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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4000007870 국세청 국세청 안내자료 2026-08-12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관련 국세청 안내자료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

세목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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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공식 누리집(www.nts.go.kr)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 - 계속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 - (급여 또는 상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연말정산) 연간 근로소득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등에 따라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부담하여야할 소득세 확정 - (차감납부·환급세액)연말정산에 따라 확정된 소득세에서 매월 원천징수에 의해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 * 연말정산 결과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내 〈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단 계 | 결 과 | 계 산 방 법 1단계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단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 | 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①+②+③)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③ 특별소득공제 4단계 | 과세표준 |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5단계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6단계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7단계 | 차감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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