOO은행 등 OOO개 금융기관

이유 6, OOO 등 OOO개 계좌)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표9>유형별 사외유출금액 정리내역OOO(사)청구인은 위 <표9>에 기재된 쟁점사외유출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청구외법인 직원 명의 계좌를 거쳐 C에게 송금한 후 OOO% 상당 금액은 C로부터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표10>청구인 명의 계좌 현금출금 내역과 <표11>관련인 명의 계좌 현금출금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C 명의 계좌(OOO은행 등 OOO개 금융기관, OOO개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2023년 동안 총 입금이 OOO원이고 총 출금 또한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점, C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외유출 금액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표10>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현금출금 내역OOO<표11>청구인 계좌에서관련인계좌로 송금 후 현금출금 내역OOO(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청구인은 본인 등 명의 계좌에서 쟁점사외유출금액을 현금 인출하여 C에게 전부 전달한OOO% 상당 금액만을 되돌려 받았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인정상여처분 금액 중 OOO% 상당인 OOO원의 소득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9.10.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나)처분청의 금융거래 확인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동안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사외유출금액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C 명의 계좌의 입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형사소송법」상 사실인정과 세법상 소득처분의 귀속 판정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른바 청구외법인의 자금이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 및 귀속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청구인이 C에게 쟁점사외유출금액의 일부를 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취득한 소득을 사후적으로 임의 처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아울러 경찰 수사내용 일부가 과세관청의 조사내용과 불일치 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사실관계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9.11.16.선고 98두10424 판결등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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