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시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금품 등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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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금품 등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약관에 따라 판매회원 수수료에서 공제해 준 구독회원 배달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업종동일성은 감면적용을 위한 요건일 뿐,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업종의 소득 전부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행결정도 세분류상 동일 업종에 속하는 선행쟁점제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배제가 적법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선행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또한, 공장이전에 따라 신설라인 및 기존 여수공장에서 공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있어 인천공장과 여수공장의 소득이 혼재된 것으로 보이는바, 일부 제품등급이 인천에서 생산된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제품등급에서 발생한 소득전부를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소득이 혼재된 경우 이전 직전의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등으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6726, 18.2.7.), 공장별로 안분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당초 부산으로 이전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의 해명안내 이후 쟁점감면 요건이 강화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해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①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은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되는바, 이는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의제배당의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해외자회사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의제배당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이 건 처분에 앞서 과세관청이 24.6.14.부터 25.5.8.까지 1년여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수차례 질문을 하고 자료를 요청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정도의 수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 지급한 매입대금이 대표이사의 모친 등을 비롯한 여러 단계를 거쳐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고,쟁점매입처들은 쟁점매입 관련 부가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쟁점매입을 매출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전부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실제 수출된 물품 내역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고,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고객이 제휴사나 제휴 카드로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해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해당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련 시행령에 법률 위임이 생긴 2018년 이후로만 적법함
사입대행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사입대행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출금 상세 내역, 관련인의 진술 등의 구체적인 확인을 통해 사입대행원에게 송금한 금원이 물품 구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청구인이 AAA에게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용역대금을 수령한 AAA은 용역 제공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AAA에 지급한 금액 상당 부분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늦어도 매매계약 체결 무렵 매수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쟁점부동산을 본래의 경제적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2020년 제1기에 속한다고 할 것임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의제규정으로서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여세 회피목적에 관계없이 과세되어야 하고, 청구외법인1(특정법인)은 청구외법인2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무상으로 대여함에 따라 위 과세 요건이 충족됨
쟁점법인은 이 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미처리결손금이 존재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제출한 더존 및 ERP시스템 등록 화면에 따르면 쟁점거래처 최초 거래시 쟁점거래처 정보를 확인하여 입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전 관리사장은 2008.7.1. 이후 자료상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과 금거래전용계좌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모두 금거래전용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 공실 상태로 양도한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세권과 소유권은 그 법적 성질상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데,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과 ㅇㅇㅇ은 쟁점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에는 매매계약서가 아닌 쟁점1차합의서가 작성되었다가, 그 합의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쟁점2차합의서가 다시 작성된 사실로 보아 이를 확정적인 효력을 갖는 매매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건은 선결정례와는 다르게 매수인들의 전입 당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1차합의서 및 쟁점2차합의서 작성일 또는 쟁점전세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에 이르러서야 매매예약가등기가 이루어진 점, 이 건 매수인들은 전세권에 기초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등 전세권에 기초한 권한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선결정례와는 달리 쟁점전세계약을 가장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 건 매수인들은 적어도 쟁점전세계약상의 임대차기간 동안은 온전히 전세권자로서 쟁점아파트를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매수인들 명의로 이전되어서야 비로소 소유권에 기초한 사용수익을 한 것으로 보임
①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그 실사업자를 거짓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로 고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작성자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동 확인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실사업자의 번호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의 작성일자 및 금액이 쟁점계산서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재무제표상 외상매입금 및 선급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선도금 지급 주장과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에 의하여 쟁점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임②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혐의나 명의위장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가공거래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전체계산서 가액의 상당 부분을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실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그 중 일부를 실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하여 결과적으로 필요경비가 과다계상되었다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
경정거부처분의 근거 법규인 소득세법은 납세자인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할 뿐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사람의 직업수행의 자유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대리인은 그 처분에 의해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국외 수입금액의 경우에까지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검증 · 확인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성실신고 확인 불성실에 대한 제재 위험이 있는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외 수입금액을 검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목적과 그 방법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며(17서2517, 18.4.20.),성실신고확인서 서식에도 국내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적격증빙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국내 사업장을 전제로 설계한 제도로 보이는 바, 국외수입금액을 기준에 포함하여 성신실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들은 쟁점법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쟁점지료를 받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계속·반복적으로 지상권 설정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지상권설정 관련 제공용역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설정하거나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2호에서 정하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득세법 70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따라 기한후신고 시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이 건 양해각서 체결시점에서 볼 때 이는 일방적인 무상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호성 있는 재산적 출연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취득은 AAA의 수익권 확보와 청구법인은 채무부담이라는 대가관계가 수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취득은 대가성 있는 유상거래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공사를 진행할 당시 대주들도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하며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 기준 42억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대주들의 입금내역을 청구인의 공사대금을 대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장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 상에 소유주가 쟁점자회사 및 쟁점토지임대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장 소유주가 쟁점자회사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손상차손과 관련하여서도 청구법인은 캄보디아 현지 회계법인인 모리슨칵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토지 및 건축물 계정 감액계상과 관련하여서도 청구법인의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그 외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조세회피 의도를 가졌다거나 쟁점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음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상속받아 지분교환으로 단독소유가 된 경우 해당 상속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특례 적용 가능
o쟁점감면은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업의 계속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o청구인은 당초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거래가액을 실지와 다르게 작성한 쟁점①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쟁점②계약서를 첨부하고 실제 거래가액(1억원)을 기재하는 등 처분청의 부과권 행사 등에 지장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한 쟁점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쟁점감면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달성군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매수자와 사실혼관계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부동산과 같이 거래하기로 하였으나, 쟁점토지만 거래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거래가액의 착오로 부동산거래를 허위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o청구인은 향후 매수인이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것을 방조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착오로 인해 거래가액을 다르게 하여 쟁점①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o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함
어업인 등의 폐어구 반환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지급하는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및 수매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이 의료기기·의료용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전용시약·소모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병원 등에 의료장비를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의료장비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고,청구법인이 폐기한 의료장비와 용도 및 기능이 유사한 쟁점의료장비를 폐기 수량만큼 신규 취득함으로써 청구법인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25.2.28. 대통령령 제35347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개정되어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 통합고용세액증대 적용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건은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의료장비의 취득이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은 ‘재평가세 납부’, ‘자본전입’, ‘재평가후 발생 이월결손금 보전’, ‘환율조정계정상의 상계’로 그 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재평가적립금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평가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쟁점배당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원은 재평가적립금이 아닌 소득세법 §17①의 이익이나 잉여금 배당에 따른 소득에 해당함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더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통상적인 입증자료(거래명세표, 입금내역 등)를 제시하거나, 쟁점매입이 소액으로 가공거래를 할 이유도 없다고 소명한 반면, 처분청은 과세권자로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통보받은 과세자료 외의 조사를 하였거나 처분근거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바, 쟁점매입이 실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그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급납입일 15일전 150억원을 차입한다는 내용의 쟁점법인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쟁점법인 또한 자금상황이 여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증자가 합작투자라는 근거로 든 베트남 소재 토지는 처분시점 기준 4년 이상 유휴토지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증자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바, 쟁점증자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종전주택의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신규주택으로의 주민등록상 전입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o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2022.2.12.) 후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쟁점임차인에게 이를 취득일부터 2년간 임대하는 내용으로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임대차계약서에 언급된 종전임대차계약(2019.11.9.)과 관련한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쟁점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개시(2022.2.12.)되기 전에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임차인이 종전소유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실제로 임차·거주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시 종전소유자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청구인은 쟁점(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2년간 쟁점임차인에게 쟁점주택을 임대한 후, 기존 계약의 갱신 및 후속(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따라 2022.2.12.부터 2년 이상 임대보증금 인상 없이 쟁점임차인에게 쟁점주택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주택의 임대 및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상생임대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o따라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입법 취지(전월세시장의 안정) 및 실질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차계약을 관련 법령상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① 쟁점가공경비가 타사 보험설계사들의 모집수당으로 지출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가공경비가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실제 지출되었다 하더라고 이는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업과 관련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임②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를 수령한 AAA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AAA는 쟁점인건비를 수령하여 카드대금 등 사적으로 사용하여 쟁점인건비가 실질적으로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남③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은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임
이 건 감자거래 중 현물자산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시가와 장부가액 차액) 부분은 법인세법 §17에 따른 익금불산입되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주인 모회사에게 해외자회사 주식을 지급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자산의 처분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실제 주식과 유사한 흐름으로 하락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청구인이 단기매매에 따른 손해를 본 사례도 있어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경제적 위험 등이 없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미국의 경우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자본이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AAA 지위에서 국외모회사 파트너 주주 자격으로서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출연계약서상 계약의 당사자는 청구인·소속사·제작사이고, 쟁점법인에 정산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별개의 객체로 소속사에 용역공급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임
위탁판매한 개별 재화의 각 판매행위를 공급단위로 보아 쟁점초과할인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바, 쟁점초과할인액을 월별 정산기간의 총수수료를 상한으로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무상 취득한 폐지 정비기반시설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경우 지법 §9②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조심 2025지98, 2025.11.4. 외 다수)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사외유출 및 귀속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쟁점금액을 분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임의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 즉,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자산이나 부채는 종전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환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직전에 종전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쟁점채무를 발생시켜 그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청구인은 쟁점채무로 조달한 자금을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월과세를 신청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신고한 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함에 있어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① 쟁점법률비용과 관련하여 선임된 변호사들의 활동 영역이 개인과 청구법인의 사이에서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률비용 모두를 조석래 등이 부담해야 할 사적 경비임을 전제로 하여 처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움②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거래로 상호의존적이어서 개별 거래 단위로 비교하기 어렵고, 로열티율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제3자 거래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움 등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대가로 수수한 대금수수내역이 실질적으로 없고, 당초(양도시)·재취득시 실거래관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관련된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합의서 작성 이후로도 계속해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에 소속사의 승인 없이 제3자와 출연교섭 및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쟁점대가가 쟁점법인에게 귀속될 것을 상정하여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쟁점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당초 청구인의 권리였던 쟁점대가를 수령할 권리에 대한 평가 및 그 이전을 위한 계약은 없었으며, 전속계약서상 쟁점법인의 권리 · 의무도 규정되지 아니한 바, 연예활동에 따른 수익인 쟁점대가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주택 1차거래 매매계약서와 달리 청구인의 주택담보대출채무는 ㅇㅇㅇ에게 승계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재취득할 때까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계속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며,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 이후에도 근저당권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근저당권 채무자를 현 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입출고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에 ㅇㅇ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인적·물적시설이 없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입금받은 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금을 세탁한 후 체납하였으며, 대표자들은 모두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의 사유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나 쟁점매입거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종전해석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주택 취득 이전에 쟁점농어촌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종전주택의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대체주택(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건물은 당초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해당 건물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① 양도자산이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구 조특령§66⑭ 시행일인 14.7.1. 이후 농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비록 그 기간이 위 규정 시행일 이전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②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삼지메탈의 대표이사는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6개 업체와 순환거래를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거래는 4자간 매출이 이루어지는 순환가공거래로 확정됨
청구인이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제 쟁점사업장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매출 관련 거래의 귀속이 청구인이라는 사실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매출 및 매입 거래를 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상속(다수지분)받아 1주택과 1+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적용 할수 없음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코스닥시장의 상장일 전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세액을 실지귀속자인 OOO가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나 그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경정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나 그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경정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나 그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경정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1차 우편송달과는 달리, 2차로 발송한 주소지의 경우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었고, 해당 주소가 청구인과 관련이 있다는 사정이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2차 우편송달 시도를 처분청의 적절한 송달 노력으로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직접 교부를 위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2회 방문하였는데,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할 경우 두 차례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이 건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할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PG 정산금액의 출금내역만 대사하였을 뿐, PG 결제금액(신용카드 결제액)에 상당하는 재화의 공급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의 공급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에 제3자간의 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주당 ㅇㅇㅇ원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특령§97의3⑤에 따라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령§164⑦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2016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은 2017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이상 그 결손금이 산정·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이익준비금에는 책임준비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모두 의무적립금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비상준비위험금은 적립근거가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의무적립금에 해당하지 않아 미환류소득 법인세 산정 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될 수 없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법령 시행 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양도일 현재 부수토지 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완전자회사 간 합병 시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손금산입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인세법」상 주식의 취득, 보유, 처분과 관련된 규정 및 합병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해당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는 손금에 대한 일반 규정인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무증자합병을 하게 되는 경우 합병신주의 교부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신주로 대체됨 없이 소멸하므로 모회사의 입장에서 합병구주에 해당하는 장부가액만큼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여 손익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합병구주의 가액(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완전자회사 간 합병 시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손금 산입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인세법」상 주식의 취득, 보유, 처분과 관련된 규정 및 합병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해당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는 손금에 대한 일반 규정인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무증자합병을 하게 되는 경우 합병신주의 교부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신주로 대체됨 없이 소멸하므로 모회사의 입장에서 합병구주에 해당하는 장부가액만큼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여 손익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합병구주의 가액(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재조사 결정에 따른 추가 조사 없이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65조 제6항에서 규정한 당초의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
국세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하고,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목적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소득이 국내 법인세액 산출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하여 결손금을 안분하여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고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에 그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직접 구매하고 사용중인 상품의 구매후기 작성 대가로 상품 가격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포인트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얻는 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로부터 재화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국외관계사가 부담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각 거래 단계별로 거래금액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수취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우리 원은 AAA가 자원소재지국인 카타르에서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주주사들에게 재배당하여 사내에 유보하지 아니함에 따라 직접투자와 동일한 조세특례 효과를 유지하였다고 보았고(2016구2552,조세심판관합동회의), AAA는 BBB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청구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일종의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결정(2003중236)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AAA의 주주사들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① 처분청이 직권감액 후 환급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함, ② 심리생략,③ 무증자합병을 하게 되는 경우 합병신주의 교부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신주로 대체됨 없이 소멸하므로 모회사의 입장에서 합병구주에 해당하는 장부가액만큼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여 손익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합병구주의 가액(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쟁점금액 대부분이 쟁점법인에 반환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거래내역(22.6.30~25.9.16.)상 이체 금액이 151회 합계 0억원에 불과하고 그 명목도 쟁점금액의 반환인지 불분명한바, 법인이 매입사실 없이 매입액을 장부에 기장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 그 가공매입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고(대법원 2021.9.27. 선고 2010두14329),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무신고 해명안내를 받은 뒤 법인세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음
o「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o청구인은 2012년경 요리를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일본에 거주하였으나, 일본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국내에 계속하여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9년경 국내에서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식을 치뤘고, 2020.2.29. 일본법인 ㈜써미트상사에서 퇴사한 후, 2022.4.5.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요마하라21’ 음식점을 운영(근로 및 사업소득 발생)하면서 대체주택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관련 법령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차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들의 실운영자인 AAA는 성인병뉴스 등 인터넷 신문사의 발행인이고, 09년부터 24년 6월 현재까지 177회 발간된 BBB 저널의 편집인이며, 78년 설립된 CCC에서 유수의 대학병원 의사나 제약사 대표 등과 함께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등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보건소 및 지역 병의원에도 인맥이 넓어 마케팅 대행용역을 공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과세요건을 충족하였고, 특수관계법인은 쟁점차입금의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인격이 있는 법인 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행위를 주주 개인 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보기는 어려움(조심 2021서3614, 2021.10.14., 같은 뜻임)
쟁점판결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전제 하에 그 명의대여약정에 기한 미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OOO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및 OOO과 통화 녹취록 상 OOO 자신이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 시 매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전액 차감할 수 있음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임 *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및 감리 업무를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질의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3호) [질의2]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 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 가능함 [질의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함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취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위장사업자임을 인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21.1.4. AAA에게 양도함에 따라 쟁점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나, 가지급금 상당액을 22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고, 이를 23년 귀속 배당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가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나,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BBB가 청구인 등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정황이 있으므로, 쟁점법인 주식 실소유자 및 종합소득세 귀속 시기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지목한 OOO는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직원에 불과하여 쟁점거래도 본인이 진행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전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
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ㅇㅇㅇ에게 양도한 이후에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점 드응ㄹ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감면대상으로 인식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 설립부터 쟁점토지 양도시점까지 농업관련 매출이 1백만원에 불과하고, 보유 토지면적이 12,659㎡에 달하나, 직원 및 작물수확현황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을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기 어렵고,쟁점토지양도차익을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인식하였고, 쟁점토지 소유권 양도비율과 청구법인 주주별 지분율과 맞지 않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적치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중에 수용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주택에 대한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 부수토지 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정지역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합의에 따라 계약해제와 매수인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거주요건 필요
임대의무기간의 1/2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진말소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만 있는 경우 자동말소 후 5년이내 거주주택 양도하면 특례 적용가능
관리처분계획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 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양도차익 산정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쟁점사업을 위해 사용된 쟁점토지를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쟁점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반해 청구인들이 제시한 임대료납부 유예합의서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을 한 시점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유예된 임대료의 납부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상호 협의하에 조정 가능하다고 기재하여 임대료의 납부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급받을 임대료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등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할 목적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임대료납부 유예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과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0000년생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본인의 의사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의 출금내역을 보면 주유비, 쟁점인의 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사용된 내역이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사실 및 해당 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된 일시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ㅇ에 소재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들과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한 내역, 쟁점사업장과 거래를 하였다거나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재직증명서 등을 보면, 쟁점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운영되었던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ㅇㅇㅇ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특수관계인의 증여의사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4727 판결 취지 참조)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사업용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국내 플랫폼사업자에게 저작권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발생한 수익 중 공동저작권자인 일본법인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주택 매입시 승계한 임대차계약 만료후 새로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재합가시 재합가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단서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미군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인사·노무 규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제3항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적격분할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父와 子가 동일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父와 子를 별도세대로 보아 父가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 가능함
재합가하여 동일세대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대체주택 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가능
사업자가 냉동 열빙어를 매입하여 동결건조한 뒤 애완동물용 사료 또는 간식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쟁점명세서상의 주식 등 변동상황누락은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기 보다는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규정의 취지가 주식이동을 통한 조세 등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의무를 지운 것(국심 2004중1438)임을 감안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ㅇ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같은 뜻임)인바, -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계약형식을 부인하고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3중291, 2023.4.13., 같은 뜻임), -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2008년경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를 달리 정한 것이고, 쟁점①토지의 양수인인 안병권 등은 이들과 덕산기계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나누어 매매한 것으로서 이들의 쟁점①토지 매입 목적과 덕산기계의 쟁점②토지 매입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고,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이 각각 2023.12.20. 및 2024.2.21.로 상이하며, 각각의 양수인 또한 개인과 법인으로서 상이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거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수당은 「보험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적법하게 자격을 취득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특수관계설계사에게 보험모집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험대리점의 대표자가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이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여하는 정도는 다양할 수 있고, 컴슈랑스 영업방식 역시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관련 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의 보험모집활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보아 불기소결정함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이 사건 거래의 경우 맹지와 도로부지를 교환하는 거래로 자산의 가치가 서로 다른바 공유물 분할이 아닌 지분의 교환거래로 양도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쟁점토지 거래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거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이후 그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공시지가로 결정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를 가산한 가액으로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자 유일한 이사로서 외관상 법인 경영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10억원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ㅇㅇㅇ이 쟁점부동산은 ㅇㅇㅇ과 청구인 소유이고 본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은 청구인 등 3인이 쟁점부동산 지분의 각 1/3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배우자 증여·양도·소각 등 일련의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한 것이라 봄이 타당함
신고 내용에 탈루의 혐의가 있는 이상 비정기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생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공 매입 및 매출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 및 가공 인건비에 따른 법인세 경정은 실체적으로도 적법함
고유목적사업이란 정관에 규정된 사업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제2항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일급여액과 휴일근로수당의 원천징수 방법 및 일급여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판단기준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각 주주별로 본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본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과점주주로 보는 것임
처분청이 쟁점지원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2026.3.27. 대통령령 제3612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3 가목에 따라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양도주택은 상속주택특례로 정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이 5년 이상 쟁점상속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주택특례 대상도 아닌 점,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귀농을 하기 위하여 쟁점상속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귀농주택특례 대상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설령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음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매도인이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이상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잔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고, 동 채권은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 사분위 범위 내에 있거나 이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광고 내용을 볼 때, 해당 광고비는 쟁점상표를 노출시켜 브랜드의 본질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목적보다는 국내 상품 판매를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판매촉진 목적의 비용에 가까워 보여, 광고선전비를 정상가격 산정시 차감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나,청구법인은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AAA에 쟁점사용료를 정상가격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바 있고, 국조령 §13②1.은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수익창출에 기여한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쟁정상표 기여상승분이라고 제출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쟁점광고선전비가 쟁점상표의 본질적 가치향상 등에 기여한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19년도 중 단 1회 인적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금액도 39만원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의 사업활동으로 보기도 어려운 바,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바, 청구인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을 지나 2025.7.28.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적용대상이 아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정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적용대상도 아님
근로계약서나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은 지배적인 영향력이 없는 단순 근로자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ㅇㅇㅇ이 청구인은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던 것 외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조합과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였고, 스스로도 쟁점용역은 사업과정 전반에 걸쳐 수행되는 계속적 용역이라 인정하고 있는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에 해당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제시되지 않아 알 수 없고, 조세심판관회의 진술자료 상으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인 처분에 해당함
쟁점토지 중 일부는 쟁점국제학교의 체육교육용 운동장과 체육시설로 사용되는 ‘쟁점국제학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인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이 창업기업에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임을 받은 전담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지원한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어로장이 선주들과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어로계약을 체결하어 어로장으로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어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세 해당하므로, 소득법§12. 소득령§9의5에 따라 연 5천만원 이내의 소득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와 옥외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옥외 전자게시대를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옥외 전자게시대 무상사용‧수익권을 허가하는 경우 교환거래로서,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옥외 전자게시대를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용역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옥외광고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쟁점심판결정은 임대소득의 귀속 변경이라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모친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부과될 처분을 청구인의 본래 소득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한 것이 잘못된 처분에 해당한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모친의 임대소득 재차 과세처분은 당초의 처분과 별개인 새로운 처분으로, 쟁점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특례제척기간이 도과한 뒤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완전자회사 간 합병 시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손금산입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인세법」상 주식의 취득, 보유, 처분과 관련된 규정 및 합병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야 하고, 해당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는 손금에 대한 일반 규정인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야 할 것인바, 무증자합병을 하게 되는 경우 합병신주의 교부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신주로 대체됨 없이 소멸하므로 모회사의 입장에서 합병구주에 해당하는 장부가액만큼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여 손익이 확정되는 것임
기재사항 오류 등을 사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초분 세금계산서에까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조기퇴거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특법§98의3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청구법인과 수강생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최종소비자에게 쟁점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이 건 거래 관행상 최종소비자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격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지불 가격’으로 신뢰하여 결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쟁점교육용역의 면세 여부까지 확인하여 세액의 부담 여부를 판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별도의 세액 고지가 없는 한 수수한 대가를 공급대가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교육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
① 쟁점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임② 역무제공이 완료된 2018년 10월경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간에 쟁점계약의 효력 및 쟁점용역비 채권의 존부에 대한 다툼(소송진행)이 있어 역무제공 완료시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없는 특정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판결이 확정된 2021.6.19.로 봄이 상당함③ 처분청은 당초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등을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고, 국세청장도 심사청구 결정에서 2018년을 공급시기로 판단하였는데, 법원에서 해당 공급시기를 2021년으로 판결하자,처분청도 귀속시기를 2021년으로 변경하여 재부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단순한 법률의 무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과세관청과 법원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였다고 보임
①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기반시설용 토지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의 면적을 지령 §11의2에 따른 비례산식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과다 신고·납부한 부분(2,226.62㎡)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② 재건축 사업에서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기는 지령 §20⑦(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신탁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격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삼전동주택을 처남의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대금을 받았다가 다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 정황이 나타나고, 청구인도 실제 양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점, 삼전동주택을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므로 부정행위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인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납부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금융감독원의 조사·감리 보고서, 쟁점거래처의 수정공시, 법원 약식명령 등에서 쟁점거래처가 끼워넣기 거래를 통하여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인정된 점
쟁점부동산은 찰보리빵의 제조·판매장소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청구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용역을 제공, 처분청 역시 무상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점,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법인도 동일하게 임차하여 사용하므로 사업 방식의 통일성이 유지되므로 포괄양수도에 해당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고 등의 여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증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용역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용역의 수행지 또는 결과물이 중국 외에 귀속되어야 증치세가 면세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고, 증치세면세관리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역방향용역과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소비 주체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에서 증치세 관련 규정이 2016년 도입된 이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역방향용역에 대해 실제로 증치세가 과세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여러 실무 자료 등에 따르면 역방향용역이 중국 내에서 면세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확인되고 그 자료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까지 대여금채권의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대여금채권의 경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종기 또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쟁점금원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거주자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향후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
양도 당시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말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의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정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입주권을 신규 취득하여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비영리기업에 해당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쟁점거래처는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미허가 인력공급업체로, 3천명에 달하는 일용근로자를 관리할 인적·물적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파견인력을 공급한 주체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는 부가가치세 전부 체납하고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위장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
잼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구성원들이 공부상 현황과 달리 쟁점토지를 사실상 지분으로 나누어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소유하여 오다가 이를 양도한 뒤 사후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양도소득의 일부만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소득세법」제2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한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이사회 보고자료 등에 따르면 주식발행법인의 임원을 우선매각대상자로 고려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거래 가액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금액(0,000원)과 유사한 수준에서 AAA 등과 우선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악화사정 및 향후 수익성 등을 반영하여 거래단가를 산정했다는 근거가 달리 제시되지 않는 반면, 오히려 주식발행법인은 23사업연도에만 손실을 기록하고 24사업연도부터 다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계산서 외 쟁점거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일절 보관·관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경비율은 99.1~7% 정도로 단순경비율(94.1%)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바, 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쟁점미국법인과 작성한 쟁점합의서 등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성행하던 당시 청구법인의 미국 내 수출이 쟁점미국법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미국법인과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미판매제품에 대한 반품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단가조정을 요구하는 쟁점미국법인의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매도인들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도인들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판결에서 “공동상속인들은 경매가 신청되어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따라서 사용·수익은 물론 그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그 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경매를 통해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경매를 통해 쟁점토지의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① 처분청의 14년 선행 관세조사 결과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의견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② 청구법인 매년 판매자와 청구법인의 적정한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제3자 벤치마크(TP STUDY)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룹 이전가격 정책과도 다르게 과거 선행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계수(6.41)를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함③ 2018년 감사의견 부존재, 2019년 한정의견으로 재무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어 3개업체들의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로 삼기 어려움④ 관세조사 결과통지는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대상기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과세가격을 심사한 결과일 뿐인데, 청구법인이 자의적 해석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왜곡된 가격신고방식을 결정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보임
① 처분청의 14년 선행 관세조사 결과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의견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② 청구법인 매년 판매자와 청구법인의 적정한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제3자 벤치마크(TP STUDY)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룹 이전가격 정책과도 다르게 과거 선행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계수(6.41)를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함③ 2018년 감사의견 부존재, 2019년 한정의견으로 재무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어 3개업체들의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로 삼기 어려움④ 관세조사 결과통지는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대상기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과세가격을 심사한 결과일 뿐인데, 청구법인이 자의적 해석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왜곡된 가격신고방식을 결정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보임
쟁점금액은 2017.2.7.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시행일 이후에 고객이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적립한 제휴마일리지를 청구법인의 차량구매시 사용하고, 현대카드로부터 보전받았으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조심 2024중3799, 2024.10.28., 같은 뜻임)
배우자 간 주식 교차증여 후 법인에 양도 및 소각한 행위는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제배당 과세대상임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 중단 없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349호, 2025.2.28.) 제2조제2항에 따른 2026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2025년에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인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만,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토지 양도 과정에서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임
1주택자(A주택)가 일시적 2주택자(B: 종전주택, C: 신규주택)와 혼인함으로써 일시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과 합작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은 노하우 및 특허권 등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합작법인으로부터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사용용역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의료용역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 총액’임.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사(또는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할인금액은 임직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비과세 적용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른 금액이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임‧직원 본인의 진료비 감면액 중 비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진료비 감면 상당액과 임‧직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액 전액은 임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금리가 대출기간 시작일로부터 5년까지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5년 이상 단위로 변동 금리 제외)로 변경되는 대출은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9항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직원 등(근로자 본인에 한함)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① 우리 원은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게시한 점, 이 건 심판청구는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기간 중 청구기간이 도래하였고, 청구인은 전산스시템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② 이 건 감사청의 종합감사는 중복금지 대상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③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④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페이백은 청구인은 가상자산의 거래수수료를 면제받은 것과 그 실질이 같아 매출에누리의 성격을 갖는바, 쟁점페이백 상당액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개정법 시행 이전에 계약체결된 분에 대한 경과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거래가 과세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타당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적·물적 시설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고유 그룹번호를 통한 면세점 매출 전산자료 및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고, 중위여행사에 선급금을 지원한 사실과 실제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전담하게 한 정황 등이 확인되므로 이를 전적으로 가공거래라 인정하기는 부족함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후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가 부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손해사정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쟁점거래처로부터 모든 집기·비품 등을 승계받았고, 기존 헬스장 회원들을 인수하여 개업한 것으로서 매출처를 그대로 승계받은 것도 동일한바, 일부 채무를 승계받지 않았다거나 상호나 일부 종업원 변경이 있었다고 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서승원이 뷰티메디칼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도 동일하게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피행위 자체가 쟁점거래에 대한 과세근거가 되기 부족함
쟁점차명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영국 및 주주이자 임원인 권민수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서 청구법인측의 요청에 따라 쟁점외국법인이 해당 계좌를 송금계좌로 인식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직접 외국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봄이 타당함
(원심 요지)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 후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에서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이 규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내용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부분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쟁점용역은 금전대부업(대출심사, 대부예약체결 등)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에 허용되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가 부수하여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현금화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자 상환이행각서 등을 받았다고 진술한바 있어, 단순 전달책으로 보기에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며,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약정 등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서류 및 진술을 통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쟁점금액이 귀속불분명 사외유출금액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사업장은 출입구, 계산대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구매, 판매 및 결제 관리 등에 있어서 사업장을 구분하여 운영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사업장은 실내에 접객시설을 두고 있고, 상차림비 등을 안내하고 있지 아니하며, 제공메뉴에 초밥, 구이, 조개탕, 공기밥 등의 조리음식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음식접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쟁점건물의 유치권 행사 사실, 현장사진을 통해 인력이 동원된 사실, 쟁점거래처의 대표 신헌재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463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실제 용역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다만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바, 공급받은 인력 등을 재조사 하여 세액을 경정할 필요
청구인은 고객이 단말기 구입시 제휴카드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상품을 할인판매하였는바, 쟁점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상 단말기에 대한 실제 청구할인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금액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
외부하도급 방식의 지출증빙 미제시, 대표자의 진술 내용, 매입세금계산서 지연발급 후, 체납 등의 사정으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로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임
쟁점법인과 자료상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IP 및 MAC주소가 동일하며, 청구인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으며, 직원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증빙을 구성한 뒤 이를 다시 현금인출하는 등 자금흐름 추적을 어렵게 한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공사계약서, 거래내역서, 대금지급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계룡시에 거주하며 쟁점법인 사업장(서울)에 출근·업무수행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AAA이 BBB과 나눈 대화 내역상 AAA이 쟁점법인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AAA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나,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심문조서 내용에서 청구인이 가공거래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에 대한 재조사 필요해 보임
약정서상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금이 특정되지 않고, 약정서와 별개의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이 AAA 등에게 양도된 바, 쟁점금액을 주식양도대금으로 보기 어려어며, 토지계약금 2억원이 법인자금이 아닌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일(25.3.28.) 이후인 2025.6.11. KIAT에 쟁점연구개발비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5.12.24.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신청내역 및 금액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쟁점연구개발비를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특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1호는 대토보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토보상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부동산등기법」제32조에 따라 쟁점보상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대토보상”으로 경정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바, 조특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매입세액 중 ‘계열사 전체 매출액(직전 사업연도)에서 청구법인을 제외한 계열사의 합계 매출액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표권임대업에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부터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함으로 인하여 특정법인이 실제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법인세 상당액이 없는 경우 특정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부동산의 「시가-대가」에 상당하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을 이유로 임차건물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상당액을 매월 지급받는 관계의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초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특허법인은 삼원계 배터리 사업을 전제로 한 예상매출액을 기초로 쟁점평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중국 내에서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주력이 됨에 따라 쟁점특허권 활용사업의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보이고, 산출된 정상가격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쟁점평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사업계획, 경제적 편익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입증 없이 쟁점평가액을 정상가격 산정의 근거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미래현금흐름의 산정 근거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쟁점금액 반환시 쟁점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①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쟁점단서조항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고 그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해당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대법원 2026.5.8. 선고 2024두54348 판결)② 사무처리규정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적효력이 없고, 상증세법령에 따라 쟁점사옥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것을 행정기관에게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조심 2026서822, 2026.4.28. 등)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 ㅇㅇㅇ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주금으로 납입하여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사임한 점, ㅇㅇㅇ의 사기죄 공소장에는 ㅇㅇㅇ이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이며, 온라인 P2P 투자 사기에 체납법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달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특법§16의4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조특법§16의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사업자가 절단한 닭 생육에 보존기간 연장, 향균 활성, 선도 유지, 이취 제거를 위해 소량의 염지액을 투입 및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다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매매사례에서의 거래당사자들의 거래 경위, 거래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보다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 공제한도 산정 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업장과 타사업장 반출을 통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의 중고자동차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을 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처분청의 부과결정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재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를 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지법 §9②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귀속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는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25지467, 2025.11.1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국내미등록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25중2484, 2025.12.3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민간투자법이 아닌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쟁점건물을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조특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건물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되면 건물의 건설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건물의 기부채납 공급가액 또한 매출세액 과세대상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이 늘어나게 되어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
무증자합병을 하게 되는 경우 합병신주의 교부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신주로 대체됨 없이 소멸하므로 모회사의 입장에서 합병구주에 해당하는 장부가액만큼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여 손익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합병구주의 가액(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함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에 가입한 하청 근로자가 받는 만기 공제금 중 원청적립금은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으로「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1차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임차인과 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차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2차 임대차계약과 3차 임대차계약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특례적용이 가능한 것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를 부과하기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차후 상속세 부과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임
소속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영리목적 및 사업성 없이 전출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LNG터미널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 건설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LNG터미널 건설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전출 직원의 인건비에 일정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는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AAA이 직접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도 쟁점법인의 설립 및 운영은 전적으로 AAA이 하였고, 법인 소득 역시 자신(AAA)에게 귀속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거래는 1·2차 세무조사 당시 용역계약서 등을 제시하여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금융자료상 쟁점매출처에서 자금이 유입된 후, 쟁점매출처로 다시 반환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내국인이 산업단지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산업단지 내의 증설투자는 조세감면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조특법 제130조 제2항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1.1. 이후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증설투자를 위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쟁점공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취득 전부터 계속하여 같은 근무지에 근무하고 있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퇴근 편의와 외할머니의 병원진료로 인한 거주형편의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콜옵션은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별도의 파생상품이고, 청구법인 스스로 00사업연도 쟁점콜옵션 처분이익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콜옵션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바, 미계상자산은 취득한 사업연도 익금 및 양도한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여, 쟁점취득가액을 00사업연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외부평가기관이 이항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취득가액 가치평가 보고서 상에 쟁점CB 전환행사기간이 적시되어 있는바, 주식전환청구가능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시가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이 존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법 취지나 문언해석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원고가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 토지를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그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매계약일은 원고가 당초 신고와는 다르게 주장하는 매매계약서가 진정문서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검인계약의 매매계약일을 따라야 함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 취득후 이 사건 주택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3주택 이상 양도에 해당하여 장기보유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021. 2. 17. 개정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제1항 제13호(일시적 2주택)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소급적용될 수 없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법인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로 보유하고 있는지는 평가대상법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을 대상으로 판정하는 것임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에 따라 할증평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주위적) 청구법인은 신탁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령 §20⑦은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취득가격을 산정해야함(예비적)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 19.1.1.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소유권이전고시 당시의 현황을 고려하여 지법 §4① 단서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취득가격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약정 이자를 지급받고, 이를 다시 재투자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수입을 처분하는 방법에 불과하여 소득금액 산정과 무관하고, 청구인들은 스스로 쟁점관리부를 근거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반면, 쟁점소득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지법 §9②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귀속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는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25지467, 2025.11.1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나, 곧바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국면에서 청구법인이 그 귀속에 대응하여 얻은 이익도 없는바, 쟁점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취득에 반대급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조심 2025지98, 2025.11.4. 외 다수)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은 것으로, 영업손실보상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과 시설비보상액 명목으로 각각 0억원과 0천만원을 지급한 후 이를 기타비유동자산(0.0억)으로 계상한 뒤, 그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해당 권리금 등의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쟁점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오피스텔에는 독립된 화장실과 취사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었고, 쟁점오피스텔이 속한 건물의 일부 호실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에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양도주택 양도 후 제3자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실제 임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수령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을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는 것은 콜옵션의 무상양도에 해당하는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임
부동산매매업자가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매보증금(계약금)이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주택임대업자와 법인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직원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해당함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외국인에 해당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산정하는 것임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과 장특공 표2 적용 여부 판단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시 거주기간은 해당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
원고는 주주 명의를 대여한 사람으로 체납법인에 관하여 어떠한 독자적 권한도 없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금원이 일시에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가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대한민국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 부여가 취소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권리제한부 주식상당액 차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7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쟁점분담수수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청구법인이 정하는데 수수료 액수, 예산안 및 수수료율도 서민금융법에서 위임한 채무조정 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독자적 이익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지원사업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그 성격상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향후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편성해야 하는 예산구조상 실제 변제금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는 미집행예산(선수분담수수료)은 차기 예산 편성 시 수입예산에서 차감되어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이 동일해지는 등 실비변상 성격에 가까움
선불교통카드 정산 업무는 형식적·실질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한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법인인 카지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영리목적으로 국내법인의 카지노 사업장에서 포커 토너먼트를 공동개최하는 계약에 따라 각 사업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과 비용을 사후 정산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① 쟁점①주식의 취득자금 원천을 청구인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취득·보유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② 제3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단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고, 청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②주식 양도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AAA은 00.0.00 쟁점②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함
쟁점공사는 건축주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진 직영공사로 보이고, 청구인은 현장관리업무 만을 보조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 대상 물품들이 홈쇼핑을 통해 매입된 사실이 택배송장 및 물품배송내역 등으로 확인되고, 이후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로 이동하는 등 쟁점거래의 대상 물품의 실재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양측의 다툼은 없는 점,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등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금을 수수하는 등 계약당사자들이 거래 사항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이행하였다면, 이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계산식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고유의 상속세를 의미함
주택을 취득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육류, 생선, 채소, 두부와 과세재화인 소스, 도토리묵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면세재화가 해당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쟁점토지는 비과세대상 유지(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장기간 교인들에게 쟁점약수를 공급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쟁점금액을 약수를 공급받은 교인들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계좌 입금 기록사항에 약수로 기재되어 있는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입금된 금액과 교인들에게 공급된 약수통 갯수가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통상적인 후원금이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후원금 비교내역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실질 거래당사자는 오비OO이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에 해당함
심판청구시 봉사료 지급대장과 같이 이름,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친필서명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진술하여, 쟁점봉사료 전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차명계좌를 통해 지급된 봉사료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매입처에 대한 동작세무서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가 파생된 후, 동작세무서장이 정상거래로 재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거래 수량 및 금액을 통보해주면 별도의 주문서 및 계약서 등 증빙 작성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거래 특성상 조사시 제출된 서류 및 관련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청구법인은 매입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에 해당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이란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위 조문의 입법취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취지에 맞도록 소득기준을 신설하여 감면요건을 보완하면서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어느 한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과세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법령상 타당함(조심 2018전3639, 2018.12.7., 같은 뜻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위한 시가 산정에 대한 준용규정 중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으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58조의3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산정하고 출자전환손실 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① 쟁점보상금채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② 청구인들은 직무발명자가 아니고 종업원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수령한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의2호에 따른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상속인으로서 지급받은 금원은 「소득세법」상 미열거소득으로 보임③ 상속세 조사시 직무발명보상금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이후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청구인들의 수정신고 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거쳐 결정하는 등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납세의무 이행의 기대는 무리임
배우자 명의로 임차인과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주택을 이전받아 신청인이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업자가 외국법인이면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법이나 6차 EU 부가세 지침에 의하면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제공하는 용역은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해석되는 이상, 룩셈부르크 소재 국내 법인의 지점이 쟁점용역과 유사한 성격의 컨설팅 용역을 국내 소재 본점 법인에게 제공할 경우, 룩셈부크르에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보상금”)를 월 분할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보상금(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추가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민사 확정판결로 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이에 대해 지난 과세기간 동안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므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가능함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을 외화로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청구법인은 완전자회사를 합병한 것이라서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였다 하더라도 지법 §15①3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음(조심 2022지1342, 2023.10.25.)
이 건에서 평가기간 이내에 처분청이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①의 경우만 공동주택가격이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전)통보’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함에 따라 별도 고지세액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다툴 내용이 없었던 점, 청구이는 당초매매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ㅇㅇㅇ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당초매매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가 양도일은 기준으로 ㅇㅇㅇ(채권자)에게 승계된다는 의사표시가 나타나 있는 점,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명시 되어있고, 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ㅇ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다시 양수하였는바, 쟁점주식의 매매는 오히려 자산의 환매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거나, 실제 공사기간과 내용이 달라 신뢰하지 어려워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이 거래처로 송금하면 거래처 대표가 인접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단시간 내에 청구인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일부라도 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실제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수입배당금액 가운데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2. 납세자가 결산조정사항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에 이를 철회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쟁점①매입세액은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디지털기술을 통해 청구법인이 교육 디지털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과·면세 사업 모두에 공통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기술이 어느 사업에 어느 비율로 사용될지 불분명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함이 타당
쟁점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나 사유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사전통지의 생략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는 것이고,처분청은 00.0.00. 쟁점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면서 같은 날 쟁점고지서를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교부송달하였는데, 사실상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법인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
원금, 이자율, 변제기 및 변제충당순서 등을 명시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상환된 금원은 일정한 산식이나 정해진 기일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임의의 시점에 임의의 금액이 반환된 형태로 보이는바, 각 지급시점마다 지급된 금원이 원금 또는 이자로 구분되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지출금액을 초과한 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0000백만원을 이자소득으로 산정하되, 당초 처분청이 조사한 000백만원을 제외한 0000백만원을 자금수수가 빈번한 0000년 귀속으로 보아야함
청구법인이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는 법인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나, 조세일실 사실 등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매입처의 0000년 및 0000년 제1기 부가세 경정청구 및 매출세액 환급 여부 등을 재조사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한 납부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되자 각 반송일에 납부고지서를 동일한 주소지로 단순히 재발송하였을 뿐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전화연락을 취하거나 그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는 등 이 건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고자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도 이 건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부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납부고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①-1 쟁점금액이 쟁점공사의 추가공사대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법인측이 조사청에 한 진술을 부인하고 쟁점공사의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임 ①-2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어 쟁점법인의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구성한 것으로 보임①-3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공사의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관련 장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임(∴부정행위)②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구체·객관적 근거가 미제시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심판결은 청구인이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판시한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은 무기명 유가증권을 수단으로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반면, 쟁점금액의 실질적 귀속자가 AAA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게 된 경위는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 지연 및 오통보, 처분청의 절차 반복 등 과세관청의 내부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각자대표로서 업무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협약서나 쟁점법인의 정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매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각자대표 AAA이 단독으로 가공매입을 주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납세의무는 쟁점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귀속불분명 사외유출 금액을 공동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서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거래가액을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서가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거래가액을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라는 전제 아래, 2018년 제2기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1년에 114호, 115호를 1,266,800,000원에 양도하고도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신고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서가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거래가액을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로서 부당하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의제배당소득 발생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규정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조사 당시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법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초과하는 00억원이 출금된 것이 확인되어, 여전히 쟁점금액의 귀속이 밝혀지지 아니한바,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심 판결과 같음)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변리사인 원고가 각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에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59개 기관에서 365건의 자문용역 및 회의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활동의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충분히 인정됨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회원사들의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재원을 마련하고자 해당 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각 회원사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는 공동수급체가 도시철도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운영설비공급계약에 따른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대상 아님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 2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대학원 연구등록생의 연구등록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해당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공동소유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 동 규정에 따른 소득 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적용할 때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소유 지분별 안분하지 않음)입니다.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원심 요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근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날이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이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 등을 양도한 후에야 주무관청으로부터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승인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피고의 전산망(NTIS)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고지서가 ‘일반우편’으로 송달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송달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은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현존하지 않으나,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처분서 송달시 등기우편의 방법에 따르는 것을 업무처리의 원칙으로 삼았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자녀에게 그 소유 아파트를 저가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이며,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를 적용하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과세특례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
실지조사 방법과 추계조사 방법이 혼합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함
A가 갑법인으로부터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상계받은 공탁금과 이자상당액(이하 ‘쟁점공탁금등’), 쟁점손해배상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3항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공탁금등은 판결 확정일에, 쟁점손해배상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20%) 하는 것임
청구인 모친은 쟁점토지를 이전받기 전에 OO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법원은 △△△이 작성한 약정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판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OO리 토지 매매 등 관련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쟁점토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청구인들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수입 배분율이 약 40%라고 일관되게 시인하였고, 해당 신문조서 외에도 조사청이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수입 배분율 35%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는바, 신문조서 등을 과세근거로 삼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신용카드 등으로 광고캐시 충전 후 용역대가를 광고캐시로 지급하는 경우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광고캐시 충전시점이 아닌 실제 광고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쟁점토지는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 / 해당 면적이 어떤 건축물로 인한 간섭인지 명확이 확인되지 아니함. / 쟁점③토지가 사권제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쟁점토지 내 공공하수도 면적의 수평투영면적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은 2024.1.4. AAA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까지 3개월이 채 남지 아니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2025.3.17.)한 뒤, 과세예고통지(2025.4.1.) 및 납세고지(2025.5.14.)를 하였고, 위와 같이 과세권 행사를 장기간 지연한 것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달리 구체적,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볼 수 있는 쟁점①토지(서쪽측면), 쟁점②토지 중 도로 및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주식의 인수가액은 쟁점법인과 투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었던 상태에서 1·2차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으로 결정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결정되었고, 미래의 추정이익 및 경영권 이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약정서 및 합의서 등의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쟁점법인이 아닌 양수인으로 나타나는 점, 양수인이 청구인을 위하여 사실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음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이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 건 처분에 앞서 이와 같은 증빙들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바,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쟁점법인인지 양수인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원심 요지) 자회사 등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장래에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으나,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얻은 상표권 매각수익 등의 기타수익은 주된 사업인 비과세사업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 ’국가별 한도‘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관할권을 갖는 원천지국, 즉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는 원천지국별 한도‘를 의미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 ’국가별 한도‘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관할권을 갖는 원천지국, 즉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는 원천지국별 한도‘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미국법령은 미국령에 적용되며, 미국령 원주민은 미국 시민 또는 국민이지만, 세금 목적상 세법은 일반적으로 미국령을 외국으로 취급한다. 세법에서 지리적 의미로 용어를 사용할 때 ‘미국’에는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만 포함된다. 미국령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외국소득으로 간주된다. 미국령에서 설립된 법인은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청구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던 시점과 쟁점사업장Ⅰ을 개설(16.10.)한 이후의 계약 내용이나 청구인의 활동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출판업은 주된 산업활동(인적용역)의 부차적 산업활동에 해당할 뿐으로, 쟁점수입금액은 인적용역(저술가)의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쟁점사업장Ⅱ의 주업종은 실질적으로 인적용역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업종의 특성상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공동집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역할이 수반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妻가 수행한 댓글작업, 조언, 기획 등의 역할은 소득분배비율(5:5)만큼이나 중요도가 높은 업무로 보기도 어렵고, 동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의 역할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妻가 쟁점사업장Ⅱ에 별도로 출자한 재산이나 노무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사업장Ⅱ를 공동으로 운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이중장부 및 차명계좌를 통해 의도적으로 고액의 수입금액을 은닉하였으며, 매출액을 장기간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 또한 제시하지 못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함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세대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종전주택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잔금청산일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계약상 잔금일자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한 잔금수령 지연이 세법상 규정된 양도시기를 달리 판단할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의 면적은 종전농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대토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 중 일부 필지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부 필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쟁점설비는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대상으로 하는 회수시설과 그 폐열을 활용하는 발전시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회수시설은 시멘트 제조의 필수적인 설비가 아니라 폐열자원을 재사용하기 위해 추가 설치한 것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시설(자원재활용칙 §3)에 해당하므로, 쟁점설비 중 폐열 회수시설의 투자금액을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체납자는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2024.5.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일자에 피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2024. 5. 31.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함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위법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건물가액은 국세청 훈령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타당하고,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수정신고를 하라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적용된 사항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항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22.12.31. 개정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3.1.1. 이후에 적용되므로 쟁점과세기간에 소급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이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토지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인들의 위약금 분배에 의하면 거래의 실질과 다르게 법인이 큰 위약금을 지급받게 되어 조세회피가 발생하거나 과세 형평이 저해될 수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소유관계와 관련 없이 산정된 위약금 분배의 구체적 기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비용 중 실제 명도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비용은 ㅇㅇㅇ원으로 확인되는 점, ㅇㅇㅇ원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쟁점건물에 한정된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명도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공통 양도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쟁점건물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는 「소득세법」및「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 가목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양도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이싿고 규정하고 있고, 문리 해석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위장업체 등을 통해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내역과, 투자자들에게 이자소득 및 매출영업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며, 법원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청구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이는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토탄(土炭)이 25% 함유된 제품”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제10호에 규정한 토탄(土炭)이 아니므로 토탄과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나, 사실상 주류 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라면 「조세범처벌법」상 무면허 주류판매(중개) 및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함 또한 무면허 주류판매(중개)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대상임
결제대행용역 수수료 중 기타 부가서비스 수수료는 사실상 청구인이 페이백받은 금액과 유사한 상황에서, 부가서비스 내용 및 어학교육 용역을 제공받은 내용도 확인되지 않음, PG대행사 홍보자료에 대행수수료 5%를 페이백한다는 내용의 광고 자료 등이 확인되는 등 쟁점수수료 중 페이백된 금액에 한하여 실제 용역의 공급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 타당
결제대행용역 수수료 중 기타 부가서비스 수수료는 사실상 청구인이 페이백받은 금액과 유사한 상황에서, 부가서비스 내용 및 어학교육 용역을 제공받은 내용도 확인되지 않음, PG대행사 홍보자료에 대행수수료 5%를 페이백한다는 내용의 광고 자료 등이 확인되는 등 쟁점수수료 중 페이백된 금액에 한하여 실제 용역의 공급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 타당
이 사건 원고는 개정전 국세기본법을 적용을 받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같은 뜻임).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사정상 현실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언제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 해당한다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법인 외 관련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으나, 그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함
세무조사 착수 당시 법인 주식을 저가 양수한 혐의로 조사대상자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 상증세법 제84조에 따라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무조사 대상 으로 선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세무조사 결과 주식양수 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보아 주식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스크랩계좌에 입금한 매입세액 상당의 금액은 매출거래를 통하여 모두 정산되어 환급되었는 바, 국가가 부당이득한 부가가치세는 존재하지 않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쟁점매입처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쟁점용역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영주 및 최영주의 의뢰를 받은 OOOO 등에 의하여 실제로 수행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의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가 타당
청구법인이 병·의원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PG대행 용역 및 광고용역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실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업자들의 알선·중개 용역 역시 그 대가가 최종적으로 귀속된 자들이 대부분 병원장 등의 가족들로 확인되는 등 병원장의 소득 분산을 위한 명목상의 과정으로 보이는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청구법인의 회생과정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출자전환되어 전부 소각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경우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므로, 해당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조심 2024서786, 2024.11.12.)
쟁점거래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래로서 서로 별개의 거래라 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를 2개 연도로 각각 나누어 양도할 객관적·구체적 사유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감정가액은 쟁점건물의 근저당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으로 쟁점건물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가액이고,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없음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 사건 주식 소각의 실질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그 부분의 자기주식을 소각한 거래 및 행위와 동일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부과 받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의 신청이 아니라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정도로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임차인 비용으로 건물을 증축하여 임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증축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도 임대인은 건물 증축비에 대해 임대기간 동안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임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나, 곧바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①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되는 국면에서 청구법인이 그 귀속에 대응하여 얻은 이익도 없는바, 쟁점①토지의 무상 취득에 반대급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조심 2025지98, 2025.11.4. 외 다수)②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준공 후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였고, 당시의 현황은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그 현황대로 쟁점②토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조심 2023지464, 2024.3.25. 외 다수)③ 처분청은 2020.3.20. 쟁점③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는데, 청구법인은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경락대금을 청구인이 실제로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송전선로 공사지역 마을공동체에 공사업체가 해당 공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원은 해당 공사업체의 손금에 해당함
이 건 종합의료시설용지를 사권 제한토지로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쟁점토지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한 쟁점파일등에는 쟁점거래처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사실 파악, 쟁점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거래처의 타 매출처(청구인과 동일상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법원이 이를 위법한 절차에 따른 처분으로 판단한바,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자료에 기초한 부과 처분 역시 위법
「국세징수법」제2조제1항제4호의 강제징수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청구법인이 매수인들의 사기에 따라 쟁점토지 소유권을 편취당한 경위가 현사판결(사기죄)에서 확인되고, 민사판결(손해배상)로 쟁좀토지 양도가 취소되어, 그 양도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계약 취소로 인해 소급무효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만 발생할 뿐이고, 손해배상의무가 당초 계약체결 시점에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 등 쟁점토지 양도계약 체결시의 법인세대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①(도로)·②(공공시설 부지)토지는 지특법 §73의2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면적 등을 재조사한 후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③토지(임대주택 대지지분)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 또는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모든 거래에서 청구인이 자녀를 매개로 최종적으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정황이 나타나는 반면, 동 입금액이 매매대금의 반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쟁점1거래시 청구인의 조카와 가장매매를 통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① 쟁점감정가액(13,787백만원)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공시지가(11,201백만원) 123.1%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가상승율 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볼 근거가 미흡하고, 청구법인은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일부 지분(1/2)을 매각한 반면, 매수법인은 제3자에게 쟁점토지의 전부를 매각하였는데, 공유토지는 재산권의 완전한 행사제한 등 고려시 매수법인이 쟁점토지의 전부를 매각한 가액(35,800백만원)에 1/2을 곱한 산출가액(쟁점매매사례가액, 17,900백만원)을 쟁점토지 일부 지분(1/2)의 시가로 봄은 비합리적임②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시가와 상증세법상 시가를 달리 적용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상증세법상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상증세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사업자등록 및 등기부상 소유권자도 청구인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이고, 법원은 쟁점1거래를 통정허위거래로 무효 판결하였으며, 우리 원이 그에 따라 쟁점1거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쟁점2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OO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습실은 당연히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의과대학의 교수 또는 전임교원들이 사용하는 연구실도 학교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계약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납세의무성립일은 적법하게 계약해제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의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함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라는 서식은 국기령 제43조의4 제1항이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게 하기 위해 행정 편의 차원에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양식을 제공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받을 납세자가 위 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에 해당함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그 문언상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뜻한다
○ (쟁점①) 법인의 지점이 고객에게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생화인지, 과세대상인 꽃장식인지 여부- 이 사건 웨딩계약상 원고(법인 본점)와 고객의 의사는 원고가 고객에게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있다기 보다는 고객으로 하여금 예식 당일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데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므로 꽃장식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 (쟁점②) 법인 본점의 결혼예식용역 공급과 법인 지점의 꽃장식 공급 사이에 통상적 부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인 지점의 고객에 대한 꽃장식 공급은 법인 본점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서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이 사건 정착이주비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원고를 비롯한 이주대상자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약속받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조합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달리 청구인과 쟁점법인간 명의신탁약정,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쟁점법인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부족해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철거공사는 쟁점토지의 원활한 양도를 위해 지출된 비용에해당하여, 부가세령 §80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대상임
내용증명에서 00억원 상당의 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작성한 문서 등에 따르면 해당 생산설비가 중국공장에 도착한 사실도 확인되어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납품 여부, 납품 범위 등 거래의 실질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재조사 필요
청구인은 국외여행상품 판매시 여행객에게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 기재하기 아니하고, 여행상품의 총액을 지급받은 후 이를 매출액으로 인식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경조사비 지출내역도 개별 지출 건별로 사업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증빙(참석자, 목적, 거래처 관련성 등)이 거의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부외경비를 인정하기 어려움
해외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고시를 받은 경우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험
개발사업시행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을 득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위 사업시행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해당 사업시행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3조 제1항 제14호에서 규정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전기업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 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는바, ‘직접 사용’의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전기업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청구법인과 자회사 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도 태양광발전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쟁점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인 0원은 위와 같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사건 건물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쟁점금액의 상대계정은 현금이므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매출누락액으로 인한 쟁점회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우위원칙을 준수하였음 과세관청의 의뢰에 의한 감정은 가능하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거나 조세평등주의 또는 비례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당초계약 해제는 거래금액의 일부 조정 등이 아니라 분양전환과정에서 중대한하자가 발생하여 거래 자체가 소멸된 후 절차를 거처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된 것으로 보이고 수분양자들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잔금 정산을 받은 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따라 계약해제된 경우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어 보임
같은 세대에 속한 서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각각 나누어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을 때 건물만을 소유·양도한 세대원이 2년 이상의 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수토지만을 소유·양도한 세대원에 대하여 그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곧바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볼만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합의에 따라 AAA는 BBB 등에 대한 채무를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채무변제액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반영된 정상거래라면 시가로 인정되고, AAA 및 BBB 등은 특수관계이나 대등하게 각자 이익극대화하여 쟁점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령의 부지 및 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쟁점발전소 양도·양수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가 아닌 일반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인적·물적시설에 대한 승계와 자산·부채의 정산 및 승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동 계약서상 쟁점거래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쟁점발전소(사업장) 매매 시 쟁점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의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출자전환을 통하여 쟁점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는 대신 쟁점자회사의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손익거래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시가, 쟁점자회사와 금융기관간 계약 등에 비추어 쟁점자회사의 자본잠식에 따른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의무 이행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등 그 출자전환 손실은 출자전환시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병·의원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PG대행 용역 및 광고용역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실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업자들의 알선·중개 용역 역시 그 대가가 최종적으로 귀속된 자들이 대부분 병원장 등의 가족들로 확인되는 등 병원장의 소득 분산을 위한 명목상의 과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쟁점판결문은 쟁점대여금의 실소유자에 대해 판시하지 않았고, 계좌의 실소유자 판단과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쟁점대여금 대여시점에,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 4건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대여금의 출처가 AAA라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함
자산의 취득은 익금 내지 손금과 원칙적으로 무관하므로, 양도한 자산의 취득 가액에 일부 누락이 있더라도 법인세 산정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법인령§19(19의2) 단서는 손비의 한도에 대한 규정인바,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손금산입 가능
이 건 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합병 및 재분할 시점이 양도 직전이었고, 쟁점①·②토지의 위성사진을 보면 위 토지들은 당초부터 하나의 농경지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및 MAC주소가 중복이고, 쟁점매입처는 단기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업한 뒤 그 세액을 체납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그 실체 여부가 불분명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청구법인과 독립된 사업자로 구분하기 어렵고, 쟁점매출처에 파견된 근로자들을 쟁점매입처가 아닌 청구법인이 직접 모집 ·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관계 하에서 수취된 것이라 보기 어려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의거하여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8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청구인과 트레이너들이 체결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상 AAA이 고객과 쟁점사업장 간의 계약을 중개·체결할 권한이 부여 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아니함
PFV는 수익배당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것임에도 쟁점시행사의 다수가 사업이 종료된 현재까지 존속하고, 쟁점대여금의 목적도 운전자금, 광고비 등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항목이고 동일 공공택지의 중복 입찰보증금 목적으로 쟁점대여금을 지급하여, 쟁점대여금 전체를 손금산입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쟁점대여금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므로, 그 중 사업무관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사업연관성을 재조사하여 그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익금산입한 외납세액을 법인지방소득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2019년도 귀속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2019년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쟁점현금보관증과 쟁점현금지불확약서, 쟁점외민사소송1의 판결문 등으로 입증되고, 달리 해당 사실에 반하는 지급목적 등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쟁점금액1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달리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공할 협력의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있지 않으므로 회사는 수시로 일정한 업무수행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사업이 승인될 때까지는 수익금을 지급받기 위해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일시적 및 우발적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용역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대표자와의 관계 및 용역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례금 성격까지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야 함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가전제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쟁점건물 철거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였다거나 임차인이 신축건물의 임대기간 종료 후 청구법인에게 무상 이전하기로 하였다하여 사실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으로부터 신축건물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쟁점토지의 임대료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공동수급체가 이 건 교과서를 공급(면세)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쟁점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한 후 이익분배를 위해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임
00사업연도에 감가상각부인(유보)된 000억원은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00-00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임의로 00사업연도부터 손금산입할 수 없음
청구인은 기획부동산 사업과 관련이 없는 정보통신 사업체 직원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AAA 본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AAA과 공동정범으로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원심 요지) 법적 안정성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 거래로 인한 과세요건과 절차, 범위, 한계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과세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다단계 지배구조를 통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을 지배하면서 그 상위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한 일반조항을 근거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법인세나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요지)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병원 및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별도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업자가 인력공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인력공급업체가 지정하는 타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제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염지제가 첨가된 염지액을 투입한 계육을 12시간 냉장보관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통상적인 입주대행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청구법인이 쟁점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산홀딩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무엇인지 불분명 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LH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에 아파트를 신축했다 하더라도 지법 §7⑭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임. 다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율은 지법 §15②에 따라 중과기준세율(2%)이 적용되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율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업무가 처리되는지, ② 가맹점수수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③ 업무대행수수료와 발급사보전수수료의 성격과 부담주체, VAN사에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실제 생산하는 제품 역시 다른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과 쟁점법인은 대표자와 소재지만 동일할 뿐, 쟁점법인의 사업용 자산이나 매출처 등을 승계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이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①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우선하여 충당되고 나머지 토지는 순차적으로 국가 등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조합원 소유분 중 조합원 귀속분과 국가 등에 귀속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 취득함②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체비지 중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특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타사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은 제3자로부터 보전받으므로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수탁판매 관련 할인액은 위탁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한 명시적 약정 및 정산내역이 입증되지 않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①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북성공영주차장, 1,477.7㎡)을 무상양여받는 대신 쟁점부동산을 무상귀속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지법 §9② 단서에서 비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 해당함② 쟁점시설은 건축물이 아닌 시설(철골조립식 주차장)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세율은 중과기준세율(2%)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종중 회의록, 문중기금 출납부, 묘제 축문 등에 의하면, 쟁점임야가 양도되기 전까지 3년 이상 계속해서 문중기금으로 묘제사, 벌초, 시사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이 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정상 HS 제4412.4*호의 LVL은 생산지에 불과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HS해설서 소호 제4412.4*호 및 산업표준심의회 내용상 적층된 단판 중에 직교단판이 약간 삽입된 경우에도 LVL에 포함되는 등 쟁점물품은 합판보다 LVL의 물리적 특성에 근접하고 쟁점물품의 직교비율과 외국의 공업규격 및 분류사례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 제4412.4*호에 해당함
이 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정상 HS 제4412.4*호의 LVL은 생산지에 불과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HS해설서 소호 제4412.4*호 및 산업표준심의회 내용상 적층된 단판 중에 직교단판이 약간 삽입된 경우에도 LVL에 포함되는 등 쟁점물품은 합판보다 LVL의 물리적 특성에 근접하고 쟁점물품의 직교비율과 외국의 공업규격 및 분류사례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 제4412.4*호에 해당함
① 청구인1사업장은 AAA의 활동으로 인한 수입(쟁점영상물수입 및 쟁점출판물수입)을 샌드박스로부터 정산받아 온 사업자로, 쟁점영상물 및 쟁점출판물과 관련한 권리를 청구인1 및 청구인2가 AAA라는 상표로 공동출원하였고, 출판물 및 유튜브 채널 표시 또한 AAA로 표기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임② AAA의 청구인1 및 청구인2는 2021.7.4. 청구법인과 지식재산권 사용계약을 하면서 제4조에서 그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기로 정하였으며, 위 계약 이후에 쟁점출판물수입을 청구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바, 청구인1 및 청구인2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출판물수입을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임 ③ 샌드박스 계약 당시부터 AAA는 공동창작물로 보았고, 샌드박드 계약 해지 이후에도 AAA 활동에 따른 쟁점영상물 및 쟁점출판물의 제작 과정에서 청구인1 및 청구인2의 역할이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음 ④ 청구인2의 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쟁점출판물수입은 AAA의 활동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인세)로 보이는데, 이는 정보통신업이라기보다는 조특법령에 따른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무형재산 임대업)으로 보이고, 쟁점영상물수입과 쟁점출판물수입은 구분경리할 수 있어 보이는바, 조특법 제143조 및 「소득세법」 제59조의5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해서만 세액감면하는 것이 타당해보임 ④-1 청구인들은 이의신청결정에서 처분청이 쟁점영상물수입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 하는 정보통신업으로 보았음에도, 이 건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출판물수입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다시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 등만으로는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⑤ 청구법인의 22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청구인1은 청구인2와 함께 AAA의 활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양수도(22.11.1.) 이전(22.4.24.)부터 청구인2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1사업장을 양도하면서 AAA 활동으로 보유한 사업용자산인 현금(58억원)을 제외하여 영업권에 대한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청구인1사업장을 양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은 과다한 것으로 보임 ⑥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기간연장통지서 및 조사범위 통지서 수령, 확인서에 청구인들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세무조사에 일부 절차상 미비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대한 경우로서 처분을 취소하거나 하자가 명백하여 이 건 처분이 무효라 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권에 대해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등이 불분명하고, 처분청도 사업권의 실존을 부인하기 위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업권의 실체와 대금청산일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당초 과세관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4를 우선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증여세액이 과세관청의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의 결정으로 취소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같은 법 제45조의5로 재경정하는 경우는 당초 경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부여받은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을 국가에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①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그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증세법령상 유사재산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증여세 신고 당시 국세청 홈택스 등에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가액을 부인하기 어려움②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전산으로 매매거래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택코드 입력오류’가 발생하여 조회되지 않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쟁점주택이 속한 공동주택단지는 비교적 소형의 공동주택단지로 매매가 빈번하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국세청 홈택스 등의 전산시스템상 쟁점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임
청구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상품을 해외로 수출한 것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이 건에서 청구인이 망 ㅇㅇㅇ의 조카에 해당하고 명부상 쟁점법인의 주식 00%를 보유한 자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다른 법인 등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① 쟁점법인이 영위하였다는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없어 보이고, 자산을 매각하고 상속개시일까지 별도로 금융투자업 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매출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자산매각 이후 대가로 받은 현금성 자산에 의하여 영업외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쟁점법인을 계속기업으로 보기 어려움쟁점법인을 휴면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면 쟁점법인 주식가치 평가시 쟁점법인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게 되어, 이는 쟁점법인이 대부분 금융자산임에도 20% 할인평가를 적용하게 되어 과세형평상 불합리함② 처분청은 쟁점과 관련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을 제외하였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하였는데,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구체적 근거 등이 제시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나, 쟁점매입이 자금회전거래에 해당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았다면, 대응하는 매출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의 대응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재조사 필요
청구법인의 관련 보험판매비율, 준법교육의 실시내용 등과 함께 보험계약사와의 사전 약속이나 공모정황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바,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또는 관련 수당 등에 대해 별도 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청구법인 등은 사법기관에 고발되지 않는 등 사정에 비추어 특수관계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쟁점수당은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에 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정하면서, 단서 규정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문언상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상속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약정에 따라 배분된 담보제공수수료 등 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쟁점매매계약은 쟁점전세계약과는 별도로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쟁점전세계약이 쟁점매매계약 체결이나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등을 위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수인들이 00.0.0.부터 쟁점아파트를 소유자의 지위에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및 쟁점매매계약서상 인도일은 전부 XX.X.XX.이고, 양수인들이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수익하기 시작한 시점 또한 이들이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한 XX.X.XX.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시기는 XX.X.XX.로 보임
쟁점금액 중 되돌아온 것으로 확인한 금액이 76백만원뿐이고, 직원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실도 있어 쟁점금액 중 76백만원을 제외한 차액은 재조사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목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결과에만 근거하여 쟁점주택들의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을 체결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쟁점주택들을 과세대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자회사들의 DCF법상 평가액을 제시하나, 그 평가시 적용된 추정영업이익은 실제 영업이익과의 차이가 과다한 등 적용할 수 없고 달리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원천징수·납부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분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LED조명등 전량교체 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 및 법원 가압류결정서 등을 통해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고, 쟁점금액은 3.3%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정액이어서 보험모집수수료로 보기 어려움
쟁점식품 중 중국에서 수입하는 6가지 항목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혼동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일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무리여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청구인들의 지인 계좌 및 양수인 계좌의 출금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임차권 양도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볼 정황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 있는 점, 2021.12.8.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신설 전 사건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별풍선 수익인 쟁점금액은 방송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2년∼2024년 총 8명에게 고용 외의 형태로 주된 업무를 제공받고 7억 여원 상당의 인건비를 제공하였으며, 방송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실제 공사는 제3의 업체가 수행하였고, 처분청은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일부 원가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따른 가산세율 2%로 경정함이 타당
과세관청의 의뢰로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적법절차의 원칙, 과세요건 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1호에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에 포함됨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나, 곧바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①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되는 국면에서 청구법인이 그 귀속에 대응하여 얻은 이익도 없는바, 쟁점①토지의 무상 취득에 반대급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조심 2025지98, 2025.11.4. 외 다수)②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재건축아파트) 준공 후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였고, 당시의 현황은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그 현황대로 쟁점②토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조심 2023지464, 2024.3.25. 외 다수)
인테리어 공사비 일부가 청구인 등에게 다시 이체되어 토지구매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쟁점비용 전부가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쟁점거래처 대표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에 이미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대표 계좌로 차용금 반환명목으로 3억원을 이체한 것이 확인되는 바, 쟁점임차보증금의 금전대차거래 해당 여부 및 인테리어 공사비 사용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 있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에코하이닉스의 대표 이OO이 청구법인과 관련법인들을 운영하였고, 직원들이 중복 근무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번호가 동일하는 등 각 법인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형식적 유통단계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통해 매출이익을 4개의 법인에 분산시켜 법인 소득을 축소할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카드매입내역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내역 등을 심판청구 과정에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조사
청구법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 있고, 양도 직전까지 건물 임대수익이 연 1억원을 초과하여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숙소는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림계획서, 독림가실태조사카드, 국민신문고(산림청)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73년부터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녹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OOkm의 임도를 청구인이 직접 개설하는 등 경영하고 있는 산림의 면적과 조림·숲 가꾸기 등 사업량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영한 기간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토지를 무단 점유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로서, 토지임차인이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을 토지임대사업자가 수령한 경우, 해당 공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원을 고용하거나 외주를 통해 필수 업무를 분담시킨 다음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하였고, 물적시설을 갖추어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공급한 프로그램 제작용역이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시행사가 아파트 신축·분양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공원조성공사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현물출자한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노인요양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면세대상 용역 공급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조세법상 열거주의 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언론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가운데 형식적으로 유효하게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이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등이 이루어졌고 그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 취지 및 조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함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은행이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국세청 예규는 구조특법 §145 폐지 이후에는 폐업한 연도에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석하였고 중소기업기본법 및 조특법상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중소기업 세제혜택의 유예기간 규정을 두고 있어, 명시적 배제 규정이 없는 이상 쟁점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내(이용자의 모집, 도금의 입금, 배당금의 분배,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자금관리 등)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국외에 둔 서버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파일의 전송을 하는데 사용된 것에 불과) 등 ‘청구인이 이용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받고 해당 이용자에게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한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신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때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란 기회발전특구 내 토지에 공장・생산설비 등이 완공되어 제품생산을 생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함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볼 수 있는 쟁점①토지(서쪽측면), 쟁점②토지 중 도로 및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콜옵션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양도가능한 자산임에도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지정한 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콜옵션은 달리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당시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에 잘못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등기부 기재가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관할구처장이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상 거래금액도 등기부 기재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거래가액이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의 문언상 반드시 해당 다가구주택 지분 전체를 일시에 일괄 양도하여야만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확장해석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구조 및 구획별 면적 등을 토대로 1차양도 및 2차양도의 대상이 된 쟁점주택의 각 지분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구획된 부분이 아닌 경우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해당 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그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재원 마련 목적의 회비를 각 회원사로부터 납부받는 경우, 해당 회비는 각 회원사의 손금에 해당함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쟁점법인은 건설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운영자금 사용목적으로 차입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대여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른 것으로 쟁점법인 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집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의 업무관련성 있는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금감원의 2018년 감독지침에 따라 손상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개발비는 어느 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되지 않았고 그 세부내역, 개발성공률 및 2022년 감독지침 등에 비추어 쟁점개발비가 당초부터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OOO과 자금대여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일부 제출하였고, 쟁점토지들의 양도대금 중 일부는 OOO 및 그 친인척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들의 양도거래와 관련된 자들의 확인서상 OOO이 쟁점토지들의 양도거래 과정을 주도하였고, 청구인은 자금대여를 하였다는 공통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 또한 이를 인정하는 등 청구인을 실제 양도자로 단정하기 어려움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의무지출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출연시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시가로 판단한 쟁점단가조정 전 거래단가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으로 시가로 보기 어렵고, 법인세법령상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함
세무조사이후 장기간이 지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18~19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
(원심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은 모두 양도대상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가 2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므로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위 각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 및 신규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원심요지)구 법인령 제3조에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무형자산의 경우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해당 조문은 ‘양도일 직전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원고가 과거 토지를 고유목적(선영 관리)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요지)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일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의 지위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과 참여사의 지위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차명계좌 사용분을 포함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공동사업 관련 소득분배 내역 및 가맹점주에게 금원을 이체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소득세 실제 부담여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쟁점법인이 양도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 주식 소각과정에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 의제배당소득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①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고, 법원 결정문 등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임 ②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는 06.6.1.부터 시행되었고, 전소유자의 05년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제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되었을 개연성이 커 보이며, 청구인은 OOOO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 정 등에 따라 해제되고(원고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 포함), 그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 었으며, 원고는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그들로부 터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실 질적인 소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유효한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후발적 사유 로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 에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9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A)은 「소득세법」 제59조제2항의 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보는 것임
실제 법인세 경정시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하위업체 대표자들은 김OO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었다고 시인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도 쟁점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최OO와 상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하위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최OO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으면서 하위업체의 명의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위장거래에 해당함
쟁점감정평가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64조는 기준시가 등과 비교하여 30%를 초과하는 차이가 있으면 일률적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은 식품고시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 소금이나 쟁점물품은 위 식품고시상 기타소금으로 분류되므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기를 염장하여 건조시킨 굴비를 내열 파우치에 밀봉 후 살균기계 등을 통해 고온‧고압으로 살균 열처리한 경우에도 굴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살균 열처리 과정에서 굴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수익금 명목의 금원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쟁점주택은 파산선고 당시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회생법 §382①), 이 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파산선고일 후의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채무자회생법 §473),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고 규정(채무자회생법 §384)하고 있는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단채권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수시로 변제하게 되므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라 할 것임(대법원 2017.11.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등 참조)
탈세제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현금을 전달했다는 일시·장소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이 확인되는 등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처분청의 주장을 부인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택시기사 업무와 대표이사직을 겸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며, OOO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 명의상 대표이사로 판단됨
매입·매출거래의 시기, 쟁점매출처②의 비정상적인 현금거래, 거래물품의 배송 등이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대금지급내역, 거래처와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및 쟁점매출처에서 CCTV 화면을 통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 시 물품의 배송 등을 통해 공급받은 사정으로 쟁점매출처①과의 거래는 실물거래로 인정되는 등 쟁점거래에 있어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매입·매출거래상대방, 실행위자의 자금내역 등을 토대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
청구법인은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주선업자로, 90여개 업체에 215억원의 매출과 130여개 업체로부터 229억원의 매입이 발생하였고, 사내 운송수요가 발생하여 평안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며, 배임 유죄 판결은 이 건 판단과 별개의 문제로 보이는 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실체가 없는 업체라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 등에 비추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 지분비율이 소급변경 되었다면, 그 임대소득의 배분도 소급하여 변경된 지분비율을 따르는 것이 타당함
주택공급 이후에 이루어지는 주택의 유지ㆍ보수공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1. 코스피상장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 후 코스피시장에 재상장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주식 평가액은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격분할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복지금을 공급대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범하여 취소되어야 함
인구소멸지역의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쟁점사무소에 소재하는 부서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재조사하여, 쟁점건축물 내 연구시설 등을 지원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 없음
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 없음
청구법인이 병원직원에게 교육용역을 실제 제공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 대표자 지인계좌로 영업대행수수료가 입금되면 현금출금하여 영업자에게 전달되고 이후 영업자는 이를 병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이 건 거래는 병원장의 소득분산을 위한 것일 뿐이므로 그에 따른 계산서·세금계산서 등은 사실과 다른 것임
쟁점특허권 출원자는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재직중 쟁점특허권을 발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특허권은 기존 제작·제작 판매중인 제품(스캐너, POS기)과 연관성이 있어 기존 사업영역과 무관한 발명이라 보기 어려움
사업자등록 신청에도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부가가치세 납세 등에 대한 안내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수 있었고, 당시 상인들이 수입산 생화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은 면세라고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원심요지)은행업자 등이 인가 등을 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여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업 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기는 하지만 면제될 뿐인 금융․보험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해당 금액이 과세사업에도 사용되었고, 비과세사업에도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문상 공통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및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지출되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실지귀속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면 족하다. 부가가치세법은 은행업자 등이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에는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섞여 있으므로 받은 돈 전부를 곧바로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용역 공급의 대가만을 구분해 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분이 어려운 사정은 원고와 같이 자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원심 요지)원고가 제공한 생산용역의 반영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거래상대방의 재조사를 위하여 원고의 협력의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한 것으로(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해석을 본래부터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으로 공부상 용도 또한 그러한 것, 곧 주택으로 축소·한정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을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된다고 보아 경비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음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도 쟁점법인과 유사한 거래 형태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외국환 업무용역에 해당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국세청도 쟁점법인처럼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금융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업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루어진 이 건 납부고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당 조문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축소 또는 유추해석으로 볼 수 있고, 예정신고는 국세징수의 편의 및 조속한 국세수입 확보 등을 위해 부여되는 의무로 납세협력절차로서의 측면이 우선되어, 이러한 유추해석은 불합리함
청구법인의 설립 전에 쟁점법인 대표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그 상속을 포기한 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거나 사업양수도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일부 권리 등을 사실상 인수하였더라도 창업 배제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역시 제시되지 않음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임대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된다는 입점업체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으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원고는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게 대여한 380백만원 중 체납액 369백만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채권압류를 하였으며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해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9백만원 및 이자상당액을 지급해야함
자동차매매업자가 출고 후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할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대상 아님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로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간 거래는 실제 거래이나,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기소하였고,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기소내용을 받아들여 함명우에 대해 실제 거래가 있다는 전제하에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점, 쟁점매입처 등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기타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 등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 처분 당시 없었던 객관적 입증 자료 등이 있는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청구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물품을 판매한 행위는 그 상품의 종류와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사업활동으로 봄이 타당함
할인액을 에누리로 차감하는 쟁점용역 수수료의 범위는 개별 숙박 예약 건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쟁점계약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기간 중 발생한 총 수수료를 상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보유당시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 주차가능대수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설치된 주차장은 주차장법상 기준을 초과한 반면 달리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이 주차장으로 실사용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려움
과세관청은 국기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주의 관련인(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점 외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인정되는 등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청구인이 조사법인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횡령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금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쟁점정산금은 상품 매입시점과 무관하게 판촉행사시 특정 할인상품이 판매되는 때 그 판매실적에 따라 손실을 보전받은 금액으로 품질·수량·공급대가 결제방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정산금은 매월 쿠폰 집계 후 외상매입금에서 차감되어 개별공급거래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특정할인상품의 공급대가에서 직접감액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1항 및 제167의3 제4항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 양도한 쟁점거주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았음에도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일 필요는 없어, 불법적인 원인이더라도 청구인이 편취한 이상 과세대상 소득임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안전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이하 ‘A사’)이 내국법인에게 원유를 판매하면서 당초 계약의 연불조건에 의하여 연불이자를 가산하여 판매가격을 확정하였고, 해당 판매가격이 액면가액인 매출채권을 싱가포르 법인(이하 ‘B사’)에게 매각(팩토링)한 경우, B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은 매입한 채권의 액면 가액을 회수한 것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와 별개로 B사가 A사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소득(할인료 등)의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소득의 구분에 대해서는 상환청구권의 존부 등 해당 팩토링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 수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공동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사업장의 매출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사업장의 거래와 소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 OOO은 동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계약서상 공사발주, 공사계약, 감독 관리 등의 제반업무를 수탁자의 명의로 수행하고, 수탁자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은 도급공사에 해당하므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농지 소재지에는 주택이 아닌 컨테이너만이 설치 되어 있을 뿐이고, 그 현황사진을 보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출한 현금영수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실제 주거지는 ㅇㅇㅇ 또는 ㅇㅇㅇ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계약 및 양도계약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고 양도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행위 등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보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ㅇㅇㅇ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ㅇㅇㅇ이 ㅇㅇ을 실제 지배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쟁점비용은 제1매매의 매수자에 대한 매매걔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고, 제2매매의 이행과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 소득세법령이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을 기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이유는 이들이 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 증가에 필수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은 한정적 열거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 건설자금이자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소득금액 증액결정 취소 청구는 사실상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익금산입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및 과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 원고 주장과 같은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자기주식 이익소각에 따라 주주에게 발생하는 이익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해당 의제배당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됨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이하 “수탁자”)가 주거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하 “신탁재산”)을 보유한 개인(이하 “위탁자”)과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매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카카오톡 대화에서 확인되는 주문일자와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고,이에 관한 대금 지급 및 수취사실이 확인되며, CCTV화면, 셀프로 프로그램 사용을 통해 거래를 확인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의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쟁점주택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일 당시를 기준으로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쟁점주택 중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피상속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호수를 제외한 것은 조특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 ㅇㅇㅇ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ㅇㅇ세의 사회초년생이었던 점, 실질사업자로 지목된 ㅇㅇㅇ가 “조카 와 일면식도 없으며, 누나를 통해 서류를 받아 임의로 주주 등재하였다”고 명의도용 사실을 구체적으로 자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 ㅇㅇㅇ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거나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ㅇㅇㅇ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실질적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청구인 ㅇㅇㅇ은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ㅇㅇㅇ가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였고 누나인 청구인 ㅇㅇㅇ는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해당 진술의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체납법인의 설립 시 주식 대금의 납입 주체 및 실제 주주권 행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실질 과점주주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으로,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그 주택을 임대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들 세대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충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처분청의 상표권 사용 계약 허위성에 관한 입증이 상당하고,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상표권을 활용하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원심 요지) 이 사건 합병은 흡수합병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합병 당시 소멸법인에 부과된 국세뿐만 아니라 합병 후 소멸법인에 부과된 국세 등에 대하여도 원고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 임직원의 근로제공과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이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인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으로 비추어 보건데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든 대법원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일 뿐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동일한 납세의무자’, ‘동일한 세목’에 대한 것이고,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취소에 따라 부수되는 처분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법리 및 그 입법 취지 및 원천징수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뒤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은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로는 볼 수 없다.
정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대상인 특허기술을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법인세법 §93 등에 따라 국내사용에 대한 사용료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주택 시공자’의 범위를 반드시 도급자로 한정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에서는 건설공사 시공자에 해당하는 ‘수급인’을 하도급 건설사업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사실상 청구법인이 미회수 공사대금의 채권자로서 건축주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주택으로, 이는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시공자에게도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에 준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허용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괄호인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쟁점주택의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2023년 귀속분부터는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실판매가격(VAT포함)”으로 명시된바, 쟁점판매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부과한 2019년 제1기, 제2기 부과처분에 대해 우리 원은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였는바, 이 건 처분과 사실관계 및 근거가 다르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존부나 범위를 결정하는 요건이 되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조세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은 국세심사청구나 조세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이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송은 이러한 전치절차를 거치거나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제기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를 부담함이 정당함
이 사건 쟁점수수료가 용역의 제공 없이 원고의 자금이 DDDDD을 거쳐 MJSSSS와 MJSSSS 및 원고의 임원들, 그 가족들 내지 지인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수정 컨설팅계약이 가공하여 만들어졌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쟁점수수료가 지급된 경위와 거래 구조, 그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시 자회사의 상장법인 여부는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쟁점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 말소가 수리되었으며 민간임대주택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인 쟁점임대주택은 재건축된 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특별히 비과세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처분청은 기존 세무조사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후 행정소송 판결 등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할 수 있었음에도 부과제척기간 만료직전에서야 동일한 사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은 세무조사를 마친 후 일정 기간 내에 그 결과를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에게 과세처분의 근거를 사전에 알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과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의 명의로 공사 견적서 및 계약을 각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근로자들의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한 점, 쟁점공사 외에도 다수의 공사를 수주하는 등 장기간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매출처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일관되게 작성되어 있는 점, 전북전주완산경찰서장은 청구법인 대표의 배우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협의사건에 대해 공동수급 구조와 업계 관행상 현장 소장의 상주, 업무 수행 정황,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발급 등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협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점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법인(주식회사 스타트리산업개발)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스타트리산업개발)는 법인격은 다르나, 상호가 동일하고, 대표이사와 대표자도 이상권으로 동일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의신청 후속 재조사 당시 금융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대여금을 포함한 가지급금 등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고 그 귀속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함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당해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처분청의 취득가액 결정 방식이 달리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유사한 시기에 거래된 같은 공동주택 같은 동 다른 호수의 거래가액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거래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서 분실 등의 사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중견기업 기준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과세연도에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기업유형이 변경되기 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쟁점소송 판결문에서 쟁점법인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채무는 쟁점법인의 채무로 남아 있다고 보이고, 쟁점법인이 관련법인의 거래처에게 변제한 금원은 쟁점법인이 관련법인을 위하여 채무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쟁점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대표자가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액 및 수수료 허위 계상액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로 추가지급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된 때,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청구법인은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건 증자대금 전액이 중과제외업종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조심 2025인2428, 2025.12.29.)하였고,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함
계약전 거래관계자들을 만나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상 쟁점매입처의 계좌개설확인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였으며, 거래한 직원으로부터 명함(쟁점매입처 직원으로 기재), 통관내역 문자, 상품 운송비 영수증 등 수령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이 중국으로 송금한 확인증을 요구하는 등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2021년 이후 양도한 것이므로 2021.1.1. 이후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정해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매입 내역 및 건설장비를 임차하거나 보유한 내역, 인력을 고용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사 당시 보유장비가 없고 빌린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장비 대여 사실의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차 유상증자 발행주식(보통주)과 쟁점유상증자 발행주식(전환우선주)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1차 유상증자 가액을 쟁점전환우선주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배당할인모형은 상증령 §54⑥에서 인정하는 평가방법으로 쟁점전환우선주는 배당할인모형에 따른 평가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전환우선주의 적합한 평가방법 및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를 실제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청구법인 직원 계좌에서 대행업자 계좌로 순차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에 대해서는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콜옵션의 무상지위 이전은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유동성 부족 및 장기공급계약 체결에 필요한 경영권 안정 등을 위하여 쟁점콜옵션을 경영진에게 무상이전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됨
원고에게 매입처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 또는 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전력시장운영규칙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차등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아님
내국법인이 상법§461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쟁점소송의 판결이 이 건 심판청구 전인 23.10.6. 확정되어 쟁점법인이 지급받아야 할 손해배상채권의 가액이 변론종결 전에 확정되어 쟁점확정채권액을 쟁점주식 순자산가액 평가 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감정평가액은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토지 등에 대한 교환계약에 앞서 공인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고, 쟁점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은 공신력을 담보하는 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가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의로 평가액을 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정산서를 포함한 일부 따이공 명단만으로는 용역의 구체적인 실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공급가액에 따이공에게 귀속될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하위여행사의 대부분이 체납 후 직권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세금계산서를 통해 거래한 내역이 순환거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자료상 거래와 유사한 대금 흐름을 보이며(금융거래내역이 없거나 입금되는 즉시 출금), 스스로 상당부분을 가공으로 인정하여 수정신고하였고, 청구법인 직원의 주도하에 가공거래를 기획하여 실행한 메일이 확보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사업계획 승인신청, 설계용역계약 당시 건물 용도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하여 승인을 받았고, 사업계획을 취소(업무시설로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까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면제대상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함
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시기 특례는 대가를 선수한 이후에 실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현재까지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선발행세금계산서가 아닌 대금을 지급한 이후 후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다수 존재하며, 문답서상 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을 차입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쟁점1거래의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은 잔금 시까지 해제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었고, 쟁점농지에 설정된 대부분의 근저당권은 쟁점지분2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3일 전에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거래대상 전체 토지에 설정된 각각의 지상권은 같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거래와 쟁점2거래는 하나의 거래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2.12.31. 개정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3.1.1. 이후에 적용되므로 쟁점과세기간에 소급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에서 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태양력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사업장을 두고 여러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한 곳의 태양광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양도는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되었고, 양도대금 또한 청구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가 특수목적회사로부터 차입한 대출채권을 지급보증하였고, 그 지급보증한 채권을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 구상채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대상 아님
청구인은 국내에 별도의 사업등록이 없고 국내 소비자는 쟁점물품 구매대금을 청구인의 해외계좌로 직접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을 배송·설치대행업체의 실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보기 어려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계약 명의자가 아닌 실제 공급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이 사건 체육 PT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PT용역이 수강생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수익관련성이 없고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자금의 대여로 의제(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선행조사 당시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으므로, 확대조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이 사건 조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매점 수입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장부의 거짓기장이나 소득 은폐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통해 매점 관련 법인세·부가세 포탈하였고, ② 후원금을 받고 신도들에게 DVD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던바, DVD 판매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세 과세대상임
토지 인도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볼 수 없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스스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의 사유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명의자가 사실은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후 실제사업자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당초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되고,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기납부세액의 환급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될수 없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존건물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보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할 뿐 동일인이 1주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지 않으므로 동일인의 지분 없더라도 계열회사에 해당할 수 있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호텔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전용허가를 받았으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건축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착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특수관계법인과 대주단 간 업무위탁계약등에 따라 대주단이 특수관계법인 자금을 관리·통제하였고 쟁점금액을 원금상환으로 처리하는 등의 상환조건 등은 대주단 동의 및 청구법인·특수관계법인 간의 묵시적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환조건 등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라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통상적 세무조사로 포착하기 어려운 차명계좌를 장기간 반복으로 이용하여 매각자금을 관리하고 관련 소득을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함
청구인이 제3자(또는 그 배우자)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되나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가맹계약 개정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거쳐 광고비의 분담 한도를 정한 바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별도의 미수채권 있으리라 보기 어렵고 사전동의가 없었더라도 사전동의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분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미수금채권 존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2025.1.1. 이후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의2(2022.12.31.,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택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건축인허가비용등을 지출하였으나 주택사업 철수로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지출한 건축인허가비용 등은 손비로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칙§26②⑵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AAA외 3인이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으로 차량운행일지 및 위 4인에게 이체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위 4인에 대한 인적사항 자료도 추가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위 4인이 쟁점금액 중 일부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재조사함 이 타당함
청구인은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선주들과 어로계약을 체결하여 어로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기본급 없이 성과에 따라 총 생산고의 5%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
쟁점거래처는 매입거래 없이 매출거래만 있거나 매입거래가 전액 가공으로, 재화의 실제 공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사정 만으로는 이 건 거래가 실제 거래라거나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금융업자와 체결한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영업권의 최종적인 시가에 따라 기존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급을 완료한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됨
청구인은 그 가족상황 및 직업활동,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에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자 주식 양도인 중 1명인 ㅇㅇㅇ은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잇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 주식의 양수자라고 주장하는 ㅇㅇㅇ은 양도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구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제4항 제1호와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사업자가 운영한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함께 판단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8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그 사업으로부터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얻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한다.
미환류소득 법인세와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 시 차감할 수 있는 결손금이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 결손금’을 의미함
미환류소득 산정 시 차감할 수 있는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실제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의미함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이 규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내용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부분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주택소유자가 양도일 및 매매계약일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고, 부모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1세대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청구인 ㅇㅇㅇ은 “본인은 이 건 고지서를 받고서야 내야 될 세금이 있음을 알게 되어서, 전 남편인 최민기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최민기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최민기가 자살하였다는 전화 한통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진술한바, 이 건 납부고지서 송달일은 2025.6.9.이고, 체납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최민기의 사망일은 2025.6.21.로 확인되어 동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 ㅇㅇㅇ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여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ㅇㅇㅇ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미성년자로서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 등에 등재되었다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 주식의 실소유주는 청구인들이 아닌 ㅇㅇㅇ으로 보이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등의 납부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일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자산을무상이전하는 증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본법인이 일본법인에게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이전하였다면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의 신축분양(판매)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음
공공사업에 대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 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 대표자 자녀의 가족이 사용하기 전후에는 공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은 면세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매수법인은 숙박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사업장의 실제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모객용역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이며, 가공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함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이루어진 금융기관 대출약정이 AAA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과 AAA 간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구체적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로 보임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감정평가법인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본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첨단기술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고 그 사용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서 그 적용이 엄격히 해석되어야 함
제조시설을 갖추고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포장 형태가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쟁점 건물은 계속적으로 ‘BB수산식품’의 사업용 시설로 사용되어 왔고, 건물의 위치와 구조, 기능 역시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평가 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이 규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처분 중 종전 처분 부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8 제6항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 요지)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신설규정을 그 시행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에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고, 위 신설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이 입법의 흠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는 2013. 2. 15.부터 2022. 8. 23.까지 감면주택에 거주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이나 대체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능함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쟁점유흥주점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된 상태로서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기는 어려움
과세관청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 2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를 대위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구상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심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라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는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율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164,66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원고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675,050원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0,447,720원을 각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운영한 필라테스는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함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
이 사건 이벤트는 경쟁자의 범위와 경쟁의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순위 결정의 공정성 내지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투자활동의 부수적인 결과로 거래수량이 상위에 속함에 따라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가상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수료는, 그 매매차익에 대응하는 비용일 뿐, 이 사건 이벤트의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인 이 사건 가상자산을 직접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서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1심 판결과 같음)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근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함.
(원심요지)이 사건 금원은 그 전액이 원고가 경영권 승계에 협조한 데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채권 및 경영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전환사채는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식이라고 볼 수도 없는바, 주식거래 등을 수반하지 않은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을 경영권 자체의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음.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이 건은 대규모 아파트 분양계약으로서 시공사가 사전에 정한 분양대금 납부 일정(1차 정액제, 2차 잔액)에 따라 계약이 진행되어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칙의 적용을 위해 계약 시기나 금액을 임의로 조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계약서의 형식, 매수인,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이 동일하며, 쟁점부동산은 모두 연접되어 있는 등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구분은 쟁점토지①은 기준시가 대비 220%, 쟁점토지②는 252%, 쟁점토지③은 821%, 쟁점토지④와 쟁점건물은 488%로, 도로인 쟁점토지③의 경우 쟁점부동산 외에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기준시가 대비 821%나 되고 평당 가격이 쟁점토지②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등 합리적인 가격산정이라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대금 거래흐름은 대부분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과 달리 청구법인이 상품권 이외의 재화나 용역거래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인 상품권 판매분은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이므로 해당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해 보임
원고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아니어서 원고 명의로 납골당 분양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업은 면세사업이 아닌 납골당 분양대행업에 해당하며, 이 사건 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7호에 따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서 면세사업인 납골당 분양업 내지 납골당 분양업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BBB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매한 것과 같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
채무자인 피상속인(공급받는 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선순위 채권 및 부채가 많아 당해 상속재산에서 질의인(공급자)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상속한정승인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가능한 것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지급한 교부 주식의 시가는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로 하는 것임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가 당초에 취득한 2001년경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함
사업자로부터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사의 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인 투자자들과 주주간 계약으로 회사가 기업공개(IPO)시 공모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시 -쟁점 차액보상은 열거된 이자소득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투자신탁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쟁점 차액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조특법§3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기법§2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기령§3의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하는 것임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사업장 내 건물에서 미가공 상태의 정육, 과자, 주류 등을 판매하고 고객은 육류를 구울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장소에서 구입한 정육을 구워 주류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 해당 정육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음식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기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재화·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 징수대행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처분청이 선수금과 용역의 공급대가를 구분하지 않고, 현금의 수령시기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시기 기준 공급대가 불분명한바,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
지점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가능함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염지제가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신고 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부 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톡스 시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 따라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의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을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으로 하는 것임
청구법인이 AAA에게 실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시 AAA로부터 청구법인에게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선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부가법령상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예외적으로 과세하는 재화·용역을 열거하고 있는데, 주차장사업은 과세대상 업종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바,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통제권 등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쟁점거래를 차입거래로 봄이 타당 ㉡정수장학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자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인정액 한도에서 손금으로 인정됨이 타당한 점㉢쟁점후생사업이 한국연기자노동조합이 운영하는 후생복지기금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구체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는 점,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 ㉣처분청은 MBC플러스에게 방송중계권을 재판매한 거래는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의견이나, MBC플러스가 지상파로부터 매입한 중계권은 독점적 중계권으로 마포세무서장 등이 어떤 금액을 시가로 보고 있는지 등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
쟁점민사판결에 의하면 쟁점계약은 가공거래를 위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의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해제를 사유로 발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타당하지 아니함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단말기 판매가액의 일부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 대납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별도 계약에 따른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까지 단말기 공급가액의 에누리로 보기는 어려움
점공사의 공사대금 대부분이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되어 쟁점공사와 관련된 업체에 입금되었고, 쟁점법인 대표는 ‘쟁점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쟁점공사의 현장소장 또한 쟁점법인 소속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임
청구법인은 추가공사비 중 일부에 대하여 변경계약, 대금 지급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까지의 공사완료 및 대금 지급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 있음
청구법인과 관련법인의 업무내용, 관련직원 진술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토지매입용역을 무상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다른 하도급업체로부터 수령한 토지매입용역 제공 대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위 용역의 시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과 위탁법인은 특수관계 아니고, 관련문서에서 일관되게 쟁점처분보수는 매각금액의 0.5%에서 매각부대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쟁점처분보수를 수령한 것을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기 어렵고 비정상적인 거래라 보기도 어려움
적격인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과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액의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법인법 제27조의2 및 법인령 제50조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습실은 당연히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의과대학의 교수 또는 전임교원들이 사용하는 연구실도 학교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지 아니함 / 청구법인이 쟁점3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의료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청구법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나 행정관청의 귀책이 있었다고 할 것임. / 쟁점④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함.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한 행위는 부정행위로서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에 해당
쟁점맴버십 가입자는 구독료를 지급한 후 제휴사 이용 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쟁점맴버십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임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 제3항은 합병 후 법인이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인 사업과 중과 제외 대상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게 된 경우 중과 적용 비율을 안분하는 방법 및 그 기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과 소멸법인이 합병하여, 오로지 중과 제외 업종만을 영위하게 된 경우에는「지방세법」제28조 제2항 단서가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임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펀드의 손실이 예상됨에도 관리보수를 수령하자 LP사는 기지급 관리보수 반환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불가피하게 관리보수지급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이후 실제 손실이 확정되자 관리보수청구권이 소멸되어 소득 실현이 불가능해진 것임
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쟁점사무소에 소재하는 부서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재조사하여, 쟁점건축물 내 연구시설 등을 지원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따라 용역대행 매출액으로 관련 재원을 조성하여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할 의무가 있고 그 조성시 채무액이 계수적으로 확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될 것이므로 조성 당시의 손금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의 매입가액이 다른 경쟁업체들의 매입가액에 비해 현저히 높다 보기 어렵고, AAA로부터 의료용품을 매입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AAA가 실질 없이 형식만 존재하는 도관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은행법상 영업시설은 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IT문서고 등은 은행의 영업을 위한 영업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일부를 IT 문서고 등으로 실제 사용하였는지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
쟁점유상증자는 관련 사실관계를 외부 공시로 이미 공개하고 있고, 사전통지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입증이 부족한바,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을 끼워 넣어 순차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계약의 해지 시까지 이미 공급한 부분에 관한 용역대가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청구법인과 AAA파 및 BBB파는 사실상 동일한 ‘CCC종회’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들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였고, 타인 명의 결제분에 대하여 사용내역을 구분·관리하여 달리 악용되거나 하지 아니한바, 쟁점매입액이 청구법인들의 판매용 재화를 매입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가된 콜옵션의 가치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의 조건부 권리 평가방법 적용
고객의 렌탈료 미납으로 인하여 유지관리서비스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생활가전 대여 용역은 계속 제공되고 있어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후에 수취한 미납된 렌탈료를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움
쟁점용역의 본질적 업무는 작명 관련 지식이나 노하우를 활용하여 작명한자를 조합·완성하는 것으로서 그 작명활동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 전후에 이루어지는 업무절차는 10여년 이상 청구인의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쟁점학회 소속 직원들이 간헐적·부수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직원들이 주된 작명업무를 보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임
쟁점정산금은 제휴사 포인트 할인과 관련하여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으로서 제3자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연접토지에 실제 건축물을 착공하는 등 법인 사업에 공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만 하다가 양도한 바 청구법인의 의도나 전체토지 중 일부에 건축물이 있었다가 철거되었다는 사정 만으로 쟁점연접토지에도 동일하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청구법인은 취득가액(3,712천원/㎡) 보다 낮은 가액(3,448천원/㎡)에 특수관계법인인 CCC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러한 거래는 일반적이지 않는 등 저가양도에 해당하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증여일은 21.2.1.이나, 처분청은 21.2.25.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관련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도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 제출되어 쟁점주식이 증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도와 동시에 대응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사유는 사옥신축으로 실질상 쟁점토지 위에 사옥을 신축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 중 토지의 형식적 소유권 이동에 불구하고 쟁점토지는 계속 청구법인의 소유였다고 봄이 타당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문언을 보면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문언상 안분계산을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한 ‘방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므로, 안분계산의 방법을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이 사건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유렉스 연계 미국달러선물은 해외파생상품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비과세대상인 국내거래에서의 양도차손과 과세대상인 유렉스 연계 미국달러선물 거래에서의 양도차익을 통산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시행에 필요한 용역 전반을 수행하여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용역이 단순히 원고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유사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용역은 성질상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되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공급시기 및 종합소득세 관련 귀속시기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콜옵션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매수인 지정 행위는 자산 무상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조항은 규정의 체계 및 문언상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멸실이 완료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점유한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및 임차인들과 쟁점주택에 대한 명도소송을 장기간 진행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된 경우로서 주택의 멸실이 곤란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명도합의 등이 완료된 직후 쟁점주택을 멸실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연립주택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완료보고서상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현장사진상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에는 이미 쟁점주택을 포함한 쟁점연립주택 3개동 모두 외형이 거의 철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의4 제3호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할인액이 실제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ㅁㅁ 본사에 단말기판매에 대한 신용카드 할인액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ㅁㅁ는 확인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보아 쟁점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인정하기에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내 분묘를 15년에 이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본안전) 소득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볼 수 없고,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는 이상 법인에 대하여 위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며, (본안)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공시송달을 한 이상 부과처분에 절차적 하자 없으며, 과세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보이지 않음.
소송비용의 경우 승소자가 지출한 금원만큼 보존해주는 것으로 이는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연손해금은 승소자가 소송상대방에게 계약상 받아야 할 시기에 금원을 받지 못하여 시간의 손해에 대해 계산하는 것으로 이는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성격
청구인이 ㅇㅇㅇ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는지, ㅇㅇㅇ이 실질주주 또는 경영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은 있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2013년 5월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쟁점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2013.5.1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위, 양수인의 쟁점주식 취득 경위 및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22.5.17.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동일 임차인에게 쟁점임대주택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특례 요건인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들을 취득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이 사건 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업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이 사건 법인에 공급된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돈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종업원의 급여’ 등으로 볼 수도 없음
- 원고는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더욱이 원고는 2000년부터 도ㆍ소매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바 있으므로, 원고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대부업으로 얻은 이익을 원고의 계좌 또는 배우자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여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는 세무대리인의 참여 하에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서 ㉠ 원고, 배우자의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대부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수수료에 해당하고, ㉡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기재된 금원은 대부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 금원과 위 ㉡ 금원이 별도의 수입금액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동일한 취지로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확인서는 신빙성이 인정되어 적법한 과세자료임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로서 부당하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의제배당소득 발생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음
피고가 2025. 6. 16. 자신이 2024. 7. 1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914,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적정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인적·물적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사업자 갑법인과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사업자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지점은 제품매입과 관련하여 갑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품매출에 대하여 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갑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전제하고 있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에 한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상 대주주 요건인 “주주 1인” 또한 법령 체계 및 문언의 취지상 ‘개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시 적용한 비교대상기업 선정기준에 비추어 비교가능성이 낮아 정상가격의 타당성·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음
파견직원은 청구법인 소속으로 청구법인 관리·감독하에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해 해외자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재고자산, 매출 등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주차장은 사실상 쟁점마트의 고객만을 위한 전용주차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쟁점주차장 면적 전체를 과세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주차장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남특수관계법인과 청구인이 각각 쟁점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각 지분만큼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특정법인의 증여이익을 산출함에 있어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분여한 이익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증여한 이익 전체가 아닌 특수관계법인의 지분율을 감안한 이익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제14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사업장은 수영장 외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체육시설 제공이 사업의 주된 목적으로 보이고, 강습회원 중 자유수영 및 다른 체력단련 시설 등 이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 시 쟁점용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증진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새마을금고복지회는 「법인세법시행령」제56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5.01.07. 법률 제20648호로 개정된「새마을 금고법」제84조제3항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의 금액은「법인세법시행령」제56조제6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준공일 이후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준공일부터 운영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쟁점토지는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공사가 중단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함
원고가 MD에게 지급한 금액은 손님 유치에 따른 일종의 성과급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가 공시송달된 것과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 등이 교부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조세탈루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개정 전·후의 문언이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과세관청이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음
1. 민간 임대사업자의 구 임대주택법('15.8.28. 개정 전)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적용함 2. 다른 임대사업자가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양수인(납세의무자)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서 2018.4.2.(2018.3.31.은 토요일이므로 그 다음 월요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였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등을 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함 3. 따라서, 민간 임대사업자의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하기 위해 2018. 4.3. 이후 사업자등록등을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여 같은 호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함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는 보호대상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임
청구법인이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한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원심 요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처음부터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이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유무나 정도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은 증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의 당초 증여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주택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일반세율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의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하 ‘특허기술’이라 한다)을 사용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국내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원심요지)○○솔라는 선행 분양계약에 따라 ☆☆솔라에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용역을 이미 공급하였고, 원고는 ☆☆솔라로부터 발전소와 사업권을 양수한 것일 뿐 직접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상품을 장기할부판매하는 사업자가 팩토링사에 매출채권을 할인 처분하였으나, 소비자가 할부대금을 일정기간 연체하면 매출채권 양도자가 재매입하는 약정에 따라 해당 잔여할부채권을 팩토링사로부터 재매입하여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유치원(면세사업)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수수하기로 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2018년 4월 3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분할 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비적격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금액을 승계할 수 없으며, 분할법인은 분할 이후 분할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분할 전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받던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항본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음
청구법인은 19~23사업연도까지의 신성장·원천기술과제에 대해 심의신청하여,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받았는바, 쟁점연구개발비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다만,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구분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분경리 여부 등 재조사 필요
쟁점음식물은 최종 소비자가 추가 조리 등 별도의 가공 절차를 수반하지 않고도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에 무리 없고, 찐 갑각류와 더불어 소소, 볶음밥, 음료 등을 혼합하여 제공함에 따라 편의성과 추가 서비스가 결합되어 미가공식료품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탈세제보를 사유로 수시조사대상 선정 후 세무조사통지서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사유(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만 기재하고, 제3호 사유(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음 - 일시보관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동의를 받고 과세처분 근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까지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법적 안정성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 거래로 인한 과세요건과 절차, 범위, 한계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과세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다단계 지배구조를 통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을 지배하면서 그 상위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한 일반조항을 근거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법인세나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1심 판결의 인용)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양도되기만 하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중과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임대의무기간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임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중과가 배제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차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괗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1차 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7조에 의하면, 체납국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계류중이라 하더라도 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 점, 체납법인에 대한 강제징수를 통해서도 징수보족액이 예상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체납법인의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총수는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및 관계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날인하였고, 청구인이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선임되s 것에 승낙하여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2021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관련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기각 결정하였고 이를 반증할 새로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이월배제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할지 여부는 별도의 입법적 판단 대상이라 할 것인데, 2023.2.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의 개정 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이월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해당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2023.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부칙 제10조 제2항에서 2023.1.1. 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의 손금산입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시행시기 및 손금산입 범위를 창설적으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관광진흥법상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인 관광 편의시설업을 실제 영위한 것이 인정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함
쟁점법인은 청구법인 수출부문을 그대로 인수한 것일 뿐 별도 영업활동이나 실적 향상 등은 보이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제품 수출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을 쟁점법인에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지 합리적 거래방식이라 보기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그 소각대금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귀속된 경우 대표이사에의 배우자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고 의료법인이 제공한 의료보건 용역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에 의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가 부과제척기간 10년의 요건으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명의를 위장하는 것 외에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있어야 하나, 원고 의료법인은 의료보건 용역을 적법하게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 그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동업자는 분배받은 자산(배당금)의 시가와 지분가액의 차이에 대해 손실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 자산 시가 상당액을 지분가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의 지분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업기업이 수령한 중간 배당금을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동업자에게 실제 분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배당금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동업자는 배분받은 금액을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으로 보아 계산하며, 질의법인과 같이 내국법인군에 속한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을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전환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이므로, 전환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이월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매매계약 합의해제하였으나, 소유권 환원없이 채권자의 임의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22.3.10.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증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사업자가 감귤을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익사업 관련 금전대여 채권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기타의 사업(비수익사업) 관련 차입금은 반영하지 아니함
쟁점계약에 의해 청구법인의 쟁점지분을 포함한 전체주식 취득에 관한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 및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까지 대금의 지급연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원인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달리 보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쟁점①·②-2비용은 이 건 연돌, 이 건 소방시설, 이 건 소방설비 및 이 건 계단 통로 등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에 해당하고, 그 시설 등 관련 배치도 등을 보면 이 건 건축물 등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생산설비의 효용보다는 이 건 건축물 등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2비용은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①·②-2비용을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1비용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중과기준세율(2%)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②-1비용에 대하여 승계취득세율(4%)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 사건 멸실 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신축하였더라도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이 사건 멸실 주택과는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를 이 사건 신축 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신축 주택을원고 자신이 건설하여 취득했다고 하여 달리 볼 근거도 없으며, 이러한 해석이 조세감면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임
자회사 등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장래에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으나,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얻은 상표권 매각수익 등의 기타수익은 주된 사업인 비과세사업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세무조사가 그 전에 있었던 제1, 2, 3차 조사 모두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즉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7호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2호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나 제3호의 ‘「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과세관청은 소득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인 부가가치세 신고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은 정당하고, 국세징수법 제64조 제1항의 조항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3년의 기간은 법인으로 전환한 날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임
청구법인이 당초 실제 지급가격과 정상가격 간 차이에 따라 추가적인 손금산입을 주장하려면 그 정상가격의 구체적 산출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위 정상가격 차이에 대하여 정산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실질적 조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는 긴밀한 사업관계로, 쟁점자회사가 계속 영업손실을 나타내자 사업철수를 위해쟁점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원재료 매입 등dp 사용한 쟁점대여금을 면제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비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반품거래는 특정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이루어진것이자 청구법인 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거래가 관련법령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당초 실제 지급가격과 정상가격 간 차이에 따라 추가적인 손금산입을 주장하려면 그 정상가격의 구체적 산출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위 정상가격 차이에 대하여 정산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실질적 조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제2호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문 그대로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츤 경우 피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함
①쟁점토지①은 정비기반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준공 시에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분리과세대상으로 판단됨②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쟁점토지②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③쟁점토지①은 지형도면 고시에서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녹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제외 대상임④쟁점토지①이 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법인은 청구법인 수출부문을 그대로 인수한 것일 뿐 별도 영업활동이나 실적 향상 등은 보이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제품 수출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을 쟁점법인에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지 합리적 거래방식이라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한 2021년에는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83일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하여 2006년부터 주로 AA국에 체류하면서 AA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한 2021년 현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의 진술 외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송금한 52,500,000원을 실제 거래금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율 변동폭, 시장점유율 하락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실질적 손익 변동을 직접 부담하고, 광고선전비 비중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독자적 마케팅전략을 개발 수립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외제조법인보다 상대적으로 기능분석하기 덜 복잡한 회사로 보기 어려움
이 건 관련 법령 등의 입법연혁,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관련 조항은 합병 등과 같은 구조개편에 있어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의 상시근로자 수가 변동되지 않고 일치되도록 그 계산 방식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통해 세액공제 적용 국면에서는 실제로 한 고용이 증대된 부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사후관리 국면에서는 실제로 고용이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기 공제받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합병 시 피합병법인과 상시근로자 간의 고용관계는 청구법인에 승계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바, 실제 고용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만 기 공제받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외부강의)이 있을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인적용역사업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임
면세포기 신청요건 및 국내 판매 시 적용 여부
질의인은 인적용역사업자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타당함
기존 사업자 단위 과세시 영위한 업종과 세분류가 다른 창업 감면 대상 업종으로 다른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는 청구법인 사업장 진입도로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인접 토지의 재산세 부과현황, 불특정다수 이용 여부, 도로 사용 기간 등 재조사하여 비사토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증여세 등이 해당 양도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자산의 가치증가분과 관련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함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리프레시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1호 단서조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비후성 흉터・켈로이드 흉터 시술, 편평 사마귀 시술, 딸기코(주사비)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
사업연도 중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그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부터 상각범위액 및 내용연수는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하는 것임
청구법인에게 쟁점출자전환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출자전환 후 1년 뒤 쟁점자회사를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는바, 쟁점자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목적이라 보기 어려움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들 BBB이고 체납법인은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이 95%에 달하여 현재도 AAA가 체납법인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AAA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 AAA 지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고 해석함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았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가 정하고 있는 시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이 사건 임대계약 조건의 부당성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품 분류표를 적용함에 있어 관세율표 소호가 같은 데친 채소류, 김치,단무지 등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제12호의 단순가공식료품(장아찌)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아파트 입주 지연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한 합의금(분양가의 10%)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아파트 분양대금의 할인금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출원가 구성항목 중 상품 및 원재료의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에 대하여 그 대가를 정산해주고 사업자로부터 해당 대가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매대(진열) 장려금이 특정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자기 제품의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유통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농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 한정)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 제9호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농업용 배지의 제조 원료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3의2에 따른 허용물질인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임
청구인은 21.5.28.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청산일인 21.5.28.이므로,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
허브잎(바질・로즈마리 등)을 단순히 건조한 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깨진 루핀콩을 수입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오트밀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소스 또는 분말가루”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하“발전사업자들”)이 해당 발전 현장 실무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인재개발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협약한 공동운영협약서에 따라, 발전사업자들 소속 근로자를 인재개발원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영리목적 및 사업성 없이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다만, 쟁점토지는 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로서 이미 국토계획법상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청구법인의 제품별 매출총이익율 등에 비추어 수입가격을 임의로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의견제시 기회 부여하였다면 관세법 제33조가 적용되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할 필요 있음
쟁점부동산 대부분은 송신소로 사용하던 소규모 토지로 양도를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고유목적사업인 송신소의 사용중단, 폐소통보 등 절차는 자산매각을 위한 하나의 절차로 폐소일∼처분일 기간도 방송시설로 사용된 자산의 처분을 위해 관리하는 기간으로 보이며, 위 기간 중 쟁점부동산이 수익사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사실도 없음
청구법인의 제품별 매출총이익율 등에 비추어 수입가격을 임의로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의견제시 기회 부여하였다면 관세법 제33조가 적용되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할 필요 있음
세금계산서 작성 및 세무조사 대응 관련 업무 수행자의 연락처가 서울사무소 번호인 점, 위탁법인의 채용공고문에서 근무장소 서울사무소로 기재된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인데 임대차계약서상 위탁법인의 주소가 서울사무소인 점 등 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상 본점 소재지는 서울시 강남구로 특정되는 점에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콘텐츠 배급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계약의 내용,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쟁점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을 모두 충족·이행하고 있고, 쟁점설계를 통해 기술개발의 점진적 활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연구개발활동의 정의에 부합하며, 계약상 명칭과 달리 쟁점설계는 청구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행되는바, 쟁점연구소 소속 전담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
ㅇ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위법하지 않음 ㅇ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를 실질적인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할 것)을 충족하지도 않음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부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하였다는 것만으로 소득세법상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세무사의 범죄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러한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사업자로부터 재화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적립금 사용금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재료인 익힌 곱창을 다른 부재료(양념장, 육수, 야채 등)와 함께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로 진공포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매입액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의 오류를 인식하고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등 청구법인의 조세포탈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하여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임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피인수법인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자 하였고 청구법인의 피인수법인 주식매매계약은 선행조건으로 주식교환계약의 적법 체결 및 유효 존속을 요구하고 있는 등 두 계약이 불가분 관계이자 피인수법인 주식 전부를 거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주식매매·교환계약은 사실상 하나의거래를 이룬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공제 적용함이 타당함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변리사인 원고가 각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에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59개 기관에서 365건의 자문용역 및 회의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활동의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충분히 인정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제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함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와 동일
오이피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하여 오이피클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식품제조업(김치류)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김치소(양념)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ㅇ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처는 관련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제외)은 잘못임
쟁점법인 유상증자는 재무구조 개선·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실질 자본금 기준을 갖추고자 경영목적상 유상증자로, 당시 현금유동성이 있었던 청구법인이 참여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PM사에 대한 출장결과보고서 등만으로는 PM사의 인력 및 사무실을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PM사무실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원고와 신규 주택의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바 신규 주택의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로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종전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상표권 양수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단순 절임식품인 장아찌가 아닌 고춧가루, 물엿 등의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 시 감리용역과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청구법인은 양도주택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취득세 등 납부서, 등기비용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어 취득가액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실제 지출 여부·감가상각을 고려한 세무상 장부가액 등을 재조사할 필요 있음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대손상각비 계정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미수금/잡이익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이를 제각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한 것과 동일 효과 발생한바,결산조정 반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
소득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므로 이 사건 보수비는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수입금액에 해당함
양도 당시 농지(답)로 이용되었고 재촌자경하지 않았던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국토계획고시로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더라도 경작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타사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모집수수료로 지출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피고들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제2금원), 설령 타사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모집수수료로 지출되었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요건인 통상성을 충족하지 아니함(제1금원 및 제2금원)
① 매도인과의 분쟁과 대구광역시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보류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주택을 신축하는데 장애 사유가 될 뿐, 쟁점주택의 멸실에 장애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②청구법인은 2020.7.10. 이전에 주택①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주택①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비용은 발전소 건설에 있어 설계, 시공관리 및 성능검증에 직접 관여되는 비용으로 생산성 향상시설의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 존재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비율은 전체 공정상 시공비중이나 공사진행내역 등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비용 중 공제대상과 관련 없는 금액등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 비율을 재산정할 필요 있음
원고는 감가상각비 회계처리가 고유목적준비금의 ‘설정’과 ‘사용’으로 분리되는데 그 중 ‘사용’부분이 부인되었더라도 ‘설정’으로는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회계처리를 한 것이어서 해당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당시 준비금을 ‘설정’ 이유가 없었으므로, ‘설정’을 의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인 동시에 싱가포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싱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하는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싱가포르이므로 싱가포르 거주자에 해당함
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모회사가 보유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것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같고, 이 사건 합병은 결손금이 누적된 피합병법인을 인수하여 잔존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자본거래에 불과하여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1. 원고가 채권채무조회서를 조작하고 ERP 시스템에 가공외상매입금을 입력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볼 수 있고, 원고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회계처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평균적인 능력을 가진 세무공무원이 통상적인 세무조사 방법을 통해 「원고가 부분품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ERP 시스템에 원고로부터 구입부분품을 외상매입하여 그 금액을 가공계상한 이 사건 회계처리」를 허위의 가공계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요지) -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이라면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임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2심)원고가 최AA에게 2018 내지 2020 사업연도에 지급한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손금불산입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원심 요지) 쟁점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면서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재고자산인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는 것임
동일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조특법 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광고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에 계상한 금액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의 일반기부금에 해당
신차운영팀은 설계팀과 밀접히 소통하며 시제품 제작까지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등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므로 관련 비용은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용역대가에 해당하나 고객사로부터 별도 보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실제 보전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예외적 사유를 인정하여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바 공공기관이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세 감면혜택 대상인지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함
이 사건 사업비는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공급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과 관련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주장 인정 어려움
쟁점1,3 상표권의 가치가 적정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1,3 상표권의 가치가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대해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원 이상 추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아 쟁점민원회신은 단순 민원회신이 아니라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5.3.10. 청구인에게 한 쟁점민원회신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탈세제보를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되는 단순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 제기 등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점, 이 건 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이와 유사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탈세제보 자료가 처분청으로 하여금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할 정도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이자 운영자이기는 하나, 전반적인 이 사건 유치원 관리업무를 상근으로 담당하고 이에 대한 보수로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유치원의 수입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과세 제외되는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함
이 사건 건물은 그 양도 당시 실제 용도에 비추어 볼 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소득세법 제89조가 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까지 2층 및 3층을 비롯한 건물 전체의 사용용도가 주거용으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실제로 양수 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는 사정은 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기존촉매를 용량, 생산량 및 투자금액이 더 큰 쟁점촉매로 대체하면서 별도 자산으로 분류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대체투자에 해당하므로 그 교체비용은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판결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상대방이 그 거래와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청구인과 상대방의 거래가액(1주당 364.6원)이 정상가액이라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 등 저가양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는 판결임
① 송달장소 변경신고서상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만으로 과세 취소사유로 보기 어려움(청구인 자녀에게 송달됨) ② 쟁점감정가액(평가기간 밖)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법인 발행 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시가도 쟁점주식거래 있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식거래 당시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한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임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현존 건물을 사용할 의도가 없어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매매대금에 건물의 가액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 당시 건물이 현존하였으며 건물 역시 매매의 목적물로서 매도되었다면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747 판결,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4두4876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가 거래 당사자들이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합의하고 신고했던 것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이행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부과받게 되는 것이 확정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법인세 상당액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의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음
원심은 부과처분 당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함이 없이 납부금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천징수소득세에 대한 징수처분의 효력,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함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들에 대한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은 사실상 지주회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분은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매입분만을 부인하였고, 5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법인에 해명안내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도 보관하지 아니한 채로 청구법인에 대한 별도의 확인 및 조사 없이 쟁점거래처 조사내용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입금증 등 소명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임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2019사업연도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고지는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체납번인의 체납세액 중 나머지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고지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는 행사하는 데 어떤 장애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선행판결에서 지적된 위법사항을 시정하여 종전 법인세 부과처분과 동일한 세목, 과세기간, 과세대상에 관하여 재처분을 한 것은 확정된 선행판결에 따라 재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선행판결과 별개의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과세연도 중 지연가입하고 남은 감면기간 중 가입유지되는 경우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감면 가능
제3자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 받았을 가능성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 대금 실귀속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에 대한 매출세액을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한바 청구법인은 국고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본세는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10년 적용)하나, 청구법인은 허위의 회계장부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법인세의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세목은 납세의무의 설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라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하는 중복배제 규정이 없는 한 국세가 모두 부과되어도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2두12458 판결), 처분청이 쟁점양도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AAA토지에 추가로 배분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되어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특정법인(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인 AAA가 쟁점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이 건과 같은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국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국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쟁점종결합의에 따른 배분은 AAA가 쟁점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 원은 기각결정을 하였고(조심 2024서3895),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의 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쟁점종결합의에 따라 쟁점양도대금을 각 배분한 것이 그 배분기준이 불명확한 등 불합리하여 처분청이 쟁점양도조항에 따라 AAA에게 쟁점금액만큼 쟁점양도대금을 추가배분하고 반환되지 않은 그 상당액만큼 AAA가 쟁점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사건 정보인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에 대한 계산근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등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쟁점①)법인의 지점이 고객에게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생화인지, 과세대상인 꽃장식인지 여부 - 이 사건 웨딩계약상 원고(법인 본점)와 고객의 의사는 원고가 고객에게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있다기 보다는 고객으로 하여금 예식 당일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데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므로 꽃장식의 공급으로 봐야 함 ○(쟁점②)법인 본점의 결혼예식용역 공급과 법인 지점의 꽃장식 공급 사이에 통상적 부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인 지점의 고객에 대한 꽃장식 공급은 법인 본점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서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대상임
상증세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 무상사용 기간 5년은 그 무상사용 개시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규정의 내용, 형식,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7조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대표자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로서 부당하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의제배당소득 발생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음
조특법 상 프로젝트금융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경우에는 가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봄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수입금액 대부분이 부동산 양도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 계약서 등으로 손금 계산이 가능해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회계장부 및 증명서류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보면,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거나 어떠한 대가를 받은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전보성과 함께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체납법인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체납법인 설립 관련 서류 및 체납법인의 계좌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은 전보성의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 등이 청구인들과 친족들로 구성되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식의 실질 소유자라고 ㅇㅇㅇ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추가공사비는 준공일 이전 소요된 비용으로 준공일에 이미 시공사와 협의완료되어 사실상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었고 청구법인도 준공일에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등 실제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목적물이 인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 임직원은 완전 자회사 임직원을 겸임하면서 청구법인이 그 급여를 일괄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완전 자회사와 함께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공동시행사로 참여하는 등 청구법인과 완전 자회사는 모두 시행업을 영위하는 등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장소에서 임직원 23명이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장소에서 확보한 매출자료 및 업무보고내용을 제시한바, 쟁점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가공거래에 따라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고 해당 대금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면 사외유출로 추정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적법하나 매출세 만큼 재송금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리라는 인식이 원고에게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될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은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로는 볼 수 없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는데 해약사유가 있어 해제를 당한 경우에도 위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법정이자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기보다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원고들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는 대체주택의 양도라고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음
구 법인령 제3조에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무형자산의 경우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해당 조문은 ‘양도일 직전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원고가 과거 토지를 고유목적(선영 관리)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심과 판결과 같음)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일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의 지위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과 참여사의 지위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차명계좌 사용분을 포함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가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전환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에 의하면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거래대금이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아 사전에 소득을 은닉하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원고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법원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계약상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3주택 중 1주택이 처분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기간을 기산함
①청구법인은 2020.7.10. 이전에 쟁점③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③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②비산동 1229-1 토지를 다른 토지들과 통합하여 이 건 사업을 하고자 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상의 판단에 불과하고, 대구광역시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보류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주택을 신축하는데 장애 사유가 될 뿐, 쟁점주택의 멸실에 장애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19∼2021년 과세기간의 경우에도 한베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거주자로 판단됨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장아찌(절임식품)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25.12.31. 공급분까지는 포장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되는 것임
ㅇ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5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적격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ㅇ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5항은 적격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구분 적용에 관한 확인적 규정에 해당함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주택임대수입의 소득 귀속자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질의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모두의 소유로 계산해야함
관련 규정 문언에 비추어 자본금 추산액 산정방식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가 본점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조사할 필요 있음
① 청구법인은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22. 2. 15.자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는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만을 면세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목장 분양 및 관리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소득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없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 2호 본문은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은 취득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준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식양수도계약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소각하고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으며, 원고 또한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한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주식 양도 목적은 소각으로 보아야 함
이 사건 세무조사는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원고의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일지라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에 정한 세무조사 기간 20일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1회에 한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된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지도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근거하여 임의단체인 비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 및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거래중 자녀와 사위에게 증여한 이 사건 주식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해당 금액만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임.
이 건 토지에 공공시설인 도로, 녹지, 공원, 유수지, 하수종말처리장, 수도공급설비 등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공공시설용지는 당해 토지에 지상건축물 등의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다만, 쟁점공공시설용지 중 주차장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청구법인으로서 공공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소유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약정은 청구법인과 쟁점카드사 간 공동의 이익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약정일 뿐, 청구법인의 용역공급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판촉용역 등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판촉활동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이지 않음
쟁점약정은 청구법인과 쟁점카드사 간 공동의 이익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약정일 뿐, 청구법인의 용역공급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판촉용역 등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판촉활동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이지 않음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3호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서는 매매계약에 다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신고 비용은 대부분 위약금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 소재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5년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민사상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볼링장 레인설비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해당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전입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면서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의 재원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임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①-1토지는 도시철도 출입구 및 환기구가 위치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인도로 이용하고 있으며, 점자블록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등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청구주장을 인정쟁점②지하 구조물도 건축물로 인정되므로, 지하 공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해당 토지의 지표면에서 유료주차장 등의 영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토지가 지하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쟁점③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 건설 당시 도시철도 이용자의 자가용 환승 수요를 고려하여 조성된 주차장으로서 도시철도시설인 신평역사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는 기능을 수행쟁점④ 지목상 공장용지로서 지상은 나대지 상태로 도시철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지하 약 11m 아래로 도시철도 선로가 통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토지를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움쟁점⑤ 해당 토지가 실제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명시적인 제한 명령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법 제6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2%)의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제시된 자료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상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항구적 주거를 미국에 두었거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미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양도아파트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배당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원고들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의 매출액 일부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탈루하였고 이는 원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은행업자 등이 인가 등을 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여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업 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기는 하지만 면제될 뿐인 금융․보험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해당 금액이 과세사업에도 사용되었고, 비과세사업에도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문상 공통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및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지출되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실지귀속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면 족하다. 부가가치세법은 은행업자 등이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에는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섞여 있으므로 받은 돈 전부를 곧바로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용역 공급의 대가만을 구분해 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분이 어려운 사정은 원고와 같이 자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체납자의 단기대여금 원장에 대여금 존재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내부회계처리를 위한 것이지 피고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감사보고서, 법인세 신고서상 재무제표 등에 대여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된다면 실제로 대여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부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토지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용역의 핵심적인 부분은 쟁점모집인이 외국인 고객을 모집하여 청구법인들의 카지노 영업장에서 게임 등을 할 수 있도록 송객하는 것으로서, 쟁점모집인의 실질적인 모집업무는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쟁점약정은 청구법인과 쟁점카드사 간 공동의 이익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약정일 뿐, 청구법인의 용역공급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판촉용역 등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판촉활동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이지 않음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은 모두 양도대상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가 2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므로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위 각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 및 신규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원고가 제공한 생산용역의 반영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거래상대방의 재조사를 위하여 원고의 협력의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한 것으로(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에 대한 징수처분의 효력,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함
조특법 §106의7①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부가법상 각 예정·확정신고시 발생한 납부세액(조기환급 신고분 통산하지 아니함)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쟁점기숙사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기숙사를 본점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하나의 건물에 본점과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라도 그 영업장소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01.10.23. 선고 2000두22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병원은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가 아닌 의료업을 영위하는 영업장소에 해당하므로 쟁점병원을 본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가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 사유 외에는 임대기간요건의 예외를 인정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
(원심 요지)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신청법인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국내 해외원조사업(ODA사업) 발주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통합구축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내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하여 국외 현지에서 스마트팜 관련 시설을 시공하고 현지인 교육 및 사후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저축은행이 은행과 체결한 소개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단편적인 용역(대출 신청 고객의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정보 제공)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타당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타당
자원개발에 실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탐사평가자산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로서 2025사업연도 이후 해당 자산의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해당 유보금액은 손금산입 가능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장부가액은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비영리교육재단이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외국환업무 관련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고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18.2.13. 이후 용역의 공급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청구법인과 비교대상업체는 수입시기, 규모, 역할 및 기능 등에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업체에 적용된 할인율이 청구법인에 적용된 것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은 등 비교대상업체에 적용된 할인율의 가중평균값을 일률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인 동생과 협의하여 임의로 구분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당사자간 거래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토지와 주유소 등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매매가액의 차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하여 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본래 의미의 가산세 성질뿐만 아니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지연이자의 성질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7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같은 법 제41조의4를 준용할 때 적정이자율이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당좌 대출 이자율)임
원고가 사기를 당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을 뿐 부품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부품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산등기일로부터 1개월 내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자 ‘을’에게 국외에서 상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국외사업자 ‘A’로부터 해당 상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갑’은 ‘A’가 생산한 제품을 외국 선적항 선박에서 ‘을’에게 인도하고 ‘을’은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갑’으로부터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갑’과 ‘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쟁점인원(AAA외 4명)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등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인원 가운데 BBB 대해서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상 국외주식은 국외전출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합병은 흡수합병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합병 당시 소멸법인에 부과된 국세뿐만 아니라 합병 후 소멸법인에 부과된 국세 등에 대하여도 원고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피고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원고가 운영한 위 업체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판단 또는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는 기간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부가가치세 처분에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할인쿠폰 할인금액은 상품의 공급가액 또는 위탁판매수수료를 직접 감액한 것으로 그 전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양도는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그분양가액 중 건물분의 공급가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건물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매도 중개수수료, 종중토지 사용료, 측량토목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임차인이 지출한 건물 개·보수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중간배당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배당금액은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2022년 11월경에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주식 시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및 계산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의해 평가된 가액에 해당하여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위와 같은 근거법령 적용 여부나 그 해석에 다툼이 있어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기한후신고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연무효가 될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법 시행령 §158①의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주1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 §1의2③1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주주 1인 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에서 최대이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타주주’) 상호 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B의 기타주주 해당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소득세법」제118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픈마켓사업자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판매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오픈마켓사업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오픈마켓사업자의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서비스이용료에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에누리에 해당함. 또한, 판매회원이 마일리지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오픈마켓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축산물에서 채취한 정액과 난자는 비식용 축산물로 원생산물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이나 인공수정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수정란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되지 않는 것임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절단한 돈육에 염지제를 도포하여 포장 후 냉동 공급하는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돈육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염지제를 혼합한 돈육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돼지고기를 한입 크기로 절단하여 소금, 후추로 염지하고 전자레인지 조리로 바로 섭취 가능하도록 전용 포장재에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돈육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염지제를 혼합한 돈육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생과일에 첨가물(설탕시럽)을 과일 겉표면에 발라 꼬치를 꽂아 판매하는 탕후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공사 수주, 자재 매입, 인부관리, 현장관리 등 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직접 관리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임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때는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2.12.11.이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때는 23.5.22.인바, 청구인은 이 사이에 쟁점주택을 매도할 수 있었으므로 전매제한기간으로 인해 쟁점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쟁점부칙은 그 적용대상을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또한 분양계약서상 분납일정에 따라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계약금을 완납한 자와 동일하게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취득을 위해 분양계약 일정에 따라 계약금 중 일부만을 해당 일자에 지급한 것이며, 쟁점부칙 적용을 위하여 계약금 지급 시기 등을 조절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금액이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된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수취하는 배당으로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① 쟁점①부동산 중 민간임대주택 예정부분의 취득이 이 건 중과세 배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①부동산 중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지원센터 예정부분의 취득이 이 건 중과세 배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 중 민간임대주택 건설 예정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③ 처분청이 쟁점②·③부동산 중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지원센터의 건설 예정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에 지출한 비용은 장학금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부분이 양도 당시 원룸형 주택이었다는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부엌을 설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쟁점부분은 싱크대가 철거된 상태로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분은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분을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분이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날을 처분청이 재조사한 후, 그날부터 쟁점부분이 주택으로 원상회복되기 전날까지의 기간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에서 제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 ㅇㅇㅇ 외 2명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자 ㅇㅇㅇ의 체납세액의 일부만 충당한 채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고, 청구 취지 1번(청구인들과 ㅇㅇㅇ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당초 증여가 결과적으로 적법.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선의의 제3채권자인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은 법원의 이 건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말소등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당초 증여에 따른 완전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것 외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ㅇㅇㅇ에 양도한 후 그 계약금으로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 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극적인 지출로「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수익관련성이 없고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자금의 대여로 의제(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선행조사 당시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으므로, 확대조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이 사건 조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8년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에 미달하지 않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주택의 신축판매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한 것으로 신축‧분양 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실질적 동일성‧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 볼 수 없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다른 ‘불합리한 경우’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는 사정으로 그 수치를 확정할 수 없는 불이익은 원고가 부담하여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함
①매점 수입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장부의 거짓기장이나 소득 은폐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통해 매점 관련 법인세·부가세 포탈하였고, ②후원금을 받고 신도들에게 DVD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던바, DVD 판매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세 과세대상임
대도시공장에 대한 양도계약을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체결했으나 해당 양도계약이 해지된 이상, 계약의 해지에 질의법인의 귀책이 없다 하더라도 질의법인은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 시가의 경우 채권단과 쟁점조합의 단 한 차례의 매매가액으로서, 시가로 보기 어려움
쟁점규정에 따라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세대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 요건인 2년이 지난 이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했어야 하나 그 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데 이 사건 부동산 압류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소유권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확신하기 어려움
원고가 회원들에게 광고열람, 댓글 쓰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고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를 지급하였던 행위는 회원들에게 광고와 관련된 권리를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이 사건 특허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실관계) 망 ddd의 상속인들은 ’21.6.30.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1.12.31. 상속세 808억원 신고 * 134억원(신고액의 6분의1)을 납부, 나머지 673억원 연부연납 신청 ○(**, ’22. 10월) 처분청은 ’22.9.27. 원고들에게 납세담보 필요서류를 ’22.9.30.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 - 원고들이 납세담보설정 필요서류 미제출하여 상증세법 제71조에 따른 담보 미제공을 사유로 ’22.10.24. 연부연납 일부허가 취소 - ’22.10.28. 연부연납 허가 금액 134억원을 제외한 ’21.6.30. 상속분 상속세 574억원(가산세 34억원 포함) 무납부 고지 ○(위헌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 국세징수법 제20조에서 납세담보의 방법을 저당권으로만 정한 것에 대하여 위헌 주장 * 현재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 헌법재판소에 사건 계류 中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팀장들의 명의계롸로 수취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인 원고의 매출로 인정되며, 비록 원고의 매출누락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여 고의적으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행위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청구인은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구매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구매내역서상 명의가 청구인이라고 해도 결제대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지 주된 사용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제2장에 따른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입금받은 건수는 연간 약 800~1,200건 가량으로, 이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에 충분해 보이고, 쟁점규정은 사업자들의 세원양성화를 위해 과세자료의무를 부과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과세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조정대상지역 내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비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가속상각 특례 적용 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발생하는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부동산도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②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토지에 해당할 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국가(해양수산부)에 무상귀속시킬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취득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대상으로 보이고, 쟁점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부채납 등의 대상물인 쟁점건축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비과세 제외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채무면제로 인하여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상의 익금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보다 분양가액이 낮더라도 실제 거래가액으로 입증되는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이 과세되어야 함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그 소각대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조사는 선행 지방청의 감사대상에 중복되는 중복조사가 아니며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단이 신설되기 전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종의 예규들은 대부분 구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전제로 적용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비적격분할된 분할법인의 분할에 적용할 수 있는 예규라고 보기 어려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해석함이 타당
납부고지서 등이 송달된 때로부터 90일이 지나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산세 감면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 다목, 제48조 제1항 제2호 적용도 인정하기 어려움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상표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증여와 매매, 소각을 거쳐 소외인이 다시 쟁점주식의 소각 대가를 배우자부터 증여받은 일련의 거래는 처음부터 소외인의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소외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원고에게 양도하고 쟁점주식 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함
소득세법에서 동일 세대원이 증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날 이후, 청구인의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에서의 거주한 기간은 각각 2년이 되지 않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기간 동안 CCPM을 판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CCPM이 한국실정에 맞지 않아 실크로드텍은 판매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2015년초에 대여금 75%(83,091,631원)를 돌려받고 그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 인수로 보기 어려움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질적 성격(내용연수 연장) 및 자산가치 증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이 건 방오도장공사비는 단순한 도료 덧칠 작업에 불과하며 취득에 해당하는 개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공사비는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여야함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은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 것임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주택의 지분 양도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이 사건 수탁자들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직접 이체할 수 있음에도 약 1년에 걸친 기간 동안 다수의 현금 인출, 수표 지급 등의 형태로 출금 후 이를 전달받아 이를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사용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의 소득은 국내에서 포착되기 곤란하게 되었고, 이는 은닉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매출이 발생하는지와는 무관함
원고는 이 사건 분양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직접 쟁점물품을 매입하여 간이통관절차에 따라 중국현지 구매자에게 반출,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후 쟁점상품에 하자 발생시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거래는 소매거래로 볼 정황은 나타나는 반면, 그와 달리 단순한 구매대행이라는 처분청의견을 뒷받침할 처분근거는 부족해 보임
청구인이 AAA를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에는 청구인이 과거 수차례 쟁점주식에 관한 인수 등을 요구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소유주로서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강정환 중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판결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시공사와 수익자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던 원고가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 급부 청구권을 갖는 수익자로서 재화인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관련 판결의 확정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범칙조사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세액이 아닌 조세포탈 혐의금액으로 조사개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범칙조사통지서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각호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사가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어 통고처분 및 조세범칙조사의 위법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 차입금 및 이자비용에 관한 객관적으로 입증자료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다만 피고가 이미 인정한 경비 외에 계약서, 금융증빙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월 임차료는 기준경비율 추계결정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캠핑용 자동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 승용차’해당 여부
조특법§32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평가시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각자의 법인 본점 또는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해당 면적 부분(그 부대시설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은 그 사용자 각자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적인 취득세 중과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인 0000.00.00.부터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0000.00.00.까지 청구인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수 개월간 이사 및 전입신고가 지연되었다는 사정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쟁점조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고납부세목에 있어 과세관청의 신고시인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으로 무신고 결정이나 과소신고 경정과 같이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소득세법령에서 무신고 결정이나 과소신고 경정 등 외에는 서면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절차상 하자로 배당결의가 무효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 요건을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비록 주주명부에 100%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2021년 이후 성립된 국세 2차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함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으로보는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합의금)은 일반적인 손금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박물관 시설 위탁운영사업소득은 박물관 사업 및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음
한-필리핀 조세조약에 따라 필리핀의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필리핀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거주지국인 필리핀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소득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제1심 판결과 같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이 규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내용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부분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쟁점토지(6,242㎡) 중 5,774㎡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기존법인의 자본금을 동일하게 AAA법인의 자본금으로 설정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 등 기존법인의 출자자들이 기존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AAA법인의 자본금을 증액하는 의사결정을 하여 그에 상당한 AAA법인의 주식을 발행.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상법」제461조에 따른 무상증자와 동일한 의사결정 및 효과가 있어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의 의제배당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원고가 가공매입·매출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원고 사업장이 매입·매출처와 동일한 IP 주소 및 랜카드고유번호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모펀드투자회사가 해산되는 과정에서 그 잔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사원총회를 거쳐 분배한 기준가액인 ****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들어맞는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의 존재 여부나 액수를 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전부 취소함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는 원고들이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재구성하여 원고들이 각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제1, 2 주식을 직접 갑법인에 양도하고 이익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음으로써 원고A에게 ***,***,***원, 배우자 원고B에게 ***,***,***원의 각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시가 평가기간은 별도 간주 규정을 두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평가기간을 ’평가기준일 6개월 전부터 신고일까지‘로 한정해서 해석하기도 어려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이긴 하나, 이 또한 어디까지나 행정상의 제재이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가산세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가산세감면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여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미가입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국민주택 아파트에서 노후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가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이 아닌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사가 자회사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고 정산받은 파견직원 인건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거래처 조사결과 파생된 가공매입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후 가산세 등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이 소유자산을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처음부터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3호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서는 매매계약에 다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신고 비용은 대부분 위약금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그 외 피고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일부 세액을 이미 경정한바, 피고가 취소한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각하함
A법인이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으로 지정된 경우, 전환사채 콜옵션의 가치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콜옵션의 가액은 “A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ㅇㅇㅇㅇㅇㅇㅇ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비롯한 이 건 부동산의 9층부터 11층까지를 임차하여 그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①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일정의 지연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건축허가 조건을 간과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없음쟁점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쟁점③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개발 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달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본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본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그 면적은 재조사하여 일반세율 적용이 타당함
이 사건 멸실 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신축하였더라도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이 사건 멸실 주택과는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를 이 사건 신축 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원고 자신이 건설하여 취득했다고 하여 달리 볼 근거도 없다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인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그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제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 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2)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법률 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제1항 제1호)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 제1항 제2호)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고 규정하면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고 규정한다.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i) 일반적인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계산식의 분모 공제항목을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규정하여, 양도소득금액에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 당시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면서, (ii)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계산식의 분모 공제항목을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규정하여, 양도소득금액에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이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 당시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양도 당시 기준시가 –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주택의 신축과 분양 및 거래를 장려하여 침체된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갖고 있다(2001. 8. 14. 법률 제6501호로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유 및 이 사건 관련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도록 규정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발생 기산일을 ‘신축주택을 취득한날’로 제한한다. 한편,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양도소득 발생 기산일을 ‘신축주택의 취득일’로 제한하면서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여 발생 기산일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2015. 12. 15. 개정으로 위와 같이 발생 기산일을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개정 과정에 비추어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신축주택 취득일 이후 일정 기간(5년 이내 양도 시에는 양도 시까지의 기간, 5년후 양도 시에는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 진작이나 부동산경기활성화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축주택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계산식은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으로서 종전주택 취득 시와 신축주택 양도 시 사이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축주택과 동일하게 재건축·재개발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할 경우에는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일반적인 신축주택과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신축주택’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일반적인 신축주택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을 똑같이 취급하도록 규정하도록 규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발생 기산일을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 제한하고 있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이 일반적인 신축주택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을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정하지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관련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1항 후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관하여 “‘전체 양도소득금액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라고 설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2항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제40조 제1항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정하는 산식인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위 산식의 해석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설시한 것일 뿐이다. 이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4항은 이 사건 법률 조항과 같이 개정되었고, 그 위임을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역시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같이 개정되었다. 그 개정에 따른 이 사건 계산식은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이 규정한 산식과 명백히 다르고, 명시적으로 이 사건 계산식의 분모 중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아니라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2015. 12. 15. 개정 전에는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였다가 개정 후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여 발생 기산일을 달리 규정하는반면,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개정되어 개정 전후 내용에 차이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관련 판결은 5년 후 양도 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할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면서 다만 당시 적용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상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명의신탁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원고는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과점주주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 하였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명의신탁을 유지하면 장래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명의수탁자와 원고의 가족들 사이의 양수도 계약을 가장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음. 따라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건 처분은 적법함.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게 됨
이 사건 금원은 그 전액이 원고가 @@@의 경영권 승계에 협조한 데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채권 및 경영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전환사채는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식이라고 볼 수도 없는바, 주식거래 등을 수반하지 않은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을 경영권 자체의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영리법인의 영업권은 영리법인 자체에 귀속되는 자산이고, 영리법인의 경영자가 해당 영리법인에 대하여 갖는 주식등의 지분이나 경영권과는 구분되는 개념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을 통해 @@@에게 DDDD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영업권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은 공장이전 사업이라는 목적에 따라 모든 개발비용을 AAAA이 부담하기로 하고(제2조),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원고가 AAAA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수도 없으며(제5조 제2항),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그대로 원상에 회복할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차주에게 비용상환청구권 및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는 일반적인 사용대차와는 그 양상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의 임대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3호)에 그 임대용역 제공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그 용역의 시가, 즉 임대료 시가 상당액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업부문을 분할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며 완전모자회사간 흡수합병으로 인해 적격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합병법인의 전체 산출세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의미함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없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법인령§17④(합병차익 감액배당시 재원의 순서규정, 이하 ‘쟁점순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쟁점순서규정은,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도소매업의 경우 매입한 상품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보다 부외재고가 더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매출은 인정하면서 매입에 해당하는 손금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건 과세기간 동안 가공 재고량 내지 매출량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매출거래를 전부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매입액을 불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 처분과 법인세 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고 그 과세요건도 상이하므로 각 과세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
조특령§27의5⑩(2)가목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 폐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파산선고 결정에 의하여 진행되는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재산의 처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리해석에 부합하는 점, 이 건에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는 담보권자의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것이고, 채무자회생법 제412조에서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임의경매개시를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은 법원의 허가 없이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재산으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하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 재산과 과세취급을 동일시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과세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1) 원고들이 원천세를 납부하면서 KK사에 원천세액을 실제로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천세의 실질이 이 사건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음 2) 해외이용수수료는 원고들이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KK사에 지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1) 원고들이 원천세를 납부하면서 DDD에 원천세액을 실제로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천세의 실질이 이 사건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음 2) 해외이용수수료는 원고들이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DDD에 지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원심요지) 「법인세법」상 알선수수료의 손금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기에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타당하기에 부동산중개 알선수수료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전혀 없고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84%에 해당하는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라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는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율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공공사업에 대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 함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란 당초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원고가 주장한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정비사업조합이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 대신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대출이자가 공통손금 또는 개별손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솔라는 선행 분양계약에 따라 ☆☆솔라에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용역을 이미 공급하였고, 원고는 ☆☆솔라로부터 발전소와 사업권을 양수한 것일 뿐 직접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따라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의 사업과 상이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여부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중소기업의 적용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① 실제 현황이 자연상태의 임야인 경우까지 교육용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② 처분청이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연구소가 청구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로서「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쟁점연구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며 시공사와 조합이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하는 물품(TV, 냉장고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0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 대해 “교차공제 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 결과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1차 출자하여 소액주주등이 아닌 자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추가 출자하고 1, 2차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출자금액은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초·광역단체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2006.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6(2006.5.14.)
이 건 토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포함되어 있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인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주택건설 및 산업단지의 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본문에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의 ‘다른 주택’에 조합원입주권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관한 위 규정을 들어 원고가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도 없음
-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이라면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임
법인세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인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고와 배우자 간 같은 수의 주식을 교차증여하고 약 3개월 내에 증여받은 가액으로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경제적 이유가 없는 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가진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실질은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함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상이 초과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권 매입비용으로 송금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음.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무상소각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신차의 개발·제조를 위해 외국법인과 자동차 제조기술 정보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한 초기사용료(Entry Fee)는 해당 제조기술을 사용한 자동차의 제조원가로 구분경리하는 것임
인적용역사업자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사업자가 PG사를 통해 참여한 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 등을 조건으로 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즉시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카드사로부터 할인액의 일부에 대해 보전받는 금액은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본문에서의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는 같은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증권사가 시행사 등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투자신탁 수익증권 인수, 투자자모집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 및 기타 자문업무를 포함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횡령금이 피해법인에 반환되어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 적법함
제3자 적립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대가성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취지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의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 실질과세법칙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원고와 이 사건 양수인이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아야 할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동업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용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그 미공제된 금액은 동일 과세연도에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
사업자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 후 살균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손질된 갑오징어를 절단하여 정제소금, 감미료, 향미증진제와 섞은 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수입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 업무는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톤세제도 및 미환류세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공동재원으로 하여 투자자산을 취득한 경우, 조특칙§45의10⑦ 계산식에서 분모의 「해운소득」 부분의 의미? ➠ ‘선박표준이익’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해석함이 타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동업기업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동업기업을 지급받는 자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거주자의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은 그 다음 과세연도 이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 가능함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67, 2001.5.25.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결정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내부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청구인이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서, 법적 지급 의무가 없는 쟁점합의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함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고가 특수관계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이나,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토지임대료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가 제3자를 대신하여 종회에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업무를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원천징수업무 수임자로 보고 한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세 원천세부과처분은 위법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세대주인 임원이 소유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임원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성실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지점이 내국법인에 합류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임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외 지급결제대행사에 제공한 결제데이터중계, 해외송금 등 용역은 외국환 업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이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심요지)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대지가 소득세법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면적 배율 범위 내에 해당하는 이상, 그 면적이 통상의 소규모 텃밭보다 넓다거나 포장되어 있지 않아 그 경계를 구분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주거생활공간과 구분되는 별도 용도의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음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 양도는 전체토지를 2회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하고 이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으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도 먼저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되어 있고 벌개제근공사로 인하여 벌목이 이루어져 사실상 현황을 임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① AAA의 활동을 보면, 쟁점호텔과 관련한 인.허가 및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직원 고용 및 관리의 주체도 AAA로 보이며, 쟁점호텔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의 주체 및 법적 책임소재 등을 고려할 때 AAA가 호텔운영과 관련한 중개인이 아닌 직접 호텔을 운영하는 자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② 2018사업연도와 2019사업연도의 신고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1. 적용이자율 선택’ 기재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서해종합건설이 쟁점규정 제2호를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자금거래의 시가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1심 판결과 같음)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원심요지)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이 사건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허권 양도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설령 이 사건 양도대금이 정당한 보상액이 없음에도 지급되었거나 정당한 보상을 상회하여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경제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의 대표자에게 13억 원을 지급한 것이 되고, 이는 차액에 해당하는 법인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서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게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고지할 수 있으므로(피고가 이사건 양도대금 지급행위를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처분사유를 변경하더라도 원고가 대표자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과세기간에는 변함이 없고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을 개최하여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입장료 및 스폰서십 프로그램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부가규칙 §22에 따른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령 §33②(1)(나) 중 전문서비스업 및 (아) 관련 용역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쟁점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이 제3자에게 지출한 이자비용,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대손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며 원소유주들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비용을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음이 원장, 계좌내역, 확인서 등에 따라 확인되므로, 법인 폐업 시 확인되는 주임종단기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적법함
이 사건의 포인트 결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개정된 쟁점 시행령 조항의 시행 또는 2017. 12. 19.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의 시행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운용된 바 없는 이 사건 포인트가 에누리액에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쟁점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면서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설립 이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이후부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2022년 11월경에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 사건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건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임
법인의 부채를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대신 변제한 사건으로, 자금거래 방식등으로 볼 때 기존 부채 상환으로 볼 수 없는 등 대리변제로 보이므로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는 타당함
이 사건 통고처분 중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상당액은 피고가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하여야 함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개정 전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됨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사건 법인이 매출누락액의 일부를 사업 관련 공사비 및 용역비로 지출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소득처분의 대상은 매출누락 소득 자체가 아니라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고, 위 비용이 신고 당시 누락 없이 손금으로 계상된 이상 익금산입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대상에 해당함
위탁법인은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설립되었거나 대도시 외에서 설립된 후 곧바로 대도시로 전입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전대업에 대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전대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전대인으로부터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화재보험계약, 기타 계약 등의 유무 및 승계 여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승계의 방법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이전한 것 또한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원심 요지)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은 원고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과 관련하여 해외카드사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서 그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대상도 아닌 바,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에 관한 법인세 원천세율 그로스업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이 사건 각 토지는 법인세법 §55조의2 제2항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가산세를 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음
수탁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제공된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한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기존 등록사항 중 일부를 정정하는 내용의 신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규정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된” 것을 그 적용 요건으로 두고 있고, 이 건 상속등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건축물은 본점 사업용이 아닌「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이 사건 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한이내에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점, 쟁점부칙이 정한 09.3.16.∼12.12.31. 기간 중에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쟁점부칙이 우선 적용되어 「소득세법」(2018.3.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에 대하여는 심판청구 과정에서 당사자 간 다툼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기한후신고한 세액의 한도 내에서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 **국 → **, ’22.05.) ’22. 3. 23.부터 ’22. 5. 18.까지 주류판매면허자인 원고 ****(주)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 - 원고법인이 소외 김**을 지입차주로 이용하여 주류를 유통한 혐의를 발견하여, 주류면허를 취소하도록 통보 ○(** → 원고, ’22.09.)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2. 9. 19. 원고에 대하여 ’22. 10. 17.자로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함 (“이 사건 처분”) ○ 원고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이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➊ 출고감량처분 및 ➋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는바 - ➊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 본안소송 진행中(서울행정 22구합*****) - ➋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 사건과 동일 재판부가 동시 진행되어 판결 完
법인인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원고 소유의 1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종부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여야 함. 원고가 별도로 부담한 토지원가 상당액이 존재하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에 따라 이를 차감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을 원고가 실제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게임 및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은 등록사업자인 국내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이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음
입주지원금은 실제 공급된 용역 없이 할인분양 목적으로 수수된 것임에도,용역대가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에 포함시켜 수수한바, 가공발급 및 수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상에도 분양수수료와 입주지원금이 구분기재 되어있는바, 착오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공단이 운영기관인 공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법령에서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 활동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 다른 기업활동을 겸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스크린 도어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출입이 제한된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시설은 기업의 연구활동만을 전담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그 부대시설로서 법인의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 등을 의미하는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가입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사은품을 구매하여 가입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은품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렌탈계약에 따른 대가인 렌탈료에 포함되지 않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함
원고가 2015년~2018년 동안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 사건 확대조사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사전 승인이나 납세자에 대한 적법한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확대조사 결과에 기초한 2014년, 2019년, 2020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역시 위법함
원고 대표이사의 매형이 원고 회사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대표이사 매형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최AA에게 2018 내지 2020 사업연도에 지급한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손금불산입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가 주장하는‘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에서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1세대가 아닌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임대기간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음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근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함.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함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B이 실질주주이고 원고가 단지 형식상 주주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면,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시송달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납부고지서 송달 과정에서도 이 사건 주소지로 1회 우편송달하였을 뿐으로 이 사건 주소지 인근을 직접 탐문하거나 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xxxx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가 xxxx.xx.xx.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어 ㅁㅁㅁ가 회사동료로서 xxxx.x. x. 이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법인세 납부고지서 역시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어 xxxx.x.x8. 원고의 형제인 bbb이 이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당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해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의 무형자산의“처분일”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처분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함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과세대상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령하는 유상감자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1)‘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제외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금융세제과-450, 2024.8.29.)이 ‘법인주주를 포함’한다는 국세청 기존 해석(재산-560, 2004.3.5.)을 변경한 새로운 해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기재부 해석과 같이 ’24.7월 기준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시 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제외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않음
사업자가 과일이나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 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이므로 ‘시가’의 개념을 법률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양측의 시가 판단이 외형상 모순되어 보이더라도 이는 각기 다른 법률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산정할 경우,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 시가 규정을 고려할 이유가 없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 존부를 판단하는 데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유무나 정도를 고려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참조).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수입금액은 알선 중개수수료임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일반형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출연받아 그 중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국외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해당 연구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국외연구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인법§75의8에 따른 계산서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A)의 국내지점(이하“사업자”)이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공급받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니므로 국내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할 수 없으며,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후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상기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환수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원고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행위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들이 실제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위 매입처들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위 매입처들은 과세관청에 그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위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또는 위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처들에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정산서의 작성은 대금의 지급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를 부가가치세법이 말하는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로서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이드명’ 및 ‘단체번호’로 수수료를 특정하여 정산서가 작성된 후 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등에 금전을 저리로 대여할 경우 이자차액 상당액은 일반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유상감자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같은 경우 유상감자 결의일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임
신규 생성된 가상자산의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중 단독명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적용 시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임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처분(2020년 귀속)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2020년 과세기간으로 해당 소득금액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위탁자의 체납과 관련하여 수탁한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거주자가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통해 같은 과세기간에 이익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계산시 이익과 손실은 통산이 불가능함
호봉 정정을 인용하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 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5호의 특례제척기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이 적용되나 법 시행 당시(’18.1.1.)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05~’11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은행이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면세되는 것이나 해당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업무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은행이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면세되는 것이나 해당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업무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은행이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면세되는 것이나 해당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업무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은행이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면세되는 것이나 해당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업무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임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거주자 여부 판정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
^#56192;^#57009;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학교용지로 사용한 면적 5,049㎡(해당 면적은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된다)는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56192;^#57010; 재산세 면제대상 외의 면적(23,562㎡) 중 지목이 전인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감가상각비 회계처리가 고유목적준비금의 ‘설정’과 ‘사용’으로 분리되는데 그 중 ‘사용’부분이 부인되었더라도 ‘설정’으로는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회계처리를 한 것이어서 해당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당시 준비금을 ‘설정’ 이유가 없었으므로, ‘설정’을 의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함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쟁점부칙 제14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원고를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 주식 내지 이 사건 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인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적법하다.
공사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하고, 국가가 받은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가액을 초과한다면 이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을 기존과 같음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 일시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대리점이 비료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원고의 주장처럼 기존 건축물에서 종전에 시도하지 않던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이 디자인 관련 수상을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건축디자인 활동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비용이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것으로서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원고는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69,580,039원(이하 ‘이 사건 납부액’이라 한다)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부분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정 없이 재개발시행자가 건물을 양수한 뒤 양수인의 책임아래 철거한 경우라면 개정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고, 양수인의 책임아래 철거가 이루어졌으므로 건물철거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으로 볼 수 없음
타인 소유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 있는 경우 자산상실비율 계산시 자산가액 등에 포함되는 것임
당초 법인세 신고 시 분할납부하였고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의 경우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로, 증액경정의 경우 해당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외국영리법인도 증여세액상당액 공제 적용가능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법인의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함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전 ‘숙박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고, 전 소유자가 갖고 있던 숙박업 면허를 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종된사업장으로 추가함 청구법인은 해당 점포의 수익과 비용을 직접 회계처리하였으며 그와 관계된 세금 등을 자신의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한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처분청이 가공거래 금액으로 판단한 ㅇㅇ억원 중 ㅇ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공급자이자 세금계산서 발급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반환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함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이행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부과받게 되는 것이 확정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법인세 상당액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의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음
(국패 파기환송심)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됨.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10.7.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이상 2010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조특령§27③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기령§3①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아랍에미리트 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2020.2.29.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이 사건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bbb가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졌다거나 법원의 심리가 이루어져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명확히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실거래가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업자A(이하 “위탁자”)와 사업자B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을 맺고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신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2022.1.1. 전에 체결하는 경우로서, 신탁계약 진행 중 위탁자가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 상실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위탁자와 공동사업자B가 납세의무자 되는 것임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한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사용하였으나 그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는 법인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토지의 무상임대로 본 처분에 잘못 없음
(심리불속행) 상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피고가 산정한 상표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교회 내부 임의단체는 법률상 소속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근로자의 경우 기부금세액공제) 배제됨
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은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리불속행 판결)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보아야 함(대법원 2017.5.18.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전심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별표5〕혹은 〔별표6〕에 대상 자산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사실판단할 사항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됨
분납임대주택 임차인이 5년 미만 거주한 후 해약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 기 납부 분납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분납금의 이자 상당액은 소득법§21①(10)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5년 이상 거주하고 해약 시 지급받는 반환금이 실제 납부한 분납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환금 전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부속토지 포함)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것을 대상으로 하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할 것임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
과세관청의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함.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원고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다툴 수 없게 된 손해는 원고의 과실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에 참여자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농민이 경영하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가축에 해당되지 않는 개 사육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건립을 위해 자체 설계공모 공모지침서에 따라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된 건축설계 사업자에게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2024.7.1. 이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8.12. 법률 제138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현재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도 2024.7.1.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024.7.1. 이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8.12. 법률 제138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현재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도 2024.7.1.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전시, 시승용 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영업활동 이동수단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후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연결납세 적용방법 ➠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함이 타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를 관리하는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건조 등 가공공정을 거쳐 제조한 들깨가루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2008.12.31. 개정된 같은 항 제4호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란 산업단지로 지정받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용 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임
사업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도로(사도)로 사용된 적이 없는 토지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이 사건 중고장비 매입은 가공거래이나, 원고가 중고장비 매입세액은 거래처에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이 사건 매입이 가공거래이므로,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적법함
사용인의 독단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신고에 이른 것에 대하여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이 사건 상표권을 사업장 홍보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에 해당함
쟁점비용이 「지방세법」제7조 제1항(건축물 취득세)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4항(지목변경 취득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단서를 근거로 쟁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자회사로부터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이 법인법§18(8)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법§18(8)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익금에 해당)
쟁점반품거래는 특정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자 청구법인 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거래가 관련법령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1)“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의 의미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을 의미 (질의2)“용역 거래”에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가 포함하는지?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는 포함되지 아니함(제외)
차등배당 시 특수관계인간 분여이익의 판단 ⇨丙법인이 乙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없음(甲이 모두 분여한 것임)
쟁점 투자원금이 자산, 부채, 자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금융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 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현금입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게임장 운영수익금액을 산정한 방식 자체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소득이 있어 소득세를 납부하였다하더라도, 부동산의 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 납부의무가 있음. 독촉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된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한 것임
①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점, ②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는 원고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는 2023. 4. 7. 작성되었고,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첨부된 원고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위 작성일 전날인 2023. 4. 6. 발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보조참가인 대표이사 이FF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더라도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내국법인이 출퇴근에 사용하는 임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에 지급한 주차비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
교육세법 상 부가세법 및 법인세법과 달리 매출에누리를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매출에누리를 제외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사과를 포장하기 위하여 구입한 박스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빗썸은 모든 거래자가 아닌 거래실적 상위자에게만 차등적으로 쟁점가상자산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상금 등에 해당함다만, 유형④ 이벤트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페이백의 경우 청구인은 가상자산의 거래수수료를 면제받은 것과 그 실질이 같다할 것이므로 쟁점페이백 중 청구인이 부담한 거래수수료의 100% 이내의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보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초과인출금의 분자식은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에서 장부가액인 사업용자산의 합계액 차감하여 계산함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인 경우 매출액 비율 계산 대상 내국법인에서 제외하는 것임
청구인들은 아들 세대가 타주택으로 이사하였다가 다시 청구인들이 사는 A아파트로 이사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이사비용 지출액 등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용산주택의 평면도를 보면, 용산주택은 방이 3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방과 거실이 하나로 두 세대가 별도로 생활하기는 불편한 구조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의 아들 가족이 타주택으로 전입신고한 후에도 그 둘째 아들(청구인들의 둘째 손자)은 계속하여 A아파트와 가까운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청구인들의 둘째 손자는 청구인들과 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아들 가족 생활비의 상당부분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아들 가족이 세대분리하였다가 다시 청구인들과 다시 합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는 적법함.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함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복지포인트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AA안정화기금의 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 대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AA안정화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1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로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감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임
파트너쉽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CFC 대상 외국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게 발행된 거짓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구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는 결손처분취소는 통지 없이 이루어진 경우 무효이므로, 이와 같은 결손처분취소에 터잡아 배당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1심과 같음)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소급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공사대금이 특정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해당 계좌 명의인이 미등록 사업자라 하더라도 여러 입증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을 계좌 명의인의 배우자가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계좌 명의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가족 간 금전 대여 거래 후, 대여금 중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합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추심금 청구 또한 면제된 이자 부분을 제외한 원금에 한하여 이유 있다.
(원심 요지)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고, MD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객들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MD들로부터 제공받은 봉사의 대가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수입한 금액 중 일부를 MD들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위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청구법인은 순자산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어야 할 것을, 착오로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한 것처럼 잘못 세무신고를 하였다가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환급받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조세채권이 다른 자산(현금)으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여 달리 순자산의 증가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순자산 증가와 관련이 없는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세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과세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적정한 소득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우려가 있는 거래형태를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관련 세법조항의 내용, 이 사건 위임조항이 그 (보유)비율 또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내국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 사업연도에 수정신고를 통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용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민사소송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증여’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다만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쟁점부칙에서 특례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AAA가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법인이 영구적으로 추모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발생한 이월세액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거하여 통합법인은 승계가 가능한 것이나 거주자의 경우 승계가 가능하지 아니함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증여와 매매, 소각을 거쳐 소외인이 다시 쟁점주식의 소각 대가를 배우자부터 증여받은 일련의 거래는 처음부터 소외인의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소외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원고에게 양도하고 쟁점주식 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함
‘증여’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판결은 당초 과세처분의 기초사실과 관련 없음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증여’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다만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쟁점부칙에서 특례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증여’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다만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쟁점부칙에서 특례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한바 원고도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들이 들고 있는 소수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천문교육 사업자들은 원고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던 점, 피고들이 들고 있는 천문교육 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운영방식이 원고와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거나, 제5호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거나, 제5호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권리취득시 계약의 해지·중단에 관계없이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청구법인은 2008.2.5.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2023.11.30. 소유권 이전 고시를 통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2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관련 법령 및 개정된 부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규정의 문언, 즉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라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대체주택의 취득 목적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함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대체주택의 취득 시점에서의 소유주택도 1주택이어야 할 것으로 해석되는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①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학교용지로 사용한 면적 *,***㎡(해당 면적은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된다)는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위 쟁점①에 따라 결정된 재산세 면제대상 외의 면적 중 지목이 전인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납부고지인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됨
이 사건 해외카드사 가맹점에서의 해외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원고가 지급의무를 지며 해외결제시스템 국내제공용역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원고은행이 부담함
이 사건 해외카드 해외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국내은행이 해외카드사의 국제결제시스템 용역의 국내제공에 따른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와 관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 경위, 과세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의 다른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소가 부적법함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피상속인에게 발급하는 것임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재산 미분양으로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당초 위탁자의 지위가 새로운 위탁자(시공사)로 이전된 경우로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위탁자(시공사)가 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은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로는 볼 수 없다.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설치용역은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의 해당되지 않아 내국법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해당 부분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대표 명의를 빌려준 명목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 대표자라 볼 수 없으므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심리불속행 기각) 피고가 개정 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지분 80%를 보유한 주주였으므로 개정 후 국세기본법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함
「법인세법」상 알선수수료의 손금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기에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타당하기에 부동산중개 알선수수료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전혀 없고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84%에 해당하는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로써 소외인의 체납액 한도로 소외인을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구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의‘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고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의 소를 제기할 권리행사의 제척기간이 볼 수 없으며, 소외인의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본문의 압류 후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와 선정자들은 늦어도 이 사건 통지를 각 수령한 날에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이 사건 계약이 조AA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현금에 대한 증여계약은 원고가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함
1. 구 교육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거나 고려할 여지가 없다. 2. 나아가 고객할인제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수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1) 원고가 카드회원에 대해 원고의 비용으로 할인서비스(상품권, 청구할인 등)를 제공하는 경우, 원고가 부담한 비용과 가맹점수수료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적·사실적 관련성이 없다. (2) 제휴사가 카드회원에 대해 제휴사의 비용으로 할인서비스(현장할인 등)를 제공하고 원고가 제휴사와 할인비용을 내부적으로 분담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은 가맹점수수료와 서로 다른 별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광역시‧도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공사의 명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 인식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1사업연도 정확한 고정자산 취득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건물 및 다른 고정자산 등을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 현재까지의 법인세법령에서 인정되는 감가상각방법과 감가상각대상 자산별 기준내용연수에 근거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2021사업연도 자산의 장부가액을 계산한 후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영업권 평가를 위한 초과이익금액 계산과 관련한 순손익액 계산 시 유형자산처분이익만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ㆍ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준거법인 미국법률에 따라 ’24년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인정여부 및 그 귀속시기 ➠ 법적 청구권이 소멸된 사업연도(2024)의 대손금으로 봄이 타당.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차입하고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미도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 ➠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됨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1,200만원)가 적용되는 것임
잔존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 및 통지를 한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시행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종전자산을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과정에서 누구의 건설업 면허를 이용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가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납부고지인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유흥접객원 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내국법인 소속직원으로서 외국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심요지)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정한 부분 및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정한 부분은 적법함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퇴직임원 갑과 A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갑이 A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규주택의 재건축사업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전환’의 상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에 없어 신규주택 전입요건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는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한 것인데,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전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존 해석례에서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를 1,200만원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 1. 4.)
매출누락을 조사하더라도 주식 평가액이 증액되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쉽게 예상할 수 있지 않으므로, 세무조사 이후 곧바로 양도소득세 등을 증액경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은 이 사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른 차감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이 사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2년 동안 수백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쟁점채권을 매입하여 3회 매각하는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는 단발성 채권매매가 아닌 사업활동으로 보임
다수의 기존 해석례 다수 사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
기존 해석례에서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를 1,200만원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 1. 4.)
이 사건 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업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이 사건 법인에 공급된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돈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종업원의 급여’ 등으로 볼 수도 없음
계약 체결 시점에 소득을 받을 권리가 생겼고 계약의 대상이 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약서에 대한 수익을 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과세처분은 과세 시점 당시 권리가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것으로 이를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임의적으로 과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상담 요청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 유선상으로 안내한 과세관청의 행위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이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근로자가 없는 질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근로자 승계요건(80%이상)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시행규칙 별표5 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9 제8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위기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할 세액에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한다고 규정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임
이 건 채무자들이 쟁점공탁금을 공동으로 공탁한 이상, 공탁자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공탁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이 건 채무자들이 각자 동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1심과 동일) 발명행위가 대표이사의 직무에 속하는 것은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양도대금을 직무발명보상금이라 본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이 사건 양도대금이 정당한 보상액이 아니라도 이는 법인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서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원천징수 하는 근로소득세를 고지할 수 있음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통상의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전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서화’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므로, 해당 미술품의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수익관련성이 없고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자금의 대여로 의제(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사건 건물은 공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점, 대체로 임대차 기간이 2년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임차인은 전입신고도 마친 점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7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같은 법 제41조의4를 준용할 때 적정이자율이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당좌 대출 이자율)임
원고는 소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써 소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적인 임원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함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은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해당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법원이 소득령§154에 대하여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도 공제하는 것임
별도의 명시적 근거 없이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조항을 이유로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1세대 1주택의 범위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심리불속행기각)발급사분담금(국내 사용분에 대한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발급사일일분담금(국외 사용분에 대한 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함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의 소득공제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 근무한 회사의 근무기간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원심요지)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201x 사업연도, 201x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에 관해, 세법의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그 세금의 적정한 신고의무 이행을 도저히 원고에게 기대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심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적인 요소가 없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주된 사업인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상표권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표권 지분 양도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세율표 제0210호로 분류되는 훈제 베이컨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위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조합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개발사업조합인 청구법인이 행한 이 건 정비사업에 따라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원천징수의무자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일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의 지위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과 참여사의 지위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차명계좌 사용분을 포함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① ‘공급’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수요자에게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등을 이맫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급’이 ‘건축허가’를 의미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규정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②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인적자원의 한계,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계획 변경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연과정에서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차량대여업자인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 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그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만큼 차감된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한 후, 협력업체로부터 쿠폰할인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해당 금액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증세법 제23조의 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주택'의 개념도 소득세법상 '주택'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1세대 1주택'요건에서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수입금액은 수익 목적 계속·반복성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브라질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브라질 세법상 이자로 취급되는 JCP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고, 브라질 법인이 해당 JCP를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시 비용으로 공제하였다면,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적용 대상이 아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에 따른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동 외국 연기금에 배분하는 경우 외국 연기금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질의1) 초과배당을 한 ’23사업연도에 주주인 동업기업의 동업자들에게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쟁점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 (질의2) 초과배당을 한 ’23사업연도에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월공제를 받고자 하는 ’25사업연도에 제출하면 가능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이 해산・청산의 절차 없이 「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등기」를 통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여부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심리불속행 기각)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보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거나 피제보자가 탈루세액을 납부한 사실도 없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원심요지)명의대여 관계에 있어 국세의 환급청구와 관련한 앞서 본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탁사업자를 신탁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이상 위탁자가 지출한 매입세액은 신탁사업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받은 사실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과정에서 이 매출대금 부분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 중 일부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가산세 부과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2020. 11. 24.는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함 2. 상기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위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종전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1, 2009.3.23.)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종전 예규를 적용함. 다만, 해당 재건축조합이 상기 제1호를 적용받고자 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상기 제1호를 기준으로 결정·경정해야 함
일본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 소속 우리나라 거주자가 일본법인과 미국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미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청구법인은 2015.10.1. 이전까지 AAA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2015.10.1. 이후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BBB를 거쳐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쟁점토지는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바 없고 그 일부에 철책선, 초소 등이 설치되었다고 하여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도 확인되지 아니함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이하 ‘피지배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본인이 피지배법인을 통하여 다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은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임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이 제한・정지됨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17.01.12.)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급한 금원이 사업과 관련한 수입 감소, 손실 발생 등을 보전하는 대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정보제공사업은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청구법인이 쟁점지형도면고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가 공공시설용지이므로 쟁점토지(학교, 공공청사 및 주차장은 제외)는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임.
2018 사업연도 결산 시 대손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한 후, 2022 사업연도에 대손사유(파산)가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 해당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2) 이후에, ’2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으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지분양도에 대한 대가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이 아님
① 청구법인은 2024.1.1. 현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도 이 건 부칙에 따라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②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한 후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청구법인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여신금융업자 또는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의 제조공정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에 따른 가산세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본세 자체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어업권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임.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그 거래 당시의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공급받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공익단체인 경우에 한정되는바, 여기에 속하지 않는 LH와 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면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①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쟁점②토지 중 주차장 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쟁점게임을 구성하는 쟁점저작물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나, 그 감정평가액은 예측치와 실적치 간에 차이가 있는 등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2023년 이전 입사자들은 유예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산규모의 초과 이후 시점인 2023년 이후 취업한 자는 해당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사 내규에 따라 자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식사·기타음식물”의 해당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러목 및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0-5 제2항에서 규정한 비과세 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함
회사가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달리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쟁점면적의 취득목적은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는 이 건 대학 건물 과 연접한 뒤편으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위성사진 등으로 임의로 산정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필지를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쟁점토지와 분리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그 지리적 위치가 왕복 8차선 도로 또는 인근 아파트와 연접하여, 쟁점면적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건 대학을 주변과 차단하기 위한 녹지로, 학교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대학의 학교용 건축물이 소재한 일단의 학교 교지로서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
법인세 경정이나 법인소득금액 경정 처분 없이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법인세법상 경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와 같은 방법의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용의 의미) 한미조세조약에서는 사용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정의해야하며, 세법상 사용장소랑 특허권의 등록지가 아니라 특허기술의 사용장소 내지 특허제품의 제조장소로 봄이 상당함 (계약의 해석) 특허권의 사용을 관념할 수 없더라도 특허기술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에 해당함 (비공개 정보) 한미조세조약이나 구 법인세법의 해석상 정보가 공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볼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입증책임) 국내미등록특허에 대한 사용료에 대하여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된다는 점, 사용료의 안분방법에 대한 증명책임은 증거에 대한 접근성, 과세관청의 입증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부담해야함
이와 달리 세액산출 이전에 세율의 적용에 관한 사안인 이 건 중과세율의 배제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중과세율 적용배제에 따른 쟁점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그 소각대금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귀속된 경우 대표이사에의 배우자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① 청구법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후 신고내용과 다르게 이를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여 실제 존속기간이 결과적으로 총 1년을 초과하게 된 이상, 쟁점가설건축물을「지방세법」제9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임시건축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쟁점가설건축물은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지방세법」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을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 역시「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받은 과세물건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그 사유 발생일’(쟁점가설건축물 존속기간 1년 경과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종합부동산세 부과근거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들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전매제한 기간 동안 소형주택의 합산을 배제할 경우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원고들은 1+1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이 합산배제 주택이 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1+1분양에서 소형주택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 위헌적인 법령해석으로 헌법합치적 해석원칙에 반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복지포인트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투자원금이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및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에 따라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대표자가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액 및 수수료 허위 계상액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단에 따라 일부 국패)
피고가 상표의 사용료 시가를 산출함에 있어 선택한 방법은 법인세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 산정방식이 아니며, 피고가 산출한 사용료율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제3자가 상표권 사용과 관련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조사, 검토하여 도출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의 상표 사용료율에 관한 통계치에 근거한 것이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해외 소재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금융 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평가하여 수수료 관련부분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 원천징수 금액은 정당함 (심리불속행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행위와 이 사건 채무의 승계를 별개로 보는 이상 관련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장부가액 대로 기부금의 액수를 계산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는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하여 익금에 계상하여야 하나, 이 사건 처분상 고지된 세액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취소할 수 없음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교환일 전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않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처분비율 판단함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 시 쟁점영업권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선박 및 컨테이너의 장부가치는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6 기재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병법인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국가가 오피스텔의 주거 전용을 재도적으로 묵인 또는 조장함으로써 오피스텔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인지 파악하기 어렵도록 만들었음에도 오피스텔의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는 이유로 해당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이라고 본다면 사실상 상당수의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하게 되어 부당함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대지가 소득세법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면적 배율 범위 내에 해당하는 이상, 그 면적이 통상의 소규모 텃밭보다 넓다거나 포장되어 있지 않아 그 경계를 구분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주거생활공간과 구분되는 별도 용도의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음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전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제외, 연금 및 공제업 중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내국법인이 철골조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산 함에 있어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다가 건축법에 따른 용도 변경을 통해 해당 건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한 경우 해당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쟁점지연손해금은 관계회사의 쟁점상가 환매대금 지급채무 등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임
① 쟁점토지①은 정비기반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준공시에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①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판단됨(조심 2014지278, 2014.3.27., 같은 뜻임).②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쟁점토지②를「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등기권리자의 동일성 확인과 등기사무의 편의 등을 위한 제도에 불과하므로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양도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본사가 쟁점물품 생산과 관련하여 주요 원자재 조달, 단가 등을 결정하는 등 실제 판매자 지위에 있어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실제 판매자의 역할에 대한 대가가 누락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나, 이에 가산할 적정한 대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을 구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납부금에 대한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금액미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 법인세법령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통해 시행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익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달리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가능함
쟁점토지는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로 보이나, 소로(차로) 측면에 소재하여 불특정 다수가 인도로 사용중에 있고, 점자블럭,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사실상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공도(인도)는 사실상 차도로 이용중인 것으로, 이 건 건축물에 진출입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 건 건축물 1층의 필로티 밑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등에 따른 비과세 대상 도로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3지448, 2024.7.3., 같은 뜻임).
청구인은 입증자료 제출 요구 등에 불구하고 쟁점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됨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전부를 계속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쟁점토지 중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거나 묘목장을 조성하여 실습장으로 사용한 부분은 청구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은 원고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과 관련하여 해외카드사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서 그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대상도 아닌 바,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에 관한 법인세 원천세율 그로스업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원고가 이 사건 증빙자료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 및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단순한 허위 신고에 불과하고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볼 수없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령에서는 ‘시가’의 범위에 관하여 사전에 감정이 실시될 것 또는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이내에 감정이 실시될 것 등과 같은 감정 시기에 관한 제한을 특별히 하고 있지 않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면 비록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이므로 ‘시가’의 개념을 법률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양측의 시가 판단이 외형상 모순되어 보이더라도 이는 각기 다른 법률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산정할 경우,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 시가 규정을 고려할 이유가 없음
조특법§104의31①각호의 요건을 갖춘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못하여 쟁점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PFV의 법인주주가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규정(법인법§18의2)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감리사의 공정확인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작업진행률을 완벽히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과 관련한 사정에 비추어 시공사가 산정한 공사진행률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의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중고장비 매입은 가공거래이나, 원고가 중고장비 매입세액은 거래처에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이 사건 매입이 가공거래이므로,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적법함
외국법인(‘A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보유한 내국법인(‘갑법인’)과 석유저장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원유저장시설에 A법인의 원유를 보관하였다가 A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로부터 시장조사 서비스 및 연락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그 저장된 원유를 갑법인을 통해 국내・외 고객사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A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소속 임직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A법인을 위하여 원유를 단순히 원유저장시설에 보관하였다가 인도하는 역할만 수행할 때, 갑법인과 갑법인 소유의 원유저장시설이 A법인의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음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채권압류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금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심리불속행 기각]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산입될 수익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이 사건 신주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A법인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에는 소속 임직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A법인 소유의 원유를 위 원유저장시설에 단순히 보관하였다가 인도만 하는 경우, 위 원유저장시설, 갑법인 및 연락사무소는 A법인에 대하여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경우, A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상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피고가 산정한 상표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5%)은 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법인세법상 일반 비영리법인(구체적으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할 뿐,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원고가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계약에서 전제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면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원고에 대한 증여세는 그 액수(777,795,382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밝혀둔다(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는 법인세 과세체계가 아닌 증여세 과세체계가 적용된다).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주주로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으로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원고가 채권채무조회서를 조작하고 ERP 시스템에 가공외상매입금을 입력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볼 수 있고, 원고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회계처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지 않는 이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음
이 사건 조사 전에 있었던 나머지 세무조사는 이 사건 조사와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세목, 과세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 사건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세무조사권 남용 등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개정 전·후의 문언이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개정 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지분 80%를 보유한 주주였으므로 개정 후 국세기본법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함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쟁점분담금은 브랜드의 국제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각 자회사가 분담한 것으로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분담금 지급 여부에 따라 상표사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
사용인의 독단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신고에 이른 것에 대하여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이 사건 상표권을 사업장 홍보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에 해당함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고객이 과일을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단순세척, 탈각, 절단하는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토지)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경우 당해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물품을 구매하고 해당 물품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그 취지에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을 근거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 것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던 자가 청년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중소기업체에 복직하지 아니하고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대체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의 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에 거주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은 동 규정에서 정하는 대체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당해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후단에 의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함
납부기간 전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전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이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가 귀속되었다는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였다거나,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쟁점 현물출자의 납입기일의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쟁점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납입기일을 기준을 산정 ○쟁점 현물출자의 양도가액 산정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음 ○쟁점 현물출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되고 교환비율 산정이 적정한 경우 부당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소자가 패소자로부터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위자료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쟁점부동산이 신탁재산인 상태에서 쟁점거래가 체결되었고, 관련 대금을 청구법인이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와 관련한 모든 권한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매수자가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신탁해지 후 처분이라는 외관을 형식적으로 갖추었으나 그 실질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쟁점할인액 중 고객이 청구법인의 두 지점에서 ㅁㅁ전자㈜의 제품을 구입하고, 구입 당일 플러스페이(캐시백전환) 제도를 선택하여 추후 현금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그 현금 지급액에 상응하는 S-point가 임시로 적립되었다가 실제 예정된 지급기일에 고객에게 현금이 지급되어 그에 상응하는 S-point가 소멸한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고, 그에 따라 소멸이 확인되는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장어는 단순히 장어를 손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어를 초벌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업장에서 초벌한 장어를 소비자에게 포장 및 판매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원고는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건물은 그 용도가 주택 1개층과 주택 외 부분 3개층의 복합건물이고 주택 외 부분이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것 또한 특례기간 이후인 **년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관련 제세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12.1.1. 쟁점부칙 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소득세법§95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 특례기간에 취득한 주택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 특례주택기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기정화식물과 과세되는 수직정원 시설장치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시설장치인 경우에는 과세됨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실질과 다른 가공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 시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는 이 사건 법인에게 각 송달된 것으로 추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회사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납세자가 고객과의 2차 거래시 할인해준 금액을 제휴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특별법§43④(3)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위 사업을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9조의7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청구법인의 선불교통카드 발행과 판매 및 충전, 고속도로 통행료 정산·지불 등의 업무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주된 사업 그 자체로 보이는 점, 이는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인 선불카드 대금의 결제용역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통행료 정산 등의 수수료 정산 용역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대출·채무보증 등의 금융·보험업의 본질적 부분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된 법인세법상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익금액은 제외하지 아니함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gka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이 면제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됨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시가에 따라 임대수입금액을 수령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임차인의 원인으로 임대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이를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매출 발생을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지주회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체계에 어긋남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승소사례금 공급시기를 관련소송 최종확정일로 본 것은 정당함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원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eSIM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최종소비자의 데이터사용량에 의해 해외 이동통신사업자에 지급할 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질의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운영중인 자기부상열차 시설이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 운송사업에서 「궤도운송법」상 전용궤도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 후 시설 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청구인은 2차에 걸쳐 쟁점법인과 경기도 ㅇㅇ지구 소재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해주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행보증확약을 각각 체결한 점, 청구인은 자신이 ‘ㅁㅁㅁ’의 사장이고, 세금탈루의 목적으로 3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쟁점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쟁점금액 상당액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일정한 대가를 수취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대법원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를 직접 원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 제외)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후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해외 고객이 해외사이트에 접속하여 AI캐릭터 등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임
데친 채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2025.12.31. 공급분까지는 제조시설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되는 것임
데친 채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2025.12.31. 공급분까지는 제조시설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되는 것임
12.1.1. 쟁점부칙 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소득세법§95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 특례기간에 취득한 주택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 특례주택기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일반조사 중 범칙조사로 전환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미교부한 행위가 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정부출연금은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고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거래처가 건물을 준공하는 데 있어 필요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를 포괄하는 단일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단순히 건축물 미술작품만을 공급하였다거나,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급 및 이에 부수되는 미술작품 심의통과 내지 설치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분법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국외로부터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하여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채무법인이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청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사업자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 모양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수입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아서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묘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건감초를 제분하여 생산한 감초가루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징수법 상 압류는 국세징수를 전제로 하는데, 그 압류가 해제되었다면,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한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할 거인바, 압류가 해제되어 국세의 징수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음에도 금전공탁서에 압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적인 기재만을 이유로 정당한 출급권자가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면 이는 부당하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 전체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사업활동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약정금의 실질적 성격은 분양피해자들이 쟁점부동산 상가건물의 사기분양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내지 피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상가건물의 사기분양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금액, 쟁점금액 등을 포함하여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종소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은, 설사 그 실질이 다르다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조사 하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차례 반송된 주소지 외 다른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은 위법하지 않음
질의인이 지급한 화해 위로금 소득구분은 조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교회의 담임목사 및 부목사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비과세함
청구법인의 2019년 0월 재직급여 개인지급대장에는 ㅇㅇㅇ이 청구법인에 2019.0.00. 입사 및 퇴사를 하고 특별상여 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점, 같은 기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위 특별상여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납부한 점, 청구법인과 ㅇㅇㅇ이 고용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급여대장을 근거로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음.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는 달리 「소득세법」제168조 및 제87조 등에서 공동 소유 주택에 관한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공유지분비율대로 등록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사업자등록이 비록 공동소유자인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하여 그 사업자등록이 「소득세법」제168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에 관하여 당초 2020.1.20. 처분청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가 2020.4.3. 처분청에 합의서를 제출한 후 단독 대표자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바, 처분청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의 등록이 소유지분의 현황과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3제2항에서규정하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는 것임
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게된 계기, 이후 해외 자회사의 재무상황 악화에 불구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이 종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보증채무까지 부담하게 될 우려에 따라 이 건 출자전환을 하게 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고들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비거주자 등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체결한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 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청구인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보유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을 취득할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조합원 입주권 취득에 관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사건 매입세액은 신탁사업인 이 사건 분양사업에 공급된 것으로서 해당 사업자이자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전제에서 납세의무가 부인된 신탁자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서면확인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입증 서류를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하여 이뤄진 세무조사는 적법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종합과세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지급받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각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20%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함
이 건 공정시장가치(FMV)가 상증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甲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세법령에 근거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액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자금순환 이력 등에 기반하여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실질거래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중 각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는 과세당국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부정환급이 포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매출원가뿐만 아니라 매출액(수출신고필증상 수출금액)도 부풀린 부분이 상당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실지거래의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양수인이 양수대가를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차감 후의 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쟁점대법원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를 직접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 등이 달라 이를 직접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조세회피 가능성이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은 ㅇㅇ회원에게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액을 적용하고, 그 할인액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ㅇㅇ로부터 할인액의 40%에 상당하는 쟁점금원을 지급받은 후 가맹점 등에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원은 쟁점제휴계약에 따라 ㅇㅇ가 분담하기로 약정한 물품가액 할인분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할인액을 적용한 가맹점 등에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거쳐 가맹점 등에 지급된 정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원은 KT에 대한 판매촉진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의 마일리지등으로 공급받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보전받은 금액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 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민간임대주택법(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5년 경과를 이유로 임대주택에 관하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사안에 대하여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이 된 경우,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무효한 과세처분으로 보아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음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아님
법인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볼 수 있어 쟁점양도수익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서 규정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 아니어서 쟁점양도수익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에서 규정한 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쟁점부동산 전체 양도가액에서 쟁점1토지의 양도가액은 감정가액에 의하고, 그 차액을 쟁점법인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의적으로 양도가액을 구분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쟁점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2.1.1. 쟁점부칙 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소득세법§95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 특례기간에 취득한 주택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 특례주택기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2.1.1. 쟁점부칙 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소득세법§95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 특례기간에 취득한 주택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 특례주택기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2.1.1. 쟁점부칙 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소득세법§95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 특례기간에 취득한 주택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 특례주택기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및 그로 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 전부 무상소각 부분 - 대손확정일(부도어음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과 회생인가결정일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있는 경우 대손으로 볼 수 없어 그 부분에 대한 일부패소 판결
기존 주택이 멸실되고 신축 주택을 취득하였다 하여 그때부터 다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인정하는 기간이 기산된다면 실질적으로 1세대2주택의 상태를 장기간 유지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해 보이지 않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그해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거래 상대방이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처분은 적법함(원고가 구체적으로 처분취소를 구하는 대상금액 등을 미제출한 사례)
신고무납부 고지는 단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거래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에 당해 부동산은 제외됨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6항 문언에 비추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이사 요건을 적어도 ‘세무서장에게 목적사업 등을 신고한 후부터 배당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상증세법 상 상속을 포기한 사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에 해당하고, 추정상속재산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의 용도에 관하여 객관적인 용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업종을 미술품 매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4년부터 다수의 타인창작 미술품이나 본인창작 미술품을 판매하여 왔으며, 쟁점타인창작 조각품을 취득한 후 재고자산으로 장부에 부기하였고, 쟁점타인창작 조각품을 포함한 타인창작 미술품에 대하여 종소세 신고시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였으며, 관련 규정상 타인창작 미술품이 서화나 골동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실익은 타인창작 미술품이 비사업자(본업이 있는 개인소자장자 등)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가 쟁점이 된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위 판결을 이 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2.1.1. 쟁점부칙 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소득세법§95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 특례기간에 취득한 주택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 특례주택기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위 판결을 이 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복지포인트는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복지포인트는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 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계약의 위약으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분양대행사 등과 상가 할인분양을 공모한 후 분양대행수수료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됨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단서 규정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20.05.13.) 등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양도 시점의 매도법인의 업종은 ‘복지시설관리 운영 및 컨설팅업’이고, 청구인의 업종 또한 ‘복지시설 컨설팅업’으로 동일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부터 쟁점건물에서 면세대상인 요양원 운영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정만으로 복지시설관리 및 컨설팅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의사가 없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에서 조세심판 청구인 외의 자가 적법한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경우, 적법한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위 조세심판결정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함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금액(최초납부세액)은 납부기한 연장 대상 국세에 해당함
과세관청의 납부고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선행 신고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할인율 변동이란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내일채움공제 상품의 만기 수령시점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이후에 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금액으로 인식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만기금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6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서 말하는 사업자등록은 과세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함
1.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 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사업의 계속성)을 충족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와 같은 방법의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12.1.1. 쟁점부칙 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소득세법§95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 특례기간에 취득한 주택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 특례주택기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질의법인이 SPC로부터 주식담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대상 여부는 주식담보제공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납세자(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 증여(사해행위)를 한 후 납세자(증여자)의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있었고 이에 기하여 수증자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에게 가액배상을 하였더라도, 이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증여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소급하여 일부취소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위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법률비용은 사업관련성, 수익관련성 및 통상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음.또한, 쟁점원재료는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으며, 쟁점원재료 중 해당 사업연도 매출원가 해당분만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유흥접객원 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재화의 공급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거래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연구과제 참여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여 규정에 따라 반납한 급여상당액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국세 등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진행함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에서 규정하는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2024.1.1. 기준으로 2018.1.1.이후 출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함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한 해당 연도에 대하여 원천세 수정신고하고, 감면을 적용받은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해야 하는 것임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9. 2. 12. 전에 공급받음으로써 발생한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음
과세처분 취소쟁송에서 과세처분 무효 선언 취지의 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나, 단순 절차상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위 특례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재처분 가능함
원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친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에 위법하지 않음
12.1.1. 쟁점부칙 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소득세법§95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 특례기간에 취득한 주택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 특례주택기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홍콩법인 정관은 국제사법상 준거법인 홍콩법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방식에 해당하므로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이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하나 사후정산을 반영한 정당세액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액 전부취소함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국세기본법」의 불고불리원칙은 불복절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처분은 적법한 송달로 봄이 타당함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소급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추상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성립하나 구체적으로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임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김치를 판매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A는 자신의 자금으로 면세품을 매입하거나 공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면세품 매입을 위한 현금출금의 창구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이며, B나 C와의 거래도 유사한 거래형태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라 수수한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도 청구법인이 구매한 물품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여 매입을 부인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매출은 정상으로 보아 경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실물의 매입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은 입증하지 못한 점, 조사담당공무원도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의 실물 매입은 있었다고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의 매입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에 따른 가산세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본세 자체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동일한 금원에 대해 이 사건 및 다른 사건에서 각각 추심금 소가 제기된 바, 자금 흐름과 이체된 시간 등으로 미루어보아 이 사건 대여금이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쟁점특허권은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원고가 발명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발명자가 원고의 대표로서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쟁점특허권을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금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일반과세분은 조세범칙행위 부분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예외조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처분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원고가 이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가산세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구법인은 피소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2016.9.9., 2014.6.30. 이전에 소멸시효 등이 완성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여금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채권액 상당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어 원고에게 공매통지 누락한 것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국가배상도 성립하지 아니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하는 신탁재산(“법인과세 신탁재산”)이란 신탁계약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을 말함(→ 하나의 신탁계약을 하나의 법인으로 봄)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100분의 50이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심 판결과 같음)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이 없던 상황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하고자 할 경우 민사집행절차에 따르지 않고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에 준하여 이를 행하여 왔는데, 부칙 제3조에 따라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24. 1. 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들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압류를 부적법하다거나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인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의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 건설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주택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것인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입증책임은 비과세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시범사업을 위한 통신사의 비용 부담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이면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통신사가 시범사업 대행기관인 통신협회에 지급하는 금액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2, 3차년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 시설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12.1.1. 쟁점부칙 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소득세법§95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 특례기간에 취득한 주택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 특례주택기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때로 의제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피고 CC에 대해 집행채권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탁 이후에 그 피공탁자로 지정된 피고 CC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자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한편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는 점(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GG세무서의 압류만으로도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추진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됨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이고 실제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피인수법인이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경우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와 인수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체납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해지한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출금하였으며, 해지환급금이 체납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입증이 없으므로 해당 출금행위는 채권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
12.1.1. 쟁점부칙 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소득세법§95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 특례기간에 취득한 주택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 특례주택기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렌터카 업체가 대여차량 보험계약을 위해 계약자로부터 수취한 차량보험 대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는 처분성이 있고,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의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음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지분 50% 보유)에게 쟁점물건을 취득가액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가격이 법령§89①【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임
청구법인의 전신인 ㅇㅇㅇ는 2015.ㅇ.ㅇ. 외국환업무 관련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또한 쟁점용역은 다국통화 지급결제 서비스와 자국통화 승인결제 서비스 등 통화와 관련된 서비스를 국외가맹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청구법인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외국간 결제대금의 지급.추심 및 수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공급분 중 2018.2.13. 이후 용역의 공급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인용) 이 사건 회사가 CCC로부터 수취한 2014년 제1기 매입가액 45,125,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기각) 이 사건 회사가 SS산업으로부터 수취한 2014년 제2기 매입가액 20,35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순환거래 형태의 가장거래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존재함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관련성이 있는 매입세액과 대응하는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사업관련성 역시 수탁자를 기준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탁자인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비용이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어려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1.1.1. 이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이 사건 쟁점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이 사건 중간 처분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이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하나 사후정산을 반영한 정당세액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액 전부취소함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적법한 사유 없이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는 모법의 위임 범위 내의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제3자 적립마일리지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공제금 및 신탁 관련 운용수익 등이 연금지급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등 해당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제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산정한 산출세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액을 부과하되 그 30% 상당액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기 어려움
실질적,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공급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그 대가관계를 인정해야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석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부여한 목적은 형식적으로 공사원가계산서상 공사비를 낮추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지급되는 토석의 양은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정도에 비례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석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과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는데,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골재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토석을 판매하고 원고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그 대금 전부를 직접 취득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석을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판매하여야 했기에 토석의 판매 단가나 판매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액수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직접 부담해야 했던 것과 같이 원고가 위탁매매인 지위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와 계산 아래 이 사건 토석을 판매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존재할 뿐이다.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이건 거래는 당초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출자했던 자본을 환급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로서 그 주식의 매매차익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싱 타당하다고 판단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자에 불과함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청구법인은 수익사업 란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점, 청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 등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ㅇㅇ.ㅇ.ㅇ.에서야 비로소 사업자등록(수익사업 개시신고)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인 폐기물 위탁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가 원고의 임원들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임원들의 관계 법령 위반 행위가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면서 수반되거나 예정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지출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그 지출내역을 원고의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12.1.1. 쟁점부칙 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소득세법§95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 특례기간에 취득한 주택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 특례주택기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2.1.1. 쟁점부칙 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소득세법§95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 특례기간에 취득한 주택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 특례주택기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압류금지재산 범위와 관련한 개정 법령의 시행 이전에 압류가 완료된 것은 개정 법령 적용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