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의 대가로 모회사에 지급한 해외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 감자거래 중 현물자산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시가와 장부가액 차액) 부분은 법인세법 §17에 따른 익금불산입되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주인 모회사에게 해외자회사 주식을 지급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자산의 처분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이 건 감자거래 중 현물자산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시가와 장부가액 차액) 부분은 법인세법 §17에 따른 익금불산입되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주인 모회사에게 해외자회사 주식을 지급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자산의 처분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OOO월에 A 주식회사의 의약품 제조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대전광역시 OOO에서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중간체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A 주식회사는 OOO년에 청구법인의 지분 전부를 B주식회사에게 양도하여 청구법인은 B주식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완전 자회사(100%)로 편입되었다.나. 청구법인은 OOO년과 OOO년에 각 OOO%를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자회사인 C(OOO년, 이하 “C법인”이라 한다)와 D(OOO년, 이하 “D법인”이라 하고, 두 법인을 합하여 “해외 자회사”라 한다)를 두고 있었는데, 모회사는 OOO년에 계열사 정비 및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자본금 일부를 감자하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 자회사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지분 전부(100%)를 이전받았다.다. 청구법인은 2020.3.31.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 감자 대가로 모회사에게 지급(이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지급 당시의 장부가액과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4.5.21. 처분청에 이 건 감자거래가 자본거래로서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22. 청구법인에게 거부통지를 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법인세법」 규정의 문언과 과세체계를 고려할 때,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감자거래로 인한 쟁점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출자의 납입 또는 환급은 자본거래로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고, 아래 <표1>과 같이 현물출자 및 현물감자 모두 “주주(출자법인)”에 대해서만 투자로 인한 수익(양도차익, 의제배당)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유상감자로 인하여 모회사에게 과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출자법인인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결론은 합당하지 아니하다.<표1> 현물 자본금 출자·환급에 관한 과세체계OOO(나) 명백히 자본거래인 감자거래를 손익거래로 간주할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과세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며, 조세심판원과 법원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1) 조세심판원은 주식의 무상소각을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인하여 양수도 거래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하여 조세회피 목적 없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진 그 법률행위의 효력(주식 소각)을 임의로 부인하고 세부담에 유리한 방향으로 과세요건사실을 재구성(주식 양도)할 수는 없다”고 판단OOO하였다.2) 법원도 외국법인이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현물(타법인 주식)을 지급한 사안에서 “유상감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각하고 자본금을 감액하면서 주주에게 소각한 주식에 상응하는 현물을 교부하는 ‘출자의 환급’으로서 회사와 주주간 내부 거래인 자본거래에 해당하고, 손익거래로 간주할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감자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22.12.13.
이유 2선고, 2021누59450 판결 참조)한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이 건 사례는 아래 <표2>와 같이 거래 구조 및 사실관계 동일하다.<표2>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과 이 건 심판청구 사례 비교OOO(2)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에도 국세청은 그 자기주식 처분이 제3자가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본거래(비과세)에 해당하여 비과세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청구법인도 실제 자기주식과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100% 지배하고 있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자본거래로서 감자대가로 교부하였는바,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이 감자(소각)되고 그 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이 교부된다는 점에서 현물감자의 경우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3) 청구법인은 이 건 유상감자를 통하여 해외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에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로 향유한 이익(차익)이 없으며, 이 건 현물감자로 인해 청구법인의 순자산은 아래 <표3>과 같이 오히려 감소하였음에도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는 것은 순자산 증가를 전제로 하는 「법인세법」상 익금의 대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현물(주식)감자 거래를 자본거래가 아닌 손익거래로 본다면, 그 주식에 대한 임의 평가로 인한 과세행정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특히, 손실이 누적된 해외자회사 주식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대규모의 손금산입이 발생하고 이는 오히려 기업의 조세회피 또는 조세탈루를 야기할 수도 있다).<표3> 이 건 감자거래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OOO(4) 요약하면, (i) 유상감자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인바, 지급한 감자대가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과세대상 익금으로 규정할 「법인세법」상 근거가 없는 점, (ii) 청구법인이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순자산 증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에 실현된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점, (iii)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12.13. 선고 2021누59450 판결)에서 ‘현물감자는 손익거래로 간주할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를 과세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점, (iv)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진 그 법률행위의 효력(주식 소각)을 임의로 부인하고, 과세요건사실을 재구성(주식양도)할 수는 없다’라고 본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8구3695, 2019.3.25.), (v) 또한 다른 유형의 자본거래인 합병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교체 자체를 과세의 계기로 삼아 피합병회사의 주주였던 법인의 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실현된 손실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OOO한 점 등을 근거로 볼 때, 청구법인이 본 건 유상감자로 모회사에게 자회사 주식을 교부한 것을 손익거래로 보아, 그 평가차익(장부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의 차이)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볼 수는 없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 건 유상감자 대가로 주주에게 이전된 쟁점주식은 유상감자를 원인으로 하는 거래의 목적물이고, 유상감자는 자본거래이므로 쟁점주식의 장부가액과 처분 시 가액의 차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손익에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이나,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가) 손익거래, 자본거래는 법인(=출자자 전체)의 담세력 변동 유무로 판단되는 것이다.
이유 3그러나, 손익거래냐, 자본거래냐 하는 것은 그것이 증자나 감자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뭉뚱그려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마치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물의 처분행위라는 손익거래가 있고, 피출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자본거래가 있는 것과 같다. 전자는 손익이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고, 후자는 그렇지 않다. 유상증자라는 자본거래를 계기로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하여 뭉뚱그려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본거래라고 보는 것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개념의 본질이나 기능을 도외시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1) 그렇다면,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자의 현물 처분행위가 자본거래가 아니라 손익거래인 이유는 출자자가 현물로 보유하는 동안 현물은 시가의 등락이 있는 것인데, 그 등락은 자산 보유상태에서는 그저 미실현손익으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처분을 계기로 출자자의 입장에서 이익이 실현되므로 법인세 담세력의 근거가 되는바, 과세대상이 되어야 공평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물출자의 대상이 된 주식 혹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장부가격)이 OOO인데, 현물출자를 통해 시가 OOO원 어치의 주식을 받게 되었다면, 출자자의 입장에서는 OOO원의 차익실현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현물처분시 이익이 실현된 것이고 당연히 담세력의 근거가 된다.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과세불공평이 초래된다. 즉, 동일한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 OOO원을 받는데, 그것을 현물출자하여 시가 OOO원 어치의 주식을 받았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과세불공평이고, 조세회피의 빌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물출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현물처분 행위에 대하여 출자자에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소득세법」상 명문규정이 있고(제88조 제1항), 「법인세법」상으로는 순자산증가설을 규정한 법 문언(「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제19조 제2호)에 의한 귀결이다.(나) 현물감자에서의 현물 처분행위가 수반되는 손익거래 부분을 간과해서는 아니되고, 현물감자도 전혀 다르지 않다. ‘현물출자’와 달리 ‘현물감자’라는 법률 용어는 없다. 그만큼 현물감자라는 것은 흔치는 않다. 이 사건에서 일컬어지는 현물감자라는 것은 유상감자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출자자인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자산(부동산, 제3자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편의상 처분청도 이를 이하 ‘현물감자’라고 하겠다.1) 현물감자도 현물출자의 경우처럼 자본거래와 손익거래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본질이 동일하다. 현물감자 시 주주에게 이전된 바, 피출자법인 보유자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었는데, 현물감자로 주주에게 이전될 당시 시가가 OOO원이고 그 자산을 유상감자 대가로 주주에게 이전하였다고 가정할 때, 피출자법인의 순자산은 OOO원의 감소가 일어난다. 하지만, 이 순자산감소는 감자로 일어난 것이므로 자본거래에 해당하고 손금산입이 되지 않는다. 이점에 관하여 「법인세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을 보면, 법문이 감자와 관련하여 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은 출자환급으로 인한 순자산 감소에 불구하고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현물의 처분행위로 인해 실현되는 손익을 무시하라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 청구법인은 법문조차도 잘못 읽고서,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2) 현물지급으로 인해 순자산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하여 손금이 인식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유 4피출자법인과 전체 주주는 법인격만 구별되어 있을 뿐 경제적으로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데, 유상감자로 OOO원의 자산이 피출자법인에게서 주주에게로 옮겨가는 것은 주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 주머니의 돈을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결과일 뿐 주주 전체가 더 가난해진 결과가 아니므로 법인세 담세력 변동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본거래인 것이다. 자본거래, 손익거래는 선험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처럼 법인(=주주 전체)의 담세력 변동 여부에 따라 판정되는 개념이다.3) 그런데, 이와 같이 현물감자 과정에서 OOO원의 순자산 감소가 이루어지기 전단계(자본거래의 전단계)에서 처분행위로 인한 이익실현(=장부가액 OOO원을 OOO원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일어난다. 그 부분은 결코 자본거래가 아니다. 즉, 현물의 처분(주주에게 이전) 과정에서 손익이 실현된다. 즉 취득가액은 OOO원이었는데, 처분 당시에는 OOO원이 되었다. 실현된 차익 OOO원은 법인단계에서 이미 피출자법인(=주주전체)이 더 부유해진 부분이고 그것이 실현·확인된 것이다. 이 부분이 법인단계에서 과세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순자산증가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이 처분행위를 통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4)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피출자법인인 청구법인이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순자산증가가 이루어지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만약 청구법인의 그러한 논리라고 한다면 현물출자도 마찬가지이다. 청구법인 논리대로라면 현물출자 시 출자자는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받았을 뿐이므로 양도차익을 과세하면 안된다. 이 사안에서는 피출자법인인 청구법인이 받은 것이 없지 않다.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을 주주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이를 통해서 현물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지급했어야 할 현금지급 의무를 면했다. 현물지급을 통해서 OOO원의 유상감자 대가인 현금지급 의무를 면한 것에 대하여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법률상식에 심각하게 반하는 넌센스이다.5) 이 부분은 현물배당의 경우에 현물의 차익이 익금산입되는 것과도 완전히 동일하다. 배당금 지급이 현물로 이루어지므로 여기에 처분행위가 수반되며 미실현손익이 실현되는 결과가 되므로 당연히 손익거래가 되는 것이다. 청구법인 역시 현물배당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에서 현물감자에서 현물처분이 손익거래가 되는 이유는 현물배당과 완전히 동일하다. 유상감자와 겹쳤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자본거래인 유상감자는 자본금 감소, 주식취득, 감자대가 지급에 관한 손금부인까지이다(「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적용범위까지).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현물이 처분되어 손익이 실현되는 것은 자본거래가 아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그 부분을 익금불산입하라고 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청구법인 주장의 법문상 근거가 전혀 없다.6) 한편, 감자차손, 감자차익 발생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어차피 감자차손, 감자차익은 손익거래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유상증자 시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이나 주식할인발행차금이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치와 동일하다. 합병차익이나 합병차손이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치와도 동일하다. 이상은 대체로 「법인세법」상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감자차손, 합병차손은 법문언에는 없지만 같은 논리로 손익에 영향이 없다는 점에 학설·판례상 이견을 찾아보기 어렵다).7) 또한 이 사건에서 유상감자 대가를 받은 법인이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인지 여부도 이 사건의 쟁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유 5모회사와 자회사가 별개 법인인 이상 자회사 단계에서 손익인식이 되어야 할 부분은 모회사를 고려할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처분 근거가 되는 이상의 논리는 주주가 1명이든 다수로 지분이 나뉘어 있든, 주주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동일하게 일관되게 적용될 법논리와 기준이 된다. 「법인세법」은 법인주주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서, 개인주주의 경우 배당세액공제를 통해서 각 이중과세 조정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바, 이는 어디까지나 주주단계에서의 조정장치이지 배당(또는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을 지급하는 법인단계에서 손익인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안과 같이 1인 주주인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서 이상의 처분근거에 관한 논리의 예외가 적용될 이유가 전혀 없다.8) 요컨대, 현물감자의 경우 유상감자에 선행하여 혹은 그 계기로 자산의 처분행위가 수반되므로 그 자산의 손익이 실현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출자자가 의제배당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출자자의 과세문제이며, 이 사건의 쟁점과는 별개이고 피출자자인 청구법인의 과세문제와는 별개의 사항이다.(2)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현물감자를 일률적으로 자본거래라고 보고, 손익거래 부분을 간과해 버리면(즉 현물처분에 대한 양도차손익을 피출자법인 단계의 손익에서 무시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겠다.(가)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의 시가 증가분(앞서 예에서 OOO원)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부분은 청구법인(=주주전체)의 순자산이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처분을 통해 실현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영구히 배제되고 만다.1) 감자대가를 받는 주주의 입장에서 그 취득한 현물의 취득가액이 OOO원이 되는 것이므로 향후 주주가 취득한 현물을 양도하면, OOO원이 베이스가 되어 양도차손익이 계산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 OOO원과 주주의 취득가액 OOO원 사이의 차액 OOO원은 과세대상에서 영구히 배제되어 버리는 심각한 과세불공평이 발생되는 것이다. 이는 엄연히 청구법인(=전체 출자자의 집합체)의 입장에서 부가 증가되어 담세력이 발생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에서 은근슬쩍 배제되고 마는 불공평한 결과가 된다.2) 청구법인의 부당한 논리의 시각으로 보면, 법인의 입장에서 보유 자산의 시가가 증대한 경우 유상감자 대가를 현금으로 주는 것은 세법적으로 보면 바보짓이 된다. 보유자산을 OOO원에 매각하면 OOO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주주에게 유상감자 대가로 현물을 지급해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과세를 면하게 되는 까닭이다. 즉,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세자들에게 이와 같은 조세회피의 길을 넓게 터주는 결과가 된다. 왜 이런 이상한 결과가 되느냐 하면, 자본거래 과정에서 수반되는 손익거래를 포착하지 아니하고 간과해 버렸기 때문이다.(나) 청구법인 주장의 결론은 심히 잘못된 것이고, 그 논거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 특히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상감자 시 자본거래라고 규정하는 「법인세법」 규정은 출자의 환급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자산의 처분행위로 인해 익금산입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안은 그 규정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1) 그리고 청구법인의 설명 중 너무나도 잘못된 내용이 보이는데, 이는 청구법인 주장이 왜 잘못되고 근거가 없는지를 현저히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된다.
이유 6청구법인은 주장하기를,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출자법인의 양도차익 과세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물감자의 경우에는 피출자법인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한다.2) 그러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법령을 완전히 잘못 정리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바라는 결론을 그려 놓은 것일 뿐이다. 청구법인이 현물출자의 과세근거 규정으로 적어 놓은 부분(우측상단)은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과세한다는 새로운 근거규정이 아니다. 오히려 현물출자는 출자자에게 그 처분행위에 대하여 당연히 과세가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고, 오히려 일정한 경우 과세이연을 한다는 특례규정이다. 「법인세법」상 현물출자를 손익거래로 취급하는 것은 순자산증가가 실현되는 처분행위이므로 익금산입하는 것이지(「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제19조 제2호) 청구법인이 드는 위 근거규정의 적용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근거규정을 부적절하게 적시했다.3)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현물감자”라고 한 것은 사실은 “감자대가를 현금으로 지급”의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일 뿐 현물감자에 대하여 당연히 적용될 결론이 아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현물감자에 대하여 결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위 표에서 “비과세”, “근거규정 없음”이라고 임의대로 결론을 적어 놓고서 그것이 「법인세법」의 정당한 해석인양 포장하고 있다. 반복하거니와 “현물감자”라고 한 부분은 “현금으로 감자대가 지급”이라고 적어야만 맞는 것이고, “현물감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 시 출자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근거규정(순자산증가설)과 같은 규정(「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제19조 제2호)이 적용되어 오히려 과세대상이 된다.(다) 청구법인이 유일하게 내세우는 논거인 판례(서울고법 2022.12.13. 선고 2021누59450 판결)에 대하여 보면, 위 판결은 현물감자 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피출자법인의 처분손익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우선 이는 대법원의 판결도 아닐뿐더러, 당해 사안에서는 양도차익 자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결론을 면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결론이 정해진 사안에서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짧게 언급된 일반론을 끌고 와서 거액의 양도차익 발생이 명백한 이 사안에 적용하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이 유상감자의 대가로 청구법인의 모회사에게 지급한 해외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의 차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1)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