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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76151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12-22

건축물이 소재하였다가 철거된 쟁점연접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연접토지에 실제 건축물을 착공하는 등 법인 사업에 공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만 하다가 양도한 바 청구법인의 의도나 전체토지 중 일부에 건축물이 있었다가 철거되었다는 사정 만으로 쟁점연접토지에도 동일하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세목
법인세
주의도
중요

요지청구법인은 쟁점연접토지에 실제 건축물을 착공하는 등 법인 사업에 공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만 하다가 양도한 바 청구법인의 의도나 전체토지 중 일부에 건축물이 있었다가 철거되었다는 사정 만으로 쟁점연접토지에도 동일하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파주시 OOO에서 가구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기도 파주시 OOO에 소재하는 목장용지 등 8필지 토지 7,2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0.7.17. 청구법인의 전시장 및 연구시설 신축을 위한 단일 개발계획으로 OOO원에 일괄 매입하였다.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에 3필지 1,700㎡(경기도 파주시 OOO)에 있는 주택 및 축사 865㎡(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7.17. 철거공사를 착공하여 2020.8.25. 건축물 멸실신고를 완료한 후에 쟁점토지 중 6필지 7,199㎡(경기도 파주시 OOO)를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완료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전시장 및 연구시설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2023.8.4. 쟁점토지를 OOO원에 일괄 양도하였다.다.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8필지 중에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철거ㆍ멸실이 이루어진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경기도 파주시 OOO로 이하 “쟁점연접토지”라 한다)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무관 부동산에 따른 지급이자 등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양도차익 OOO원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포함하여 2025.6.9. 청구법인에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일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동일한 시점에 일괄 매입하였으며 동일한 설계계획 및 철거계획, 동일한 건축허가 및 개발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여 형식적으로는 필지가 나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토지임에 따라, 형식상 일부 필지에만 건축물이 있고 해당 토지만 사업용으로 간주하고 건축물이 없었다는 이유로 쟁점연접토지를 비사업용으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연접토지 개념에 따른 사업용 토지 판단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아래와 같으며 쟁점토지 전체가 동일한 설계ㆍ철거ㆍ허가 절차를 거쳐 개발된 연접ㆍ일체 부지로서, 필지별로 개별 판단하기보다는 단일 사업용 토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연접한 토지란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로 평가될 만큼 맞닿은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필지 경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분리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17318 판결).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는 필지 구분과 관계없이 부속토지로 본다(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부속토지 여부는 형식적 지목ㆍ필지 구분보다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조심 2013중2522, 2014.2.18.).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는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제1항 제9호)하는데, 쟁점토지 전체가 동일한 철거공사 및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멸실ㆍ설계ㆍ허가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쟁점연접토지를 제외한 일부 필지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 취지와 배치되므로 위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은 쟁점토지 8필지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나.

이유 2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중에서 쟁점연접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건축물 멸실토지를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건축물이 철거되는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그 후 일정기간 사업용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21020 판결)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실질과세를 이유로 하여 건축물이 없어 철거 과정이 필요 없는 쟁점연접토지까지 모두 사업용 토지로 봐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해당 법령을 오인ㆍ확대해석하는 행위로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한해 당해 토지 취득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설계 및 건축허가 절차만 진행 후 착공신고나 실제 착공 없이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연접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단일 사업용 부지이므로 쟁점토지 전체 필지가 비사업용 토지 및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전시장 및 연구시설 신축을 위한 개발계획으로 2020.7.17. 쟁점토지를 일괄 매입하였고, 건축물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하면, 2020.3.23. 쟁점토지 8필지 중 6필지 대지면적 7,198㎡에 OOO복합시설 건축물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계약상대방인 건축사사무소로부터 건축설계를 품목으로 하여 작성일자 2020.3.24. 공급가액 OOO원, 작성일자 2020.5.21. 공급가액 OOO원, 작성일자 2020.9.10.,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3부를 발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 8필지 중에 3필지(경기도 파주시 OOO)에 있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20.7.17. 철거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철거업체로부터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품목으로 하여 작성일자 2020.7.17. 공급가액 OOO원, 작성일자 2020.8.19.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부를 발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2020.8.25. 건축물 멸실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표1> 쟁점토지 중 3필지OOO 현황(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철거 및 멸실 완료한 후에 2020.8.12. 경기도 파주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 중에서 6필지 7,199㎡(경기도 파주시 OOO)를 대상으로 건축물명을 OOO 전시장으로, 주용도를 생활시설-휴게음식점 교육연구시설-연구소로, 대지면적 7,199㎡, 연면적 3,475.95㎡, 건축면적 1,292.56㎡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 착공하거나 신축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라) 청구법인은 전시장 및 연구시설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2023.8.4. 쟁점토지를 OOO원에 일괄 양도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전시장 및 연구시설 신축을 위한 단일 개발계획으로 2020.7.17. 쟁점토지를 일괄 매입하였으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착공하거나 신축하지 아니하고 2023.8.4.

이유 3이를 양도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 측의 대리인은 경기도 파주시에 군부대가 다수 있어 신축 및 개발 진행이 더뎠으며 자금 압박 등으로 인하여 시작하지 못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8필지 중에 쟁점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ㆍ멸실이 이루어진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연접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업무무관 부동산에 따른 지급이자 등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차익 OOO원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포함하여 2025.6.9. 청구법인에게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표2> 청구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역(단위 : 원, %)(2) 쟁점토지 8필지 중에 처분청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3필지(경기도 파주시 OOO)와 쟁점연접토지 5필지(경기도 파주시 OOO)의 위성지도는 아래와 같다.<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3필지 2020.4.2.자 위성지도(2020.7.17. 매입 후, 철거ㆍ멸실 전)><3필지 2023.5.13.자 위성지도(2020년 철거ㆍ멸실 후)><쟁점연접토지 5필지 2020.4.2.자 위성지도(2020.7.17.

이유 4매입 전)>(3) 쟁점토지 8필지(경기도 파주시 OOO)의 2023.7.10.자 지적도는 아래와 같다.<쟁점토지 8필지 지적도(2023.7.10.자)>(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시장 및 연구시설 신축을 위한 단일 개발계획으로 일괄 매입한 쟁점토지 8필지가 실질적으로 단일 사업용 부지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철거ㆍ멸실이 이루어진 3필지뿐 아니라, 쟁점연접토지까지 전부를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등 지목별로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간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4에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92조의8 제5항에서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 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6호에서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업무와 직접 관련된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목별로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판정하고, 하나의 필지나 다수의 필지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판정기준이 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청구법인은 전시장 및 연구시설 신축을 위한 단일 개발계획으로 쟁점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쟁점건축물을 철거ㆍ멸실하면서 설계 및 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였던 사실을 감안할 때, 당초 쟁점토지를 법인의 사업에 공할 의도를 지녔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 착공을 실시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여 법인의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보유만 하다가 양도하였는데, 사업에 공할 의도를 지녔다는 사정만으로 쟁점토지 전부를 단일 사업용 부지로 간주하여 쟁점연접토지 또한 쟁점건축물의 철거ㆍ멸실이 이루어진 3필지와 동일하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및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아니한 점, 쟁점건축물을 철거ㆍ멸실한 3필지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한 점, 설령 청구법인이 전시장 및 연구시설 신축을 위한 단일 개발계획으로 쟁점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철거ㆍ멸실과 설계 및 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후에 다수의 필지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영 제92조의8 제5항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연접토지에 대하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이유 5없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2) 법인세법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이유 6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6.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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