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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95337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7-2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입대행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사입대행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출금 상세 내역, 관련인의 진술 등의 구체적인 확인을 통해 사입대행원에게 송금한 금원이 물품 구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세목
부가가치세
주의도
중요

요지사입대행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사입대행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출금 상세 내역, 관련인의 진술 등의 구체적인 확인을 통해 사입대행원에게 송금한 금원이 물품 구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주문안양세무서장이 2025.6.12.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 중 A(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입대행인 B에게 송금한 금원의 출금 여부, A 및 B의 진술 등의 확인을 통해 청구인이 B에게 송금한 금원이 실제 현금으로 출금되어 A으로부터의 물품구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1.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16.2.15. 경기도 OOO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전자상거래 소매업(의류)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의류를 품목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나.중부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7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위장가공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대금 지급이 확인되는 금액 OOO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25.6.12.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8. 이의신청을 거쳐, 2026.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정상세금계산서이다.(가)OOO 의류 도매시장은 다수의 소매업자들이 ‘OOO’으로 불리는 사입대행인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으로, 소매업자들은 사입대행인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고 사입대행인은 여러 소매업자들의 대금을 모아 도매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한 후 물품을 수령하여 각 소매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나)청구인 역시 사입대행인 B에게 물품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면 B이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의류를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바, 이러한 거래방식은 동대문 의류 도매시장에서 오랜기간 동안 형성되어 온 ‘사실인 관습’에 해당하고, 법원 역시 이러한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이 단순히 금융거래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실재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다)대법원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자가 현금거래를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대금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추상적인 혐의를 넘어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를 통해 합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시장의 특수성과 법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 직접적인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형식적인 사정만으로 쟁점거래의 실재성을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에 해당한다.(2)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가)청구인은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입대행인 B(이하 “사입대행인”이라 한다)의 계좌로 총 OOO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시로 이체하였고, 이는 쟁점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들의 의류 대금이 포함된 금액이지만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17년 10월과 11월에 각각 OOO원 및 OOO원의 거액이 사입대행인에게 지급된 사실은 청구인이 사업에 필요한 의류를 대량으로 매입하였음을 명백히 보여준다.(나)쟁점거래처의 대표 A은 세무조사 당시부터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거래사실을 명확히 인정하는 ‘거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또한, 물품 구매와 배송을 직접 담당한 사입대행인 B과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직원 D, E는 ‘하루에 5∼10대봉씩’ 의류가 지속적으로 입고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이유 2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이처럼 거래의 핵심 당사자인 공급자부터 물품을 운송한 대행인, 이를 수령한 청구인의 직원까지, 쟁점거래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실물거래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다)청구인은 온라인 쇼핑몰 ‘C’을 실제로 운영하며 활발하게 의류를 판매하였고, 이는 사업장 운영 및 배송 출고 사진, 쇼핑몰 랭킹 화면,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이처럼 대규모의 의류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물품 매입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는 쟁점거래의 실재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될 수 있다.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다수의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정상적인 사업 영위 사실과 그에 따른 대규모 매출 등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2)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입증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그 허위성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납세의무자에게 실지 지출에 대한 증명 책임이 전환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즉, 과세관청이 가공거래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섣불리 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나, 처분청은 ‘직접적인 금융거래 증빙이 없다’는 소극적인 사실과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라는 막연한 근거만을 제시할 뿐,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직접적인 금융거래 내역이 없다는 점만으로 거래의 실재성을 부인해서는 안되며, 사업의 실체 및 정상적인 영업활동 여부, 물품의 입·출고 및 재고관리 내역, 거래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 여러 간접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실물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3)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가)처분청은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입금하는 거래방식이 자료상의 관행이라는 의견이나, 이러한 거래방식은 사입대행인을 통한 거래에서 대금 정산의 편의와 부가가치세 신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즉, 물품대금 원금은 사입대행인을 통해 여러 거래처의 대금과 함께 현금으로 정산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인 공급자에게 직접 송금함으로써 추후 정산과정의 복잡함을 피하고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바, 이를 조세회피 목적의 자료상의 관행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한 확대해석에 해당한다.(나)수천만원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처분청의 의견 또한 OOO 의류 도매시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속한 거래와 재고 확보가 중요한 시장 특성상 현금거래는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결제방식 중 하나이다.나.

이유 3처분청 의견(1)이 건 처분은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파생된 자료를 근거로 처분한 것으로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정상거래를 주장하였으나 쟁점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으로 처분한 것이다.또한, 전체 거래금액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별도로 입금하고 나머지 차액은 사입대행인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먼저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입금하는 거래방식은 자료상들이 주로 보이는 거래관행에 해당하고, 수천만원에 상당하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것이다.한편, 청구인이 사입대행인에게 입금한 내역 및 직원들의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의 사업장이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실만으로 쟁점거래처와의 특정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2)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한바,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3.심리 및 판단가.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관련 법률부가가치세법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3.

이유 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다.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청구인, 쟁점거래처 및 사입대행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청구인 등 사업자 기본사항OOO(나)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쟁점세금계산서 세부내역OOO(다)처분청은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부(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하여 청구인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의 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처분청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거래 외에 처분청으로부터 위장·가공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경정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표3>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OOO(라)중부세무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2017년 제2기 총 매출 OOO원 중 OOO원의 거래분이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매입 OOO원 중 OOO원의 거래분이 가공으로 확정되었는바, 종결보고서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OOO(마)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물품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입대행인에게 지급하였고, 사입대행인이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전달 후 물품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이 사입대행인(B)에게 금원을 이체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표4> 청구인이 사입대행인에게 이체한 내역OOO(바)사입대행인이 2017년 제1기∼ 2017년 제2기에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표5> 사입대행인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OOO(사)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거래확인서, 사입대행인의 사실확인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아)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장 운영 및 출고 관련 사진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OOO(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대금을 지급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쟁점거래처 대표자, 사입대행인 및 직원의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 외에 처분청으로부터 가공혐의로 조사를 받았거나 경정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사업장 운영 및 물품 출고 사진 등에서 청구인이 실제 전자상거래 의류 소매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사입대행인에게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OOO원의 금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사입대행인이 청구인에게 사입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 소재 의류 도매시장의 특성상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사입대행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사입대행인이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의류 등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다만, 청구인이 사입대행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사입대행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출금 상세내역,

이유 5쟁점거래처 대표 및 사입대행인의 진술 등의 구체적 확인을 통해 청구인이 사입대행인에게 송금한 금원이 실제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인이 주문한 물품구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4.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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